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577000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시 인터넷 사용양태 정보수집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8일
요지
게임, 인터넷에의 과몰입과 유해 사이트의 접속 등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조례 제7조, 제8조에 근거하여 기술적 안전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굳이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지원한 개인용 컴퓨터 등의 관리, 통신비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원대상자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ooo교육감에게 「ooo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도입되는 자동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자의 인터넷 접속차단기록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관리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ooo교육감에게 「ooo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도입되는 자동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자의 인터넷 접속차단기록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관리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