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312100·13진정0331600(병합)
권리 행사 방해 및 부당한 소지품검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8월 21일
요지
1. 피진정병원의 간호사가 개인적인 착오로 관련 서류가 피진정병원에 비치된 사실을 잊고 교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피진정병원에서 진정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진정인의 인신구제와 퇴원요청을 위한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 2. 2013. 5. 3. 15:20경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을 퇴원할 당시 진정인의 동의 없이 병동에 있던 간호사와 보호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호사가 진정인의 소지품을 검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할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따라서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을 퇴원할 때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소지품을 검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1. 피진정인에게,
가. 입원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보건법」상의 권리와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퇴원·처우개선청구 등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나. 퇴원 환자의 소지품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검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관할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가. 입원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보건법」상의 권리와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퇴원·처우개선청구 등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나. 퇴원 환자의 소지품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검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관할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가. 입원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보건법」상의 권리와 그 권리 를 행사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퇴원.처우개선청구 등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과 나. 퇴원 환자의 소지품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검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관할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재 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가. 입원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보건법」상의 권리와 그 권리 를 행사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퇴원.처우개선청구 등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과 나. 퇴원 환자의 소지품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검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관할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재 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312100·13진정0331600(병합) 권리구제 행사 방해 및
부당한 소지품 검사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가. 입원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보건법」상의 권리와 그 권리
를 행사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퇴원·처우개선청구 등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과
나. 퇴원 환자의 소지품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검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관할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재
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3. 4. 29. ○○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
원하였는데, 2013. 4. 30. 오전 9시경 간호사 ○○○에게 "인신구제신청서"와 "
퇴원처우개선신청서"를 요청하였으나 간호사 ○○○은 관련 양식을 주지 않
고 일반 편지지와 편지봉투를 주었다.
나. 진정인은 2013. 5. 1. 진정함에 진정서를 3통을 작성하여 넣었는데, 피
진정병원에서는 2013. 5. 3. 진정인이 퇴원할 때까지 진정서를 발송하지 않
았다.
다. 진정인은 2013. 5. 3. 15:20경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할 때 남자 보호사
에 의해 몸과 소지품에 대한 검사를 당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3. 4. 30. 진정인이 2병동 간호사 ○○○에게 "인신구제신청서"와
"퇴원처우개선청구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간호사 ○○○이 관련 양식을 병원
에서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박하고 진정인에게 일반 편지지와 편지봉투
를 지급하였다.
2) 2013. 5. 2. 행정부장 ○○○이 진정인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진정
인이 쉼터로 가고 싶다고 하여 병원에서 진정인의 가족에게 진정인의 의사
를 전달하고 쉼터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약속을 하였고, 이에 진정인
이 인권위에 진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 2013. 5. 3. 15:20경 진정인이 퇴원할 당시 일반적으로 퇴원환자들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 보호사가 진정인의 소지품을 확
인하였고, 진정인이 몸에 지니고 있던 메모지 등은 진정인이 직접 주머니에
서 꺼냈으나 진정인에게 돌려주었다. 진정인의 주장처럼 진정인의 몸을 직
접 검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순히 소지품 검사만 실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초진기록지,
의사지시서, 간호 기록지, 행정부장 ○○○이 녹음한 2013. 5. 2. 진정인과의
면담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3. 4. 30. 09:00경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소속 2병동 간호사 ○○○
에게 "인신구제신청서"와 "퇴원처우개선신청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
으나 간호사 ○○○은 관련 양식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 편지지와 편지봉투
를 지급하였다.
나. 2013. 5. 1. 진정인은 진정서 3통을 작성하여 진정함에 넣었고, 2013. 5.
2. 저녁, 피진정병원 소속 행정부장 ○○○은 진정인의 퇴원과 관련하여 진정
인과 면담을 하였는데, 진정인이 진정함에 넣은 진정사건에 대한 인권위 조
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정인은 면담 다음날인 2013. 5. 3.
15:20경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을 퇴원할 당시 2층 병동 출입구에서 피진정병원
소속의 남성 보호사가 진정인의 소지품을 검사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정신의료
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심사청
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서식에 따라 서
면 또는 전자문서로만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 2013. 5. 23. 입법예고 된 "정신
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제6조는 현재의 정신보건시설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입원 또는 입소자 및 그 보호자에게 「정신보
건법」상의 권리와 그 행사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에 더하여 "입
원 등을 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
신건강증진시설 안에 갖추도록"규정하고 있다. 이는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
한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환자 및 입
소자와 그 보호자의 권익 보장 수준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이며,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장에게 권리와 권리행사의 방법을 알리는 것만을 의무로 규정하
고 관련 서류에 대한 제공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관련 서류의 존재여부 자체
를 모르거나 서식을 제공받지 못해 환자 및 입소자와 그 보호자의 권리행사
가 실질적으로 방해받을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피진
정병원의 간호사가 개인적인 착오로 관련 서류가 피진정병원에 비치된 사실
을 잊고 교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책임
이 있는 피진정인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피진정병원에서 진정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진정인의 인신구제와 퇴원요청을 위한 권
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다만 관련 서류를 교부하
지 않은 행위에 있어 권리행사 방해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아 향후 유사
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조치
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에서 진정서 3통을 국가인권위원회로 발송하지 않은 것은 진정
인이 2013. 5. 2. 저녁 행정부장 ○○○과의 면담과정에서 밝힌 "진정하지 않
겠다."는 의사에 의한 것으로, 피진정인이 진정방해를 목적으로 진정서를 발
송하지 않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경우로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평소 퇴원하는 환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환자 소유의
물품을 가져가는 일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퇴원하는 환자의 소지품
을 검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소지품 검사는 퇴원하는 해당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퇴원하는 환자의 경우 예외 없이 소지품 검
사를 받는 것이 피진정병원의 관행이었다. 2013. 5. 3. 15:20경 진정인이 퇴원
할 당시에도 진정인의 동의 없이 병동에 있던 간호사와 보호사 등이 지켜보
는 가운데 보호사가 진정인의 소지품을 검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
를 받아야할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이
병원을 퇴원할 때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소지품을 검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퇴원환자의 소지품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
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환자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는 그간의 관행
을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1.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4조(국가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
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
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
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제11005호(의료법)]
제29조(퇴원심사등의 청구) ①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자 또
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
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②제1항의 청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속 입원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한 자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3. 4. 29. ○○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 원하였는데, 2013. 4. 30. 오전 9시경 간호사 ○○○에게 "인신구제신청서"와 " 퇴원처우개선신청서"를 요청하였으나 간호사 ○○○은 관련 양식을 주지 않 고 일반 편지지와 편지봉투를 주었다. 나. 진정인은 2013. 5. 1. 진정함에 진정서를 3통을 작성하여 넣었는데, 피 진정병원에서는 2013. 5. 3. 진정인이 퇴원할 때까지 진정서를 발송하지 않 았다. 다. 진정인은 2013. 5. 3. 15:20경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할 때 남자 보호사 에 의해 몸과 소지품에 대한 검사를 당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3. 4. 30. 진정인이 2병동 간호사 ○○○에게 "인신구제신청서"와 "퇴원처우개선청구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간호사 ○○○이 관련 양식을 병원 에서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박하고 진정인에게 일반 편지지와 편지봉투 를 지급하였다. 2) 2013. 5. 2. 행정부장 ○○○이 진정인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진정 인이 쉼터로 가고 싶다고 하여 병원에서 진정인의 가족에게 진정인의 의사 를 전달하고 쉼터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약속을 하였고, 이에 진정인
이 인권위에 진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 2013. 5. 3. 15:20경 진정인이 퇴원할 당시 일반적으로 퇴원환자들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 보호사가 진정인의 소지품을 확 인하였고, 진정인이 몸에 지니고 있던 메모지 등은 진정인이 직접 주머니에 서 꺼냈으나 진정인에게 돌려주었다. 진정인의 주장처럼 진정인의 몸을 직 접 검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순히 소지품 검사만 실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초진기록지,
의사지시서, 간호 기록지, 행정부장 ○○○이 녹음한 2013. 5. 2. 진정인과의 면담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3. 4. 30. 09:00경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소속 2병동 간호사 ○○○
에게 "인신구제신청서"와 "퇴원처우개선신청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 으나 간호사 ○○○은 관련 양식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 편지지와 편지봉투 를 지급하였다. 나. 2013. 5. 1. 진정인은 진정서 3통을 작성하여 진정함에 넣었고, 2013. 5. 2. 저녁, 피진정병원 소속 행정부장 ○○○은 진정인의 퇴원과 관련하여 진정 인과 면담을 하였는데, 진정인이 진정함에 넣은 진정사건에 대한 인권위 조 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정인은 면담 다음날인 2013. 5. 3.
15:20경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을 퇴원할 당시 2층 병동 출입구에서 피진정병원 소속의 남성 보호사가 진정인의 소지품을 검사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정신의료 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심사청 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서식에 따라 서 면 또는 전자문서로만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 2013. 5. 23. 입법예고 된 "정신 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제6조는 현재의 정신보건시설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입원 또는 입소자 및 그 보호자에게 「정신보 건법」상의 권리와 그 행사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에 더하여 "입 원 등을 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 신건강증진시설 안에 갖추도록"규정하고 있다. 이는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 한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환자 및 입 소자와 그 보호자의 권익 보장 수준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이며,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장에게 권리와 권리행사의 방법을 알리는 것만을 의무로 규정하 고 관련 서류에 대한 제공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관련 서류의 존재여부 자체 를 모르거나 서식을 제공받지 못해 환자 및 입소자와 그 보호자의 권리행사 가 실질적으로 방해받을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피진 정병원의 간호사가 개인적인 착오로 관련 서류가 피진정병원에 비치된 사실 을 잊고 교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책임
이 있는 피진정인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피진정병원에서 진정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진정인의 인신구제와 퇴원요청을 위한 권 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다만 관련 서류를 교부하 지 않은 행위에 있어 권리행사 방해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아 향후 유사 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조치 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에서 진정서 3통을 국가인권위원회로 발송하지 않은 것은 진정 인이 2013. 5. 2. 저녁 행정부장 ○○○과의 면담과정에서 밝힌 "진정하지 않 겠다."는 의사에 의한 것으로, 피진정인이 진정방해를 목적으로 진정서를 발 송하지 않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경우로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평소 퇴원하는 환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환자 소유의 물품을 가져가는 일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퇴원하는 환자의 소지품 을 검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소지품 검사는 퇴원하는 해당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퇴원하는 환자의 경우 예외 없이 소지품 검 사를 받는 것이 피진정병원의 관행이었다. 2013. 5. 3. 15:20경 진정인이 퇴원 할 당시에도 진정인의 동의 없이 병동에 있던 간호사와 보호사 등이 지켜보 는 가운데 보호사가 진정인의 소지품을 검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 를 받아야할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이 병원을 퇴원할 때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소지품을 검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퇴원환자의 소지품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 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환자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는 그간의 관행 을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312100·13진정0331600(병합) 권리구제 행사 방해 및
부당한 소지품 검사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가. 입원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보건법」상의 권리와 그 권리
를 행사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퇴원·처우개선청구 등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과
나. 퇴원 환자의 소지품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검사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관할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재
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3. 4. 29. ○○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
원하였는데, 2013. 4. 30. 오전 9시경 간호사 ○○○에게 "인신구제신청서"와 "
퇴원처우개선신청서"를 요청하였으나 간호사 ○○○은 관련 양식을 주지 않
고 일반 편지지와 편지봉투를 주었다.
나. 진정인은 2013. 5. 1. 진정함에 진정서를 3통을 작성하여 넣었는데, 피
진정병원에서는 2013. 5. 3. 진정인이 퇴원할 때까지 진정서를 발송하지 않
았다.
다. 진정인은 2013. 5. 3. 15:20경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할 때 남자 보호사
에 의해 몸과 소지품에 대한 검사를 당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3. 4. 30. 진정인이 2병동 간호사 ○○○에게 "인신구제신청서"와
"퇴원처우개선청구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간호사 ○○○이 관련 양식을 병원
에서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박하고 진정인에게 일반 편지지와 편지봉투
를 지급하였다.
2) 2013. 5. 2. 행정부장 ○○○이 진정인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진정
인이 쉼터로 가고 싶다고 하여 병원에서 진정인의 가족에게 진정인의 의사
를 전달하고 쉼터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약속을 하였고, 이에 진정인
이 인권위에 진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 2013. 5. 3. 15:20경 진정인이 퇴원할 당시 일반적으로 퇴원환자들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 보호사가 진정인의 소지품을 확
인하였고, 진정인이 몸에 지니고 있던 메모지 등은 진정인이 직접 주머니에
서 꺼냈으나 진정인에게 돌려주었다. 진정인의 주장처럼 진정인의 몸을 직
접 검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순히 소지품 검사만 실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초진기록지,
의사지시서, 간호 기록지, 행정부장 ○○○이 녹음한 2013. 5. 2. 진정인과의
면담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3. 4. 30. 09:00경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소속 2병동 간호사 ○○○
에게 "인신구제신청서"와 "퇴원처우개선신청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
으나 간호사 ○○○은 관련 양식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 편지지와 편지봉투
를 지급하였다.
나. 2013. 5. 1. 진정인은 진정서 3통을 작성하여 진정함에 넣었고, 2013. 5.
2. 저녁, 피진정병원 소속 행정부장 ○○○은 진정인의 퇴원과 관련하여 진정
인과 면담을 하였는데, 진정인이 진정함에 넣은 진정사건에 대한 인권위 조
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정인은 면담 다음날인 2013. 5. 3.
15:20경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을 퇴원할 당시 2층 병동 출입구에서 피진정병원
소속의 남성 보호사가 진정인의 소지품을 검사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정신의료
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심사청
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서식에 따라 서
면 또는 전자문서로만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 2013. 5. 23. 입법예고 된 "정신
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제6조는 현재의 정신보건시설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입원 또는 입소자 및 그 보호자에게 「정신보
건법」상의 권리와 그 행사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에 더하여 "입
원 등을 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
신건강증진시설 안에 갖추도록"규정하고 있다. 이는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
한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환자 및 입
소자와 그 보호자의 권익 보장 수준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이며,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장에게 권리와 권리행사의 방법을 알리는 것만을 의무로 규정하
고 관련 서류에 대한 제공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관련 서류의 존재여부 자체
를 모르거나 서식을 제공받지 못해 환자 및 입소자와 그 보호자의 권리행사
가 실질적으로 방해받을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피진
정병원의 간호사가 개인적인 착오로 관련 서류가 피진정병원에 비치된 사실
을 잊고 교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책임
이 있는 피진정인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피진정병원에서 진정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진정인의 인신구제와 퇴원요청을 위한 권
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다만 관련 서류를 교부하
지 않은 행위에 있어 권리행사 방해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아 향후 유사
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조치
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에서 진정서 3통을 국가인권위원회로 발송하지 않은 것은 진정
인이 2013. 5. 2. 저녁 행정부장 ○○○과의 면담과정에서 밝힌 "진정하지 않
겠다."는 의사에 의한 것으로, 피진정인이 진정방해를 목적으로 진정서를 발
송하지 않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경우로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평소 퇴원하는 환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환자 소유의
물품을 가져가는 일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퇴원하는 환자의 소지품
을 검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소지품 검사는 퇴원하는 해당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퇴원하는 환자의 경우 예외 없이 소지품 검
사를 받는 것이 피진정병원의 관행이었다. 2013. 5. 3. 15:20경 진정인이 퇴원
할 당시에도 진정인의 동의 없이 병동에 있던 간호사와 보호사 등이 지켜보
는 가운데 보호사가 진정인의 소지품을 검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
를 받아야할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이
병원을 퇴원할 때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소지품을 검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퇴원환자의 소지품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
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환자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는 그간의 관행
을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1.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4조(국가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
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
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
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제11005호(의료법)]
제29조(퇴원심사등의 청구) ①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자 또
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
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②제1항의 청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속 입원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한 자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3. 4. 29. ○○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 원하였는데, 2013. 4. 30. 오전 9시경 간호사 ○○○에게 "인신구제신청서"와 " 퇴원처우개선신청서"를 요청하였으나 간호사 ○○○은 관련 양식을 주지 않 고 일반 편지지와 편지봉투를 주었다. 나. 진정인은 2013. 5. 1. 진정함에 진정서를 3통을 작성하여 넣었는데, 피 진정병원에서는 2013. 5. 3. 진정인이 퇴원할 때까지 진정서를 발송하지 않 았다. 다. 진정인은 2013. 5. 3. 15:20경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할 때 남자 보호사 에 의해 몸과 소지품에 대한 검사를 당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3. 4. 30. 진정인이 2병동 간호사 ○○○에게 "인신구제신청서"와 "퇴원처우개선청구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간호사 ○○○이 관련 양식을 병원 에서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박하고 진정인에게 일반 편지지와 편지봉투 를 지급하였다. 2) 2013. 5. 2. 행정부장 ○○○이 진정인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진정 인이 쉼터로 가고 싶다고 하여 병원에서 진정인의 가족에게 진정인의 의사 를 전달하고 쉼터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약속을 하였고, 이에 진정인
이 인권위에 진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 2013. 5. 3. 15:20경 진정인이 퇴원할 당시 일반적으로 퇴원환자들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 보호사가 진정인의 소지품을 확 인하였고, 진정인이 몸에 지니고 있던 메모지 등은 진정인이 직접 주머니에 서 꺼냈으나 진정인에게 돌려주었다. 진정인의 주장처럼 진정인의 몸을 직 접 검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순히 소지품 검사만 실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내용, 진정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초진기록지,
의사지시서, 간호 기록지, 행정부장 ○○○이 녹음한 2013. 5. 2. 진정인과의 면담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3. 4. 30. 09:00경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소속 2병동 간호사 ○○○
에게 "인신구제신청서"와 "퇴원처우개선신청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 으나 간호사 ○○○은 관련 양식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 편지지와 편지봉투 를 지급하였다. 나. 2013. 5. 1. 진정인은 진정서 3통을 작성하여 진정함에 넣었고, 2013. 5. 2. 저녁, 피진정병원 소속 행정부장 ○○○은 진정인의 퇴원과 관련하여 진정 인과 면담을 하였는데, 진정인이 진정함에 넣은 진정사건에 대한 인권위 조 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정인은 면담 다음날인 2013. 5. 3.
15:20경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을 퇴원할 당시 2층 병동 출입구에서 피진정병원 소속의 남성 보호사가 진정인의 소지품을 검사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정신의료 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심사청 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서식에 따라 서 면 또는 전자문서로만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 2013. 5. 23. 입법예고 된 "정신 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제6조는 현재의 정신보건시설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입원 또는 입소자 및 그 보호자에게 「정신보 건법」상의 권리와 그 행사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에 더하여 "입 원 등을 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 신건강증진시설 안에 갖추도록"규정하고 있다. 이는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 한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환자 및 입 소자와 그 보호자의 권익 보장 수준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이며,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장에게 권리와 권리행사의 방법을 알리는 것만을 의무로 규정하 고 관련 서류에 대한 제공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관련 서류의 존재여부 자체 를 모르거나 서식을 제공받지 못해 환자 및 입소자와 그 보호자의 권리행사 가 실질적으로 방해받을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피진 정병원의 간호사가 개인적인 착오로 관련 서류가 피진정병원에 비치된 사실 을 잊고 교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책임
이 있는 피진정인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피진정병원에서 진정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진정인의 인신구제와 퇴원요청을 위한 권 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다만 관련 서류를 교부하 지 않은 행위에 있어 권리행사 방해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아 향후 유사 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조치 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에서 진정서 3통을 국가인권위원회로 발송하지 않은 것은 진정 인이 2013. 5. 2. 저녁 행정부장 ○○○과의 면담과정에서 밝힌 "진정하지 않 겠다."는 의사에 의한 것으로, 피진정인이 진정방해를 목적으로 진정서를 발 송하지 않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경우로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평소 퇴원하는 환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환자 소유의 물품을 가져가는 일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퇴원하는 환자의 소지품 을 검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소지품 검사는 퇴원하는 해당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퇴원하는 환자의 경우 예외 없이 소지품 검 사를 받는 것이 피진정병원의 관행이었다. 2013. 5. 3. 15:20경 진정인이 퇴원 할 당시에도 진정인의 동의 없이 병동에 있던 간호사와 보호사 등이 지켜보 는 가운데 보호사가 진정인의 소지품을 검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 를 받아야할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이 병원을 퇴원할 때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소지품을 검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퇴원환자의 소지품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 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환자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는 그간의 관행 을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