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3진인0001040

○○○교도소 시설및처우와 관련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J침해구제위 의결일: 2003년 11월 28일

요지

피해자들이 타교도소에서 허가를 얻어 구입·착용중인 안경테를 교도소에서 철심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안경의 휴대를 불허한 것은 헌법상의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시력이 나쁜 사람에게는 안경이 신체의 일부라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볼 권리와 신체의 자유(헌법 제10조 및 제12조)를 침해한 행위라 판단되어 당해 수용자가 안경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권고함.

피해자들이 타교도소에서 허가를 얻어 구입·사용중인 안경테를 교도소에서 내규를 들어 휴대 불허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의 볼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례

주문

영치된 비누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진정부분은 각하한다 1. . 피진정인에게 2. ○○교도소 내부규정 수용자 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 을 개선하여 타소 < 1 >
에서 허가를 얻어 구입한 안경테가 철심이 들어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신청자가 과 거 상해 또는 자해의 경력이 있다거나 또는 정신병력 등으로 이를 이용하여 타인 또는 자신에 게 위해를 가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수용자가 이를 휴대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자 진인 2003. 11. 28. 03 1040 결정 교도소 시설및처우와 관련한 [○○○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타교도소에서 허가를 얻어 구입 사용중인 안경테를 교도소에서 내규를 들어 ·
휴대 불허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의 볼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개선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피해자들이 타교도소에서 허가를 얻어 구입착용중인 안경테를 교도소에서 철심이 들어있 ·
다는 이유로 안경의 휴대를 불허한 것은 헌법상의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시력이 ,
나쁜 사람에게는 안경이 신체의 일부라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볼 권리와 신체의 자유
헌법 제 조 및 제 조 를 침해한 행위라 판단되어 당해 수용자가 안경을 휴대할 수 있도 ( 10 12)
록 허가할 것을 권고함.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교도소장 ○○
주 문
영치된 비누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진정부분은 각하한다 1. .
피진정인에게 2. ○○교도소 내부규정 수용자 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 을 개선하여 타소 < 1 >
에서 허가를 얻어 구입한 안경테가 철심이 들어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신청자가 과
거 상해 또는 자해의 경력이 있다거나 또는 정신병력 등으로 이를 이용하여 타인 또는 자신에
게 위해를 가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수용자가
이를 휴대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진정요지 1.
가 진정인은 평소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을 앓고 있어 진정인의 친구가 비누를 보내주 . ○○
었는데 피진정인이 이를 영치시키고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영치된 비누를 사용할 수 .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

나. 피해자들은 교도소에서 허가하여 구입한 안경의 뿔테 속에 철심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
교도소 입소시 휴대 불허되어 안경없이 생활하다가 결국 새로 안경을 맞추어야 하는 피해를 ○○
입고 있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등의 주장 .
진정인 ⑴
진정내용 가 에 대해서는 보안과장 면담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위원회 .
조사를 원치 않으며 진정내용 나 에 대해서는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 . .
피해자 ⑵ ○○○
피해자는 경 교도소 입소하여 눈이 나빠져 교도소의 허가하에 2002. 7. ① ○○ ○○
원 상당의 반무테 안경을 구매하였는데 갈색 뿔테 속에 약 길이의 철심이 들어 65,000 , 6cm
있는 제품이었다 교도소에 이송을 오게 되었는데 신입 검사시 안경에 쇠가 . 2003. 3. , ○○
들어있다며 압수당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교도소에서 허가하여 썼던 안경인데 왜 교소도에서는 안 되느냐고 ② ○○ ○○
항의하였으나 교도소측은 은 이고 에 오면 교도소 규율에 따라야 한다고 , ○○ ○○ ○○ ○○
하였다 그렇게 안경 없이 생활하다가 눈이 점점 좋지 않아져 다시 안경 구매 보고전을 내 .
어 만 천원 상당의 안경을 새로 맞추었다 피해자 도 자신과 같은 경우이다 7 5 . . ○○○
나 피진정인의 주장 .
영치금품 관리규정 제 장 제 조 교도소등의 영치금품은 소장이 관리한다 에 의하 1 3 “ ” ⑴「 」
여 영치금품의 관리는 소장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수용자 인의 영치 , < 1
품 휴대 허가기준 에 의하면 금속테로 되어 있는 안경은 불허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경우 > ,
교도소에서 허가되었더라도 쇠가 들어 있어 교도소 내부규정인 수용자 인의 영 < 1 ○○ ○○
치품 휴대 허가 기준 타소구입품중 쇠가 들어 있는 제품 불허 쇠테 을 적용하여 불허하 >(“ ( )”)
였다.
교도소는 전국 교정시설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교도소로서 평소 정신질환자들이 ⑵ ○○
쇠조각을 취식하거나 이를 이용 자해하고 흉기로 사용하여 다른 수용자들을 위협하는 등 교
정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를 예방하고 수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도소 뿐 ○○
만 아니라 전국 타교도소보다 영치품 지급 및 관리에 더욱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여 뿔테이
지만 쇠심이 들어있는 안경은 불허하고 있다.
의 경우는 안경제작을 의뢰해 제작 완료되어 현재 사용하고 2003. 5. 27. 6. 3. ⑶ ○○○
있고 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영치되어 있던 안경알을 사용하여 안경을 교체할 수 , ○○○
있도록 하겠다.

교정기관간 영치품 관리에 대한 통일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국 교정기관의 정신질 , ⑷
환자를 수용관리하고 치료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교도소 입장에서 보면 이물질 , ○○
취식 및 자해 등을 예방하고 수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용자 영치품 휴대기준을 법무부
규정보다 엄격하게 적용 시행할 수 밖에 없고 비록 타교도소에서 허가한 안경이라 하더라 , ,
도 테 속에 쇠심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통제가 불가피하고 앞으로도 휴대를 불허할 계획이 ,
다.
다 관계기관의 의견 .
교도소 ⑴ ○○
영치금품 관리규정 에 금속테 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판단의 모호성이 " " ①「 」
존재하는 가운데 각 기관의 특성에 따른 내부규정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판단되
나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안경테에 순수한 뿔테는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 ,
금속이 부착되어 있는 실정으로 각 기관이 동일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금속테 에 대한 객 " "
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이 있어야 한다.
향후 판단이 모호한 안경테에 대하여 법무부 질의 등을 통하여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 ②
한 후 업무를 집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⑵
영치금품 관리규정 에서 불허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속테 안경 은 주재료가 금 “ ” ①「 」
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 진정사례와 같이 금속이 가량 들어간 뿔소재 5cm
테와 안경테를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뿔소재 속에 가느다란 철심을 사용한 것 등은 뿔테 안
경으로 구분하여 반입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개선곤란 수용자를 전담하고 있는 교정시설과 과실사범 등 개방처우를 전담하는 교정 ②
시설간에는 해당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경우 해당기관
별로 영치금품 관리규정 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영치품의 반입 여부를 「 」
별도로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교도소에서 법무부가 제정한 영치금품 관리규정보다 엄격한 내부규정을 만들어 적 ③ ○○
용하고 있는 것은 정신질환자 등을 중점 수용함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나 이로 인하여 수용
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다른 교정기관에서 반입 허가된 영 ,
치품은 수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반입을 허용하도록 지도하겠다.
인정사실 3.
가 교도소에 따르면 구금시설 수용자의 안경 구입 절차는 안경 착용이 필요하다고 . , ○○
판정된 수용자가 보고문을 통하여 안경 구입을 요청할 시에 안경사를 초빙 검안하고 안경의
형태 렌즈의 종류 등을 수용자 자신이 결정하여 안경대금을 지불한 후에 본인에게 지급 사 ,
용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위 절차를 거쳐 안경을 구입하였다 , .

나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의 진술에 기초해 볼 때 피해자들이 교도소 수용시 . , , , ○○ ○
교도소의 허가 하에 구입한 안경을 교도소 이송시 피진정인이 안경의 뿔테 속에 철심 ○ ○○
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휴대를 불허하였다는 진정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 .
은 원 가격의 반무테 안경을 구입했고 피해자 는 2003. 1. 9. 60,000 , 2003. ○○○ ○○○
원 가격의 반무테 안경을 각각 교도소 수용시 교도소의 허가를 받고 구 3. 20. 80,000 ○○
입하였다.
판 단 4.
가 피진정인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교도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테 속에 철심이 . ○○
들어있는 안경의 휴대를 불허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한 행위가 교정사고의 방지
라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주장하나,
나 행형법 제 조 제 항은 수용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히 . 421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치품 허가기준 등 관련 법규의 취지는 수용자가 수용생활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특별한 금지 사유가 없는 한 휴대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것이지 그 반대는 아
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교정행정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며,
다 피진정인이 우려하는 교정 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제도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충분 .
히 고려해야 할 사항임에는 분명하나 그러한 부작용이 과장되거나 사고 방지라는 목적이 수
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반적 수단의 채택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고 생각되는 바,
라 교도소의 의견과 같이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안경테에 어떤 형태로든 . ○○
금속이 부착되어 있고 부 의견 또한 피해자들의 안경테는 금속테가 아닌 뿔테로 보아 , ○○
휴대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안경테 외에도 과거 수용자가 자해 또는 범행의 도구로 ,
삼을 수 있다는 이유로 휴대 불허되었던 물품들이 이미 상당수 휴대 허가되고 있는 상황에
서 테 속에 철심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경의 휴대를 불허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
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마 나아가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안경을 착용하는 것은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볼 . "
권리의 충족이고 시력이 나쁜 사람에게는 안경도 신체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 , ,
관련 헌법 제 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제 조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10 , 12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피진정인이 법무부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피해자들이 착용중인 안경을 영치시 ,
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약 개월 이상 안경을 착용하지 못한 채 생활하게 한 것 2
은 피해자들의 볼 권리 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 " .
바 따라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수용자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교 . ○○
도소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는 수용자 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 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 < 1 >
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결 론 5.
가 진정내용 가 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각하하고 . . 32 1 8 ,
나 진정내용 나 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 . . 44 1 1
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3. 11. 28.
국가인권위원회 제 소위원회 2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진정요지 1. 가 진정인은 평소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을 앓고 있어 진정인의 친구가 비누를 보내주 . ○○
었는데 피진정인이 이를 영치시키고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영치된 비누를 사용할 수 .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

나. 피해자들은 교도소에서 허가하여 구입한 안경의 뿔테 속에 철심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
교도소 입소시 휴대 불허되어 안경없이 생활하다가 결국 새로 안경을 맞추어야 하는 피해를 ○○
입고 있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등의 주장 . 진정인 ⑴
진정내용 가 에 대해서는 보안과장 면담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위원회 . 조사를 원치 않으며 진정내용 나 에 대해서는 위 진정의 요지와 같다 , . . 피해자 ⑵ ○○○
피해자는 경 교도소 입소하여 눈이 나빠져 교도소의 허가하에 2002. 7. ① ○○ ○○
원 상당의 반무테 안경을 구매하였는데 갈색 뿔테 속에 약 길이의 철심이 들어 65,000 , 6cm 있는 제품이었다 교도소에 이송을 오게 되었는데 신입 검사시 안경에 쇠가 . 2003. 3. , ○○
들어있다며 압수당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교도소에서 허가하여 썼던 안경인데 왜 교소도에서는 안 되느냐고 ② ○○ ○○
항의하였으나 교도소측은 은 이고 에 오면 교도소 규율에 따라야 한다고 , ○○ ○○ ○○ ○○
하였다 그렇게 안경 없이 생활하다가 눈이 점점 좋지 않아져 다시 안경 구매 보고전을 내 . 어 만 천원 상당의 안경을 새로 맞추었다 피해자 도 자신과 같은 경우이다 7 5 . . ○○○
나 피진정인의 주장 . 영치금품 관리규정 제 장 제 조 교도소등의 영치금품은 소장이 관리한다 에 의하 1 3 “ ” ⑴「 」
여 영치금품의 관리는 소장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수용자 인의 영치 , < 1 품 휴대 허가기준 에 의하면 금속테로 되어 있는 안경은 불허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경우 > ,
교도소에서 허가되었더라도 쇠가 들어 있어 교도소 내부규정인 수용자 인의 영 < 1 ○○ ○○
치품 휴대 허가 기준 타소구입품중 쇠가 들어 있는 제품 불허 쇠테 을 적용하여 불허하 >(“ ( )”) 였다. 교도소는 전국 교정시설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교도소로서 평소 정신질환자들이 ⑵ ○○
쇠조각을 취식하거나 이를 이용 자해하고 흉기로 사용하여 다른 수용자들을 위협하는 등 교 정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를 예방하고 수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도소 뿐 ○○
만 아니라 전국 타교도소보다 영치품 지급 및 관리에 더욱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여 뿔테이 지만 쇠심이 들어있는 안경은 불허하고 있다. 의 경우는 안경제작을 의뢰해 제작 완료되어 현재 사용하고 2003. 5. 27. 6. 3. ⑶ ○○○
있고 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영치되어 있던 안경알을 사용하여 안경을 교체할 수 , ○○○
있도록 하겠다.

교정기관간 영치품 관리에 대한 통일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국 교정기관의 정신질 , ⑷
환자를 수용관리하고 치료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교도소 입장에서 보면 이물질 , ○○
취식 및 자해 등을 예방하고 수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용자 영치품 휴대기준을 법무부 규정보다 엄격하게 적용 시행할 수 밖에 없고 비록 타교도소에서 허가한 안경이라 하더라 , ,
도 테 속에 쇠심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통제가 불가피하고 앞으로도 휴대를 불허할 계획이 ,
다. 다 관계기관의 의견 . 교도소 ⑴ ○○
영치금품 관리규정 에 금속테 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판단의 모호성이 " " ①「 」
존재하는 가운데 각 기관의 특성에 따른 내부규정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판단되 나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안경테에 순수한 뿔테는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 ,
금속이 부착되어 있는 실정으로 각 기관이 동일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금속테 에 대한 객 " " 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이 있어야 한다. 향후 판단이 모호한 안경테에 대하여 법무부 질의 등을 통하여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 ②
한 후 업무를 집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⑵
영치금품 관리규정 에서 불허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속테 안경 은 주재료가 금 “ ” ①「 」
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 진정사례와 같이 금속이 가량 들어간 뿔소재 5cm 테와 안경테를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뿔소재 속에 가느다란 철심을 사용한 것 등은 뿔테 안 경으로 구분하여 반입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개선곤란 수용자를 전담하고 있는 교정시설과 과실사범 등 개방처우를 전담하는 교정 ②
시설간에는 해당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경우 해당기관 별로 영치금품 관리규정 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영치품의 반입 여부를 「 」
별도로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교도소에서 법무부가 제정한 영치금품 관리규정보다 엄격한 내부규정을 만들어 적 ③ ○○
용하고 있는 것은 정신질환자 등을 중점 수용함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나 이로 인하여 수용 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다른 교정기관에서 반입 허가된 영 ,
치품은 수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반입을 허용하도록 지도하겠다. 인정사실 3. 가 교도소에 따르면 구금시설 수용자의 안경 구입 절차는 안경 착용이 필요하다고 . , ○○
판정된 수용자가 보고문을 통하여 안경 구입을 요청할 시에 안경사를 초빙 검안하고 안경의 형태 렌즈의 종류 등을 수용자 자신이 결정하여 안경대금을 지불한 후에 본인에게 지급 사 ,
용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위 절차를 거쳐 안경을 구입하였다 , .

나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의 진술에 기초해 볼 때 피해자들이 교도소 수용시 . , , , ○○ ○
교도소의 허가 하에 구입한 안경을 교도소 이송시 피진정인이 안경의 뿔테 속에 철심 ○ ○○
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휴대를 불허하였다는 진정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 . 은 원 가격의 반무테 안경을 구입했고 피해자 는 2003. 1. 9. 60,000 , 2003. ○○○ ○○○
원 가격의 반무테 안경을 각각 교도소 수용시 교도소의 허가를 받고 구 3. 20. 80,000 ○○
입하였다. 판 단 4. 가 피진정인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교도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테 속에 철심이 . ○○
들어있는 안경의 휴대를 불허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한 행위가 교정사고의 방지 라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주장하나,
나 행형법 제 조 제 항은 수용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히 . 421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치품 허가기준 등 관련 법규의 취지는 수용자가 수용생활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특별한 금지 사유가 없는 한 휴대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것이지 그 반대는 아 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교정행정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며,
다 피진정인이 우려하는 교정 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제도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충분 . 히 고려해야 할 사항임에는 분명하나 그러한 부작용이 과장되거나 사고 방지라는 목적이 수 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반적 수단의 채택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고 생각되는 바,
라 교도소의 의견과 같이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안경테에 어떤 형태로든 . ○○
금속이 부착되어 있고 부 의견 또한 피해자들의 안경테는 금속테가 아닌 뿔테로 보아 , ○○
휴대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안경테 외에도 과거 수용자가 자해 또는 범행의 도구로 ,
삼을 수 있다는 이유로 휴대 불허되었던 물품들이 이미 상당수 휴대 허가되고 있는 상황에 서 테 속에 철심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경의 휴대를 불허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 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마 나아가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안경을 착용하는 것은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볼 . " 권리의 충족이고 시력이 나쁜 사람에게는 안경도 신체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 , ,
관련 헌법 제 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제 조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10 , 12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피진정인이 법무부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피해자들이 착용중인 안경을 영치시 ,
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약 개월 이상 안경을 착용하지 못한 채 생활하게 한 것 2 은 피해자들의 볼 권리 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 " . 바 따라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수용자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교 . ○○
도소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는 수용자 인의 영치품 휴대 허가기준 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 < 1 >
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결 론 5. 가 진정내용 가 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각하하고 . . 32 1 8 ,
나 진정내용 나 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 . . 44 1 1 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