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인0001165

인격권 침해(경)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6년 11월 22일

요지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특별교양 조치할 것을 권고

주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특별교양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 해 구 제 제 1 위 원 회
결 정
사 건 명 : 인격권 침해(06진인1165)
진 정 인 : ○○
피진정인 : ① 경장 ○○○, ② 경장 ○○○(○○경찰서 ○○과)
주 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특별교양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6.4.27.경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찾아와 진정인이 인터넷으로 구입한
스쿠버장비가 장물이니 범인검거에 협조해달라는 부탁이 있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①은 진정인에게 장물취득혐의로 조사
를 하면서 “(이)저 (개)새끼”, “죽여 버린다” 등 온갖 욕설로 협박하면서 강
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하고 옆에 있던 피진정인 ②도 함께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치는 행위로 인하여 인격모독을 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에 대하여 장물취득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진정인이 3~4차례
새벽6시경이면 피진정인 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수사진행상황을
묻기도 하고, 운전 중에도 전화가 걸려와 “형사면 다냐?”며 반말과 시비조
의 언행으로 진정인이 먼저 언성을 높이고 반말을 하였다.
2) 진정인의 전화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터라 순간 일시적인 직분을
망각하고 진정인에게 언성을 높이고 반말을 하게 된 것임. 그 후 진정인에
게 찾아가 사과를 하였는데도 받아주지 않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사건송치서,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등에 의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장물취득혐의로 피진정인들로부터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욕설을 하자 진정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녹음하였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녹음파일이 있음을 알리며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녹음파일을 요구하고 사과를 하였다.
4. 판 단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수시로 새벽이나 운전 중에 전화로 수사진행상황
을 묻고 진정인이 먼저 반말을 하여 일시적으로 직분을 망각하여 폭언을
하였다고 하나, 피진정인들도 이에 맞서 같이 욕설을 한 것은 법을 집행하
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친절의무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복
무규정 제4조와 체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직무기준인 인권
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제8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의

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
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2.
위원장 최 ○ ○
위 원 원 ○ ○
위 원 김 ○ ○

1. 진정요지 2006.4.27.경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찾아와 진정인이 인터넷으로 구입한 스쿠버장비가 장물이니 범인검거에 협조해달라는 부탁이 있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①은 진정인에게 장물취득혐의로 조사 를 하면서 “(이)저 (개)새끼”, “죽여 버린다” 등 온갖 욕설로 협박하면서 강 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하고 옆에 있던 피진정인 ②도 함께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치는 행위로 인하여 인격모독을 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에 대하여 장물취득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진정인이 3~4차례 새벽6시경이면 피진정인 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수사진행상황을 묻기도 하고, 운전 중에도 전화가 걸려와 “형사면 다냐?”며 반말과 시비조 의 언행으로 진정인이 먼저 언성을 높이고 반말을 하였다. 2) 진정인의 전화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터라 순간 일시적인 직분을 망각하고 진정인에게 언성을 높이고 반말을 하게 된 것임. 그 후 진정인에 게 찾아가 사과를 하였는데도 받아주지 않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사건송치서,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등에 의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장물취득혐의로 피진정인들로부터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욕설을 하자 진정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녹음하였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녹음파일이 있음을 알리며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녹음파일을 요구하고 사과를 하였다. 4. 판 단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수시로 새벽이나 운전 중에 전화로 수사진행상황 을 묻고 진정인이 먼저 반말을 하여 일시적으로 직분을 망각하여 폭언을 하였다고 하나, 피진정인들도 이에 맞서 같이 욕설을 한 것은 법을 집행하 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친절의무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복 무규정 제4조와 체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직무기준인 인권 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제8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의

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 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