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313
자치구의 통장 위촉 시 연령 제한 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11월 19일
요지
구청장과 구의회의장에게 통장 위촉 연령과 정년을 제한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
조례 개정 권고
조례 개정 권고
주문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에게 통장 위촉 연령과 정년을 제한하는 관련 조 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정313 자치구의 통장 위촉 시 연령 제한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1. ○○○○시 ○○구청장
2. ○○○○시 ○○구의회 의장
주 문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에게 통장 위촉 연령과 정년을 제한하는 관련 조
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통장의 위촉 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그 정년을 만
65세까지로 정하고 있어 65세를 초과하는 진정인은 통장이 될 수 없다. 이
와 같이 통장의 위촉 연령을 제한하고 정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나이 차
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시 ○○구청장
1) 통장은 ○○구 소식, 반상회보의 각 세대 배부 등 행정시책 홍보, 주
민 여론사항 보고,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전입신고 사후확인, 주민등록 일
제정리·사실조사 등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
항 등 행정업무 보조를 주 임무로 한다. ○○구가 통장의 위촉 연령 및 정
년을 만 65세 이하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은 통장의 임무 및 점차 다변화하
는 통장의 주요 임무 수행에 적정한 활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또한 통장은 「민방위기본법」제19조에 따라 통 민방위대장을 겸임
한다. 이에 따라 평상시 민방위통지서 배부, 민방위대원 통솔, 민방위 교육
참여 등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업무를 담당하고, 전시에는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략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그러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22조는 통장이 65세 이상의 고령인 경
우 등 민방위 사태 발생 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려운 경우 동장이 별도로
통 민방위대 대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 이와 같이 법령에서 통
장의 전시임무 수행을 위한 적정 연령 기준을 65세 미만으로 제시하고 있
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 피진정인 2
통장의 주요임무로는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사항 보고,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뿐 아니라, 통 민방위대장으로 임명되어 평상시 통·반원의 비
상연락 훈련, 전시에는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략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
필품 배급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활동성을 요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통장의 주요임무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현재 시행중인 통장의 연
령관련 조항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조례 운영기관인 ○
○○○시 ○○구청으로부터의 조례개정안이 접수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연령제한 조항의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3.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자료, 관련규정, 기타 관련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함)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
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를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만 65세가
끝나는 분기말을 통장의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시 ○○구의 통장은 각 동장이 매 분기 초일을 기준으로 모
집공고하여 동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에게 복수 후보자
를 추천하고, 구청장이 이 중 1순위 추천자를 위촉하는 방식으로 위촉한다.
2010. 4. 1. 기준 ○○○○시 ○○구 내 통장의 정원은 652명이고 현원은
642명이며, 현원의 평균 연령은 53.7세로 연령대별 분포는 아래 <표 1>과
같고, 피진정인 1.이 위촉한 통장 중 통 민방위대장으로서 현장지휘를 하기
어려운 자에 해당하여 별도의 통 민방위대장이 지정된 사례는 없다.
<표 1> ○○○○시 ○○구의 통장 연령 현황
다. ○○○○시 ○○구의 통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
제 받으며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와 신
문 구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매월 기본수당을 비롯한 회의참석수당 및
상여금이 지급되며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자녀 장학금이 지급된다. 통장
에게 지급되는 급부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으며 장학금을 지
급받지 않는 경우 월 평균 약 27만원을,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 월 평균
약 35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표 2> 통장에게 지급되는 급부의 내역
구 분 지 급 액
기본수당 월 200,000원
회의참석수당 월 40,000원 (20,000원X2회)
상여금 연 400,000원 (200,000원X2회)
통장자녀장학금
(※통장정원의 10%범위 내에서 지급)
연 893,400원
월 평균 지급액
273,333원(자녀장학금 미지급)
/347,783원(자녀장학금 지급)
연령대 인원 비율
30대 12명 1.9%
40대 149명 23.2%
50대 325명 50.6%
60대 156명 24.3%
합 계 642명 100%
4.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나이를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평등권침해
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통장은 일종의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자치○○
부터 공법상의 사무처리를 위임받는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진정은 통장의 업무 수행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당 등의 재화를
지급받는 것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나이 차별을 당하였다는 것으로, 자치구
가 통장의 위촉 자격을 65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그 정년을 만 65세 이
하로 정하여 만 65세를 초과하는 자를 배제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가
쟁점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나이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나. 통장의 업무는 행정보조 업무와 통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업무로 구분
할 수 있고,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와 전시에만 수행되
는 업무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행정보조 업무와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통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각종 소식지, 통지서 등을
각 세대에 배부하고 주민등록 및 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며,
각종 회의와 행사, 훈련에 직접 참여하거나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내
시설물을 순찰하는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전시에 수행되는 통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업무는 관할 주민에 대한 전시 홍보·계도, 전략지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업무는 동 행정 및 주민 자
조, 관할 지역 및 주민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반장 또는 반원에 대한 통솔력,
관내 각 세대를 방문하는 등의 활동력 등이 필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능력과 활동력을 만 65세 이하의 자만이 갖추고 있다고 할만한 근
거는 찾기 어렵다.
다. 나이에 따른 신체능력과 정신능력 등 활동력의 쇠퇴는 개인마다 정도
에 차이가 있어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통장의 위촉과 관련하여 특정한 나이 이하로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었으나 기준 나이를 초과
한 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률적인 나이 제한
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통장의 업무 수행에 필
요한 활동력을 갖춘 자를 통장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나이를 기준
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해당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
었는지 여부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동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의 심사, 동장의 추천 등을 거치는 현재 통장의 위촉
절차를 볼 때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거나 보완하여 통장 지원자의 개별
활동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한편 피진정인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서 65세 이상의 통장의 경
우 별도의 통 민방위대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수준의 통장 연령 제한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민
방위기본법」제19조 제6항은 통장이 통 민방위대장을 겸임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통 민방위대장이 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으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22조에서 이러한
단서에 따라 별도의 통 민방위대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 민방위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
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민방위 관련 법령의 규정이 65세 이상의 통장의 경우 반드시 통
민방위대장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별도의 통 민방위대장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이지 연령 그 자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규정은 65
세를 초과하는 통장의 존재를 전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바.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통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65세 이
하인 자로 제한하고 그 정년을 만 65세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나이 차별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9.
위 원 장 김 태 훈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⑤ 행정동ㆍ
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2. ○○○○시 ○○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
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를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하여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민방위기본법」제19조 제6
항에 의거 당해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
④통장의 위촉은 매분기 초일(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을 기준으로
하며, 위촉장을 수여한다.
⑤통장의 정년은 생년월일을 기준하여 만65세가 끝나는 날에 해당되나, 편
의상 분기말인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생년월일이 1. 1부터 3. 31까지는 3. 31
2. 생년월일이 4. 1부터 6. 30까지는 6. 30
3. 생년월일이 7. 1부터 9. 30까지는 9. 30
4. 생년월일이 10. 1부터 12. 31까지는 12. 31
⑥반장은 당해반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⑦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
을 즉시 해촉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정하는 공무원
2. 타 구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때
4.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6.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을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전입사후확인 <개정 2005.3.30>
4. 각종 시설 확인
5. 새마을 사업 추진협조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10. 구발행 ○○구소식 및 반상회보, ○○구의회 소식지의 주민배부
②통장 또는 반장의 유고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민방위기본법
제19조 (편성) ①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
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
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 군·
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⑥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이장이,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리 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직장 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직장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장이 될 수
있다.
⑦제6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장·
이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
은 자가 향토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대장)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향토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2조(민방위 대장의 지정)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읍·면·동장이 지
정하는 자가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
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직장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기관과 시·도 및 시·
군·구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장의 장이 민방위 대장을 지정하는 경우로
한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통장의 위촉 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그 정년을 만 65세까지로 정하고 있어 65세를 초과하는 진정인은 통장이 될 수 없다. 이 와 같이 통장의 위촉 연령을 제한하고 정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나이 차 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시 ○○구청장 1) 통장은 ○○구 소식, 반상회보의 각 세대 배부 등 행정시책 홍보, 주 민 여론사항 보고,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전입신고 사후확인, 주민등록 일 제정리·사실조사 등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 항 등 행정업무 보조를 주 임무로 한다. ○○구가 통장의 위촉 연령 및 정 년을 만 65세 이하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은 통장의 임무 및 점차 다변화하 는 통장의 주요 임무 수행에 적정한 활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또한 통장은 「민방위기본법」제19조에 따라 통 민방위대장을 겸임 한다. 이에 따라 평상시 민방위통지서 배부, 민방위대원 통솔, 민방위 교육 참여 등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업무를 담당하고, 전시에는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략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그러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22조는 통장이 65세 이상의 고령인 경 우 등 민방위 사태 발생 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려운 경우 동장이 별도로 통 민방위대 대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 이와 같이 법령에서 통 장의 전시임무 수행을 위한 적정 연령 기준을 65세 미만으로 제시하고 있 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 피진정인 2 통장의 주요임무로는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사항 보고,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뿐 아니라, 통 민방위대장으로 임명되어 평상시 통·반원의 비 상연락 훈련, 전시에는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략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 필품 배급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활동성을 요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통장의 주요임무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현재 시행중인 통장의 연 령관련 조항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조례 운영기관인 ○
○○○시 ○○구청으로부터의 조례개정안이 접수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연령제한 조항의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3.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자료, 관련규정, 기타 관련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함)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 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를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만 65세가 끝나는 분기말을 통장의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시 ○○구의 통장은 각 동장이 매 분기 초일을 기준으로 모 집공고하여 동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에게 복수 후보자 를 추천하고, 구청장이 이 중 1순위 추천자를 위촉하는 방식으로 위촉한다. 2010. 4. 1. 기준 ○○○○시 ○○구 내 통장의 정원은 652명이고 현원은 642명이며, 현원의 평균 연령은 53.7세로 연령대별 분포는 아래 <표 1>과 같고, 피진정인 1.이 위촉한 통장 중 통 민방위대장으로서 현장지휘를 하기
어려운 자에 해당하여 별도의 통 민방위대장이 지정된 사례는 없다.
<표 1> ○○○○시 ○○구의 통장 연령 현황 다. ○○○○시 ○○구의 통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 제 받으며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와 신 문 구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매월 기본수당을 비롯한 회의참석수당 및 상여금이 지급되며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자녀 장학금이 지급된다. 통장 에게 지급되는 급부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으며 장학금을 지 급받지 않는 경우 월 평균 약 27만원을,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 월 평균 약 35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표 2> 통장에게 지급되는 급부의 내역 구 분 지 급 액 기본수당 월 200,000원 회의참석수당 월 40,000원 (20,000원X2회) 상여금 연 400,000원 (200,000원X2회) 통장자녀장학금 (※통장정원의 10%범위 내에서 지급) 연 893,400원 월 평균 지급액 273,333원(자녀장학금 미지급)
/347,783원(자녀장학금 지급) 연령대 인원 비율 30대 12명 1.9%
40대 149명 23.2%
50대 325명 50.6%
60대 156명 24.3%
합 계 642명 100%
4.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나이를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평등권침해 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통장은 일종의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자치○○
부터 공법상의 사무처리를 위임받는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진정은 통장의 업무 수행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당 등의 재화를 지급받는 것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나이 차별을 당하였다는 것으로, 자치구 가 통장의 위촉 자격을 65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그 정년을 만 65세 이 하로 정하여 만 65세를 초과하는 자를 배제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가 쟁점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나이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나. 통장의 업무는 행정보조 업무와 통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업무로 구분 할 수 있고,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와 전시에만 수행되 는 업무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행정보조 업무와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통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각종 소식지, 통지서 등을 각 세대에 배부하고 주민등록 및 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며,
각종 회의와 행사, 훈련에 직접 참여하거나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내 시설물을 순찰하는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전시에 수행되는 통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업무는 관할 주민에 대한 전시 홍보·계도, 전략지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업무는 동 행정 및 주민 자 조, 관할 지역 및 주민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반장 또는 반원에 대한 통솔력,
관내 각 세대를 방문하는 등의 활동력 등이 필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능력과 활동력을 만 65세 이하의 자만이 갖추고 있다고 할만한 근
거는 찾기 어렵다. 다. 나이에 따른 신체능력과 정신능력 등 활동력의 쇠퇴는 개인마다 정도 에 차이가 있어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통장의 위촉과 관련하여 특정한 나이 이하로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었으나 기준 나이를 초과 한 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률적인 나이 제한 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통장의 업무 수행에 필 요한 활동력을 갖춘 자를 통장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나이를 기준 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해당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 었는지 여부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동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의 심사, 동장의 추천 등을 거치는 현재 통장의 위촉 절차를 볼 때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거나 보완하여 통장 지원자의 개별 활동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한편 피진정인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서 65세 이상의 통장의 경 우 별도의 통 민방위대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수준의 통장 연령 제한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민 방위기본법」제19조 제6항은 통장이 통 민방위대장을 겸임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통 민방위대장이 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으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22조에서 이러한 단서에 따라 별도의 통 민방위대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 민방위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 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민방위 관련 법령의 규정이 65세 이상의 통장의 경우 반드시 통
민방위대장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별도의 통 민방위대장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이지 연령 그 자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규정은 65 세를 초과하는 통장의 존재를 전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바.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통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65세 이 하인 자로 제한하고 그 정년을 만 65세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나이 차별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0진정313 자치구의 통장 위촉 시 연령 제한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1. ○○○○시 ○○구청장
2. ○○○○시 ○○구의회 의장
주 문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에게 통장 위촉 연령과 정년을 제한하는 관련 조
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통장의 위촉 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그 정년을 만
65세까지로 정하고 있어 65세를 초과하는 진정인은 통장이 될 수 없다. 이
와 같이 통장의 위촉 연령을 제한하고 정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나이 차
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시 ○○구청장
1) 통장은 ○○구 소식, 반상회보의 각 세대 배부 등 행정시책 홍보, 주
민 여론사항 보고,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전입신고 사후확인, 주민등록 일
제정리·사실조사 등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
항 등 행정업무 보조를 주 임무로 한다. ○○구가 통장의 위촉 연령 및 정
년을 만 65세 이하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은 통장의 임무 및 점차 다변화하
는 통장의 주요 임무 수행에 적정한 활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또한 통장은 「민방위기본법」제19조에 따라 통 민방위대장을 겸임
한다. 이에 따라 평상시 민방위통지서 배부, 민방위대원 통솔, 민방위 교육
참여 등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업무를 담당하고, 전시에는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략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그러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22조는 통장이 65세 이상의 고령인 경
우 등 민방위 사태 발생 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려운 경우 동장이 별도로
통 민방위대 대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 이와 같이 법령에서 통
장의 전시임무 수행을 위한 적정 연령 기준을 65세 미만으로 제시하고 있
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 피진정인 2
통장의 주요임무로는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사항 보고,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뿐 아니라, 통 민방위대장으로 임명되어 평상시 통·반원의 비
상연락 훈련, 전시에는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략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
필품 배급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활동성을 요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통장의 주요임무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현재 시행중인 통장의 연
령관련 조항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조례 운영기관인 ○
○○○시 ○○구청으로부터의 조례개정안이 접수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연령제한 조항의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3.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자료, 관련규정, 기타 관련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함)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
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를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만 65세가
끝나는 분기말을 통장의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시 ○○구의 통장은 각 동장이 매 분기 초일을 기준으로 모
집공고하여 동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에게 복수 후보자
를 추천하고, 구청장이 이 중 1순위 추천자를 위촉하는 방식으로 위촉한다.
2010. 4. 1. 기준 ○○○○시 ○○구 내 통장의 정원은 652명이고 현원은
642명이며, 현원의 평균 연령은 53.7세로 연령대별 분포는 아래 <표 1>과
같고, 피진정인 1.이 위촉한 통장 중 통 민방위대장으로서 현장지휘를 하기
어려운 자에 해당하여 별도의 통 민방위대장이 지정된 사례는 없다.
<표 1> ○○○○시 ○○구의 통장 연령 현황
다. ○○○○시 ○○구의 통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
제 받으며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와 신
문 구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매월 기본수당을 비롯한 회의참석수당 및
상여금이 지급되며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자녀 장학금이 지급된다. 통장
에게 지급되는 급부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으며 장학금을 지
급받지 않는 경우 월 평균 약 27만원을,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 월 평균
약 35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표 2> 통장에게 지급되는 급부의 내역
구 분 지 급 액
기본수당 월 200,000원
회의참석수당 월 40,000원 (20,000원X2회)
상여금 연 400,000원 (200,000원X2회)
통장자녀장학금
(※통장정원의 10%범위 내에서 지급)
연 893,400원
월 평균 지급액
273,333원(자녀장학금 미지급)
/347,783원(자녀장학금 지급)
연령대 인원 비율
30대 12명 1.9%
40대 149명 23.2%
50대 325명 50.6%
60대 156명 24.3%
합 계 642명 100%
4.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나이를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평등권침해
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통장은 일종의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자치○○
부터 공법상의 사무처리를 위임받는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진정은 통장의 업무 수행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당 등의 재화를
지급받는 것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나이 차별을 당하였다는 것으로, 자치구
가 통장의 위촉 자격을 65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그 정년을 만 65세 이
하로 정하여 만 65세를 초과하는 자를 배제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가
쟁점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나이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나. 통장의 업무는 행정보조 업무와 통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업무로 구분
할 수 있고,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와 전시에만 수행되
는 업무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행정보조 업무와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통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각종 소식지, 통지서 등을
각 세대에 배부하고 주민등록 및 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며,
각종 회의와 행사, 훈련에 직접 참여하거나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내
시설물을 순찰하는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전시에 수행되는 통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업무는 관할 주민에 대한 전시 홍보·계도, 전략지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업무는 동 행정 및 주민 자
조, 관할 지역 및 주민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반장 또는 반원에 대한 통솔력,
관내 각 세대를 방문하는 등의 활동력 등이 필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능력과 활동력을 만 65세 이하의 자만이 갖추고 있다고 할만한 근
거는 찾기 어렵다.
다. 나이에 따른 신체능력과 정신능력 등 활동력의 쇠퇴는 개인마다 정도
에 차이가 있어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통장의 위촉과 관련하여 특정한 나이 이하로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었으나 기준 나이를 초과
한 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률적인 나이 제한
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통장의 업무 수행에 필
요한 활동력을 갖춘 자를 통장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나이를 기준
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해당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
었는지 여부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동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의 심사, 동장의 추천 등을 거치는 현재 통장의 위촉
절차를 볼 때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거나 보완하여 통장 지원자의 개별
활동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한편 피진정인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서 65세 이상의 통장의 경
우 별도의 통 민방위대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수준의 통장 연령 제한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민
방위기본법」제19조 제6항은 통장이 통 민방위대장을 겸임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통 민방위대장이 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으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22조에서 이러한
단서에 따라 별도의 통 민방위대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 민방위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
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민방위 관련 법령의 규정이 65세 이상의 통장의 경우 반드시 통
민방위대장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별도의 통 민방위대장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이지 연령 그 자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규정은 65
세를 초과하는 통장의 존재를 전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바.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통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65세 이
하인 자로 제한하고 그 정년을 만 65세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나이 차별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19.
위 원 장 김 태 훈
위 원 김 양 원
위 원 장 주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⑤ 행정동ㆍ
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2. ○○○○시 ○○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
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를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하여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민방위기본법」제19조 제6
항에 의거 당해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
④통장의 위촉은 매분기 초일(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을 기준으로
하며, 위촉장을 수여한다.
⑤통장의 정년은 생년월일을 기준하여 만65세가 끝나는 날에 해당되나, 편
의상 분기말인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생년월일이 1. 1부터 3. 31까지는 3. 31
2. 생년월일이 4. 1부터 6. 30까지는 6. 30
3. 생년월일이 7. 1부터 9. 30까지는 9. 30
4. 생년월일이 10. 1부터 12. 31까지는 12. 31
⑥반장은 당해반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⑦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
을 즉시 해촉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정하는 공무원
2. 타 구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때
4.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6.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을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전입사후확인 <개정 2005.3.30>
4. 각종 시설 확인
5. 새마을 사업 추진협조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10. 구발행 ○○구소식 및 반상회보, ○○구의회 소식지의 주민배부
②통장 또는 반장의 유고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민방위기본법
제19조 (편성) ①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
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
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 군·
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⑥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이장이,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리 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직장 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직장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장이 될 수
있다.
⑦제6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장·
이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
은 자가 향토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대장)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향토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2조(민방위 대장의 지정)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읍·면·동장이 지
정하는 자가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
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직장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기관과 시·도 및 시·
군·구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장의 장이 민방위 대장을 지정하는 경우로
한다.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통장의 위촉 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그 정년을 만 65세까지로 정하고 있어 65세를 초과하는 진정인은 통장이 될 수 없다. 이 와 같이 통장의 위촉 연령을 제한하고 정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나이 차 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시 ○○구청장 1) 통장은 ○○구 소식, 반상회보의 각 세대 배부 등 행정시책 홍보, 주 민 여론사항 보고,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전입신고 사후확인, 주민등록 일 제정리·사실조사 등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 항 등 행정업무 보조를 주 임무로 한다. ○○구가 통장의 위촉 연령 및 정 년을 만 65세 이하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은 통장의 임무 및 점차 다변화하 는 통장의 주요 임무 수행에 적정한 활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또한 통장은 「민방위기본법」제19조에 따라 통 민방위대장을 겸임 한다. 이에 따라 평상시 민방위통지서 배부, 민방위대원 통솔, 민방위 교육 참여 등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업무를 담당하고, 전시에는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략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그러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22조는 통장이 65세 이상의 고령인 경 우 등 민방위 사태 발생 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려운 경우 동장이 별도로 통 민방위대 대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 이와 같이 법령에서 통 장의 전시임무 수행을 위한 적정 연령 기준을 65세 미만으로 제시하고 있 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 피진정인 2 통장의 주요임무로는 행정시책 홍보, 주민여론사항 보고,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뿐 아니라, 통 민방위대장으로 임명되어 평상시 통·반원의 비 상연락 훈련, 전시에는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략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 필품 배급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활동성을 요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통장의 주요임무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현재 시행중인 통장의 연 령관련 조항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상기 조례 운영기관인 ○
○○○시 ○○구청으로부터의 조례개정안이 접수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연령제한 조항의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3.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자료, 관련규정, 기타 관련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함)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 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를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만 65세가 끝나는 분기말을 통장의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시 ○○구의 통장은 각 동장이 매 분기 초일을 기준으로 모 집공고하여 동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에게 복수 후보자 를 추천하고, 구청장이 이 중 1순위 추천자를 위촉하는 방식으로 위촉한다. 2010. 4. 1. 기준 ○○○○시 ○○구 내 통장의 정원은 652명이고 현원은 642명이며, 현원의 평균 연령은 53.7세로 연령대별 분포는 아래 <표 1>과 같고, 피진정인 1.이 위촉한 통장 중 통 민방위대장으로서 현장지휘를 하기
어려운 자에 해당하여 별도의 통 민방위대장이 지정된 사례는 없다.
<표 1> ○○○○시 ○○구의 통장 연령 현황 다. ○○○○시 ○○구의 통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 제 받으며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와 신 문 구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매월 기본수당을 비롯한 회의참석수당 및 상여금이 지급되며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자녀 장학금이 지급된다. 통장 에게 지급되는 급부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으며 장학금을 지 급받지 않는 경우 월 평균 약 27만원을,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 월 평균 약 35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표 2> 통장에게 지급되는 급부의 내역 구 분 지 급 액 기본수당 월 200,000원 회의참석수당 월 40,000원 (20,000원X2회) 상여금 연 400,000원 (200,000원X2회) 통장자녀장학금 (※통장정원의 10%범위 내에서 지급) 연 893,400원 월 평균 지급액 273,333원(자녀장학금 미지급)
/347,783원(자녀장학금 지급) 연령대 인원 비율 30대 12명 1.9%
40대 149명 23.2%
50대 325명 50.6%
60대 156명 24.3%
합 계 642명 100%
4.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나이를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평등권침해 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통장은 일종의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자치○○
부터 공법상의 사무처리를 위임받는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진정은 통장의 업무 수행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당 등의 재화를 지급받는 것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나이 차별을 당하였다는 것으로, 자치구 가 통장의 위촉 자격을 65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그 정년을 만 65세 이 하로 정하여 만 65세를 초과하는 자를 배제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가 쟁점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나이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나. 통장의 업무는 행정보조 업무와 통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업무로 구분 할 수 있고,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와 전시에만 수행되 는 업무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행정보조 업무와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통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각종 소식지, 통지서 등을 각 세대에 배부하고 주민등록 및 기초생활수급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며,
각종 회의와 행사, 훈련에 직접 참여하거나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내 시설물을 순찰하는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전시에 수행되는 통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업무는 관할 주민에 대한 전시 홍보·계도, 전략지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업무는 동 행정 및 주민 자 조, 관할 지역 및 주민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반장 또는 반원에 대한 통솔력,
관내 각 세대를 방문하는 등의 활동력 등이 필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능력과 활동력을 만 65세 이하의 자만이 갖추고 있다고 할만한 근
거는 찾기 어렵다. 다. 나이에 따른 신체능력과 정신능력 등 활동력의 쇠퇴는 개인마다 정도 에 차이가 있어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통장의 위촉과 관련하여 특정한 나이 이하로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었으나 기준 나이를 초과 한 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률적인 나이 제한 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통장의 업무 수행에 필 요한 활동력을 갖춘 자를 통장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나이를 기준 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해당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 었는지 여부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동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의 심사, 동장의 추천 등을 거치는 현재 통장의 위촉 절차를 볼 때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거나 보완하여 통장 지원자의 개별 활동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한편 피진정인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서 65세 이상의 통장의 경 우 별도의 통 민방위대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수준의 통장 연령 제한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민 방위기본법」제19조 제6항은 통장이 통 민방위대장을 겸임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통 민방위대장이 될 수 있도록 단서를 두고 있으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22조에서 이러한 단서에 따라 별도의 통 민방위대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 민방위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 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민방위 관련 법령의 규정이 65세 이상의 통장의 경우 반드시 통
민방위대장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별도의 통 민방위대장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이지 연령 그 자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규정은 65 세를 초과하는 통장의 존재를 전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바.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통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65세 이 하인 자로 제한하고 그 정년을 만 65세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나이 차별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