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897500
정신병원 입원시 적법절차 준수여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1월 15일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결정 당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를 2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진정인의 입원상태를 지속시켰던 바,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입원조치는 「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 및 제24조 1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진정인을 「정신보건법」에 따라 조치할 것,
나.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요건 및 절차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 OOO도 OO군수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진정인을 「정신보건법」에 따라 조치할 것,
나.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요건 및 절차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 OOO도 OO군수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진정인을 「정신보건법」에 따라 조치할 것,
나.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요건 및 절차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 는 자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 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 ○○○도 ○○군수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나.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요건 및 절차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 는 자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 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 ○○○도 ○○군수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897500 정신병원 입원 시 입원절차 위반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진정인을 「정신보건법」에 따라 조치할 것,
나.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요건 및 절차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
는 자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
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 ○○○도 ○○군수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가족에 의해 ○○○○○병원(이하 "피진정병원")
에 입원되었는데,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2009. 4. 6. 진정인의 누나 △△○의 입원동의서를 받고 정
신과전문의 ○○○이 “비현실적 사고 및 사고장애, 공격적 행동 및 충동조
절 장애로 입원치료 요함.”의 사유로 입원을 권고하여 진정인을 입원조치
하였다가 「정신보건법」이 보호의무자 2인 동의요건으로 변경되면서 진정
인과 동일주거지에 거주하는 누나 △△△와 매형 □□□로 보호의무자를
변경하였다.
진정인은 15년 전 이혼하였고 3명의 자녀가 있으나 이혼과 동시에 연락
이 두절되어 현재 보호의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친족은 누나 △△△
와 매형 □□□이며, 이후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두 사
람의 동의를 받아 청구를 진행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 입원관련 서류와 주치의 소견서 및 현
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누나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2009. 4. 6. "비현실적 사
고 및 공격적 행동, 충동조절 장애로 입원치료 요함"이라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의견으로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입원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를 진정인의 누나 △△△
와 매형 □□□로 보호의무자를 변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입원동
의서나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다. 진정인이 입원한 시점인 2009. 4. 6.은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시행
되어 보호의무자 2인(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한다.)의 동의
에 의하여만 비자의입원이 가능하였고,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
는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으나 피진정
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은 제2조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
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
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
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결정
당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았
고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를 2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진정인의 입원상태를 지속시켰던
바,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입원조치는 「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 및
제24조 1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 15.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는다.
③~⑤ 생략
⑥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21조 (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게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
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
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
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
원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
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
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
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
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
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1. 진정요지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가족에 의해 ○○○○○병원(이하 "피진정병원") 에 입원되었는데,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2009. 4. 6. 진정인의 누나 △△○의 입원동의서를 받고 정 신과전문의 ○○○이 “비현실적 사고 및 사고장애, 공격적 행동 및 충동조 절 장애로 입원치료 요함.”의 사유로 입원을 권고하여 진정인을 입원조치 하였다가 「정신보건법」이 보호의무자 2인 동의요건으로 변경되면서 진정 인과 동일주거지에 거주하는 누나 △△△와 매형 □□□로 보호의무자를 변경하였다. 진정인은 15년 전 이혼하였고 3명의 자녀가 있으나 이혼과 동시에 연락 이 두절되어 현재 보호의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친족은 누나 △△△
와 매형 □□□이며, 이후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두 사 람의 동의를 받아 청구를 진행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 입원관련 서류와 주치의 소견서 및 현 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누나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2009. 4. 6. "비현실적 사 고 및 공격적 행동, 충동조절 장애로 입원치료 요함"이라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의견으로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입원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를 진정인의 누나 △△△
와 매형 □□□로 보호의무자를 변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입원동 의서나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다. 진정인이 입원한 시점인 2009. 4. 6.은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시행 되어 보호의무자 2인(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한다.)의 동의 에 의하여만 비자의입원이 가능하였고,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 는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으나 피진정 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은 제2조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 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 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
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결정 당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았 고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를 2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진정인의 입원상태를 지속시켰던 바,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입원조치는 「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 및 제24조 1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897500 정신병원 입원 시 입원절차 위반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진정인을 「정신보건법」에 따라 조치할 것,
나.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요건 및 절차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
는 자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
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2. ○○○도 ○○군수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가족에 의해 ○○○○○병원(이하 "피진정병원")
에 입원되었는데,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2009. 4. 6. 진정인의 누나 △△○의 입원동의서를 받고 정
신과전문의 ○○○이 “비현실적 사고 및 사고장애, 공격적 행동 및 충동조
절 장애로 입원치료 요함.”의 사유로 입원을 권고하여 진정인을 입원조치
하였다가 「정신보건법」이 보호의무자 2인 동의요건으로 변경되면서 진정
인과 동일주거지에 거주하는 누나 △△△와 매형 □□□로 보호의무자를
변경하였다.
진정인은 15년 전 이혼하였고 3명의 자녀가 있으나 이혼과 동시에 연락
이 두절되어 현재 보호의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친족은 누나 △△△
와 매형 □□□이며, 이후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두 사
람의 동의를 받아 청구를 진행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 입원관련 서류와 주치의 소견서 및 현
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누나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2009. 4. 6. "비현실적 사
고 및 공격적 행동, 충동조절 장애로 입원치료 요함"이라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의견으로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입원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를 진정인의 누나 △△△
와 매형 □□□로 보호의무자를 변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입원동
의서나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다. 진정인이 입원한 시점인 2009. 4. 6.은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시행
되어 보호의무자 2인(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한다.)의 동의
에 의하여만 비자의입원이 가능하였고,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
는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으나 피진정
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은 제2조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
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
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
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결정
당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았
고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를 2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진정인의 입원상태를 지속시켰던
바,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입원조치는 「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 및
제24조 1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 15.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는다.
③~⑤ 생략
⑥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21조 (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게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
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
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
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
원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
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
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
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
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
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1. 진정요지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가족에 의해 ○○○○○병원(이하 "피진정병원") 에 입원되었는데,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2009. 4. 6. 진정인의 누나 △△○의 입원동의서를 받고 정 신과전문의 ○○○이 “비현실적 사고 및 사고장애, 공격적 행동 및 충동조 절 장애로 입원치료 요함.”의 사유로 입원을 권고하여 진정인을 입원조치 하였다가 「정신보건법」이 보호의무자 2인 동의요건으로 변경되면서 진정 인과 동일주거지에 거주하는 누나 △△△와 매형 □□□로 보호의무자를 변경하였다. 진정인은 15년 전 이혼하였고 3명의 자녀가 있으나 이혼과 동시에 연락 이 두절되어 현재 보호의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친족은 누나 △△△
와 매형 □□□이며, 이후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두 사 람의 동의를 받아 청구를 진행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 입원관련 서류와 주치의 소견서 및 현 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누나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2009. 4. 6. "비현실적 사 고 및 공격적 행동, 충동조절 장애로 입원치료 요함"이라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의견으로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입원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를 진정인의 누나 △△△
와 매형 □□□로 보호의무자를 변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입원동 의서나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다. 진정인이 입원한 시점인 2009. 4. 6.은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시행 되어 보호의무자 2인(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한다.)의 동의 에 의하여만 비자의입원이 가능하였고,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 는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으나 피진정 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은 제2조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 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 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
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결정 당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았 고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를 2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진정인의 입원상태를 지속시켰던 바,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입원조치는 「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 및 제24조 1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