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진정0856500

구치소의 서신반송으로 인한 통신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9년 2월 21일

요지

진정인이 수용 중인 지인에게 보낸 서신에 동봉한 OOOO경찰서의 ‘보상금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보고’ 문서를 피진정인이 반송한 것은 「헌법」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제19조에서 서신에 동봉할 수 있는 물품으로 규정된 ‘권리구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안내문 등’을 수용자들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폭넓게 해석하는 기준을 만들어 각 교정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