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진인0002801
구금시설관련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4년 11월 8일
요지
【결정요지】 유치장 수용자들의 처우를 관리함에 있어, 기초적인 생활용품인 베개 및 세면도구 등을 필요로 하는 수용자에게 적절히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수용자의 침구류 및 생활필수품 지급 등에 관한 행형법 및 동법시행령,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함은 물론 헌법 제10조에 연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고 평안하게 휴식을 취할 것을 보장한 유치장 수용자의 인격권 및 수면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경찰청장에게 수용자들에게 침구류 및 세면도구 등 기초적인 생활용품을 적절히 지급할 것을 권고함
경찰청장에게 전국 경찰서의 유치장 수용자 처우를 관리함에 있어서 행형법 및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용자들에게 침구류 및 세면도구 등 기초적인 생활용품을 적절히 지급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경찰청장에게 전국 경찰서의 유치장 수용자 처우를 관리함에 있어서 행형법 및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용자들에게 침구류 및 세면도구 등 기초적인 생활용품을 적절히 지급할 것을 권고한 사례
이유
(1) 숛 2004.11.8.자 04진인2801 결정[시설 및 처우관련 인권침해]
경찰청장에게, 전국 경찰서의 유치장 수용자 처우를 관리함에 있어, 행형법 및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수용자들에게 침구류 및 세면도구등 기초적인 생활용
품을 적절히 지급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2. 기초적인 생활용품인 베개 및 세면도구 등을 필요로 하는 수용자에게 적절히 지급하지 아
니한 행위는 수용자의 침구류 및 생활필수품 지급 등에 관한 행형법, 동법시행령,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됨은 물론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고 평안하게 휴식을 취할 것을
보장한 유치장 수용자의 인격권과 수면권을 각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제17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경찰서 유치인보호관 경사 경사 ○○○외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 경찰청장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전국 경찰서의 유치장 수용자의 처우를 관리함에 있어, 행형법
및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용자들에게
침구류 및 세면도구 등 기초적인 생활용품을 적절히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1) 2.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가족 등과의 면회시간을 제한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은 기각한다.
【이 유】
나. 1. 당사자의 지위
진정인은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20××. ××. ××.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경
찰의 단속에 항의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던
자이고, 피진정인들은 ○○○○경찰서장을 보좌하여 유치장의 관리 및 유치인보호 업무를 담
당하던 경찰관들이다.
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가) 가. 진정인
국가기관은 구금된 피의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찰
서 유치장 수용자들에게 베개 및 세면도구 등 기본적 생활용품을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피진
정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가족 등의 접견은 관련 규정에 따라 1회 30분 이내로 1
일 3회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나) 나. 피진정인들
(1) 베개에 관하여, 유치장 수용자의 자해방지 등 안전을 위하여 관례상 베개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모포를 1인당 3매씩 지급하여 그중 1매를 베개로 대용하도록 하여 온 것이
며, 배게를 지급해 달라는 진정인에게 모포를 베개로 사용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이 이
를 거부하였다. 그 이후로 ○○○○경찰서에서는 20××. ××. ××.경 금속류 등이 부착되지
아니한 베개 50개를 구입하여 수용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2) 세면도구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20××. ××. ××.부터 무연고
수용자에게 만 세면도구를 지급하여 왔고, 진정인의 세면도구 지급요구에 대하여 예산 때문
에 모든 유치인에게 세면도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으나 개인적으로 구입
하여 사용하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
(3) 면회제한에 대하여, 유치장의 수용자가 30~40명이나 되고 일시에 다수의 접견희망
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든 수용자로 하여금 면회를 할 수 있도록 면회시간이 30분이 경과하
지 않더라도 가급적 빨리 끝내줄 것을 요청하여 그 수용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있을 뿐
이다.
라.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 ××. ××. 15:30경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
감되어 수용되어 있던 중, 같은 달 ××. 07:05경 피진정인2에게 자신 및 당시 유치중이나
외부접견이 없어 세면도구를 지급받지 못한 수용자들에게 취침 시 베개 및 세면도구 등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요구사실은 같은 날 08:20경 피진정인1에게 보고되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위 진정인의 요구를 받고 검토 끝에, 20××. ××. ××. 금속류 등이 부
착되지 아니한 베개 50개를 구입하여 유치인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고, 세면도구는 예산부
족 등을 이유로 수용자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다가 ○○지방경찰청장의 지
시에 따라 20××. ××. ××.부터 가족 등의 접견이 전혀 없는 무연고 수용자에 대하여서만
무상으로 지급하여 왔다.
다. 위원회가 20××. ××. ××. 동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인 수용자 8명을 상대로 실시
한 실지조사결과에 의하면, 위 수용자 모두 베개를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나, 세면도구
는 유치인 2인당 소형 노란색 사각수건 1매만이 지급되어서 대부분의 유치인이 식사 후 칫
솔 및 치약 없이 물로 입을 헹구어 양치하거나, 개별수건이 없어 세면을 한 후에도 그냥 말
리거나 속옷 등으로 얼굴을 닦고 있었다.
라. ○○지방경찰청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현재 ○○지역 8개 경찰서 중 ○○○○경
찰서에서만 베개를 지급하고 있고, 세면도구는 전 경찰서에서 가족 등이 없는 무연고 수용
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또한, ○○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 유치장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결과, 베개는 전
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세면도구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지급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전국의 다른 유치장에서도 사정이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 4. 판 단
가. 행형법 제20조는 수용자에게 일정한 의류, 침구 기타 생활용품을 급여하도록 되어 있
고, 같은 법 제68조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은 "수형자에게 화장지, 칫솔, 치약, 비누, 기타 생
활용품을 급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의류및침구급여에관한규칙 제
27조는 수용자의 침구품목을 이불, 매트리스, 담요 및 베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피
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27조에도 유치인에게 필요한 침구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연합의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제19조에서도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지역 또는 나라의 수준에 맞추어 개별 침대와 충분한 전용침구를 급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여 피구금자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평안한 휴면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들을 비롯한 경찰관서 유치장보호주무자 및 보호관들은 수용자들에게 베개
및 세면도구 등 기초적인 생활필수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로 예산부족 및 수용자의 자해
등 사고예방을 위한 관행을 그 이유로 들고 있으나, 위 생활용품의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재 전국의 교도소 및 구치소 등 일반 구금시설에서는
모든 수용자에게 베개를 지급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세면도구의 경우
무연고 수용자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구금으로 가족 등의 접견이 늦어지는 수용자의 경우
에도 필요불가결한 생활필수품이고 이러한 생활용품의 지급과 관련된 행형법 등의 관련규정
이 유치장 수용자에게도 준용되도록 되어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의 주장 및 현재
경찰관서의 유치장 관련 운영실태가 타당하거나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그러므로, 피진정인들 및 경찰청 예하 모든 경찰관서의 유치장보호주무자 및 보호관
들이 유치장 수용자들의 처우를 관리함에 있어, 기초적인 생활용품인 베개 및 세면도구 등
을 필요로 하는 수용자에게 적절히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수용자의 침구류 및 생활필수품
지급 등에 관한 행형법, 동법시행령,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등 관련 규정
을 위반됨은 물론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
위를 유지하고 평안하게 휴식을 취할 것을 보장한 유치장 수용자의 인격권과 수면권을 각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면회시간 제한에 대하여 보건데,
위원회의 ○○○경찰서 유치장에 대한 실지조사결과에 의하면, 20××. ××. ××. 수용
중인 수용자 전원이 “유치인보호관에게 면회시간을 제한 받거나 면회시간이 적어 불편을 느
끼지 않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진정인들 또한 “통상 유치인들이 면회시간을 5~10분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상 하
는 경우 필요에 따라 유치인의 동의를 얻어 면회를 종료한 사실은 있으나 면회시간을 더 요
구하면 이를 못하게 한 사실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달리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및 유치인들의 면회시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바.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내용 중 베개 및 세면도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피진정인들과 전국 경찰관서의 유치장보호주무자 및 보호관들이 업무관행에 따라 수용자 처
우와 관련된 규정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적인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수용자들에게 침구
류 및 세면도구 등 기초적인 생활용품을 적절히 지급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면회시간을 제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위 같은 법 제39
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8.
위원장 김창국 위 원 박경서 위 원 최영애
위 원 조미경 위 원 김오섭 위 원 신동운 위 원 정강자
위 원 김덕현 위 원 이흥록 위 원 김만흠
경찰청장에게, 전국 경찰서의 유치장 수용자 처우를 관리함에 있어, 행형법 및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수용자들에게 침구류 및 세면도구등 기초적인 생활용
품을 적절히 지급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2. 기초적인 생활용품인 베개 및 세면도구 등을 필요로 하는 수용자에게 적절히 지급하지 아
니한 행위는 수용자의 침구류 및 생활필수품 지급 등에 관한 행형법, 동법시행령,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됨은 물론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고 평안하게 휴식을 취할 것을
보장한 유치장 수용자의 인격권과 수면권을 각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제17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경찰서 유치인보호관 경사 경사 ○○○외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 경찰청장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전국 경찰서의 유치장 수용자의 처우를 관리함에 있어, 행형법
및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용자들에게
침구류 및 세면도구 등 기초적인 생활용품을 적절히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1) 2.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가족 등과의 면회시간을 제한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은 기각한다.
【이 유】
나. 1. 당사자의 지위
진정인은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20××. ××. ××.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경
찰의 단속에 항의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던
자이고, 피진정인들은 ○○○○경찰서장을 보좌하여 유치장의 관리 및 유치인보호 업무를 담
당하던 경찰관들이다.
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가) 가. 진정인
국가기관은 구금된 피의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찰
서 유치장 수용자들에게 베개 및 세면도구 등 기본적 생활용품을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피진
정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가족 등의 접견은 관련 규정에 따라 1회 30분 이내로 1
일 3회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나) 나. 피진정인들
(1) 베개에 관하여, 유치장 수용자의 자해방지 등 안전을 위하여 관례상 베개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모포를 1인당 3매씩 지급하여 그중 1매를 베개로 대용하도록 하여 온 것이
며, 배게를 지급해 달라는 진정인에게 모포를 베개로 사용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이 이
를 거부하였다. 그 이후로 ○○○○경찰서에서는 20××. ××. ××.경 금속류 등이 부착되지
아니한 베개 50개를 구입하여 수용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2) 세면도구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20××. ××. ××.부터 무연고
수용자에게 만 세면도구를 지급하여 왔고, 진정인의 세면도구 지급요구에 대하여 예산 때문
에 모든 유치인에게 세면도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으나 개인적으로 구입
하여 사용하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
(3) 면회제한에 대하여, 유치장의 수용자가 30~40명이나 되고 일시에 다수의 접견희망
자가 있을 경우에는 모든 수용자로 하여금 면회를 할 수 있도록 면회시간이 30분이 경과하
지 않더라도 가급적 빨리 끝내줄 것을 요청하여 그 수용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있을 뿐
이다.
라.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 ××. ××. 15:30경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
감되어 수용되어 있던 중, 같은 달 ××. 07:05경 피진정인2에게 자신 및 당시 유치중이나
외부접견이 없어 세면도구를 지급받지 못한 수용자들에게 취침 시 베개 및 세면도구 등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요구사실은 같은 날 08:20경 피진정인1에게 보고되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위 진정인의 요구를 받고 검토 끝에, 20××. ××. ××. 금속류 등이 부
착되지 아니한 베개 50개를 구입하여 유치인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고, 세면도구는 예산부
족 등을 이유로 수용자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다가 ○○지방경찰청장의 지
시에 따라 20××. ××. ××.부터 가족 등의 접견이 전혀 없는 무연고 수용자에 대하여서만
무상으로 지급하여 왔다.
다. 위원회가 20××. ××. ××. 동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인 수용자 8명을 상대로 실시
한 실지조사결과에 의하면, 위 수용자 모두 베개를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나, 세면도구
는 유치인 2인당 소형 노란색 사각수건 1매만이 지급되어서 대부분의 유치인이 식사 후 칫
솔 및 치약 없이 물로 입을 헹구어 양치하거나, 개별수건이 없어 세면을 한 후에도 그냥 말
리거나 속옷 등으로 얼굴을 닦고 있었다.
라. ○○지방경찰청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현재 ○○지역 8개 경찰서 중 ○○○○경
찰서에서만 베개를 지급하고 있고, 세면도구는 전 경찰서에서 가족 등이 없는 무연고 수용
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또한, ○○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 유치장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결과, 베개는 전
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세면도구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지급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전국의 다른 유치장에서도 사정이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 4. 판 단
가. 행형법 제20조는 수용자에게 일정한 의류, 침구 기타 생활용품을 급여하도록 되어 있
고, 같은 법 제68조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은 "수형자에게 화장지, 칫솔, 치약, 비누, 기타 생
활용품을 급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의류및침구급여에관한규칙 제
27조는 수용자의 침구품목을 이불, 매트리스, 담요 및 베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피
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27조에도 유치인에게 필요한 침구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연합의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제19조에서도 모든 피구금자에게는
지역 또는 나라의 수준에 맞추어 개별 침대와 충분한 전용침구를 급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여 피구금자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평안한 휴면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들을 비롯한 경찰관서 유치장보호주무자 및 보호관들은 수용자들에게 베개
및 세면도구 등 기초적인 생활필수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로 예산부족 및 수용자의 자해
등 사고예방을 위한 관행을 그 이유로 들고 있으나, 위 생활용품의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재 전국의 교도소 및 구치소 등 일반 구금시설에서는
모든 수용자에게 베개를 지급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세면도구의 경우
무연고 수용자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구금으로 가족 등의 접견이 늦어지는 수용자의 경우
에도 필요불가결한 생활필수품이고 이러한 생활용품의 지급과 관련된 행형법 등의 관련규정
이 유치장 수용자에게도 준용되도록 되어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의 주장 및 현재
경찰관서의 유치장 관련 운영실태가 타당하거나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그러므로, 피진정인들 및 경찰청 예하 모든 경찰관서의 유치장보호주무자 및 보호관
들이 유치장 수용자들의 처우를 관리함에 있어, 기초적인 생활용품인 베개 및 세면도구 등
을 필요로 하는 수용자에게 적절히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수용자의 침구류 및 생활필수품
지급 등에 관한 행형법, 동법시행령,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등 관련 규정
을 위반됨은 물론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
위를 유지하고 평안하게 휴식을 취할 것을 보장한 유치장 수용자의 인격권과 수면권을 각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면회시간 제한에 대하여 보건데,
위원회의 ○○○경찰서 유치장에 대한 실지조사결과에 의하면, 20××. ××. ××. 수용
중인 수용자 전원이 “유치인보호관에게 면회시간을 제한 받거나 면회시간이 적어 불편을 느
끼지 않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진정인들 또한 “통상 유치인들이 면회시간을 5~10분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상 하
는 경우 필요에 따라 유치인의 동의를 얻어 면회를 종료한 사실은 있으나 면회시간을 더 요
구하면 이를 못하게 한 사실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달리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및 유치인들의 면회시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바.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내용 중 베개 및 세면도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피진정인들과 전국 경찰관서의 유치장보호주무자 및 보호관들이 업무관행에 따라 수용자 처
우와 관련된 규정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적인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수용자들에게 침구
류 및 세면도구 등 기초적인 생활용품을 적절히 지급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면회시간을 제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위 같은 법 제39
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8.
위원장 김창국 위 원 박경서 위 원 최영애
위 원 조미경 위 원 김오섭 위 원 신동운 위 원 정강자
위 원 김덕현 위 원 이흥록 위 원 김만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