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3진차0000111

사회적신분(일용잡급직 영양사)을 이유로 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A전원위 의결일: 2004년 5월 24일

요지

【결정요지】 [1] 일용잡급직으로 고용된 영양사는 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영양사와 같이 영양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담당업무에 차이가 없음에도, 공무원 정원 때문에 일용잡급직으로 고용되었다 하여 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영양사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급여를 받는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교육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잡급직영양사에 대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함

【사회적신분(일용잡급직 영양사)을 이유로 한 차별】
[1] 일용잡급직으로 고용된 영양사의 급여를 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영양사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지급하는 행위 등이 평등권 침해인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 교육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에 대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