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5진인0003046

강제입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보호)

국가인권위원회 I정책위 의결일: 2005년 11월 21일

요지

1. 진정인 보호기관인 부산광역시 ○○청장에게, 진정인이 빠른 시일 안에 사회복귀시설에 입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허가병상초과 환자입원 및 의료인수 미달 사실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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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정 책 위 원 회
결 정
사 건 시설과 관련한 인권침해(05진인3046)
진 정 인 하○○ (19xx. x. xx.생, 입원환자)
피진정인 ○○병원장
진정인 보호기관의 장 ○○광역시○○청장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 ○○시장
1. 진정인 보호기관인 ○○광역시 ○○청장에게, 진정인이 빠른 시일 안에 사회
복귀시설에 입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허가병상초과 환자입원
및 의료인수 미달 사실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요지
가. 강제 입원되었으므로 퇴원을 원한다.

나. 피진정인의 병원에는 너무 많은 환자들이 입원되어 있다.
다. 병원 안에서 담담의사를 만날 수 없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04. 7. 28. 알코올의존증, 당뇨병,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 진단을
받고, 보호기관인 ○○광역시 ○○청장(이하 "보호기관")의 입원동의 하에 본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다.
(2) 본원은 진정인에 대해 2004. 11. 30.과 2005. 5. 11. ○○○도정신보건심판
위원회에 각각 계속입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동 위원회는 진정인을 계속입
원 결정하였다.
(3) 진정인은 2004. 8. 2. 자신의 환의로 목메어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본원에서 진정인의 형에게 전화하여 인수(퇴원)를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의 형은
진정인의 인수를 거부한 적이 있다. 이후 진정인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 후 충동
적 자해행동을 막기 위해 면담 및 약물 치료를 하였다.
(4) 본원은 진정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퇴원 상담하였으나 진정인은 다리가 불
편하여 혼자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상태이고, 당뇨병과 알콜리즘으로 지속적
으로 돌봐줄 수 있는 가족과 생활이 가능한 주거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2005. 7.
11. 진정인과 본원 직원이 직접 사회복귀 및 재활시설인 『사회복지법인 ○○
원』을 방문하여 입소 상담을 받았으나 ○○○시설 여건상 입소 인원의 제한 및
거동 불편으로 입소 불가평가를 받았다. 이후 진정인의 형과 형수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지만 욕설과 함께 진정인의 신병인수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5) 현재 환자의 상태는 병식의 결여 및 음주 재발의 우려, 당뇨병, 보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진정인이 거주할 수 있는 집과 환자를 돌봐 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으면 혼자만의 생활이 어렵다.
(6) 본원은 2005. 10. 27. 진정인 보호기관에 “진정인이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
단계로 향후 지속적인 환자를 관리하여 줄 재활기관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진정
인이 빠른 시일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7) 본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특성상 일반인과는 달리 간경화, 당뇨, 소화
기질환 등의 합병증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합병증이 있는 만성 정
신질환 환자나 만성 알콜의존성증후군 환자의 경우 일반병실인 내과병실에서는
환자의 안전상의 위험으로 부득이 정신과 병동에서 내과와 협진 진료가 필요하
여 초과 병상이 되었다. 향후 병상이 초과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하겠다.
(8) ○○시보건소에 제출한 2004.부터 2005. 6.까지의 『정신의료기관현황』상의
정신과 전문의를 각각 2명으로 보고하였고, 정신과 전문의를 채용하려고 노력하
였으나 정신과 전문의 부족, 높은 급여와 지리적 입지 여건으로 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향후 신문 및 학회지에 광고하여 2006. 3.까지 정신과 전문
의 인력확보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
(1) 진정인은 2004. 7. 28. 피진정기관으로부터 알콜의존증, 당뇨병, 우측 고관
절 전치환술 진단을 받고 진정인 보호기관의 입원동의 하에 현재까지 피진정기
관에서 입원치료 중에 있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 2004. 11. 30.과 2005. 5.

11. 각각 ○○○도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계속입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동위
원회는 진정인을 계속입원치료 결정하였다.
(2) 피진정인은 2005. 7. 11. 사회복귀 및 재활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원』
을 진정인과 함께 방문하여 입소상담을 받았으나 ○○○측은 “시설 여건상 입소
인원의 제한 및 진정인의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입소 불가평가”한 사실이
있고, 또한 진정인의 형과 형수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의 신병인수를 요구하였으
나 위 가족은 진정인의 인수를 거부하였다.
(3) 피진정인은 2005. 10. 27. 진정인 보호기관에 “진정인이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단계로 향후 지속적인 환자를 보호해 줄 재활기관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진
정인이 빠른 시일 안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
(1) 의료법 제32조(시설기준등), 같은 법시행규칙 제27조(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제1호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정신보건법 제12조제6항에 따
라 정신의료기관에 준용된다.
(2) 피진정인이 ○○시보건소에 제출한 2005. 상반기 『정신의료기관 현황』과
2005. 10. 27.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 및 자료에 의하면, 피진정기관의
2005. 상반기 허가병상은 183병상(폐쇄병상 165명, 개방병상 수 18명)이고, 같은
해 10. 26. 입원환자는 187명으로서 피진정인은 허가병상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
원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해
(1) 정신보건법 제12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7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제2

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는 입원환자 60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에
는 1인을 추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이 감독기관인 ○○시보건소에 제출한 2004. 상·하반기 『정신의
료기관현황』과 2005. 상반기 『정신의료기관현황』상의 정신과 전문의는 각각
2명으로 보고하였고, 2005. 10. 26. 정신과전문의는 2명(조○○, 이○○)으로, 피진
정기관의 2004. 6.말과 12.말 입원환자는 각각 178명, 185명이고, 2005. 6.말과 같
은 해 10. 26. 입원환자는 각각 180명, 187명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
진정인은 위 인정사실 가.(1)항과 같이 보호기관의 입원동의와 ○○○도정신
보건심판위원회로부터 계속입원치료 결정을 받았는바, 피진정인이 강제 입원시
켰고, 퇴원시켜 주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인의 주장 외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
료가 없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 보호기관에 “진정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단계로 향후 지속적인 환자를 관리하여 줄 재활기관이 필요하므로 진정인이
빠른 시일 안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진정인도 사회복귀시설 입소를 희망하고 있는바, 보호기관은 진정인이 빠른 시
일 안에 사회복귀시설에 입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에 대해
피진정인은 허가병상보다 더 많은 수의 환자를 입원시켜 의료법(제32조) 및
정신보건법(제12조제6항)상 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정신과 전문의를
채용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정신과 전문의 부족, 높은 급여와 지리적 입지 여건으

로 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정신과 전문의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정신과 전문의는 입원환자 60인당 1인을 두도록 한 정신보건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7조)상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진정인 및 환자들에 대한 건
강권과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21.
위 원 장 최 영 애
위 원 정 인 섭
위 원 최 금 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