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577000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시 인터넷 사용양태 정보수집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8일

요지

게임, 인터넷에의 과몰입과 유해 사이트의 접속 등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조례 제7조, 제8조에 근거하여 기술적 안전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굳이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지원한 개인용 컴퓨터 등의 관리, 통신비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원대상자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ooo교육감에게 「ooo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도입되는 자동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자의 인터넷 접속차단기록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관리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