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3정책0010
아동청소년인권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3년 5월 10일
요지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개정안 제3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및 제6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 제3조 제7호의 '일탈' 용어를 인권친화적이면서 제5장 '일탈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과 처우 등'의 적용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정의규정을 두거나 제5장의 적용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안 제18조의 정보에 관한 권리 규정에서 정보접근권의 내용을 추가할 것, 안 제3장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서 현행 법률과의 관계와 정책관리체계를 정리하고 인권위의 기본계획 권고에 대한 규정 및 아동인권전담위원회 설치 규정 추가, 아동인권과 기업관련 규정의 추가를 검토할 것
이유
『아동·청소년인권법안』검토의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김화숙 ☎02-2125-9756>
1. 「아동·청소년인권법」제정의 필요성 여부
○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이라 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도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등 국제인권조약도 아동
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다양한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 인권법」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주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인권목록을 확인하며, 국제인권규범의
내용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고 국제인권조약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의 제·개정 시 기본이
되는 원칙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2. 「아동·청소년인권법안」조항별·추가 검토사항
제정안
검토 의견
수정안 수정이유
가. 법안 조항별 검토
안 제3조 제5호 및 제6호
안 제3조 제5호 및 제6호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
○ 안 제3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대해 정의하고, 같은 조 제6호는 "아동·청소
년 관련기관"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제6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는 아동·청소년 교육
기관이 포함되어 있음.
○ 안 제3조 제6호가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을 교육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관”과 같은 조 제5
호가 정의하는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간의 범주와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3조 제7호 및
안 제5장
○ 안 제3조 제7호에서 "일탈"이
라는 용어 대신 보다 아동인권
친화적이면서 제5장의 적용대상
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정의
규정을 두거나, 제5장에서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이러한 수정·보완에 맞춰 제5
장의 제목도 수정
○ "일탈"이라는 용어는 안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일탈”된 행위를 의미
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나 낙인을 불러올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인권친화적인 표현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안 제5장(일탈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과 처우 등)은 적법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
한 일탈 아동·청소년의 처우의 원칙 제시(안 제47조), 일탈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정의 방법(안
제48조), 일탈 아동·청소년의 정보 보호(안 제49조), 아동·청소년 선도기관에서의 보호(안 제50조)
와 같이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시설에 수용중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함.
○ 따라서, 안 제3조 제7호에서 "일탈"이라는 용어 대신 보다 인권친화적이면서 제5장의 적용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정의규정을 두거나,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제5장에서
적용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러한 수정·보완에 맞춰 제5장의 제목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규정의 보완시 다음의 규정들을 참조할 수 있음.
※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협약 제37조)1),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
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협약 제40조)2)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아동권리위원회 최종
견해에서는 이들과 관련된 권고사항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는 항목으로 포괄하여
정리하고 있음.
안 제18조(정보에 관한
권리)
정보인권의 핵심내용인 정보접
근권의 내용을 추가할 것
○ 안 제18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정보 수집 권리를 규정하였는데, 정보의 수집·처리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정보접근권은 정보격차
의 해소에 관한 권리까지 포괄하는 것임.3)
○ 따라서 안 제18조에서 아동·청소년의 정보인권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려면 정보인
권의 핵심내용인 정보접근권의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 제3장(아동·
청소년 인권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아동관련 현행법률과의 관계와
정책관리체계의 정리 필요
○ 안 제3장은 정부로 하여금 5년 단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조정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의 아동·청소년인권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안 제35조 및 제38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36조), 정부의 5년 단위 아동·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안 제39조)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능들이 명시돼 있어, 다른 법률과의 관계나 관련기관
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8
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제10조), 5년 단위 아동종합실태조사(제11조) 규정이 있고,4)
- 「청소년기본법」에는 5년 단위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제13조)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제14조),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제
49조 제1항, 3년마다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5)
○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이 제안이유에서 밝힌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인권법」과 아동·청소년 관련 현행법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기능 및 아동·청소년인권정책위원회 등의 기능과 역할, 위상 등을 명확히 하여
운영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계획
권고에 대한 규정 추가
○ 국가인권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2006년과
2012년 두 차례 정부에게 권고한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 차원에서도 적절하다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정부에 권고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
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기본계획 권고안에서 아동·청소년인권 개선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정
책의 수립·집행을 계획하고, 아울러 국가인권기구가 정책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함임.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2(2002년)은 협약의 이행을 위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로
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제시한바 있고,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들에서도 정부내의 모
니터링 기구와 별도로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인 국가인권기구와 관련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기관 내의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의 모니터링이 중요
한 의미를 갖기 때문임.
○ 아울러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아동·청소년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안에 대한 정부의 존중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추가검토사항
- 아동인권전담위원회 설치
○ 안 제4장은 인권침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구제(안 제42조)와 법률·조약·조례 등의 아
동·청소년 인권침해요인 분석·검토 및 개선권고(안 제43조)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기
관 인권영향평가 및 개선권고(안 제4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훈육·징계에 관한 지침 마련
및 이의 준수 권고(안 제45조),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생산품 등의 공표(안 제46조) 등 국가인
권위원회의 새로운 권한을 명시하고,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안 제41조) 등과 같이 국가인권위
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이 깊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인권법안」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적인 토대가 필요한바,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인권전담위원회
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의 추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나 유엔 인권이사회도 최종견해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통하여 국가
인권위원회 내에 아동인권전담위원회 설치, 전담부서 신설 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인적·
재정적 지원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바 있음.
1)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b) 생략
⒞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
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d) 생략
아동인권과 기업 관련 규정의
추가 검토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1년)에서 자국 내 혹은
해외에서의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및 경감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체
계의 부재 등을 우려하며 관련 법체계의 마련과 효과적인 기업사회 책임모델 도입 촉진, 강제
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 방지, 자국 기업이 해외사업 참여 시 아동권리를 존중하
도록 조치할 것 등을 권고함(26~27항).6)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이와 같은 권고는 기업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해
외에 진출한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기업과 아동인권에
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것임.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16(2013년) 또한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기업
에도 적용되며 국가는 기업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히고, 국가
의 관할권이 영토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당사국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아동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바 있음.
○ 따라서, 안 제46조(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생산품 등의 공표 규정)뿐만 아니
라,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기업과 국가의 책무에 관한 규정의 추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
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4. 생략
3)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을 알 권리 등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장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알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학설은 알 권리를 대체로 정보의 자유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함. 헌법재판소도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라고 하여 알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수용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여 국민주권원리의 실질화에 기여하며, 정보사회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에 이바지함. 나아가 정보의 편재로 인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소외의 문제를 시정하
는 법적 토대가 됨. 그런 점에서 정보접근권은 정보의 자유나 알 권리를 넘어,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권리까지 포괄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음. 정보접근권은 소극적 측면에서 정보접근을 차단하
는 제도나 조치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정보방해제거청구권)를 내용으로 하며, 적극적 측면으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정보공개청구권)와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정보격차해소청구권) 등도 포함됨(국가인권위원회(2013), 정보인권 보고서, 84~87쪽).
4) 「아동복지법」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생략
5) 「청소년기본법」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6)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최종견해 중 <아동권리와 기업>
26.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 중 특히 노동기준 및 최저임금을 다루는 부문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나, 당사국 영토 내 혹은 해외에서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및 경감을 규제
하는 포괄적인 법체제의 부재를 지적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의 우려사항을 추가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a)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의회가 강제아동노동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아동권리 위반에 연루된 상황이다.
b) 당사국 기업들은 여러 국가에서 무엇보다 주거의 권리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토지임대계약을 체결 중이거나 체결할 계획이라고 보고되었다.
c) 당사국이 이미 체결했거나 체결을 고려중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 전에 인권영향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7. …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대한민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국내외 운영활동 중 공급망이나 계열사에 의해 발생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규정하는 법 체제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기업사회책임 모델의 도입을 더욱 촉진하라. 여기에 보고를 위해 아동권리 지표와 매개변수가 포함되도록 장려해야 하며, 기업이 아동권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반드시 이
루어져야 한다.
b) 상품 유입을 감시하여 강제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방지하고 무역협정 및 국내법을 활용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은 상품만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라.
c) 기업이 해외 사업에 참여시 아동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사업이 토착민이나 인권 및 아동권리에 관한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들이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 동
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행하는 해외 정부와 협력하라.
d) 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체결 전에 아동권리를 포함하는 인권평가를 실시하고 인권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채택하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김화숙 ☎02-2125-9756>
1. 「아동·청소년인권법」제정의 필요성 여부
○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이라 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도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등 국제인권조약도 아동
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다양한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 인권법」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주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인권목록을 확인하며, 국제인권규범의
내용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고 국제인권조약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의 제·개정 시 기본이
되는 원칙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2. 「아동·청소년인권법안」조항별·추가 검토사항
제정안
검토 의견
수정안 수정이유
가. 법안 조항별 검토
안 제3조 제5호 및 제6호
안 제3조 제5호 및 제6호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
○ 안 제3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대해 정의하고, 같은 조 제6호는 "아동·청소
년 관련기관"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제6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는 아동·청소년 교육
기관이 포함되어 있음.
○ 안 제3조 제6호가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을 교육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관”과 같은 조 제5
호가 정의하는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간의 범주와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3조 제7호 및
안 제5장
○ 안 제3조 제7호에서 "일탈"이
라는 용어 대신 보다 아동인권
친화적이면서 제5장의 적용대상
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정의
규정을 두거나, 제5장에서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이러한 수정·보완에 맞춰 제5
장의 제목도 수정
○ "일탈"이라는 용어는 안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일탈”된 행위를 의미
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나 낙인을 불러올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인권친화적인 표현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안 제5장(일탈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과 처우 등)은 적법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
한 일탈 아동·청소년의 처우의 원칙 제시(안 제47조), 일탈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정의 방법(안
제48조), 일탈 아동·청소년의 정보 보호(안 제49조), 아동·청소년 선도기관에서의 보호(안 제50조)
와 같이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시설에 수용중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함.
○ 따라서, 안 제3조 제7호에서 "일탈"이라는 용어 대신 보다 인권친화적이면서 제5장의 적용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정의규정을 두거나,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제5장에서
적용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러한 수정·보완에 맞춰 제5장의 제목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규정의 보완시 다음의 규정들을 참조할 수 있음.
※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협약 제37조)1),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
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협약 제40조)2)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아동권리위원회 최종
견해에서는 이들과 관련된 권고사항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는 항목으로 포괄하여
정리하고 있음.
안 제18조(정보에 관한
권리)
정보인권의 핵심내용인 정보접
근권의 내용을 추가할 것
○ 안 제18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정보 수집 권리를 규정하였는데, 정보의 수집·처리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정보접근권은 정보격차
의 해소에 관한 권리까지 포괄하는 것임.3)
○ 따라서 안 제18조에서 아동·청소년의 정보인권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려면 정보인
권의 핵심내용인 정보접근권의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 제3장(아동·
청소년 인권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아동관련 현행법률과의 관계와
정책관리체계의 정리 필요
○ 안 제3장은 정부로 하여금 5년 단위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조정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의 아동·청소년인권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안 제35조 및 제38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36조), 정부의 5년 단위 아동·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안 제39조)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능들이 명시돼 있어, 다른 법률과의 관계나 관련기관
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8
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제10조), 5년 단위 아동종합실태조사(제11조) 규정이 있고,4)
- 「청소년기본법」에는 5년 단위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제13조)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제14조),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제
49조 제1항, 3년마다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5)
○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이 제안이유에서 밝힌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인권법」과 아동·청소년 관련 현행법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기능 및 아동·청소년인권정책위원회 등의 기능과 역할, 위상 등을 명확히 하여
운영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계획
권고에 대한 규정 추가
○ 국가인권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2006년과
2012년 두 차례 정부에게 권고한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 차원에서도 적절하다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정부에 권고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
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기본계획 권고안에서 아동·청소년인권 개선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정
책의 수립·집행을 계획하고, 아울러 국가인권기구가 정책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함임.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2(2002년)은 협약의 이행을 위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로
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제시한바 있고,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들에서도 정부내의 모
니터링 기구와 별도로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인 국가인권기구와 관련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기관 내의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의 모니터링이 중요
한 의미를 갖기 때문임.
○ 아울러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아동·청소년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안에 대한 정부의 존중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추가검토사항
- 아동인권전담위원회 설치
○ 안 제4장은 인권침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구제(안 제42조)와 법률·조약·조례 등의 아
동·청소년 인권침해요인 분석·검토 및 개선권고(안 제43조)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관련기
관 인권영향평가 및 개선권고(안 제4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훈육·징계에 관한 지침 마련
및 이의 준수 권고(안 제45조),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생산품 등의 공표(안 제46조) 등 국가인
권위원회의 새로운 권한을 명시하고,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안 제41조) 등과 같이 국가인권위
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이 깊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인권법안」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적인 토대가 필요한바,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인권전담위원회
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의 추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나 유엔 인권이사회도 최종견해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통하여 국가
인권위원회 내에 아동인권전담위원회 설치, 전담부서 신설 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인적·
재정적 지원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바 있음.
1)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b) 생략
⒞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
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d) 생략
아동인권과 기업 관련 규정의
추가 검토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1년)에서 자국 내 혹은
해외에서의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및 경감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체
계의 부재 등을 우려하며 관련 법체계의 마련과 효과적인 기업사회 책임모델 도입 촉진, 강제
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 방지, 자국 기업이 해외사업 참여 시 아동권리를 존중하
도록 조치할 것 등을 권고함(26~27항).6)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이와 같은 권고는 기업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해
외에 진출한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기업과 아동인권에
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것임.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16(2013년) 또한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기업
에도 적용되며 국가는 기업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히고, 국가
의 관할권이 영토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당사국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아동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바 있음.
○ 따라서, 안 제46조(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생산품 등의 공표 규정)뿐만 아니
라,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기업과 국가의 책무에 관한 규정의 추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
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 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4. 생략
3)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을 알 권리 등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장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알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학설은 알 권리를 대체로 정보의 자유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함. 헌법재판소도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라고 하여 알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수용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여 국민주권원리의 실질화에 기여하며, 정보사회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에 이바지함. 나아가 정보의 편재로 인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소외의 문제를 시정하
는 법적 토대가 됨. 그런 점에서 정보접근권은 정보의 자유나 알 권리를 넘어,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권리까지 포괄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음. 정보접근권은 소극적 측면에서 정보접근을 차단하
는 제도나 조치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정보방해제거청구권)를 내용으로 하며, 적극적 측면으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정보공개청구권)와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정보격차해소청구권) 등도 포함됨(국가인권위원회(2013), 정보인권 보고서, 84~87쪽).
4) 「아동복지법」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
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략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생략
5) 「청소년기본법」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6)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최종견해 중 <아동권리와 기업>
26.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 중 특히 노동기준 및 최저임금을 다루는 부문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나, 당사국 영토 내 혹은 해외에서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및 경감을 규제
하는 포괄적인 법체제의 부재를 지적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의 우려사항을 추가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a)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의회가 강제아동노동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아동권리 위반에 연루된 상황이다.
b) 당사국 기업들은 여러 국가에서 무엇보다 주거의 권리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토지임대계약을 체결 중이거나 체결할 계획이라고 보고되었다.
c) 당사국이 이미 체결했거나 체결을 고려중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 전에 인권영향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7. …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대한민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국내외 운영활동 중 공급망이나 계열사에 의해 발생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규정하는 법 체제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기업사회책임 모델의 도입을 더욱 촉진하라. 여기에 보고를 위해 아동권리 지표와 매개변수가 포함되도록 장려해야 하며, 기업이 아동권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반드시 이
루어져야 한다.
b) 상품 유입을 감시하여 강제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방지하고 무역협정 및 국내법을 활용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은 상품만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라.
c) 기업이 해외 사업에 참여시 아동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사업이 토착민이나 인권 및 아동권리에 관한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들이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 동
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행하는 해외 정부와 협력하라.
d) 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체결 전에 아동권리를 포함하는 인권평가를 실시하고 인권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채택하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