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7188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10월 15일

요지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를 입원시킨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환자를 입원시킬 시에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할 것
나. 보호의무자 2명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정신보건법시행규칙」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받을 것
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보건법」관련 규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2. OO시 OOOO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환자를 입원시킬 시에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할 것 나. 보호의무자 2명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받을 것 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보건 법」관련 규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2. OO시 OOOO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 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7188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OOO
피 해 자 OOO
피진정인 OOOO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환자를 입원시킬 시에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할 것
나. 보호의무자 2명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받을 것
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신보건
법」관련 규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2. OO시 OOOO구청장에게, 향후 피진정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
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201x. x. x. OO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
었는데,입원 당시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
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입원시켰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진정인은 피해자의 지인으로 진정인과 피해자의 주장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피해자의 입원당시 피해자의 형 OOO이 내원하여 입원동 의
서에 서명하였다.피해자의 모친은 고령으로 인하여 당시 본원에 오지 못 하
였고 피해자의 입원 이후에 내원하여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본원은
피해자의 입원 당시 모친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수
령하지 못한 실수를 하였으나, 모친이 고령으로 내원하지 못한 사실을 진료
기록부에 기재한 바 있다.
다. 참고인(피해자의 모친 OOO)
피해자가 피진정병원에 입원하던 당시에는 입원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입원 후에 피해자의 형 OOO을 통하여 듣게 되었다. 본인이 고령
자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피진정병원에 입원하는 날에 몸이 아프거나 거
동이 어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입원 이후에 피
진정병원에 내원하여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피해자는 201x. x. x. “지속적인 게임 중독으로 사회생활 및 가족 관계
상의 문제가 심각하여 정신과적 관찰을 위해 입원이 필요하다”고 정신 과
전문의 OOO이 입원을 권고하였고,피해자의 형 OOO이 입원에 동의하 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피해자의 입원 당시 형 OOO은 피진정병원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하고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으나, 형 OOO이 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임을 증빙하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피해자의 입원 이후에 제출하였다.
다. 피해자의 모친 OOO은 피해자의 입원 후에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피진정병원은 피해자가 입원하던 날인 201x. x. x.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 모친이 고령 및 질병으로 인하여 내원하지 못하 였
음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으나,진정인의 형 OOO으로부터 모친이 내
원하지 못한 사유와 입원에 대한 모친의 동의 의사를 표시한 사유서를 수
령하지 아니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
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
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
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
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
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
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
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
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질환자의 형제자매
인 경우에는 상기 법령에 따라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에 대한 입원 결정 당
시 피해자의 형이「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양의
무자인지 여부,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보호의무자 2명 중 1명이 정
신질환자의 입원 시까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진정병원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은 201x. x. x. 피해자의
입원 당시, 피해자의 형 OOO이 피해자와 주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
니하고 형 OOO 1인의 동의에 따라 피해자를 입원시켰다. 또한 다른 보호
의무자인 모친 OOO은 피해자의 입원 시까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
였으나, 피진정병원은 모친이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와
입원에 관한 동의 의사를 기재한 사유서를 진정인의 형 OOO으로부터 제출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입원시켰다.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
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서「헌법」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15.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곽 란 주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정신보건법」
제21조(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
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4.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권
고 의견(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
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
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
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
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
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
의서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201x. x. x. OOOO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 었는데,입원 당시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 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입원시켰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진정인은 피해자의 지인으로 진정인과 피해자의 주장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피해자의 입원당시 피해자의 형 OOO이 내원하여 입원동 의 서에 서명하였다.피해자의 모친은 고령으로 인하여 당시 본원에 오지 못 하 였고 피해자의 입원 이후에 내원하여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본원은 피해자의 입원 당시 모친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수 령하지 못한 실수를 하였으나, 모친이 고령으로 내원하지 못한 사실을 진료 기록부에 기재한 바 있다. 다. 참고인(피해자의 모친 OOO) 피해자가 피진정병원에 입원하던 당시에는 입원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입원 후에 피해자의 형 OOO을 통하여 듣게 되었다. 본인이 고령 자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피진정병원에 입원하는 날에 몸이 아프거나 거 동이 어려워 병원에 가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입원 이후에 피 진정병원에 내원하여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피해자는 201x. x. x. “지속적인 게임 중독으로 사회생활 및 가족 관계 상의 문제가 심각하여 정신과적 관찰을 위해 입원이 필요하다”고 정신 과 전문의 OOO이 입원을 권고하였고,피해자의 형 OOO이 입원에 동의하 여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피해자의 입원 당시 형 OOO은 피진정병원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하고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으나, 형 OOO이 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임을 증빙하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피해자의 입원 이후에 제출하였다. 다. 피해자의 모친 OOO은 피해자의 입원 후에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피진정병원은 피해자가 입원하던 날인 201x. x. x.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 모친이 고령 및 질병으로 인하여 내원하지 못하 였 음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으나,진정인의 형 OOO으로부터 모친이 내 원하지 못한 사유와 입원에 대한 모친의 동의 의사를 표시한 사유서를 수 령하지 아니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 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 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 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 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 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 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 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 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질환자의 형제자매 인 경우에는 상기 법령에 따라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에 대한 입원 결정 당 시 피해자의 형이「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양의 무자인지 여부,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보호의무자 2명 중 1명이 정 신질환자의 입원 시까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진정병원은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병원은 201x. x. x. 피해자의 입원 당시, 피해자의 형 OOO이 피해자와 주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 니하고 형 OOO 1인의 동의에 따라 피해자를 입원시켰다. 또한 다른 보호 의무자인 모친 OOO은 피해자의 입원 시까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 였으나, 피진정병원은 모친이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와 입원에 관한 동의 의사를 기재한 사유서를 진정인의 형 OOO으로부터 제출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입원시켰다.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는「정신 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서「헌법」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