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9진정0835700

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규제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20년 6월 30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의 두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주문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의 두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 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9진정0835700·19진정0842200·19진정0852200·19진정0852300(병
합) 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 규제
진 정 인 ○○○ 외 3명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의 두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
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광역시 ○○구 소재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
다)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진정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두발 길이를 짧은
스포츠형으로 제한하고, 2019. 10. 28. 실시한 두발 검사에서 투블럭컷이나
상고형의 머리 형태도 금지하는 등 과도한 두발 규제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최근 몇 년간 학생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반영하
여 「학생생활규정」을 수시로 개정하고 있다.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장기간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2019학년도부터 새로운 「학
생생활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즉 현재의 두발규정을 포함한 「학생생활규정
」은 적법하고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 제정된 것이지 구성원의 의견
을 무시한 강압적 규정이 아니다.
피진정학교의 두발검사 계획은 연간 7회로, 평균 6주의 간격 기준으로
두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의 특별한 행사(1학년 단체수련, 2학년 수학
여행, 종합전 등)가 있을 시 두발검사를 유예하여 미실시하고 있고, 방학기
간에는 두발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6주 정도마다 한 번은 두발을 정리
하는 것이 단정한 두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피진정학교의 두발규정에는 분명하게 스포츠 형태의 머리 규정이 명시
되어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러한 형태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여
변형된 두발형태, 예를 들어 투블럭컷이나 상고형으로 변형된 두발형태를
하고 다녔다.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학생들은 옆머리는 귀만 살짝 드러
나듯이 깎고, 뒷머리는 와이셔츠에 닿지 않을 만큼만 정리 후 윗머리를 길
게 하여 투블럭 또는 상고형태로 두발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머리는
오히려 단정하지 못하여 학생들에게 바른 머리 형태를 공지한 후, 2019. 10.

28. 두발 검사를 실시하였다. 국어사전에 스포츠형 머리의 의미는 "남자 머
리모양의 하나. 뒷머리와 옆머리는 치올려 깎고 정수리 머리는 평면에 가깝
게 깎는다."라고 되어 있다. 스포츠형 머리 형태는 분명히 투블럭컷 형태와
상고형 머리와는 거리가 멀어, 두 형태의 머리는 두발규정에 어긋난 것이
다.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제79조에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를 4차
시에 걸쳐 불응을 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됨이 명시되어 있고,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제54조(제한)의 조항에 의
해 포상에서 제외된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점들을 전달하지 않고 징계 절차
를 진행할 경우 더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교칙 전달은 학생들을 협박하여 두려
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라고 생각한다.
피진정학교는 앞으로도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 공동체와의 적극
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소수의 주장도 경청하도록 하겠다. 아울
러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생활 태도를 가진 지성인을 육성하는 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피진정학교 「학생생활규정」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광역시 ○○구에 위치한 사립 고등학교로 2020. 6.
현재 전교생은 1,286명이고 모두 남학생이다.
나. 피진정학교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 공동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9. 1. 21.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 2019학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중 두발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르면, 두발은 학생다운 단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앞
머리는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눈썹 위 이마의 일부가 드러나야 하고, 옆머
리는 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는 스포츠형
머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79조에는 두발 점검 등 학생이 교사
의 생활지도를 4차시에 걸쳐 불응을 할 경우 해당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
원회에 회부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같은 규정 제54조(제한)에 의해 포상에서 제외된다.
라. 피진정학교는 학생의 두발검사를 방학기간은 실시하지 않고 학기 중
평균 6주 간격으로 연간 7회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진정의 접수일 전일
인 2019. 10. 28. 실시한 두발검사에서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된 스포츠 형
태가 아닌 투블럭컷이나 상고형 머리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두발규정에
어긋남을 지도하고 일정 기간을 두고 재검사를 하였고, 계속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기간 내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학부모에게 안내하였으나, 실제 이에 따른 벌점부
과 기록은 없다.

마. 피진정학교는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 등의 비상사태를 감안하여 생
활교육부가 주관하는 집체형 두발검사를 실시하는 대신, 담임교사의 책임
하에 학급별로 자율지도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제12조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
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같은 협약 제28조 제2항은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2002년 "학생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원회의 의견"{국가인권위원회(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의 2002. 9. 9. 결정},
2005년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회(전원위원회)의
2005. 6. 27. 결정}, 2017년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의 2017. 12. 21. 결정})에서 두발 등 학생
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
의 라이프 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임을
표명하였고,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
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두발 자유
를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결정{국가인권위원회의
2005. 6. 27. 05진차204·05진차145·05진차119(병합) 결정}한 바 있고, 궁극적
으로는 두발의 자율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학교의 영역에서
도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연습하는 기회를 부여받아야만 자신의 삶을 자율
적으로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이라고 판단(국가인권위원회의 2018. 5. 29. 18진정0236300 결정 및 2018. 7.
3. 17진정1072800 결정)한 바 있다.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중 두발규정은 앞머리는 두발을 손으로 누
른 상태에서 눈썹 위 이마의 일부가 드러나야 하고, 옆머리는 귀가 분명하
게 드러나야 하며, 뒷머리는 와이셔츠옷깃에 닿지 않는 스포츠 형태를 유지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 수단의 하나인 두발형
태에 대하여 획일적이고 통일적으로 제한하는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설사, 학생의 두발을 스포츠 형태로 제한하는 것이 학생의 단정함을 점검
하고 지도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권
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할 것이나, 투블럭컷이나 상고머리의 두발형태를 제한하는 행위가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와 관련한 교사의 생활지도를
4차시에 걸쳐 불응을 할 경우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진정인은 「학생생활규정」이 학교공동체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생활규정」개정 심의를 거쳐 적법
하게 만들어 시행한 것이기에,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는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였다는 것이지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실질적 정당성은 여전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기준 및 보장 원칙에 반하여 부적합하다 할 것
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헌법 제10
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의 기본적 인
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의 두발형태 제한
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30.

위 원 이 상 철
위 원 문 순 회
위 원 이 준 일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②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
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
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

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1.~6.(중략)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이하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