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정책0015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5년 7월 13일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
약」 제8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
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8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아 래
Ⅰ. 의견표명의 배경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
한 협약」(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한 이후 여성차별철폐
협약 제18조에 따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
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지난 2010년 제7
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뒤 동 보고서에 대하여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
회의 최종견해를 받은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의 대한민국 정부의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제8차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 안"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여 온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7
호, 제21조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 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로 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및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판단기준으로, 1995년 북경여성행
동강령,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제7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
종견해(CEDAW/C/KOR/CO/7, 2011. 7. 29.),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 국
가보고서 작성지침(HRI/GEN/2/Rev.4, pp.62~67)을 참고기준으로 하여 판
단하였다.
Ⅲ. 의견
1. 국가보고서 안에 대한 총평
가. 법제도와 정책의 효과, 예산에 대한 기술 미흡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국가보고서는 협약 제18조에 근거하여
협약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택한 입법, 사법, 행정 또는 기타 조치와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전을 유엔에 제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고
서 안은 제·개정된 법령과 시행된 정책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
되어 있어 현재 대한민국의 여성차별 상황에 대한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바, 국가보고서를 통해 법제도 시행의 효과와 영향 및 문제점에 대한 검토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금,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지원실적 등을 제외하면 정책별 예산투여
현황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실질적 이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여된
예산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위해 수립·집행되는 정책의 효과, 정책별
예산현황과 함께 시행과정의 장애요인을 적시하여 이 장애요인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정부의 여성 차별 철폐 노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2011년도 최종 권고에 대한 이행사항 기술
부족
국가보고서 안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
행상황을 별도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권고사항별 이행 내용을 비교할 수 있
도록 하였으나 세부 내용별 이행·준수 상황 및 이행에 따른 어려움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 아울러,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95년 북경
여성회의 행동강령1) 준수"를 협약 이행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국
가보고서 안에는 위 북경여성회의에서 채택한 주요 전략목표인 여성과 무
력분쟁, 여성과 환경문제, 여성과 미디어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1)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제3차 나이로비회의에서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 미래전략의 종합평가와 검토에 근거하여 전략목표와 행동계획으로 구성
된 북경행동강령을 채택함. 북경행동강령에서는 중대한 여성문제와 관련된 전략적 목
표와 행동을 12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쟁점을 지적하고 정부 및 사회의 제
분야가 행해야 할 조치들을 제시함. 12개 주요영역은 "여성과 빈곤, 여성의 교육과 훈
련, 여성과 건강,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무력분쟁, 여성과 경제, 권력 및 의사결정
에서의 여성, 여성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여성인권, 여성과 미디어, 여성과 환경, 여
아" 등의 분야임.
다. 여성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진단과 대책제시 부족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
경제활동인구 중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권고 받
아 왔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보고서 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여성 고용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나열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는 바, 여성비정규직 문제
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며, 관련 정책이 여성 비정규직 문
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기여하였는지 등에 대한 효과 분석이 국가보고서 안
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여성 고용 관련 통계, 취약계층 여성 관련 내용 및 통계 미흡
국가보고서 안에 경제활동 참여인구 등에 대한 기초 통계는 있지만
남녀 임금격차나 실업률에 대한 통계 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여성고용
관련 전체적인 현황이 어떠한 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주여성노동자, 농어민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 관련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도 본문에 일부만 제
시되어 있고 전체적 현황을 알 수 있는 통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통계에 대한 분석과 대책제시가 부족한데 국가 성평등수치 중 안전부문이
미흡하면 이를 분석하여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율 중 시·도의원 등의 정치참여율도 저조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분석과 대
책제시가 필요하다.
2. 세부조항별 의견
이하에서는 국가보고서 안의 목차순서를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세부조항별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국가의 이행의무 등(제1부)
(1) 제2조 국가의 이행 의무
국가보고서 안은 제정된 각종 법률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데, 「국
제개발협력기본법」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
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목
적으로 제정된 의미있는 법률임에도 제정법률 목록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4년과 2015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
의원의 대표발의에 의해 포괄적인 성차별·성희롱 금지법 제정(안)이 국회
에 제출되었으므로 이 역시 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의 최종견해 14항과 15항에서 차별금
지법 제정의 더딘 진행상황에 대한 유감 및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급한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2007년 차별금지법 정부안이 폐기된
이후, 2013년 2월 구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다시 발의하였으나, "성적
지향, 성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들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사실, 2012년 11월 구 통합진보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실 등 구체적인 현황에 관하여 보고함과 동시
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구체적으
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2) 제3조 입법 등 적절한 조치의무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의 최종견해 16항과 19항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의무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한 재정
자원은 전체 국가예산에 비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이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전담
부서 재설치 및 여성정책책임관 복귀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국가보고서 안은 일부 부처의 전담인력 배치실적
만 기재되어 있는 바, 전담부서 및 여성정책책임관 등 각 부처 내 관리자급
이상의 지위와 역할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라는 권고 취지에 부합되게 전담
부서 및 여성정책책임관을 배치한 부처명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고서 안 39항에서 밝힌 것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5년
본격 시행된 이후 양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별영향분
석평가의 궁극적 목표는 평가자체가 아니라 평가결과를 반영한 정책개선에
있다. 그런데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성
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어떠한 정책개선이 있었는지 보고서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가보고서 안 40항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확대 등 긍
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있으나,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 회계연도 결산
성인지 결산서 분석"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 대비 성인지 대상사업이 6.3%에
불과하고, 대상사업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에 편중(5개 부
처 51.3%)되어 있으며,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
용지원 사업의 경우 2014년 수혜자 수 1,307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적치는
639명에 불과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바,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서울특별시의 "여성 안심도시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최근 몇
년 사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양성평등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하면서 국제
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도 국가보고서 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
책사례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한 모범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경우 보고서 내용이 풍부해 질 것이다.
(3) 제4조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국가보고서 안 49항에서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결과에 따라 관련 사업장
의 여성근로자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행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결과는 비정규직에 대한 분리보고 방식
을 취하지 않고 있기에 비정규직 여성 채용을 늘려도 전체적으로는 여성
채용을 확대한 것으로 집계되므로, 위 고용개선 조치결과에는 이와 같은 문
제점도 있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4) 제5조 사회문화적 행동양식의 변화
성폭력 관련 대책의 경우, 법률 제정 및 정책적 접근이 매우 다각
적이며 성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분야이다. 국가보고서 안 50항 및 53
항에서 전반적으로 성폭력 관련 법률과 정책내용을 충실하게 기술하고 있
으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보고에 대하여는 설
명이 미흡하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의 최종견해 21항 (a)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으
나 국가보고서 안은 그에 대한 이행실적으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통합 전화회선 설치와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교육(2012) 및 포스터 전국
초·중·고교 배포(2013)만을 소개하고 있다. 정부는 성희롱·성매매·성폭
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의 의무화 및 교육대상 확대 등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보완하고, 민간부문의 보건 서비스 제공
자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법조항" 이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2011년의 최종견해 21항 (c)에서 여성 경찰관 증원 및 역량
증진을 위한 조치 권고와 관련하여 국가보고서 안은 여경 채용 비율을 확
대하고 있다는 이행실적만 제시하고 있을 뿐, 현재 여성 경찰의 비율 및 확
대계획,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표 9>의 "성폭력 범죄 수사단서별 증감률" 항목 중 "전체
발생건수"는 실제 피해 발생률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고소 또는 인지수사
등이 합해진 건수이므로 다른 표현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고된
성폭력 사건의 기소율이나 실제 처벌 결과에 대한 통계가 보완되면 전반적
인 실태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제6조 인신매매 및 성매매 금지
국가보고서 안은 63항 및 64항에서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실태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2011년의 최종견해 23항 (d)에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및
이를 위한 정책과 법안의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보고서 안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국가보고서 안 63항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조항을 두고 있어 성매매피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법 집행 공무원들이 수사 및 재
판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이들의 피해를 조사하는
등 입법 취지에 맞는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수사관들의 태
도와 관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인지하여 대책을 마
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보고서 안 64항에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의 설립과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
한 사업의 결과, 실제로 성매매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탈성매매와 자활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성구매자는 얼마나
처벌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내용 보완
이 필요하다.
그리고 2011년의 최종견해 23항 (e)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및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 국가보고서 안은 별도의 설명이 없으므
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국가보고서 안 65항에서 예술흥행 E-6비자
체류 외국인 중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며 성매매피해를 당하는 문제와 관련
하여 G-1 비자 허가 제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E-6비자로 체류중인 외국인
중 성매매피해여성으로 인정받아 G-1비자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인지에 대한
정보를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서의 차별 금지(제2부)
(1) 제7조, 제8조 공적 생활에서의 차별 철폐 등
국가보고서 안 69항과 관련하여, 2013년 현재 4급이상 여성공무원
관리자 비율이 9.9%로 이전 시기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2013. 3. 부처별
로 과장급, 고위 공무원 직위에 여성 1명이상 임용 권고한 것을 보고하고
있으나 국가기관 내 핵심 의사결정 직위인 과장 중 여성비율, 그리고 고위공
무원 중 여성 비율과 장·차관급 고위직 여성 비율에 대한 현황 통계나 자
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는
공적생활에서의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행정, 입법, 사법 분야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여성의원도 정치·공직분야 전체에 대
한 여성참여 현황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보고서 안 72항과 관련하여, 대학의 여성교수 비율 제고
를 위해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를 추진한 결과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이 2009년 12.8%에서 2014년 14.5%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연도별 임용목표치가 몇 퍼센트이고 이 목표치가 달성된 것인지에 대한 언
급은 전혀 없는 바 연도별 목표치를 먼저 소개하고 이에 대한 달성여부, 달
성이 되지 않았다면 보완대책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표 27> "대학
여교수 비율"을 보면 2014년의 경우 사립대가 23.7%, 국공립대가 14.7%로
사립과 국공립의 차이가 현격한데 이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방안의
제시도 필요하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조와 관련하여 국가보고서 안 73항은 외교
공무원 중 여성비율 이외에 여성 대사 등 고위직 외교관 중 여성 비율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여성외교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보고서 안 74항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내용에서 특
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2) 제9조 국적에서의 평등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의 최종견해 26항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귀화 신청 접수의 전제조건이 되는 남편의 지원이
없거나 자녀가 없을 경우에 한국국적을 부여받는 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27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들에 관
한 모든 차별적인 조항들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국가보고서 안
은 이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만 기술하고 있는바, 한국인 남성과 결
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국적을 부여받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의 여성 차별 금지(제3부)
(1) 제10조 교육에서의 평등
2011년의 최종견해 29항은 성별 고정관념 제거를 위한 교과서의
개정을 장려하고 있는 바, 우리 위원회는 2011년 8월 초·중·고 교과서 내
용 중 성역할 편견 및 성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당시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에게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2014년 2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한 사실을 국가보고서 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제11조 고용기회의 평등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의 최종견해 31항에서 정규직에 종사
하는 여성의 수를 늘리고,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시간제 및 단기 노동자
들에게 유급 출산 휴가를 포함한 혜택들을 확장함으로써 비정규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국가보고서 안에는 정규직
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정부가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하
였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여성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
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국가보고서 안 81항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임금성별격차는
39.6에서 36.6으로 약간 줄어들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2012년 기준으로 11개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37.4%에 달해 OECD가
남녀의 임금 격차 통계를 조사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 동안 해마다
1위에 올랐다. 아울러 남녀 임금 격차의 개선 속도를 보면, OECD는 평균
2000년 19.2%에서 2011년 14.8%로 4.4%포인트가 줄어드는 동안 대한민국은
2000년 40.4%에서 2012년 37.4%로 13년 동안 남녀 임금격차가 3%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쳐 OECD 평균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 뿐 아니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 남성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 여성비정규직의 임금은 35.9로 여성비정규직은
고용형태와 성별에 따른 차별임금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고
서 안에는 단순히 약간 줄어든 수치만 보고하고 있어 전반적인 현황 파악
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국가보고서 안은 85항에서 여성 비정규직 모성보호 강화와 관련하여
고용보험에 기반한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 사업을 소개하고 적용대상이 확대
되었다는 실적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2014년 고용노동백서』(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이 총 1,866명에
불과하고 국가보고서 안에서 소개하였듯이 2014년의 경우 지원인원이 315명
이다. 그런데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은 3,187천명인데 여성 비정
규직 근로자 중 지원인원의 비율을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제도의 효과는 미미
하므로 동 제도의 활성화 방안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고서 안 91항에서 밝힌 것처럼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013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 69,616명 중에서 남성은 2,293명으로
3.3%에 불과하고, 이는 30세~49세 남성 취업자 7,535천 명 중에서 0.03%에 불
과하는 등 절대적인 수가 적어 제도의 실효성을 논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이마
저도 『2013년 고용노동백서』(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들
은 수도권(64.8%), 대기업(54.3%)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단순히 증가하고 있다고 접근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제도
활용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둔 기술이 필요하다.
국가보고서 안 94항에서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
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2014년 통계청
의 외국인고용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고용률은 47.2%이지만, 취업한
결혼이주여성의 48.6%는 임시·일용직이고, 남성에 비해 임금도 낮으며, 결혼
이주여성을 위해 정부에서 양성·알선하고 있는 일자리마저도 비정규직이거
나 비정규직으로 전환(다문화언어강사가 전일제에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
된 경우가 있다. 정부는 국가보고서 안에서 단순히 결혼이주여성 지원프로그
램 참가자 수만 밝힐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실제 취업하였는지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결혼이주여성의 고용조건 및 임금수준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완할 필요
가 있다.
국가보고서 안 102항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로 시간선
택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체 노동자 중 시간
제 노동자 비중은 2012년, 2013년 각각 10.3%에 이어 2014년 8월 현재 2,032천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0.8%를 차지하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여성
은 1,445천명으로 71%를 점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한국
의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2015)』에 따르면, 시간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2001년 8월 6,497원(정규직의 79.8%)에서 2014년 8월에는 7,645원(48.0%)으로
금액은 1,148원 증가했지만 정규직 대비 임금격차는 31.8%로 확대되었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도 2001년 8월 142천명(16.3%)에서 2014년 8월 797천명
(39.2%)로 665천명(22.9%) 증가했다. 또한 시간제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10%대를 넘어서지 못 하고 있는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의 『여성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2015)』에 따르면, 2014년 8월 현재 시간
제 근로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4.6%, 건강보험 가입률은 17.8%, 고용보험 가입
률은 19.5%, 퇴직금 적용률은 13.1%, 상여금 적용률은 16.5%, 유급휴가 적용률
은 8.2%에 불과하여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사회보험이나 유급휴가, 퇴직금 등
의 노동조건 적용률이 현저하게 낮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보고서 안
에서 "차별이 없는 일자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시간제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
지 못하는 것이므로, 시간제 노동자의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도 함께 보
고되어야 할 것이다.
(3) 제12조 여성의 건강 및 보건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의 최종견해 34항 및 35항에서 여성 사
망률의 두 번째 요인인 자살률이 여성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
면서 국가 자살예방 5개년 계획(2009~2013)을 완전히 이행하고 정책 및 달성
결과에 관한 정보를 차기 정기보고서에서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
여 국가보고서 안은 112항에서 자살예방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자살예방
센터를 설치한 것 등을 기술하였으나 최종견해가 요구한 정보로는 미흡하다.
별도로 정리된 권고사항 이행현황에도 관련 항목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이
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고서 안 113항에서 노령여성의 장기요양 서비스 수혜 확대에
서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자 집단의 다수로서 여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
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
하다. 현행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전체의 70%가 여성이지만, 점수 변동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받게 되는 노인 중 70%가 여성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점을 부각시키려면 점수 하향 조정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노인
중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숫자와 비중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4) 제13조 기타 경제적, 사회적 생활에서의 차별금지 등
국가보고서 안 118항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경우 전업주부 등 임의
가입 요건 완화 성과 외에도 2011년 연금분할수급권 조항 개정으로 인하여 분
할수급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에게 차별적 상황의 개선이 있었다. 첫째,
분할연금 수급 후 재혼을 하여도 연금 수급이 정지되지 않으며, 둘째, 독자적
으로 연금수급을 하게 될 경우에도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수급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개선 사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고서 안 119항과 관련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독거노인 대
상 단기 가사활동지원서비스는 여성노인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므로, 각 서
비스 별 대상자로서 전체 노인 수, 남성노인 수, 여성노인 수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수혜 대상 집단으로서 여성노인 수 비중을 적시함으로써 저임금 고령여
성의 건강·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고서 안 120항과 관련하여, <표 48>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 수급자 중 여성 비율이 갖는 의미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대ㆍ30대에서
여성 수급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자녀양육부
담으로 인하여 취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성 삶의 현실을 반영하는 비
율이다. 40대와 50대를 거치면서 여성 수급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자녀양육
부담에서 벗어난 여성이 비정규직ㆍ일용직이라도 취업할 수 있는 여건 형성
때문이고, 취업활동이 불가능해지는 60대 이후에 여성노인 빈곤이 급증하는
것은 노인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5) 제14조 농촌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와 적극적 조치 등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는 2011년의 최종견해 37항에서 젊은 여성
들의 농업을 진흥하기 위한 조치를 가속화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으
나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농업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정부
가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이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제8차 국가보고서 안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7호, 제21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15. 7. 13.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김 영 혜
위 원 유 영 하
위 원 이 경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한 위 수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이 선 애
위 원 최 이 우
위 원 이 은 경
위 정본입니다.
2015. 7. 29.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사무관 최 진 열 (인)
결 정
제 목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
약」 제8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
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8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아 래
Ⅰ. 의견표명의 배경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
한 협약」(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한 이후 여성차별철폐
협약 제18조에 따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
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지난 2010년 제7
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뒤 동 보고서에 대하여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
회의 최종견해를 받은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의 대한민국 정부의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제8차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 안"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여 온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7
호, 제21조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보고서 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로 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및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판단기준으로, 1995년 북경여성행
동강령,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 제7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
종견해(CEDAW/C/KOR/CO/7, 2011. 7. 29.),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 국
가보고서 작성지침(HRI/GEN/2/Rev.4, pp.62~67)을 참고기준으로 하여 판
단하였다.
Ⅲ. 의견
1. 국가보고서 안에 대한 총평
가. 법제도와 정책의 효과, 예산에 대한 기술 미흡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국가보고서는 협약 제18조에 근거하여
협약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택한 입법, 사법, 행정 또는 기타 조치와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전을 유엔에 제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고
서 안은 제·개정된 법령과 시행된 정책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
되어 있어 현재 대한민국의 여성차별 상황에 대한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바, 국가보고서를 통해 법제도 시행의 효과와 영향 및 문제점에 대한 검토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금,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지원실적 등을 제외하면 정책별 예산투여
현황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실질적 이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여된
예산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위해 수립·집행되는 정책의 효과, 정책별
예산현황과 함께 시행과정의 장애요인을 적시하여 이 장애요인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정부의 여성 차별 철폐 노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2011년도 최종 권고에 대한 이행사항 기술
부족
국가보고서 안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우려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
행상황을 별도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권고사항별 이행 내용을 비교할 수 있
도록 하였으나 세부 내용별 이행·준수 상황 및 이행에 따른 어려움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 아울러,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95년 북경
여성회의 행동강령1) 준수"를 협약 이행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국
가보고서 안에는 위 북경여성회의에서 채택한 주요 전략목표인 여성과 무
력분쟁, 여성과 환경문제, 여성과 미디어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1)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제3차 나이로비회의에서 2000년을
향한 여성발전 미래전략의 종합평가와 검토에 근거하여 전략목표와 행동계획으로 구성
된 북경행동강령을 채택함. 북경행동강령에서는 중대한 여성문제와 관련된 전략적 목
표와 행동을 12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쟁점을 지적하고 정부 및 사회의 제
분야가 행해야 할 조치들을 제시함. 12개 주요영역은 "여성과 빈곤, 여성의 교육과 훈
련, 여성과 건강,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무력분쟁, 여성과 경제, 권력 및 의사결정
에서의 여성, 여성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여성인권, 여성과 미디어, 여성과 환경, 여
아" 등의 분야임.
다. 여성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진단과 대책제시 부족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
경제활동인구 중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권고 받
아 왔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보고서 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여성 고용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나열하는 방식에 그치고 있는 바, 여성비정규직 문제
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며, 관련 정책이 여성 비정규직 문
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기여하였는지 등에 대한 효과 분석이 국가보고서 안
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여성 고용 관련 통계, 취약계층 여성 관련 내용 및 통계 미흡
국가보고서 안에 경제활동 참여인구 등에 대한 기초 통계는 있지만
남녀 임금격차나 실업률에 대한 통계 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여성고용
관련 전체적인 현황이 어떠한 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주여성노동자, 농어민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 관련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도 본문에 일부만 제
시되어 있고 전체적 현황을 알 수 있는 통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통계에 대한 분석과 대책제시가 부족한데 국가 성평등수치 중 안전부문이
미흡하면 이를 분석하여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율 중 시·도의원 등의 정치참여율도 저조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분석과 대
책제시가 필요하다.
2. 세부조항별 의견
이하에서는 국가보고서 안의 목차순서를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세부조항별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국가의 이행의무 등(제1부)
(1) 제2조 국가의 이행 의무
국가보고서 안은 제정된 각종 법률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데, 「국
제개발협력기본법」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
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목
적으로 제정된 의미있는 법률임에도 제정법률 목록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4년과 2015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
의원의 대표발의에 의해 포괄적인 성차별·성희롱 금지법 제정(안)이 국회
에 제출되었으므로 이 역시 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의 최종견해 14항과 15항에서 차별금
지법 제정의 더딘 진행상황에 대한 유감 및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급한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2007년 차별금지법 정부안이 폐기된
이후, 2013년 2월 구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다시 발의하였으나, "성적
지향, 성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들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사실, 2012년 11월 구 통합진보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실 등 구체적인 현황에 관하여 보고함과 동시
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구체적으
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2) 제3조 입법 등 적절한 조치의무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의 최종견해 16항과 19항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의무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한 재정
자원은 전체 국가예산에 비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이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전담
부서 재설치 및 여성정책책임관 복귀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국가보고서 안은 일부 부처의 전담인력 배치실적
만 기재되어 있는 바, 전담부서 및 여성정책책임관 등 각 부처 내 관리자급
이상의 지위와 역할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라는 권고 취지에 부합되게 전담
부서 및 여성정책책임관을 배치한 부처명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고서 안 39항에서 밝힌 것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5년
본격 시행된 이후 양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별영향분
석평가의 궁극적 목표는 평가자체가 아니라 평가결과를 반영한 정책개선에
있다. 그런데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성
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어떠한 정책개선이 있었는지 보고서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가보고서 안 40항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확대 등 긍
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있으나,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 회계연도 결산
성인지 결산서 분석"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 대비 성인지 대상사업이 6.3%에
불과하고, 대상사업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에 편중(5개 부
처 51.3%)되어 있으며,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
용지원 사업의 경우 2014년 수혜자 수 1,307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적치는
639명에 불과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바,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서울특별시의 "여성 안심도시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최근 몇
년 사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양성평등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하면서 국제
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도 국가보고서 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
책사례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한 모범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경우 보고서 내용이 풍부해 질 것이다.
(3) 제4조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국가보고서 안 49항에서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결과에 따라 관련 사업장
의 여성근로자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행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결과는 비정규직에 대한 분리보고 방식
을 취하지 않고 있기에 비정규직 여성 채용을 늘려도 전체적으로는 여성
채용을 확대한 것으로 집계되므로, 위 고용개선 조치결과에는 이와 같은 문
제점도 있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4) 제5조 사회문화적 행동양식의 변화
성폭력 관련 대책의 경우, 법률 제정 및 정책적 접근이 매우 다각
적이며 성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분야이다. 국가보고서 안 50항 및 53
항에서 전반적으로 성폭력 관련 법률과 정책내용을 충실하게 기술하고 있
으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보고에 대하여는 설
명이 미흡하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의 최종견해 21항 (a)에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으
나 국가보고서 안은 그에 대한 이행실적으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통합 전화회선 설치와 여성폭력 방지시설 종사자교육(2012) 및 포스터 전국
초·중·고교 배포(2013)만을 소개하고 있다. 정부는 성희롱·성매매·성폭
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의 의무화 및 교육대상 확대 등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보완하고, 민간부문의 보건 서비스 제공
자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법조항" 이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2011년의 최종견해 21항 (c)에서 여성 경찰관 증원 및 역량
증진을 위한 조치 권고와 관련하여 국가보고서 안은 여경 채용 비율을 확
대하고 있다는 이행실적만 제시하고 있을 뿐, 현재 여성 경찰의 비율 및 확
대계획,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표 9>의 "성폭력 범죄 수사단서별 증감률" 항목 중 "전체
발생건수"는 실제 피해 발생률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고소 또는 인지수사
등이 합해진 건수이므로 다른 표현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고된
성폭력 사건의 기소율이나 실제 처벌 결과에 대한 통계가 보완되면 전반적
인 실태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제6조 인신매매 및 성매매 금지
국가보고서 안은 63항 및 64항에서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실태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2011년의 최종견해 23항 (d)에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및
이를 위한 정책과 법안의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보고서 안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국가보고서 안 63항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조항을 두고 있어 성매매피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법 집행 공무원들이 수사 및 재
판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이들의 피해를 조사하는
등 입법 취지에 맞는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수사관들의 태
도와 관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인지하여 대책을 마
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보고서 안 64항에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의 설립과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
한 사업의 결과, 실제로 성매매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탈성매매와 자활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성구매자는 얼마나
처벌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내용 보완
이 필요하다.
그리고 2011년의 최종견해 23항 (e)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및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 국가보고서 안은 별도의 설명이 없으므
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국가보고서 안 65항에서 예술흥행 E-6비자
체류 외국인 중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며 성매매피해를 당하는 문제와 관련
하여 G-1 비자 허가 제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E-6비자로 체류중인 외국인
중 성매매피해여성으로 인정받아 G-1비자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인지에 대한
정보를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서의 차별 금지(제2부)
(1) 제7조, 제8조 공적 생활에서의 차별 철폐 등
국가보고서 안 69항과 관련하여, 2013년 현재 4급이상 여성공무원
관리자 비율이 9.9%로 이전 시기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2013. 3. 부처별
로 과장급, 고위 공무원 직위에 여성 1명이상 임용 권고한 것을 보고하고
있으나 국가기관 내 핵심 의사결정 직위인 과장 중 여성비율, 그리고 고위공
무원 중 여성 비율과 장·차관급 고위직 여성 비율에 대한 현황 통계나 자
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는
공적생활에서의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행정, 입법, 사법 분야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여성의원도 정치·공직분야 전체에 대
한 여성참여 현황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보고서 안 72항과 관련하여, 대학의 여성교수 비율 제고
를 위해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를 추진한 결과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이 2009년 12.8%에서 2014년 14.5%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연도별 임용목표치가 몇 퍼센트이고 이 목표치가 달성된 것인지에 대한 언
급은 전혀 없는 바 연도별 목표치를 먼저 소개하고 이에 대한 달성여부, 달
성이 되지 않았다면 보완대책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표 27> "대학
여교수 비율"을 보면 2014년의 경우 사립대가 23.7%, 국공립대가 14.7%로
사립과 국공립의 차이가 현격한데 이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방안의
제시도 필요하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조와 관련하여 국가보고서 안 73항은 외교
공무원 중 여성비율 이외에 여성 대사 등 고위직 외교관 중 여성 비율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여성외교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보고서 안 74항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내용에서 특
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2) 제9조 국적에서의 평등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의 최종견해 26항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귀화 신청 접수의 전제조건이 되는 남편의 지원이
없거나 자녀가 없을 경우에 한국국적을 부여받는 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27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들에 관
한 모든 차별적인 조항들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국가보고서 안
은 이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만 기술하고 있는바, 한국인 남성과 결
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국적을 부여받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의 여성 차별 금지(제3부)
(1) 제10조 교육에서의 평등
2011년의 최종견해 29항은 성별 고정관념 제거를 위한 교과서의
개정을 장려하고 있는 바, 우리 위원회는 2011년 8월 초·중·고 교과서 내
용 중 성역할 편견 및 성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당시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에게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2014년 2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한 사실을 국가보고서 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제11조 고용기회의 평등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의 최종견해 31항에서 정규직에 종사
하는 여성의 수를 늘리고,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시간제 및 단기 노동자
들에게 유급 출산 휴가를 포함한 혜택들을 확장함으로써 비정규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국가보고서 안에는 정규직
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정부가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하
였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여성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
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국가보고서 안 81항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임금성별격차는
39.6에서 36.6으로 약간 줄어들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2012년 기준으로 11개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37.4%에 달해 OECD가
남녀의 임금 격차 통계를 조사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 동안 해마다
1위에 올랐다. 아울러 남녀 임금 격차의 개선 속도를 보면, OECD는 평균
2000년 19.2%에서 2011년 14.8%로 4.4%포인트가 줄어드는 동안 대한민국은
2000년 40.4%에서 2012년 37.4%로 13년 동안 남녀 임금격차가 3%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쳐 OECD 평균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 뿐 아니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 남성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 여성비정규직의 임금은 35.9로 여성비정규직은
고용형태와 성별에 따른 차별임금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고
서 안에는 단순히 약간 줄어든 수치만 보고하고 있어 전반적인 현황 파악
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국가보고서 안은 85항에서 여성 비정규직 모성보호 강화와 관련하여
고용보험에 기반한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 사업을 소개하고 적용대상이 확대
되었다는 실적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2014년 고용노동백서』(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이 총 1,866명에
불과하고 국가보고서 안에서 소개하였듯이 2014년의 경우 지원인원이 315명
이다. 그런데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은 3,187천명인데 여성 비정
규직 근로자 중 지원인원의 비율을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제도의 효과는 미미
하므로 동 제도의 활성화 방안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고서 안 91항에서 밝힌 것처럼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013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 69,616명 중에서 남성은 2,293명으로
3.3%에 불과하고, 이는 30세~49세 남성 취업자 7,535천 명 중에서 0.03%에 불
과하는 등 절대적인 수가 적어 제도의 실효성을 논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이마
저도 『2013년 고용노동백서』(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들
은 수도권(64.8%), 대기업(54.3%)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단순히 증가하고 있다고 접근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제도
활용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둔 기술이 필요하다.
국가보고서 안 94항에서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
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2014년 통계청
의 외국인고용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고용률은 47.2%이지만, 취업한
결혼이주여성의 48.6%는 임시·일용직이고, 남성에 비해 임금도 낮으며, 결혼
이주여성을 위해 정부에서 양성·알선하고 있는 일자리마저도 비정규직이거
나 비정규직으로 전환(다문화언어강사가 전일제에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
된 경우가 있다. 정부는 국가보고서 안에서 단순히 결혼이주여성 지원프로그
램 참가자 수만 밝힐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실제 취업하였는지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결혼이주여성의 고용조건 및 임금수준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완할 필요
가 있다.
국가보고서 안 102항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로 시간선
택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체 노동자 중 시간
제 노동자 비중은 2012년, 2013년 각각 10.3%에 이어 2014년 8월 현재 2,032천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0.8%를 차지하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여성
은 1,445천명으로 71%를 점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한국
의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2015)』에 따르면, 시간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2001년 8월 6,497원(정규직의 79.8%)에서 2014년 8월에는 7,645원(48.0%)으로
금액은 1,148원 증가했지만 정규직 대비 임금격차는 31.8%로 확대되었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도 2001년 8월 142천명(16.3%)에서 2014년 8월 797천명
(39.2%)로 665천명(22.9%) 증가했다. 또한 시간제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10%대를 넘어서지 못 하고 있는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의 『여성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2015)』에 따르면, 2014년 8월 현재 시간
제 근로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4.6%, 건강보험 가입률은 17.8%, 고용보험 가입
률은 19.5%, 퇴직금 적용률은 13.1%, 상여금 적용률은 16.5%, 유급휴가 적용률
은 8.2%에 불과하여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사회보험이나 유급휴가, 퇴직금 등
의 노동조건 적용률이 현저하게 낮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보고서 안
에서 "차별이 없는 일자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시간제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
지 못하는 것이므로, 시간제 노동자의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도 함께 보
고되어야 할 것이다.
(3) 제12조 여성의 건강 및 보건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의 최종견해 34항 및 35항에서 여성 사
망률의 두 번째 요인인 자살률이 여성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
면서 국가 자살예방 5개년 계획(2009~2013)을 완전히 이행하고 정책 및 달성
결과에 관한 정보를 차기 정기보고서에서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
여 국가보고서 안은 112항에서 자살예방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자살예방
센터를 설치한 것 등을 기술하였으나 최종견해가 요구한 정보로는 미흡하다.
별도로 정리된 권고사항 이행현황에도 관련 항목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이
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고서 안 113항에서 노령여성의 장기요양 서비스 수혜 확대에
서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자 집단의 다수로서 여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
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
하다. 현행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전체의 70%가 여성이지만, 점수 변동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받게 되는 노인 중 70%가 여성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점을 부각시키려면 점수 하향 조정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노인
중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숫자와 비중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4) 제13조 기타 경제적, 사회적 생활에서의 차별금지 등
국가보고서 안 118항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경우 전업주부 등 임의
가입 요건 완화 성과 외에도 2011년 연금분할수급권 조항 개정으로 인하여 분
할수급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에게 차별적 상황의 개선이 있었다. 첫째,
분할연금 수급 후 재혼을 하여도 연금 수급이 정지되지 않으며, 둘째, 독자적
으로 연금수급을 하게 될 경우에도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수급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개선 사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고서 안 119항과 관련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독거노인 대
상 단기 가사활동지원서비스는 여성노인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므로, 각 서
비스 별 대상자로서 전체 노인 수, 남성노인 수, 여성노인 수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수혜 대상 집단으로서 여성노인 수 비중을 적시함으로써 저임금 고령여
성의 건강·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고서 안 120항과 관련하여, <표 48>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 수급자 중 여성 비율이 갖는 의미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대ㆍ30대에서
여성 수급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자녀양육부
담으로 인하여 취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성 삶의 현실을 반영하는 비
율이다. 40대와 50대를 거치면서 여성 수급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자녀양육
부담에서 벗어난 여성이 비정규직ㆍ일용직이라도 취업할 수 있는 여건 형성
때문이고, 취업활동이 불가능해지는 60대 이후에 여성노인 빈곤이 급증하는
것은 노인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5) 제14조 농촌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와 적극적 조치 등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는 2011년의 최종견해 37항에서 젊은 여성
들의 농업을 진흥하기 위한 조치를 가속화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으
나 국가보고서 안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농업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정부
가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이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제8차 국가보고서 안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7호, 제21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위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15. 7. 13.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김 영 혜
위 원 유 영 하
위 원 이 경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한 위 수
위 원 강 명 득
위 원 이 선 애
위 원 최 이 우
위 원 이 은 경
위 정본입니다.
2015. 7. 29.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사무관 최 진 열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