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3진인796

시설및처우와관련한인권침해(교)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4년 2월 27일

요지

1. 피진정인 진주교도소장에게 교도소 징벌실의 증, 개축 이전까지 징벌실에 2인 이상 수용되지 않도록 하고, 수용자가 정상적인 수면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징벌실을 개, 보수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무부장관에게 0.9평 미만의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 징벌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법무시설기준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 하도록 증, 개축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2) 및 (3)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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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2소위원회
결 정
사 건 03진인796
사 건 명 시설 및 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이○○ (××××××-×××××××)
피진정인 ○○교도소장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 법무부장관
주 문
1. 피진정인 ○○교도소장에게 교도소 징벌실의 증, 개축 이전까지 징
벌실에 2인 이상 수용되지 않도록 하고, 수용자가 정상적인 수면자세
를 취할 수 있도록 징벌실을 개, 보수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무부장관에게 0.9평 미만의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 징벌실에 대해
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법무시설기준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 하
도록 증, 개축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2) 및 (3)은 기각한다.

1.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교도소 징벌방은 너무 협소하여 징벌 처분자들이 다리를 뻗고
수면을 취할 수 없다.
(2) ○○교도소 징벌방 화장실에 칸막이가 설치되어있지 않고, 감시카
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용변시 심한 수치감을 느낀다.
(3) ○○교도소는 수용자들의 건강진단을 규정에 정해진 대로 실시하
지 않고 있으나, 건강진단을 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1) ○○교도소의 징벌실은 총 9개가 있으며, 면적은 0.68평, 치수는
가로×세로 각 150Cm이며, 1989년 신축당시 대각선으로 취침할 수 있
도록 조사 및 징벌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규격으로 건축되었으나, 그동
안 수용규모에 비해 조사 및 징벌거실의 수는 적고 조사 및 징벌자는
많이 늘어나는 등 수용형편상 징벌실에 2명에서 3명 내외를 수용하였
으나, 2003. 6.경부터 일반수용거실에 조사실을 설치, 운용하여 징벌실
의 수용밀도를 완화(1-2인)함으로써 징벌자들의 수용환경을 개선하였으
며, 추후 징벌실의 증, 개축이 있을 경우 징벌실의 구조를 최대한 변경
할 예정이다.
(2) 징벌실 화장실 칸막이는 신축 시부터 설치되지 않았으나, 2003. 7
월 말경 칸막이를 설치하였다.
(3) 2001. 8. 20. 진정인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입된 당시

기초건강검진을 하였고, 같은 해 10. 23.과 2002. 4. 15. 및 같은 해 10.
22, 2003. 4. 24. 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의무관이 확인 하였다.
2. 인정사실
가. ○○교도소 징벌실의 면적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화장실제외, 가
로×세로 각 150Cm로 0. 68평이라는 주장이나, 2003. 12. 19. 법무부가
제출한 징벌실 현황에 의하면 ○○교도소의 징벌실은 가로 155Cm×세
로 140Cm, 0.66평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법무시설기준규칙』에
서 정한 징벌실 면적은 화장실 면적포함 수용자 1인당 2.97㎡, 0.9평으
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도소 징벌실은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징벌실에 징벌처분자가 2인 이상 수용되었을 경우 다리를 뻗고 수면을
취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징벌실내 화장실 칸막이 설치 여부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화장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그 후 피진정인은
2003. 7. 말경 화장실 칸막이를 설치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피진정기관 작성 진술서, 수용자건강진단부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
한 정기건강진단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
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3. 판단
가. 구금시설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 1957년 유엔 경제사
회 이사회에서 승인, 채택된 『피구금자 처우를 위한 최저기준규칙』
제10조는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설비, 특히 모든 취침설
비는 기후상태와 공기의 용적, 최소건평,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서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무부는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교도소 징벌실의 면적
은 155Cm×140Cm, 0.66평으로 대각선의 변은 210Cm 이상이 됨으로서
실제로 평균 신장의 수용자 1인이 대각선으로 취침할 시 다리를 뻗고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
도 정방형의 거실 내에서 대각선으로 취침하도록 하는 것 자체도 부자
연스러운 것 일뿐 아니라, 나아가 징벌실 내에 2인 이상이 수용되는
경우 다리를 뻗고 수면을 취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
가 피구금자의 최소한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위 규칙에 부합하지 않
는 것은 물론, 징벌처분자라 하더라고 최소한 정상적인 수면자세는 가
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
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법무부가 제출한 전국교도소 징벌실 현황자료에 의하면 전국
44개 교정시설에 총 906개의 징벌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
고, ○○구치소, ○○구치소 징벌실의 경우 화장실 면적제외 0.6평 미
만으로 설치되어있어 성인남성 수용자 1인이 대각선으로 취침하여도
다리를 뻗고 수면을 취하기가 어려우며, 피진정기관포함 ○○교도소,
○○○○교도소, ○○구치소, ○○구치소의 징벌실 면적은 화장실 제외
0.7평 미만으로 설치되어 있어 성인남성 수용자 1명이 취침할 경우 대
각선으로 취침해야 다리를 뻗을 수 있을 정도로, 이는 『법무시설기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자 1인당 0.9평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피구금자 처우를 위한 최저기준규칙』에서 규정한 취침설비의 조건
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징벌실의 화장실 칸막이 미설치에 대한 진정내용은 이미 피진정인
이 칸막이설치를 완료하였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
다고 판단된다.
마. 건강진단 허위기재에 대한 진정내용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사실
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진정인의 징벌실 면적과 관련한 진정은 피진정인 ○○교도소장 및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고, 징벌실 화장실 칸
막이 미설치 및 건강진단 허위기재에 대한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27.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 원 장 유 현
위 원 조 미 경
위 원 신 동 운

위 정 본 임.
2004. 3. 17.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