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4진정0386700
반성문 강요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5년 3월 18일
요지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생활관 공동질서 유지를 위한 생활관준칙이나 직원들의 지시에 위반한 행위에 관해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반성문제출에 관하여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정한 「법무보호의 실시에 관한 규칙」제21조 제1항에 위배한 것으로서 「헌법」제12조가 명시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 3에게, 점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입소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법무보호의 실시에 관한 규칙」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공단 이사장에게,
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기관에 대해 지도?감독할 것,
나. 「법무보호의 실시에 관한 규칙」제21조 제1항의 개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 3에게, 점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입소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법무보호의 실시에 관한 규칙」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공단 이사장에게,
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기관에 대해 지도?감독할 것,
나. 「법무보호의 실시에 관한 규칙」제21조 제1항의 개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