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차0000530

전과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6년 11월 13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진정인들에 대한 기능직 조무직렬 시험의 합격취소처분을 취소할 것과 합격 취소의 경우 합리적 근거를 갖춘 취소사유를 명시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기능직 조무직렬 시험의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무원 신규채용시 진정인들과 같이 전과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들에 대한 기능직 조무직렬 시험의 합격취소처 분을 취소할 것과 합격 취소의 경우 합리적 근거를 갖춘 취소사유를 명 시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530, 06진차564 병합, ○○시 교육청의 조무직 합격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
진 정 인 1. ○○○
2. ○○○
피진정인 ○○시교육감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들에 대한 기능직 조무직렬 시험의 합격취소처
분을 취소할 것과 합격 취소의 경우 합리적 근거를 갖춘 취소사유를 명
시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년 ○○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기능직의 조무
직렬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하였으나 전과자라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었
다.

2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은 「보안업무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년 ○○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함)" 합격자들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한 후 진정인들을 신원특이자로 분류하여 「보안업무규
정시행세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교육청 보안심사위원회에
보안심사를 의뢰하였다.
2) 공립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자는 교육기관의 특성
상 도덕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여야 하는 바, 조무직은 학
교시설인 각 교실과 외부시설의 환경관리, 은행업무지원 등을 수행해야
하는 업무 특성뿐만 아니라 방어능력이 없는 학생과 함께 근무하여야 한
다는 점에 비추어 진정인들의 범행 내용이 고의적이고 폭력적이어서 진
정인들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 인정사실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같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그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신규 임용
하되 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훈련에 불응하거나 훈련성적이 규칙으로

3
정하는 기준 이하인 때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나. 진정인들에 대한 신원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임용여부는 「보안
업무규정」(대통령령 제19431호, 2006. 3. 29.)에 근거한 것이다. 「보안
업무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①국외정보,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
성 및 배포 ②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다. ○○시지방경찰청장의 진정인들에 대한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르
면 동 회보서에는 준법성, 생활상태, 대인관계, 특이사항 등을 기재하
도록 되어 있는 바, 준법성에는 범법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생활상태는
본인의 진술에 따른 동산 또는 부동산 등 재산관계가 기재되어 있으
며, 대인관계는 공란으로, 특이사항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진정인들은 기능직 조무직렬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20××. ×. ××.
최종합격하였고, 20××. ×. ××.부터 20××. ×. ××.까지 3일간 ○○시교육연
수원의 "신규임용예정공무원직무향상과정"을 연수받았다. 20××. ×. ××.
○○시교육청 보안심사위원회의 20××년도 제×차 보안심사회의가 개최
되어 진정인들을 포함한 전과 경력자 ×인을 "부적격"으로 판정하였고,
20××. ×. ××.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에게 임용시험 합격취소를 통보한 사
실이 있다.
마. 진정인 ○○○는 19××. ×. ×. ○○고등법원에서 살인죄의 징역 ×
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 중 19××. ××. ××. 가석방되었고, 형 만기
일은 19××. ×. ××.이다. 진정인 ○○○은 20××. ×. ×. ○○북부지방법원
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을 받아 20××. ×. ××. 완납한 사실이 있다.
바. 진정인 ○○○는 19××. ××. ××. 건축도장기능사, 20××. ×. ××. 물

4
리치료사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 ×. ×. ~ 20××. ×. ××. 까지 ○
○연합의원에서 4년여 간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다가 기능직 조무직렬에
최종 합격한 후 병원에서 퇴직한 사실이 있고, 진정인 ○○○은 19××.
××.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19××. ××. ××.가스기능사, 19××. ××. ××.
가스산업기사, 19××. ×. ×. 보일러시공기능사, 20××. ××. ×. 소방설비산
업기사(전기분야), 19××. ××. ××. 보일러취급기능사, 20××. ×. ××. 전기
공사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4. 판단
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
공무원임용령」등 공무원의 임용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신규채용 시험
에 합격한 자에 대한 합격취소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
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개정 2006. 8. 16. 교육규칙 제685호) 등
의 규정에 따르면 공개경쟁시험 또는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합격자가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되는 경우, 신규임용후보자가 교육훈련불응, 교육훈련 점수
미달 등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당해 행
정청의 처분으로 시험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나. 「국가정보원법」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보안업무
규정」은 국가 안전 보장 업무 및 보안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으로, 동 규정에 따른 공무원임용예정자 등
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 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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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뢰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로
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기장의 장은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
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보안대책에 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 예정된 자를 배제하는 의미까지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령 및 ○○시교육청의 규칙 등에서 합격취
소 사유를 규정하였다거나 피진정인에게 임용여부에 관한 재량을 위임
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고, 또한 보안업무규정이 진정인들의 합격
을 취소할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진정인들이 비록 전
과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채용 시험의 합격을 취소한 것은 피진
정인들이 전과를 이유로 진정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판단된
다.
5. 결론
기능직 조무직렬 시험의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전과를 이유로 합격
을 취소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무원 신규채용시 진정인들과 같이 전과를 이유로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2006. 11. 13.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년 ○○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기능직의 조무 직렬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하였으나 전과자라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었 다.

2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은 「보안업무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년 ○○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함)" 합격자들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한 후 진정인들을 신원특이자로 분류하여 「보안업무규 정시행세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교육청 보안심사위원회에 보안심사를 의뢰하였다. 2) 공립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자는 교육기관의 특성 상 도덕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여야 하는 바, 조무직은 학 교시설인 각 교실과 외부시설의 환경관리, 은행업무지원 등을 수행해야 하는 업무 특성뿐만 아니라 방어능력이 없는 학생과 함께 근무하여야 한 다는 점에 비추어 진정인들의 범행 내용이 고의적이고 폭력적이어서 진 정인들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 인정사실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같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그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신규 임용 하되 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훈련에 불응하거나 훈련성적이 규칙으로

3 정하는 기준 이하인 때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나. 진정인들에 대한 신원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임용여부는 「보안 업무규정」(대통령령 제19431호, 2006. 3. 29.)에 근거한 것이다. 「보안 업무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①국외정보,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 성 및 배포 ②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다. ○○시지방경찰청장의 진정인들에 대한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르 면 동 회보서에는 준법성, 생활상태, 대인관계, 특이사항 등을 기재하 도록 되어 있는 바, 준법성에는 범법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생활상태는 본인의 진술에 따른 동산 또는 부동산 등 재산관계가 기재되어 있으 며, 대인관계는 공란으로, 특이사항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진정인들은 기능직 조무직렬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20××. ×. ××. 최종합격하였고, 20××. ×. ××.부터 20××. ×. ××.까지 3일간 ○○시교육연 수원의 "신규임용예정공무원직무향상과정"을 연수받았다. 20××. ×. ××.
○○시교육청 보안심사위원회의 20××년도 제×차 보안심사회의가 개최 되어 진정인들을 포함한 전과 경력자 ×인을 "부적격"으로 판정하였고,
20××. ×. ××.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에게 임용시험 합격취소를 통보한 사 실이 있다. 마. 진정인 ○○○는 19××. ×. ×. ○○고등법원에서 살인죄의 징역 ×
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 중 19××. ××. ××. 가석방되었고, 형 만기 일은 19××. ×. ××.이다. 진정인 ○○○은 20××. ×. ×. ○○북부지방법원 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을 받아 20××. ×. ××. 완납한 사실이 있다. 바. 진정인 ○○○는 19××. ××. ××. 건축도장기능사, 20××. ×. ××. 물

4 리치료사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 ×. ×. ~ 20××. ×. ××. 까지 ○
○연합의원에서 4년여 간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다가 기능직 조무직렬에 최종 합격한 후 병원에서 퇴직한 사실이 있고, 진정인 ○○○은 19××.
××.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19××. ××. ××.가스기능사, 19××. ××. ××. 가스산업기사, 19××. ×. ×. 보일러시공기능사, 20××. ××. ×. 소방설비산 업기사(전기분야), 19××. ××. ××. 보일러취급기능사, 20××. ×. ××. 전기 공사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4. 판단 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 공무원임용령」등 공무원의 임용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신규채용 시험 에 합격한 자에 대한 합격취소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 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개정 2006. 8. 16. 교육규칙 제685호) 등 의 규정에 따르면 공개경쟁시험 또는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합격자가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되는 경우, 신규임용후보자가 교육훈련불응, 교육훈련 점수 미달 등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당해 행 정청의 처분으로 시험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나. 「국가정보원법」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보안업무 규정」은 국가 안전 보장 업무 및 보안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으로, 동 규정에 따른 공무원임용예정자 등 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 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5 및 신뢰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로 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기장의 장은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 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보안대책에 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 예정된 자를 배제하는 의미까지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령 및 ○○시교육청의 규칙 등에서 합격취 소 사유를 규정하였다거나 피진정인에게 임용여부에 관한 재량을 위임 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고, 또한 보안업무규정이 진정인들의 합격 을 취소할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진정인들이 비록 전 과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채용 시험의 합격을 취소한 것은 피진 정인들이 전과를 이유로 진정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판단된 다. 5. 결론 기능직 조무직렬 시험의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전과를 이유로 합격 을 취소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무원 신규채용시 진정인들과 같이 전과를 이유로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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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