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4진정0765900

출퇴근용 지문인식기 도입에 따른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5년 1월 28일

요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초과근무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 정보주체의 지문등록 동의 여부 확인 절차,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 취지를 준수할 것과, 수집된 지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ooo교육감에게는, 관내 학교에서 초과근무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 취지를 준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초과근무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 정보주체의 지문등록 동의 여부 확인 절차,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 취지를 준수할 것과, 수집된 지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ooo교육청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에서 초과근무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 취지를 준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