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209300
부당한 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8월 22일
요지
피진정병원은 입원동의자들이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입원 결정을 한 바,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친족의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의무자 입증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친족의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의무자 입증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친족의 동의로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의무자 입증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 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209300 부당한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친족의 동의로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의무자 입증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
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2. 1. 15. 경찰에 의하여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
라 한다)에 응급 입원된 후,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형과 누나
의 입원동의로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입원동의자는 진정인의 형과 누나이나, 이들로부터 생계지원을 받은 사
실이 없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도 다르다. 또한 진정인은 배우자나 생존한
직계혈족이 없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2. 1. 15. 17:24경 ○○○○경찰서 ○○지구대 순찰팀의 입
원의뢰를 받아 응급 입원되었으며, 입원당시 진정인은 신원 확인이 안 될
정도로 횡설수설하였다. 따라서 본원에서는 같은 달 17. ○○○○경찰서에
진정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요청하였고, 같은 달 25. 신원조회 결과를 통보
받아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의 보호자를 알 수 없어서 같은 달 27. ○○ ○○보건소
에 의무입원 요청을 하였으나, ○○보건소에서 답변을 미루는 사이에 본원
에서는 진정인의 형과 누나에게 진정인의 입원사실을 통보하고 내원하게
하여 제적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한 결과, 진정인의 부모는 사망하였고
형제만 남았으므로 진정인의 형과 누나가 실질적인 보호자라는 내용의 사
유서를 받은 후 입원동의서를 받아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제적등본·사
유서·입원확인서·응급환자 시료 의뢰서(○○경찰서 ○○지구대)·신상정
보 조회요청 결과 회보(○○○○경찰서), 위원회의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서 ○○지구대 순찰4팀은 2012. 1. 17. ○○ ○○ ○○7
동 □□약국에서 이상한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도착한 바, 진
정인 스스로 정신질환자라고 얘기를 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신분증도 확인
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진정인을 응급 후송하여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
을 의뢰하였고, 피진정병원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이 필요하
다”라는 소견으로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나. 피진정병원은 같은 날 ○○ ○○경찰서에 진정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요청하였고, 같은 달 25. 신원조회 결과를 통보받아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
하였다.
다. 피진정병원은 일자불상일에 피진정병원을 방문한 진정인의 형 도○
○, 누나 도□□ 등으로부터 입원동의서에 사유서와 제적등본(2012. 2. 17.자
발행)만을 첨부하여 진정인의 최초 입원일인 2012. 1. 15.로 소급하여 진정
인에 대한 동의입원 형식에 의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2. 4. 2.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이후 같은 달 7. 피진
정병원에서 퇴원조치 되었고, 같은 달 10. ○○광역시 ○○구 소재 □□병
원 정신과 병동에 자의입원형식으로 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 중이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
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
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에서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
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따
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
이하는지 여부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신
청 등)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동
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
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질환자의 형제자매
인 경우, 피진정인은 입원동의자들이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
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부,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은 입원동의자들이 보호
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입원 결정을
한 바,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
반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2.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
되어야 한다.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
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
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
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
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
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
⑤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
단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
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4.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2. 1. 15. 경찰에 의하여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
라 한다)에 응급 입원된 후,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형과 누나 의 입원동의로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입원동의자는 진정인의 형과 누나이나, 이들로부터 생계지원을 받은 사 실이 없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도 다르다. 또한 진정인은 배우자나 생존한 직계혈족이 없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2. 1. 15. 17:24경 ○○○○경찰서 ○○지구대 순찰팀의 입 원의뢰를 받아 응급 입원되었으며, 입원당시 진정인은 신원 확인이 안 될 정도로 횡설수설하였다. 따라서 본원에서는 같은 달 17. ○○○○경찰서에 진정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요청하였고, 같은 달 25. 신원조회 결과를 통보 받아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의 보호자를 알 수 없어서 같은 달 27. ○○ ○○보건소 에 의무입원 요청을 하였으나, ○○보건소에서 답변을 미루는 사이에 본원 에서는 진정인의 형과 누나에게 진정인의 입원사실을 통보하고 내원하게 하여 제적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한 결과, 진정인의 부모는 사망하였고 형제만 남았으므로 진정인의 형과 누나가 실질적인 보호자라는 내용의 사 유서를 받은 후 입원동의서를 받아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제적등본.사 유서.입원확인서.응급환자 시료 의뢰서(○○경찰서 ○○지구대).신상정 보 조회요청 결과 회보(○○○○경찰서), 위원회의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서 ○○지구대 순찰4팀은 2012. 1. 17. ○○ ○○ ○○7 동 □□약국에서 이상한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도착한 바, 진 정인 스스로 정신질환자라고 얘기를 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신분증도 확인 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진정인을 응급 후송하여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 을 의뢰하였고, 피진정병원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이 필요하 다”라는 소견으로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나. 피진정병원은 같은 날 ○○ ○○경찰서에 진정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요청하였고, 같은 달 25. 신원조회 결과를 통보받아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 하였다. 다. 피진정병원은 일자불상일에 피진정병원을 방문한 진정인의 형 도○
○, 누나 도□□ 등으로부터 입원동의서에 사유서와 제적등본(2012. 2. 17.자 발행)만을 첨부하여 진정인의 최초 입원일인 2012. 1. 15.로 소급하여 진정 인에 대한 동의입원 형식에 의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2. 4. 2.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이후 같은 달 7. 피진 정병원에서 퇴원조치 되었고, 같은 달 10. ○○광역시 ○○구 소재 □□병 원 정신과 병동에 자의입원형식으로 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 중이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 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 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에서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 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따 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 이하는지 여부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신 청 등)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동 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 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질환자의 형제자매
인 경우, 피진정인은 입원동의자들이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 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부,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은 입원동의자들이 보호 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입원 결정을 한 바,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 반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209300 부당한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친족의 동의로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의무자 입증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광역시 ○○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
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2. 1. 15. 경찰에 의하여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
라 한다)에 응급 입원된 후,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형과 누나
의 입원동의로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입원동의자는 진정인의 형과 누나이나, 이들로부터 생계지원을 받은 사
실이 없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도 다르다. 또한 진정인은 배우자나 생존한
직계혈족이 없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2. 1. 15. 17:24경 ○○○○경찰서 ○○지구대 순찰팀의 입
원의뢰를 받아 응급 입원되었으며, 입원당시 진정인은 신원 확인이 안 될
정도로 횡설수설하였다. 따라서 본원에서는 같은 달 17. ○○○○경찰서에
진정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요청하였고, 같은 달 25. 신원조회 결과를 통보
받아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의 보호자를 알 수 없어서 같은 달 27. ○○ ○○보건소
에 의무입원 요청을 하였으나, ○○보건소에서 답변을 미루는 사이에 본원
에서는 진정인의 형과 누나에게 진정인의 입원사실을 통보하고 내원하게
하여 제적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한 결과, 진정인의 부모는 사망하였고
형제만 남았으므로 진정인의 형과 누나가 실질적인 보호자라는 내용의 사
유서를 받은 후 입원동의서를 받아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제적등본·사
유서·입원확인서·응급환자 시료 의뢰서(○○경찰서 ○○지구대)·신상정
보 조회요청 결과 회보(○○○○경찰서), 위원회의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서 ○○지구대 순찰4팀은 2012. 1. 17. ○○ ○○ ○○7
동 □□약국에서 이상한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도착한 바, 진
정인 스스로 정신질환자라고 얘기를 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신분증도 확인
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진정인을 응급 후송하여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
을 의뢰하였고, 피진정병원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이 필요하
다”라는 소견으로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나. 피진정병원은 같은 날 ○○ ○○경찰서에 진정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요청하였고, 같은 달 25. 신원조회 결과를 통보받아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
하였다.
다. 피진정병원은 일자불상일에 피진정병원을 방문한 진정인의 형 도○
○, 누나 도□□ 등으로부터 입원동의서에 사유서와 제적등본(2012. 2. 17.자
발행)만을 첨부하여 진정인의 최초 입원일인 2012. 1. 15.로 소급하여 진정
인에 대한 동의입원 형식에 의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2. 4. 2.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이후 같은 달 7. 피진
정병원에서 퇴원조치 되었고, 같은 달 10. ○○광역시 ○○구 소재 □□병
원 정신과 병동에 자의입원형식으로 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 중이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
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
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에서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
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따
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
이하는지 여부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신
청 등)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동
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
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질환자의 형제자매
인 경우, 피진정인은 입원동의자들이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
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부,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은 입원동의자들이 보호
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입원 결정을
한 바,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
반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2.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
되어야 한다.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
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
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
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
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③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결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
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
⑤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
단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
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4.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2. 1. 15. 경찰에 의하여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
라 한다)에 응급 입원된 후,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형과 누나 의 입원동의로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입원동의자는 진정인의 형과 누나이나, 이들로부터 생계지원을 받은 사 실이 없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도 다르다. 또한 진정인은 배우자나 생존한 직계혈족이 없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2. 1. 15. 17:24경 ○○○○경찰서 ○○지구대 순찰팀의 입 원의뢰를 받아 응급 입원되었으며, 입원당시 진정인은 신원 확인이 안 될 정도로 횡설수설하였다. 따라서 본원에서는 같은 달 17. ○○○○경찰서에 진정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요청하였고, 같은 달 25. 신원조회 결과를 통보 받아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의 보호자를 알 수 없어서 같은 달 27. ○○ ○○보건소 에 의무입원 요청을 하였으나, ○○보건소에서 답변을 미루는 사이에 본원 에서는 진정인의 형과 누나에게 진정인의 입원사실을 통보하고 내원하게 하여 제적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한 결과, 진정인의 부모는 사망하였고 형제만 남았으므로 진정인의 형과 누나가 실질적인 보호자라는 내용의 사 유서를 받은 후 입원동의서를 받아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제적등본.사 유서.입원확인서.응급환자 시료 의뢰서(○○경찰서 ○○지구대).신상정 보 조회요청 결과 회보(○○○○경찰서), 위원회의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찰서 ○○지구대 순찰4팀은 2012. 1. 17. ○○ ○○ ○○7 동 □□약국에서 이상한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도착한 바, 진 정인 스스로 정신질환자라고 얘기를 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신분증도 확인 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진정인을 응급 후송하여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 을 의뢰하였고, 피진정병원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이 필요하 다”라는 소견으로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나. 피진정병원은 같은 날 ○○ ○○경찰서에 진정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요청하였고, 같은 달 25. 신원조회 결과를 통보받아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 하였다. 다. 피진정병원은 일자불상일에 피진정병원을 방문한 진정인의 형 도○
○, 누나 도□□ 등으로부터 입원동의서에 사유서와 제적등본(2012. 2. 17.자 발행)만을 첨부하여 진정인의 최초 입원일인 2012. 1. 15.로 소급하여 진정 인에 대한 동의입원 형식에 의한 입원을 결정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2. 4. 2.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이후 같은 달 7. 피진 정병원에서 퇴원조치 되었고, 같은 달 10. ○○광역시 ○○구 소재 □□병 원 정신과 병동에 자의입원형식으로 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 중이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 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 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에서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 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따 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 이하는지 여부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신 청 등)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동 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 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질환자의 형제자매
인 경우, 피진정인은 입원동의자들이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 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부,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은 입원동의자들이 보호 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입원 결정을 한 바, 이와 같은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 반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