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0진정0213500
군대 사망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0년 8월 23일
요지
1.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 2. 진정요지 중 사건은폐 및 편파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
지휘관(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신상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와 이하 분대장 병장 ○○○ 등 10여 명의 소속 부대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언 등의 부적절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의 사망사고에 상당한 정도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써, 이는「군인복무규율」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및 같은 규율 제24조 제3항(고충처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병간의 폭언 등 부당한 사적 제제 금지와 이에 대한 지휘관 및 상관의 지도·감독 및 부하의 고충 파악·해결 주의의무를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지휘관(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신상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와 이하 분대장 병장 ○○○ 등 10여 명의 소속 부대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언 등의 부적절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의 사망사고에 상당한 정도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써, 이는「군인복무규율」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및 같은 규율 제24조 제3항(고충처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병간의 폭언 등 부당한 사적 제제 금지와 이에 대한 지휘관 및 상관의 지도·감독 및 부하의 고충 파악·해결 주의의무를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주문
1.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2. 진정요지 중 사건은폐 및 편파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213500 군대 내 사망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송○○
피 해 자 故 송○○
피진정인 임○○
주 문
1.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2. 진정요지 중 사건은폐 및 편파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2010. 4. 14. 07:55경 전방 철책선 경계근무 중,
원인불상의 총기사고로 가슴 2발, 허벅지 1발, 손가락 1발의 총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유서가 없고 피해자가 사망 직전 가
족과 일상적인 통화를 하였으며 다수의 총상을 입은 것으로 볼 때, 소속 부
대원에 의한 타살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겉으로는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하나 사건은폐 및 편파수사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동수사과정에서부터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의 보장 및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본인은 제○군단 헌병대장으로서, 본 총기사망 사건의 수사지휘를 총
괄하였는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 초기부터 현
장감정 및 부검과정에 유족을 입회시켰다. 특히 부검과정에는 국방부 과학
수사연구소 법의학팀의 집도 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부장 서○○
박사를 입회시켰으며, 공개적으로 중간수사결과 및 최종수사결과에 대한 설
명회를 개최하는 등 진정인 등 유족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명하고 최대한
보완수사를 하여 2010. 7. 9. 제○사단 헌병대에서 관할 검찰단에 사건을 이
송하도록 지휘하였다. 수사 초기부터 타살, 자살, 안전사고 등 제반 가능성
을 열어두고 각 가능성에 대한 원인 및 동기를 파악하고자 총기, 피복 등
현장 증거물에 대한 감정의뢰, 다 연발 및 오발 가능성 확인을 위한 총기
발사시험, 동반근무자 및 지휘관계자에 대한 거짓말탐지 및 최면조사, 민간
인 목격자 탐문조사, 수사촉탁, 알리바이 수사, 현장수색, 사이버 및 통신수
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총 동원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
주하였던 것으로 진정인 등 유족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자살을 예단
하여 조사하거나 이를 상부에 보고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제○군단장이 제출한 중요사건 보고서(1보~15보), 제○
군단 헌병대 수사경과 브리핑 자료 및 최종 수사설명회 자료, 피해자 생활
지도기록 및 新인성검사 결과자료, 동반근무자인 상병 홍○○ 및 이병 김○
○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 부소초장 중사 김○○ 등 부대관계자들의 진술조
서 및 진술서, 민간인 목격자 ○○의 진술조서, 현장검증 및 사체검안 시
촬영한 사진자료, 비리행위자 징계자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소속
부대원 47명에 대한 설문조사자료 및 실지조사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9. 12. 15. 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고, 2010. 1. 22. 제○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로 전입되어 같은 해 4. 1. 일병으로
진급하여 위 소대 유탄수로 복무하다가 2010. 4. 14. 05:30경부터 08:00경까
지 ○○도 ○○군 ○○읍 ○○리 소재 위 부대 104초소(GOP)에 상병 홍○
○ 및 이병 김○○와 GOP 주간경계근무조로 투입되어 초소 외부에서 대공
및 측방 경계근무 중, 같은 날 07:55경 가슴 등 4개소에 K-2 소총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다.
나. 당시 104초소 내에 근무하던 상병 홍○○는 총성 약 4발(연발)을 청취
한 직후, 위 초소 창문을 넘어가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
고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하고, 2010. 4. 14. 08:01경 이병 김○○는 인터컴으
로 초소 상황실에 보고하였다. 동 보고를 받은 부소초장 중사 김○○은 같
은 날 08:03경 후번근무자 본부분대장 등 4명과 함께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
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고 총기의 조정관을 안전에 위치시키는
한편, 이병 김○○에게 신속히 인터컴으로 구급차를 요청할 것을 지시하였
고, 이어 같은 날 08:12경 대대 군의관 중위 이○○이 현장에 도착하여 지
혈 등 응급조치를 하며 구급차량으로 사단 의무대로 긴급 후송하였다. 같은
날 08:40경 사단 군의관 대위 이○○이 피해자에게 강심제를 투여하고 심폐
소생술 실시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같은 날 09:15경 사단 구급차량으로 심폐
소생술 등 응급조치하며 국군○○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하여 재차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같은 날 11:03경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
하였음을 동 병원 군의관이 확인하였다.
다. 사건발생 직후 제○군단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속 군단 헌
병대장인 피진정인을 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여 사건수사를 총괄 지휘하도
록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육군수사단 광역수사대 제○지구 수사대에 현
장감식을 의뢰하여 2010. 4. 14. 16:50~21:30 진정인 등 유가족 3명을 입회
시킨 가운데 현장감식을 실시하고, 같은 달 16. 15:45경~16:20 유가족 3명
이 동반근무자 상병 홍○○ 등 6명을 대상으로 개인면담을 실시하도록 하
고, 같은 달 18.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피해자의 숙부 등 유가족 2
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부장 서○○, 그리고 국방부 과학수사연구
소 총기감식과장 임○○을 입회시킨 가운데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군의관 대위 최○○의 집도 하에 실시하였다. 또한 유가족과 합의하에 같은
달 19. 08:30경 국군○○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룬 후 같은 날 11:50경 ○○화
장장에서 화장하고 피해자의 유골을 제○군수지원사령부 ○○보급대대 제
○봉안소에 봉안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총기, 피복 등 현장 채취 증거물에 대한 감정, 총기 "앙등
현상", 다 연발 및 오발 가능성 확인을 위한 총기 발사시험을 국방과학수사
연구소(ADD)에 의뢰하고, 동반근무자 등 핵심참고인들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조사 및 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휘관계자, 민간인 목격자 탐문
조사, 관계기관 수사촉탁, 부대원 전원에 대한 알리바이 조사, 사이버 및 통
신수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분대장 이상 지휘자(관)들을 대상으로 신상관
리 및 지휘감독 소홀 여부 및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부당하게 폭언 및 질
책을 가한 상병 홍○○ 등 10여 명의 소속 부대원들에 대한 병영부조리를
적발하는 등 타살, 자살, 안전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 요인별
사망원인 및 동기수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0. 7. 1. 진정인
등 유가족 및 외부전문가들이 입회한 가운데 “피해자가 GOP투입 전 소속
대로부터 정밀한 신상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되었고, 평소에도 지
휘관(자)으로부터 특별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선임병 등으로부터 욕설, 질책
지적을 자주 당해 오던 중, 근무지(104초소)에서 탄창교체 결합, 장전 등 안
전조치를 해제하고 방아쇠울을 오성신호탄 손잡이에 걸어 스스로 격발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동 수사결
과를 직할 수사기관인 제3사단 헌병대에 넘겨 2010. 7. 9. 관할 군 검찰단에
송치하였다.
마. 제○군단 헌병대의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소속 부대 대대장 등 지휘관
(자)들과 선임 장병들의 지휘감독 소홀 및 폭언 등 비리행위에 대하여, 제3
사단장은「육군규정」180(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대대장 중령 이○○에 대하
여 2010. 6. 23. 서면경고, 중대장 대위 신○○에 대하여 2010. 6. 7. 보직해
임 및 견책, 소대장 중위 이○○에 대하여 같은 날 보직해임 및 근신 7일,
중대행정보급관 상사 안○○에 대하여 2010. 6. 23. 견책 등 징계조치하고,
분대장인 병장 조○○ 등 다수의 선임 장병들에 대하여는 2010. 6. 3. 각 영
창, 휴가제한 등의 인사 조치를 하였다.
바. 육군수사단 광역수사대 제○지구대 감식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현장에 대한 실지조사결과에 의하면, 사고 장소는 ○
대대 ○초소 서북방 약 200미터 지점에 위치한 104호 고가초소(2층 블록 슬
라브, 가로 242㎝×세로 242㎝×높이 510㎝)로, 1층은 빈공간이고, 2층은 경계
초소로 사용 중이고, 초소 남 방향에 출입문이 위치하고, 북 방향으로 개방
형 청문, 서·동 방향으로 창문이 각각 있다. 북 방향 개방형 창문에는 초
소 근무자 총기 2정(K-201 일병 송○○, K-2 상병 홍○○)이 북 방향을 향
해 거치되어 있었고, 사고총기(K-2 이병 김○○)는 서남 방향 초소 난간에
있는 오색신호탄 발사대 3개 중 맨 좌측 발사대에 총기 멜빵이 고리가 걸
린 상태로 조정간은 안전, 방아쇠울에 안전고임목이 연결된 채 발견(조정간
및 안전고임목은 소속대 부초소장 중사 김○○이 안전조치 차원에서 사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 총기에는 실탄 총 15발 중, 7발(예광탄 3
발, 보통탄 4발)이 삽탄되어 있고, 난간 바닥에 탄두조각 5개, 변사자 전투
조끼 및 요대 1개가 있으며, 피해자 발견 출입문 입구주변으로 다량의 혈흔
이 있으며, 1층 바닥지면에 보통탄피 6개, 2층 오색신호탄 발사대 맨 좌측
덮개 플라스틱 내에 보통탄피 1개 등 탄피 7개가 발견되었다. 이후 지면 풀
숲에서 탄피 1개가 발견되어 총 8발이 발사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2층 난간
지면에 3~4발의 탄착점이 발견되고, 이어 좌측 쇠 난간에 관통된 흔적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출혈이 뒤쪽 문 및 옆면 벽에 다수 발견되었다. 사체
검시 및 검안 결과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의 전면 좌측 유두 상단 6㎝, 유두
하단 9㎝지점, 우측 대퇴부 부위에 각 1개소씩 삽입구(가로 0.7㎝×세로 0.7
㎝) 총 3개소가 있고, 우측 엄지 손바닥 부위에 관통흔적 1개소가 있으며,
피해자 후면 좌측 등 부위 1개소, 후면 허리부위 1개소, 대퇴부 후면부위에
각 사출구 3개소가 발견되었으며 좌측 겨드랑이 주변에 내부 출혈흔적이
관찰된 것 외에 타인과 다투었다고 볼 만한 방어흔적 등이 관찰되지 않았
다.
사. 제○사단 ○○연대 1대대장 중령 이○○, 3중대장 대위 신○○, 1소대
장 중위 이○○, 행정보급관 상사 안○○, 부소대장 중사 김○○, 본부분대
장 하사 이○○, 부중대장 중위 문○○, 포반장 하사 홍○○ 등 지휘관 및
지휘자 8명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신상관리, 총
기관리, 순찰 등 근무상황 대한 대면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확인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신상관리 및 감독사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부대 전
입 후 2010. 4. 1. 실시한 군 인성검사 결과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에서 “부
적응 위험으로 현재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되고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며 군
생활에 어려움에 예상되고 자살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소대장 중위 이○○이 이를 중대장 및 대대장에게 세부진단
내용을 생략한 채 단순한 복무 부적응으로 보고하고, 피해자가 군 규정 상
GOP 근무 부적응 병사에 해당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배제 등 특별
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GOP에 투입하
였다. 피해자는 부대 전입 후, 상병 홍○○ 등 선임대원 10여 명에게 총 50
여 차례에 걸친 질책 및 폭언을 지속적으로 들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대장 등 지휘관들은 이를 전혀 인지하
지 못하였으며, 특히 분대장 병장 조○○ 등은 상향식 일일결산 시 병역부
조리가 잔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지휘계통으로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기관리 및 경계근무 순찰업무와 관련하여, 대대장 등 군 지휘관들
은 부대원들을 경계근무에 투입함에 있어 총기에 대한 관리의무를 철저히
교육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상병 홍○○, 이병 김○○ 등이 경계근
무 중 유탄발사기 탑재 K-2 소총이 무겁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총기
가 아닌 이병 김○○의 일반 K-2소총을 임의로 사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계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탄약을 관리함에
있어 총탄을 탄창에 삽탄 시 맨 위쪽에 예광탄 3발을 넣어야 하나 피해자
가 맨 밑에 예광탄을 넣어 관리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고 장소인 104초소의 외각벽면에 “죽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살려 줘”
라는 비관성 문구가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
였고, 상병 홍○○에 의하면, 주간경계근무 중에는 대대장 이하 군 지휘관
들이 한 번도 순찰하면서 근접하여 근무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아. 사고 당시 동반근무자 및 소대원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면조
사 및 설문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동반근무자 상병 홍○○, 이병 김○○는 2010. 4. 14. 05:25경 ○○초소
에 투입, 선임자인 홍○○는 전방감시를 전담하고, 후임자인 피해자와 김○
○는 30분 단위로 외초 근무를 교대하여 후방감시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
신의 소총(K-201 유탄발사기)이 무겁다는 이유로 소초 내 거치대에 거치시
킨 뒤, 이병 김○○의 총기를 받아서 외초 근무를 하였다. 같은 날 07:55경
외초 근무지에서 "바바바방"하는 총성을 듣고 상병 홍○○가 초소 출입문을
열고 초소 밖으로 나가려는데 피해자의 하체에 출입문이 막혀있고, 바닥에
피가 보여 좌측 창문을 열고 나가 지혈 등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를 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특히 상병 홍○○는 평소 근무 중 피해자에 대해 질책 및
폭언을 다수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사
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병 김○○는 자신의 총기를 피해자에게 건넬 시 안
전장치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총기를 단순히 건넨 것이며,
경계근무 시 상병 홍○○와 다투거나 기합을 받은 등 특별한 상황은 없었
다고 진술하여,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고부대 소대원 상병 및 병장 24명, 일병 및 이
병 23명 등 총 47명을 상대로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무
기명 설문을 실시한 결과, 9명이 피해자에 대해 선임사병들이 업무소홀, 침
낭 등 물건분실 등을 이유로 훈계차원에서 폭언 등 질책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고 응답하였고, 10명이 부대생활 중 본인의 경우 사적심부름, 폭언, 기합,
따돌림 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일정정도 음성적으로 사병 간 금
지된 괴롭힘(일명 "갈굼")은 잔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판단
가. 피진정인의 사건축소 및 은폐 등 부당수사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타살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자살로 예단을 하여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려고 하는 등 부당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본 사건을 자살로 예단하여 제○군단장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수사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고, 타살, 자살, 안전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각
요인별 사망원인 및 동기수사를 실시하고, 진정인 등 유가족에게 수사과정
및 수사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피해자의 사망 전
행적, 내무반 생활 등 신상관계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본 건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의 사망원인과 지휘감독 의무 등 대하여
1) 직접적인 피해자 사망원인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타살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동반근무자들에 대한 진술조사, 총기발사시험, 현장
감식 및 부검결과 등에 의한 피해자의 사망위치 및 탄착점, 삽입구 및 사출
구의 위치, 탄피가 발견된 위치, 혈흔의 분출 위치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
가 소속대로부터 정밀한 신상관리 등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평소 선
임병 등으로부터 욕설, 질책 등 지적을 자주 당해 그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
의 심신불안 상태에서 GOP에 투입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그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총기를 장전하고 조정간의 위치를 점사 등으로 변경하고, 방
아쇠 안전고임목을 해체하는 등 3중의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이어 이병 김
○○의 탄장을 빼고, 자신의 탄장(예광탄이 하단에 위치)으로 갈아 끼운 상
태에서 총기의 방아쇠울을 오색신호탄 발사대 고리에 걸은 채, 총신을 잡아
당겨 최초 1~2발이 발사 된 후, 앙등효과로 인해 연속 발사되어 총기사출
구가 지면으로 향하면서 차례로, 가슴 2발, 허벅지 1발, 철 난간 1발, 콘크
리트 바닥에 4~5발 등 총 8발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건 당시
후방 약 240여 미터 지점에서 논두렁 포크레인 작업을 하던 민간인 참고인
○○이 “피해자가 혼자 있었고, 이어 총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나더니 피해
자가 쓰러졌다.”라는 목격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제3자에 의한 타살가능
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수사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
이고, 이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
는 경우라고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의 지휘감독 소홀 등 간접적인 사망원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 및 제○군단 헌병대의 조사결과에 의
하면, 첫째, 피해자가 2009. 12. 15. 입대하여 2010. 1. 22. 사고부대에 전입
하였을 때, 소속 부대 지휘관들은 신병교육대에서 피해자에 대한 군 인성검
사에서 피해자가 상하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전반적인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우울증 증세(C급)"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병영생활지도기록부"상에
기재하여 소속 부대에 송부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신상파악을 소홀히 하
여 특별관심사병으로 선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둘째, GOP 경계근무병으로 근무하려면, 제3사단의 관련교육 지침에
의거, 신입 이등병의 경우 총기·탄약 안전교육 및 경계근무 요령 등 집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또한 소속 중대에서 집체교육(3박 4일)후 소초에
서 동화교육(2주간)을 실시하고 정밀면담을 실시하여야 하나 업무가 바쁘다
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셋째, 이후 2010. 2. 28. 소속부대에서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육군 "新
인성검사" 시에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왔으나 같은 해
4. 1. 실시한 결과에는 급격히 복무부적응 상태를 보이는 "복무부적합, 자살
위험(B급)"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GOP
투입을 중지하고 재분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넷째,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 위험 증상이 피해자의 수동적인 근무자
세 등으로 표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선임사병 10여 명이 지속적으로 폭
언, 질책, 집합 등 일명 "갈굼"이라는 사적 제재를 가하여 피해자의 스트레
스 등 심적 부담이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다섯째, 총기관리 및 순찰 등 복무관리에 있어서도 타인의 총기사용,
예광탄 등 총탄의 부실삽탄, 주간근무 시 순찰 미실시, 초소 외벽 내 비관
적인 문구작성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시정하거
나 예방하지 못하였던 점,
여섯째, GOP 경계근무의 특성 상 보초근무를 하는 장병이 항시 실탄
을 휴대하는 관계로 지휘감독의 사각지대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현재 사고부대의 ○○초소의 근무 환경 상 초소 내 근무자와 외부 근무자
와 벽으로 완전 차단되어 2~3인 1조 근무 수칙이 제대로 이행되기 힘든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속부대의 대대장 등 지휘관(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신병관리 등 지
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선임병들의 폭언 등 가혹행위를 장기간 방치함으로
써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고부대 대대장 중령 이○○, 중대장 신○○, 소대장 중위 이
기용 등 지휘관(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신상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와 이하 분대장 병장 조○○ 등 10여 명의 소속 부대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언 등의 부적절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
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의 사망사고에 상당한 정도의 간접
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써, 이는「군인복무규율」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및 같은 규율 제24조 제3항(고충처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병간의
폭언 등 부당한 사적 제제 금지와 이에 대한 지휘관 및 상관의 지도·감독
및 부하의 고충 파악·해결 주의의무를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조치의견에 대하여
1) 피해자 소속 대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피해자 소속 대대장 등 관련자들의 지휘감독 소홀 및 피해자에 대한
폭언 등의 부당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정한 정도로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보
이므로, 그 책임이 작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바, 이들의 책임정도가「형법」
상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힘든 가운데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제○사단
장이 위 대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미 징계 등 인사 상의 불이익 조
치를 취하였으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 등 유가족의 권리구제에 대하여
현행 군의 각 법령은 비전공사망으로 분류되는 자살 사고자의 경우
공상인정과 보상체계가 대단히 열악한 현실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속 부대장 등의 관리부실 및 소속 부대원들의 폭언 등 가혹행위가 피해
자의 사망원인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끼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등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
하여 국가배상 등 관련 소송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등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국가인권위
원회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진정요지 중 사건은폐
및 편파수사 부분에 대하여는 위 같은 법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3.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위 원 한 태 식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2010. 4. 14. 07:55경 전방 철책선 경계근무 중,
원인불상의 총기사고로 가슴 2발, 허벅지 1발, 손가락 1발의 총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유서가 없고 피해자가 사망 직전 가 족과 일상적인 통화를 하였으며 다수의 총상을 입은 것으로 볼 때, 소속 부
대원에 의한 타살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겉으로는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하나 사건은폐 및 편파수사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동수사과정에서부터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의 보장 및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본인은 제○군단 헌병대장으로서, 본 총기사망 사건의 수사지휘를 총 괄하였는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 초기부터 현 장감정 및 부검과정에 유족을 입회시켰다. 특히 부검과정에는 국방부 과학 수사연구소 법의학팀의 집도 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부장 서○○
박사를 입회시켰으며, 공개적으로 중간수사결과 및 최종수사결과에 대한 설 명회를 개최하는 등 진정인 등 유족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명하고 최대한 보완수사를 하여 2010. 7. 9. 제○사단 헌병대에서 관할 검찰단에 사건을 이 송하도록 지휘하였다. 수사 초기부터 타살, 자살, 안전사고 등 제반 가능성 을 열어두고 각 가능성에 대한 원인 및 동기를 파악하고자 총기, 피복 등 현장 증거물에 대한 감정의뢰, 다 연발 및 오발 가능성 확인을 위한 총기 발사시험, 동반근무자 및 지휘관계자에 대한 거짓말탐지 및 최면조사, 민간 인 목격자 탐문조사, 수사촉탁, 알리바이 수사, 현장수색, 사이버 및 통신수 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총 동원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 주하였던 것으로 진정인 등 유족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자살을 예단 하여 조사하거나 이를 상부에 보고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제○군단장이 제출한 중요사건 보고서(1보~15보), 제○
군단 헌병대 수사경과 브리핑 자료 및 최종 수사설명회 자료, 피해자 생활 지도기록 및 新인성검사 결과자료, 동반근무자인 상병 홍○○ 및 이병 김○
○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 부소초장 중사 김○○ 등 부대관계자들의 진술조 서 및 진술서, 민간인 목격자 ○○의 진술조서, 현장검증 및 사체검안 시 촬영한 사진자료, 비리행위자 징계자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소속 부대원 47명에 대한 설문조사자료 및 실지조사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9. 12. 15. 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고, 2010. 1. 22. 제○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로 전입되어 같은 해 4. 1. 일병으로 진급하여 위 소대 유탄수로 복무하다가 2010. 4. 14. 05:30경부터 08:00경까 지 ○○도 ○○군 ○○읍 ○○리 소재 위 부대 104초소(GOP)에 상병 홍○
○ 및 이병 김○○와 GOP 주간경계근무조로 투입되어 초소 외부에서 대공 및 측방 경계근무 중, 같은 날 07:55경 가슴 등 4개소에 K-2 소총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다. 나. 당시 104초소 내에 근무하던 상병 홍○○는 총성 약 4발(연발)을 청취 한 직후, 위 초소 창문을 넘어가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 고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하고, 2010. 4. 14. 08:01경 이병 김○○는 인터컴으 로 초소 상황실에 보고하였다. 동 보고를 받은 부소초장 중사 김○○은 같 은 날 08:03경 후번근무자 본부분대장 등 4명과 함께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 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고 총기의 조정관을 안전에 위치시키는 한편, 이병 김○○에게 신속히 인터컴으로 구급차를 요청할 것을 지시하였
고, 이어 같은 날 08:12경 대대 군의관 중위 이○○이 현장에 도착하여 지 혈 등 응급조치를 하며 구급차량으로 사단 의무대로 긴급 후송하였다. 같은 날 08:40경 사단 군의관 대위 이○○이 피해자에게 강심제를 투여하고 심폐 소생술 실시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같은 날 09:15경 사단 구급차량으로 심폐 소생술 등 응급조치하며 국군○○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하여 재차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같은 날 11:03경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 하였음을 동 병원 군의관이 확인하였다. 다. 사건발생 직후 제○군단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속 군단 헌 병대장인 피진정인을 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여 사건수사를 총괄 지휘하도 록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육군수사단 광역수사대 제○지구 수사대에 현 장감식을 의뢰하여 2010. 4. 14. 16:50~21:30 진정인 등 유가족 3명을 입회 시킨 가운데 현장감식을 실시하고, 같은 달 16. 15:45경~16:20 유가족 3명 이 동반근무자 상병 홍○○ 등 6명을 대상으로 개인면담을 실시하도록 하 고, 같은 달 18.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피해자의 숙부 등 유가족 2 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부장 서○○, 그리고 국방부 과학수사연구 소 총기감식과장 임○○을 입회시킨 가운데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군의관 대위 최○○의 집도 하에 실시하였다. 또한 유가족과 합의하에 같은 달 19. 08:30경 국군○○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룬 후 같은 날 11:50경 ○○화 장장에서 화장하고 피해자의 유골을 제○군수지원사령부 ○○보급대대 제
○봉안소에 봉안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총기, 피복 등 현장 채취 증거물에 대한 감정, 총기 "앙등 현상", 다 연발 및 오발 가능성 확인을 위한 총기 발사시험을 국방과학수사 연구소(ADD)에 의뢰하고, 동반근무자 등 핵심참고인들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조사 및 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휘관계자, 민간인 목격자 탐문 조사, 관계기관 수사촉탁, 부대원 전원에 대한 알리바이 조사, 사이버 및 통 신수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분대장 이상 지휘자(관)들을 대상으로 신상관 리 및 지휘감독 소홀 여부 및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부당하게 폭언 및 질 책을 가한 상병 홍○○ 등 10여 명의 소속 부대원들에 대한 병영부조리를 적발하는 등 타살, 자살, 안전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 요인별 사망원인 및 동기수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0. 7. 1. 진정인 등 유가족 및 외부전문가들이 입회한 가운데 “피해자가 GOP투입 전 소속 대로부터 정밀한 신상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되었고, 평소에도 지 휘관(자)으로부터 특별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선임병 등으로부터 욕설, 질책 지적을 자주 당해 오던 중, 근무지(104초소)에서 탄창교체 결합, 장전 등 안 전조치를 해제하고 방아쇠울을 오성신호탄 손잡이에 걸어 스스로 격발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동 수사결 과를 직할 수사기관인 제3사단 헌병대에 넘겨 2010. 7. 9. 관할 군 검찰단에 송치하였다. 마. 제○군단 헌병대의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소속 부대 대대장 등 지휘관 (자)들과 선임 장병들의 지휘감독 소홀 및 폭언 등 비리행위에 대하여, 제3 사단장은「육군규정」180(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대대장 중령 이○○에 대하 여 2010. 6. 23. 서면경고, 중대장 대위 신○○에 대하여 2010. 6. 7. 보직해 임 및 견책, 소대장 중위 이○○에 대하여 같은 날 보직해임 및 근신 7일,
중대행정보급관 상사 안○○에 대하여 2010. 6. 23. 견책 등 징계조치하고,
분대장인 병장 조○○ 등 다수의 선임 장병들에 대하여는 2010. 6. 3. 각 영 창, 휴가제한 등의 인사 조치를 하였다.
바. 육군수사단 광역수사대 제○지구대 감식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현장에 대한 실지조사결과에 의하면, 사고 장소는 ○
대대 ○초소 서북방 약 200미터 지점에 위치한 104호 고가초소(2층 블록 슬 라브, 가로 242㎝×세로 242㎝×높이 510㎝)로, 1층은 빈공간이고, 2층은 경계 초소로 사용 중이고, 초소 남 방향에 출입문이 위치하고, 북 방향으로 개방 형 청문, 서.동 방향으로 창문이 각각 있다. 북 방향 개방형 창문에는 초 소 근무자 총기 2정(K-201 일병 송○○, K-2 상병 홍○○)이 북 방향을 향 해 거치되어 있었고, 사고총기(K-2 이병 김○○)는 서남 방향 초소 난간에 있는 오색신호탄 발사대 3개 중 맨 좌측 발사대에 총기 멜빵이 고리가 걸 린 상태로 조정간은 안전, 방아쇠울에 안전고임목이 연결된 채 발견(조정간 및 안전고임목은 소속대 부초소장 중사 김○○이 안전조치 차원에서 사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 총기에는 실탄 총 15발 중, 7발(예광탄 3 발, 보통탄 4발)이 삽탄되어 있고, 난간 바닥에 탄두조각 5개, 변사자 전투 조끼 및 요대 1개가 있으며, 피해자 발견 출입문 입구주변으로 다량의 혈흔 이 있으며, 1층 바닥지면에 보통탄피 6개, 2층 오색신호탄 발사대 맨 좌측 덮개 플라스틱 내에 보통탄피 1개 등 탄피 7개가 발견되었다. 이후 지면 풀 숲에서 탄피 1개가 발견되어 총 8발이 발사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2층 난간 지면에 3~4발의 탄착점이 발견되고, 이어 좌측 쇠 난간에 관통된 흔적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출혈이 뒤쪽 문 및 옆면 벽에 다수 발견되었다. 사체 검시 및 검안 결과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의 전면 좌측 유두 상단 6㎝, 유두 하단 9㎝지점, 우측 대퇴부 부위에 각 1개소씩 삽입구(가로 0.7㎝×세로 0.7
㎝) 총 3개소가 있고, 우측 엄지 손바닥 부위에 관통흔적 1개소가 있으며,
피해자 후면 좌측 등 부위 1개소, 후면 허리부위 1개소, 대퇴부 후면부위에 각 사출구 3개소가 발견되었으며 좌측 겨드랑이 주변에 내부 출혈흔적이 관찰된 것 외에 타인과 다투었다고 볼 만한 방어흔적 등이 관찰되지 않았
다. 사. 제○사단 ○○연대 1대대장 중령 이○○, 3중대장 대위 신○○, 1소대 장 중위 이○○, 행정보급관 상사 안○○, 부소대장 중사 김○○, 본부분대 장 하사 이○○, 부중대장 중위 문○○, 포반장 하사 홍○○ 등 지휘관 및 지휘자 8명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신상관리, 총 기관리, 순찰 등 근무상황 대한 대면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확인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신상관리 및 감독사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부대 전 입 후 2010. 4. 1. 실시한 군 인성검사 결과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에서 “부 적응 위험으로 현재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되고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며 군 생활에 어려움에 예상되고 자살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소대장 중위 이○○이 이를 중대장 및 대대장에게 세부진단 내용을 생략한 채 단순한 복무 부적응으로 보고하고, 피해자가 군 규정 상 GOP 근무 부적응 병사에 해당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배제 등 특별 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GOP에 투입하 였다. 피해자는 부대 전입 후, 상병 홍○○ 등 선임대원 10여 명에게 총 50 여 차례에 걸친 질책 및 폭언을 지속적으로 들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대장 등 지휘관들은 이를 전혀 인지하 지 못하였으며, 특히 분대장 병장 조○○ 등은 상향식 일일결산 시 병역부 조리가 잔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지휘계통으로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기관리 및 경계근무 순찰업무와 관련하여, 대대장 등 군 지휘관들 은 부대원들을 경계근무에 투입함에 있어 총기에 대한 관리의무를 철저히
교육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상병 홍○○, 이병 김○○ 등이 경계근 무 중 유탄발사기 탑재 K-2 소총이 무겁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총기 가 아닌 이병 김○○의 일반 K-2소총을 임의로 사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계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탄약을 관리함에 있어 총탄을 탄창에 삽탄 시 맨 위쪽에 예광탄 3발을 넣어야 하나 피해자 가 맨 밑에 예광탄을 넣어 관리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고 장소인 104초소의 외각벽면에 “죽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살려 줘” 라는 비관성 문구가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 였고, 상병 홍○○에 의하면, 주간경계근무 중에는 대대장 이하 군 지휘관 들이 한 번도 순찰하면서 근접하여 근무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아. 사고 당시 동반근무자 및 소대원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면조 사 및 설문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동반근무자 상병 홍○○, 이병 김○○는 2010. 4. 14. 05:25경 ○○초소 에 투입, 선임자인 홍○○는 전방감시를 전담하고, 후임자인 피해자와 김○
○는 30분 단위로 외초 근무를 교대하여 후방감시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 신의 소총(K-201 유탄발사기)이 무겁다는 이유로 소초 내 거치대에 거치시 킨 뒤, 이병 김○○의 총기를 받아서 외초 근무를 하였다. 같은 날 07:55경 외초 근무지에서 "바바바방"하는 총성을 듣고 상병 홍○○가 초소 출입문을 열고 초소 밖으로 나가려는데 피해자의 하체에 출입문이 막혀있고, 바닥에 피가 보여 좌측 창문을 열고 나가 지혈 등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를 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특히 상병 홍○○는 평소 근무 중 피해자에 대해 질책 및 폭언을 다수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사
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병 김○○는 자신의 총기를 피해자에게 건넬 시 안 전장치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총기를 단순히 건넨 것이며,
경계근무 시 상병 홍○○와 다투거나 기합을 받은 등 특별한 상황은 없었 다고 진술하여,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고부대 소대원 상병 및 병장 24명, 일병 및 이 병 23명 등 총 47명을 상대로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무 기명 설문을 실시한 결과, 9명이 피해자에 대해 선임사병들이 업무소홀, 침 낭 등 물건분실 등을 이유로 훈계차원에서 폭언 등 질책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고 응답하였고, 10명이 부대생활 중 본인의 경우 사적심부름, 폭언, 기합,
따돌림 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일정정도 음성적으로 사병 간 금 지된 괴롭힘(일명 "갈굼")은 잔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판단 가. 피진정인의 사건축소 및 은폐 등 부당수사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타살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자살로 예단을 하여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려고 하는 등 부당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본 사건을 자살로 예단하여 제○군단장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수사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고, 타살, 자살, 안전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각 요인별 사망원인 및 동기수사를 실시하고, 진정인 등 유가족에게 수사과정 및 수사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피해자의 사망 전 행적, 내무반 생활 등 신상관계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본 건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의 사망원인과 지휘감독 의무 등 대하여 1) 직접적인 피해자 사망원인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타살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동반근무자들에 대한 진술조사, 총기발사시험, 현장 감식 및 부검결과 등에 의한 피해자의 사망위치 및 탄착점, 삽입구 및 사출 구의 위치, 탄피가 발견된 위치, 혈흔의 분출 위치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 가 소속대로부터 정밀한 신상관리 등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평소 선 임병 등으로부터 욕설, 질책 등 지적을 자주 당해 그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 의 심신불안 상태에서 GOP에 투입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그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총기를 장전하고 조정간의 위치를 점사 등으로 변경하고, 방 아쇠 안전고임목을 해체하는 등 3중의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이어 이병 김
○○의 탄장을 빼고, 자신의 탄장(예광탄이 하단에 위치)으로 갈아 끼운 상 태에서 총기의 방아쇠울을 오색신호탄 발사대 고리에 걸은 채, 총신을 잡아 당겨 최초 1~2발이 발사 된 후, 앙등효과로 인해 연속 발사되어 총기사출 구가 지면으로 향하면서 차례로, 가슴 2발, 허벅지 1발, 철 난간 1발, 콘크 리트 바닥에 4~5발 등 총 8발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건 당시 후방 약 240여 미터 지점에서 논두렁 포크레인 작업을 하던 민간인 참고인
○○이 “피해자가 혼자 있었고, 이어 총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나더니 피해 자가 쓰러졌다.”라는 목격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제3자에 의한 타살가능 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수사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 이고, 이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 는 경우라고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의 지휘감독 소홀 등 간접적인 사망원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 및 제○군단 헌병대의 조사결과에 의 하면, 첫째, 피해자가 2009. 12. 15. 입대하여 2010. 1. 22. 사고부대에 전입 하였을 때, 소속 부대 지휘관들은 신병교육대에서 피해자에 대한 군 인성검 사에서 피해자가 상하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전반적인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우울증 증세(C급)"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병영생활지도기록부"상에 기재하여 소속 부대에 송부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신상파악을 소홀히 하 여 특별관심사병으로 선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둘째, GOP 경계근무병으로 근무하려면, 제3사단의 관련교육 지침에 의거, 신입 이등병의 경우 총기.탄약 안전교육 및 경계근무 요령 등 집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또한 소속 중대에서 집체교육(3박 4일)후 소초에 서 동화교육(2주간)을 실시하고 정밀면담을 실시하여야 하나 업무가 바쁘다 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셋째, 이후 2010. 2. 28. 소속부대에서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육군 "新
인성검사" 시에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왔으나 같은 해 4. 1. 실시한 결과에는 급격히 복무부적응 상태를 보이는 "복무부적합, 자살 위험(B급)"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GOP 투입을 중지하고 재분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넷째,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 위험 증상이 피해자의 수동적인 근무자 세 등으로 표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선임사병 10여 명이 지속적으로 폭 언, 질책, 집합 등 일명 "갈굼"이라는 사적 제재를 가하여 피해자의 스트레
스 등 심적 부담이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다섯째, 총기관리 및 순찰 등 복무관리에 있어서도 타인의 총기사용,
예광탄 등 총탄의 부실삽탄, 주간근무 시 순찰 미실시, 초소 외벽 내 비관 적인 문구작성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시정하거 나 예방하지 못하였던 점,
여섯째, GOP 경계근무의 특성 상 보초근무를 하는 장병이 항시 실탄 을 휴대하는 관계로 지휘감독의 사각지대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현재 사고부대의 ○○초소의 근무 환경 상 초소 내 근무자와 외부 근무자 와 벽으로 완전 차단되어 2~3인 1조 근무 수칙이 제대로 이행되기 힘든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속부대의 대대장 등 지휘관(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신병관리 등 지 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선임병들의 폭언 등 가혹행위를 장기간 방치함으로 써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고부대 대대장 중령 이○○, 중대장 신○○, 소대장 중위 이 기용 등 지휘관(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신상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와 이하 분대장 병장 조○○ 등 10여 명의 소속 부대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언 등의 부적절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 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의 사망사고에 상당한 정도의 간접 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써, 이는「군인복무규율」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및 같은 규율 제24조 제3항(고충처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병간의
폭언 등 부당한 사적 제제 금지와 이에 대한 지휘관 및 상관의 지도.감독 및 부하의 고충 파악.해결 주의의무를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조치의견에 대하여 1) 피해자 소속 대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피해자 소속 대대장 등 관련자들의 지휘감독 소홀 및 피해자에 대한 폭언 등의 부당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정한 정도로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보 이므로, 그 책임이 작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바, 이들의 책임정도가「형법」
상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힘든 가운데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제○사단 장이 위 대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미 징계 등 인사 상의 불이익 조 치를 취하였으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 등 유가족의 권리구제에 대하여 현행 군의 각 법령은 비전공사망으로 분류되는 자살 사고자의 경우 공상인정과 보상체계가 대단히 열악한 현실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속 부대장 등의 관리부실 및 소속 부대원들의 폭언 등 가혹행위가 피해 자의 사망원인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끼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등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 하여 국가배상 등 관련 소송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등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국가인권위
원회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진정요지 중 사건은폐 및 편파수사 부분에 대하여는 위 같은 법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0진정0213500 군대 내 사망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송○○
피 해 자 故 송○○
피진정인 임○○
주 문
1.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2. 진정요지 중 사건은폐 및 편파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2010. 4. 14. 07:55경 전방 철책선 경계근무 중,
원인불상의 총기사고로 가슴 2발, 허벅지 1발, 손가락 1발의 총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유서가 없고 피해자가 사망 직전 가
족과 일상적인 통화를 하였으며 다수의 총상을 입은 것으로 볼 때, 소속 부
대원에 의한 타살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겉으로는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하나 사건은폐 및 편파수사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동수사과정에서부터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의 보장 및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본인은 제○군단 헌병대장으로서, 본 총기사망 사건의 수사지휘를 총
괄하였는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 초기부터 현
장감정 및 부검과정에 유족을 입회시켰다. 특히 부검과정에는 국방부 과학
수사연구소 법의학팀의 집도 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부장 서○○
박사를 입회시켰으며, 공개적으로 중간수사결과 및 최종수사결과에 대한 설
명회를 개최하는 등 진정인 등 유족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명하고 최대한
보완수사를 하여 2010. 7. 9. 제○사단 헌병대에서 관할 검찰단에 사건을 이
송하도록 지휘하였다. 수사 초기부터 타살, 자살, 안전사고 등 제반 가능성
을 열어두고 각 가능성에 대한 원인 및 동기를 파악하고자 총기, 피복 등
현장 증거물에 대한 감정의뢰, 다 연발 및 오발 가능성 확인을 위한 총기
발사시험, 동반근무자 및 지휘관계자에 대한 거짓말탐지 및 최면조사, 민간
인 목격자 탐문조사, 수사촉탁, 알리바이 수사, 현장수색, 사이버 및 통신수
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총 동원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
주하였던 것으로 진정인 등 유족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자살을 예단
하여 조사하거나 이를 상부에 보고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제○군단장이 제출한 중요사건 보고서(1보~15보), 제○
군단 헌병대 수사경과 브리핑 자료 및 최종 수사설명회 자료, 피해자 생활
지도기록 및 新인성검사 결과자료, 동반근무자인 상병 홍○○ 및 이병 김○
○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 부소초장 중사 김○○ 등 부대관계자들의 진술조
서 및 진술서, 민간인 목격자 ○○의 진술조서, 현장검증 및 사체검안 시
촬영한 사진자료, 비리행위자 징계자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소속
부대원 47명에 대한 설문조사자료 및 실지조사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9. 12. 15. 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고, 2010. 1. 22. 제○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로 전입되어 같은 해 4. 1. 일병으로
진급하여 위 소대 유탄수로 복무하다가 2010. 4. 14. 05:30경부터 08:00경까
지 ○○도 ○○군 ○○읍 ○○리 소재 위 부대 104초소(GOP)에 상병 홍○
○ 및 이병 김○○와 GOP 주간경계근무조로 투입되어 초소 외부에서 대공
및 측방 경계근무 중, 같은 날 07:55경 가슴 등 4개소에 K-2 소총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다.
나. 당시 104초소 내에 근무하던 상병 홍○○는 총성 약 4발(연발)을 청취
한 직후, 위 초소 창문을 넘어가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
고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하고, 2010. 4. 14. 08:01경 이병 김○○는 인터컴으
로 초소 상황실에 보고하였다. 동 보고를 받은 부소초장 중사 김○○은 같
은 날 08:03경 후번근무자 본부분대장 등 4명과 함께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
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고 총기의 조정관을 안전에 위치시키는
한편, 이병 김○○에게 신속히 인터컴으로 구급차를 요청할 것을 지시하였
고, 이어 같은 날 08:12경 대대 군의관 중위 이○○이 현장에 도착하여 지
혈 등 응급조치를 하며 구급차량으로 사단 의무대로 긴급 후송하였다. 같은
날 08:40경 사단 군의관 대위 이○○이 피해자에게 강심제를 투여하고 심폐
소생술 실시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같은 날 09:15경 사단 구급차량으로 심폐
소생술 등 응급조치하며 국군○○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하여 재차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같은 날 11:03경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
하였음을 동 병원 군의관이 확인하였다.
다. 사건발생 직후 제○군단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속 군단 헌
병대장인 피진정인을 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여 사건수사를 총괄 지휘하도
록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육군수사단 광역수사대 제○지구 수사대에 현
장감식을 의뢰하여 2010. 4. 14. 16:50~21:30 진정인 등 유가족 3명을 입회
시킨 가운데 현장감식을 실시하고, 같은 달 16. 15:45경~16:20 유가족 3명
이 동반근무자 상병 홍○○ 등 6명을 대상으로 개인면담을 실시하도록 하
고, 같은 달 18.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피해자의 숙부 등 유가족 2
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부장 서○○, 그리고 국방부 과학수사연구
소 총기감식과장 임○○을 입회시킨 가운데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군의관 대위 최○○의 집도 하에 실시하였다. 또한 유가족과 합의하에 같은
달 19. 08:30경 국군○○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룬 후 같은 날 11:50경 ○○화
장장에서 화장하고 피해자의 유골을 제○군수지원사령부 ○○보급대대 제
○봉안소에 봉안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총기, 피복 등 현장 채취 증거물에 대한 감정, 총기 "앙등
현상", 다 연발 및 오발 가능성 확인을 위한 총기 발사시험을 국방과학수사
연구소(ADD)에 의뢰하고, 동반근무자 등 핵심참고인들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조사 및 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휘관계자, 민간인 목격자 탐문
조사, 관계기관 수사촉탁, 부대원 전원에 대한 알리바이 조사, 사이버 및 통
신수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분대장 이상 지휘자(관)들을 대상으로 신상관
리 및 지휘감독 소홀 여부 및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부당하게 폭언 및 질
책을 가한 상병 홍○○ 등 10여 명의 소속 부대원들에 대한 병영부조리를
적발하는 등 타살, 자살, 안전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 요인별
사망원인 및 동기수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0. 7. 1. 진정인
등 유가족 및 외부전문가들이 입회한 가운데 “피해자가 GOP투입 전 소속
대로부터 정밀한 신상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되었고, 평소에도 지
휘관(자)으로부터 특별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선임병 등으로부터 욕설, 질책
지적을 자주 당해 오던 중, 근무지(104초소)에서 탄창교체 결합, 장전 등 안
전조치를 해제하고 방아쇠울을 오성신호탄 손잡이에 걸어 스스로 격발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동 수사결
과를 직할 수사기관인 제3사단 헌병대에 넘겨 2010. 7. 9. 관할 군 검찰단에
송치하였다.
마. 제○군단 헌병대의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소속 부대 대대장 등 지휘관
(자)들과 선임 장병들의 지휘감독 소홀 및 폭언 등 비리행위에 대하여, 제3
사단장은「육군규정」180(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대대장 중령 이○○에 대하
여 2010. 6. 23. 서면경고, 중대장 대위 신○○에 대하여 2010. 6. 7. 보직해
임 및 견책, 소대장 중위 이○○에 대하여 같은 날 보직해임 및 근신 7일,
중대행정보급관 상사 안○○에 대하여 2010. 6. 23. 견책 등 징계조치하고,
분대장인 병장 조○○ 등 다수의 선임 장병들에 대하여는 2010. 6. 3. 각 영
창, 휴가제한 등의 인사 조치를 하였다.
바. 육군수사단 광역수사대 제○지구대 감식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현장에 대한 실지조사결과에 의하면, 사고 장소는 ○
대대 ○초소 서북방 약 200미터 지점에 위치한 104호 고가초소(2층 블록 슬
라브, 가로 242㎝×세로 242㎝×높이 510㎝)로, 1층은 빈공간이고, 2층은 경계
초소로 사용 중이고, 초소 남 방향에 출입문이 위치하고, 북 방향으로 개방
형 청문, 서·동 방향으로 창문이 각각 있다. 북 방향 개방형 창문에는 초
소 근무자 총기 2정(K-201 일병 송○○, K-2 상병 홍○○)이 북 방향을 향
해 거치되어 있었고, 사고총기(K-2 이병 김○○)는 서남 방향 초소 난간에
있는 오색신호탄 발사대 3개 중 맨 좌측 발사대에 총기 멜빵이 고리가 걸
린 상태로 조정간은 안전, 방아쇠울에 안전고임목이 연결된 채 발견(조정간
및 안전고임목은 소속대 부초소장 중사 김○○이 안전조치 차원에서 사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 총기에는 실탄 총 15발 중, 7발(예광탄 3
발, 보통탄 4발)이 삽탄되어 있고, 난간 바닥에 탄두조각 5개, 변사자 전투
조끼 및 요대 1개가 있으며, 피해자 발견 출입문 입구주변으로 다량의 혈흔
이 있으며, 1층 바닥지면에 보통탄피 6개, 2층 오색신호탄 발사대 맨 좌측
덮개 플라스틱 내에 보통탄피 1개 등 탄피 7개가 발견되었다. 이후 지면 풀
숲에서 탄피 1개가 발견되어 총 8발이 발사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2층 난간
지면에 3~4발의 탄착점이 발견되고, 이어 좌측 쇠 난간에 관통된 흔적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출혈이 뒤쪽 문 및 옆면 벽에 다수 발견되었다. 사체
검시 및 검안 결과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의 전면 좌측 유두 상단 6㎝, 유두
하단 9㎝지점, 우측 대퇴부 부위에 각 1개소씩 삽입구(가로 0.7㎝×세로 0.7
㎝) 총 3개소가 있고, 우측 엄지 손바닥 부위에 관통흔적 1개소가 있으며,
피해자 후면 좌측 등 부위 1개소, 후면 허리부위 1개소, 대퇴부 후면부위에
각 사출구 3개소가 발견되었으며 좌측 겨드랑이 주변에 내부 출혈흔적이
관찰된 것 외에 타인과 다투었다고 볼 만한 방어흔적 등이 관찰되지 않았
다.
사. 제○사단 ○○연대 1대대장 중령 이○○, 3중대장 대위 신○○, 1소대
장 중위 이○○, 행정보급관 상사 안○○, 부소대장 중사 김○○, 본부분대
장 하사 이○○, 부중대장 중위 문○○, 포반장 하사 홍○○ 등 지휘관 및
지휘자 8명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신상관리, 총
기관리, 순찰 등 근무상황 대한 대면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확인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신상관리 및 감독사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부대 전
입 후 2010. 4. 1. 실시한 군 인성검사 결과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에서 “부
적응 위험으로 현재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되고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며 군
생활에 어려움에 예상되고 자살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소대장 중위 이○○이 이를 중대장 및 대대장에게 세부진단
내용을 생략한 채 단순한 복무 부적응으로 보고하고, 피해자가 군 규정 상
GOP 근무 부적응 병사에 해당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배제 등 특별
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GOP에 투입하
였다. 피해자는 부대 전입 후, 상병 홍○○ 등 선임대원 10여 명에게 총 50
여 차례에 걸친 질책 및 폭언을 지속적으로 들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대장 등 지휘관들은 이를 전혀 인지하
지 못하였으며, 특히 분대장 병장 조○○ 등은 상향식 일일결산 시 병역부
조리가 잔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지휘계통으로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기관리 및 경계근무 순찰업무와 관련하여, 대대장 등 군 지휘관들
은 부대원들을 경계근무에 투입함에 있어 총기에 대한 관리의무를 철저히
교육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상병 홍○○, 이병 김○○ 등이 경계근
무 중 유탄발사기 탑재 K-2 소총이 무겁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총기
가 아닌 이병 김○○의 일반 K-2소총을 임의로 사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계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탄약을 관리함에
있어 총탄을 탄창에 삽탄 시 맨 위쪽에 예광탄 3발을 넣어야 하나 피해자
가 맨 밑에 예광탄을 넣어 관리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고 장소인 104초소의 외각벽면에 “죽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살려 줘”
라는 비관성 문구가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
였고, 상병 홍○○에 의하면, 주간경계근무 중에는 대대장 이하 군 지휘관
들이 한 번도 순찰하면서 근접하여 근무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아. 사고 당시 동반근무자 및 소대원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면조
사 및 설문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동반근무자 상병 홍○○, 이병 김○○는 2010. 4. 14. 05:25경 ○○초소
에 투입, 선임자인 홍○○는 전방감시를 전담하고, 후임자인 피해자와 김○
○는 30분 단위로 외초 근무를 교대하여 후방감시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
신의 소총(K-201 유탄발사기)이 무겁다는 이유로 소초 내 거치대에 거치시
킨 뒤, 이병 김○○의 총기를 받아서 외초 근무를 하였다. 같은 날 07:55경
외초 근무지에서 "바바바방"하는 총성을 듣고 상병 홍○○가 초소 출입문을
열고 초소 밖으로 나가려는데 피해자의 하체에 출입문이 막혀있고, 바닥에
피가 보여 좌측 창문을 열고 나가 지혈 등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를 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특히 상병 홍○○는 평소 근무 중 피해자에 대해 질책 및
폭언을 다수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사
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병 김○○는 자신의 총기를 피해자에게 건넬 시 안
전장치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총기를 단순히 건넨 것이며,
경계근무 시 상병 홍○○와 다투거나 기합을 받은 등 특별한 상황은 없었
다고 진술하여,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고부대 소대원 상병 및 병장 24명, 일병 및 이
병 23명 등 총 47명을 상대로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무
기명 설문을 실시한 결과, 9명이 피해자에 대해 선임사병들이 업무소홀, 침
낭 등 물건분실 등을 이유로 훈계차원에서 폭언 등 질책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고 응답하였고, 10명이 부대생활 중 본인의 경우 사적심부름, 폭언, 기합,
따돌림 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일정정도 음성적으로 사병 간 금
지된 괴롭힘(일명 "갈굼")은 잔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판단
가. 피진정인의 사건축소 및 은폐 등 부당수사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타살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자살로 예단을 하여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려고 하는 등 부당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본 사건을 자살로 예단하여 제○군단장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수사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고, 타살, 자살, 안전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각
요인별 사망원인 및 동기수사를 실시하고, 진정인 등 유가족에게 수사과정
및 수사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피해자의 사망 전
행적, 내무반 생활 등 신상관계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본 건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의 사망원인과 지휘감독 의무 등 대하여
1) 직접적인 피해자 사망원인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타살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동반근무자들에 대한 진술조사, 총기발사시험, 현장
감식 및 부검결과 등에 의한 피해자의 사망위치 및 탄착점, 삽입구 및 사출
구의 위치, 탄피가 발견된 위치, 혈흔의 분출 위치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
가 소속대로부터 정밀한 신상관리 등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평소 선
임병 등으로부터 욕설, 질책 등 지적을 자주 당해 그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
의 심신불안 상태에서 GOP에 투입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그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총기를 장전하고 조정간의 위치를 점사 등으로 변경하고, 방
아쇠 안전고임목을 해체하는 등 3중의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이어 이병 김
○○의 탄장을 빼고, 자신의 탄장(예광탄이 하단에 위치)으로 갈아 끼운 상
태에서 총기의 방아쇠울을 오색신호탄 발사대 고리에 걸은 채, 총신을 잡아
당겨 최초 1~2발이 발사 된 후, 앙등효과로 인해 연속 발사되어 총기사출
구가 지면으로 향하면서 차례로, 가슴 2발, 허벅지 1발, 철 난간 1발, 콘크
리트 바닥에 4~5발 등 총 8발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건 당시
후방 약 240여 미터 지점에서 논두렁 포크레인 작업을 하던 민간인 참고인
○○이 “피해자가 혼자 있었고, 이어 총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나더니 피해
자가 쓰러졌다.”라는 목격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제3자에 의한 타살가능
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수사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
이고, 이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
는 경우라고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의 지휘감독 소홀 등 간접적인 사망원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 및 제○군단 헌병대의 조사결과에 의
하면, 첫째, 피해자가 2009. 12. 15. 입대하여 2010. 1. 22. 사고부대에 전입
하였을 때, 소속 부대 지휘관들은 신병교육대에서 피해자에 대한 군 인성검
사에서 피해자가 상하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전반적인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우울증 증세(C급)"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병영생활지도기록부"상에
기재하여 소속 부대에 송부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신상파악을 소홀히 하
여 특별관심사병으로 선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둘째, GOP 경계근무병으로 근무하려면, 제3사단의 관련교육 지침에
의거, 신입 이등병의 경우 총기·탄약 안전교육 및 경계근무 요령 등 집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또한 소속 중대에서 집체교육(3박 4일)후 소초에
서 동화교육(2주간)을 실시하고 정밀면담을 실시하여야 하나 업무가 바쁘다
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셋째, 이후 2010. 2. 28. 소속부대에서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육군 "新
인성검사" 시에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왔으나 같은 해
4. 1. 실시한 결과에는 급격히 복무부적응 상태를 보이는 "복무부적합, 자살
위험(B급)"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GOP
투입을 중지하고 재분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넷째,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 위험 증상이 피해자의 수동적인 근무자
세 등으로 표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선임사병 10여 명이 지속적으로 폭
언, 질책, 집합 등 일명 "갈굼"이라는 사적 제재를 가하여 피해자의 스트레
스 등 심적 부담이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다섯째, 총기관리 및 순찰 등 복무관리에 있어서도 타인의 총기사용,
예광탄 등 총탄의 부실삽탄, 주간근무 시 순찰 미실시, 초소 외벽 내 비관
적인 문구작성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시정하거
나 예방하지 못하였던 점,
여섯째, GOP 경계근무의 특성 상 보초근무를 하는 장병이 항시 실탄
을 휴대하는 관계로 지휘감독의 사각지대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현재 사고부대의 ○○초소의 근무 환경 상 초소 내 근무자와 외부 근무자
와 벽으로 완전 차단되어 2~3인 1조 근무 수칙이 제대로 이행되기 힘든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속부대의 대대장 등 지휘관(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신병관리 등 지
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선임병들의 폭언 등 가혹행위를 장기간 방치함으로
써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고부대 대대장 중령 이○○, 중대장 신○○, 소대장 중위 이
기용 등 지휘관(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신상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와 이하 분대장 병장 조○○ 등 10여 명의 소속 부대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언 등의 부적절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
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의 사망사고에 상당한 정도의 간접
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써, 이는「군인복무규율」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및 같은 규율 제24조 제3항(고충처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병간의
폭언 등 부당한 사적 제제 금지와 이에 대한 지휘관 및 상관의 지도·감독
및 부하의 고충 파악·해결 주의의무를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조치의견에 대하여
1) 피해자 소속 대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피해자 소속 대대장 등 관련자들의 지휘감독 소홀 및 피해자에 대한
폭언 등의 부당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정한 정도로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보
이므로, 그 책임이 작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바, 이들의 책임정도가「형법」
상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힘든 가운데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제○사단
장이 위 대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미 징계 등 인사 상의 불이익 조
치를 취하였으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 등 유가족의 권리구제에 대하여
현행 군의 각 법령은 비전공사망으로 분류되는 자살 사고자의 경우
공상인정과 보상체계가 대단히 열악한 현실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속 부대장 등의 관리부실 및 소속 부대원들의 폭언 등 가혹행위가 피해
자의 사망원인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끼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등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
하여 국가배상 등 관련 소송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등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국가인권위
원회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진정요지 중 사건은폐
및 편파수사 부분에 대하여는 위 같은 법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3.
위 원 장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위 원 한 태 식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2010. 4. 14. 07:55경 전방 철책선 경계근무 중,
원인불상의 총기사고로 가슴 2발, 허벅지 1발, 손가락 1발의 총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유서가 없고 피해자가 사망 직전 가 족과 일상적인 통화를 하였으며 다수의 총상을 입은 것으로 볼 때, 소속 부
대원에 의한 타살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겉으로는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하나 사건은폐 및 편파수사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동수사과정에서부터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의 보장 및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본인은 제○군단 헌병대장으로서, 본 총기사망 사건의 수사지휘를 총 괄하였는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 초기부터 현 장감정 및 부검과정에 유족을 입회시켰다. 특히 부검과정에는 국방부 과학 수사연구소 법의학팀의 집도 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부장 서○○
박사를 입회시켰으며, 공개적으로 중간수사결과 및 최종수사결과에 대한 설 명회를 개최하는 등 진정인 등 유족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명하고 최대한 보완수사를 하여 2010. 7. 9. 제○사단 헌병대에서 관할 검찰단에 사건을 이 송하도록 지휘하였다. 수사 초기부터 타살, 자살, 안전사고 등 제반 가능성 을 열어두고 각 가능성에 대한 원인 및 동기를 파악하고자 총기, 피복 등 현장 증거물에 대한 감정의뢰, 다 연발 및 오발 가능성 확인을 위한 총기 발사시험, 동반근무자 및 지휘관계자에 대한 거짓말탐지 및 최면조사, 민간 인 목격자 탐문조사, 수사촉탁, 알리바이 수사, 현장수색, 사이버 및 통신수 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총 동원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 주하였던 것으로 진정인 등 유족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자살을 예단 하여 조사하거나 이를 상부에 보고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제○군단장이 제출한 중요사건 보고서(1보~15보), 제○
군단 헌병대 수사경과 브리핑 자료 및 최종 수사설명회 자료, 피해자 생활 지도기록 및 新인성검사 결과자료, 동반근무자인 상병 홍○○ 및 이병 김○
○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 부소초장 중사 김○○ 등 부대관계자들의 진술조 서 및 진술서, 민간인 목격자 ○○의 진술조서, 현장검증 및 사체검안 시 촬영한 사진자료, 비리행위자 징계자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소속 부대원 47명에 대한 설문조사자료 및 실지조사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9. 12. 15. 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고, 2010. 1. 22. 제○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로 전입되어 같은 해 4. 1. 일병으로 진급하여 위 소대 유탄수로 복무하다가 2010. 4. 14. 05:30경부터 08:00경까 지 ○○도 ○○군 ○○읍 ○○리 소재 위 부대 104초소(GOP)에 상병 홍○
○ 및 이병 김○○와 GOP 주간경계근무조로 투입되어 초소 외부에서 대공 및 측방 경계근무 중, 같은 날 07:55경 가슴 등 4개소에 K-2 소총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다. 나. 당시 104초소 내에 근무하던 상병 홍○○는 총성 약 4발(연발)을 청취 한 직후, 위 초소 창문을 넘어가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 고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하고, 2010. 4. 14. 08:01경 이병 김○○는 인터컴으 로 초소 상황실에 보고하였다. 동 보고를 받은 부소초장 중사 김○○은 같 은 날 08:03경 후번근무자 본부분대장 등 4명과 함께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 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고 총기의 조정관을 안전에 위치시키는 한편, 이병 김○○에게 신속히 인터컴으로 구급차를 요청할 것을 지시하였
고, 이어 같은 날 08:12경 대대 군의관 중위 이○○이 현장에 도착하여 지 혈 등 응급조치를 하며 구급차량으로 사단 의무대로 긴급 후송하였다. 같은 날 08:40경 사단 군의관 대위 이○○이 피해자에게 강심제를 투여하고 심폐 소생술 실시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같은 날 09:15경 사단 구급차량으로 심폐 소생술 등 응급조치하며 국군○○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하여 재차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같은 날 11:03경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 하였음을 동 병원 군의관이 확인하였다. 다. 사건발생 직후 제○군단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속 군단 헌 병대장인 피진정인을 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여 사건수사를 총괄 지휘하도 록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육군수사단 광역수사대 제○지구 수사대에 현 장감식을 의뢰하여 2010. 4. 14. 16:50~21:30 진정인 등 유가족 3명을 입회 시킨 가운데 현장감식을 실시하고, 같은 달 16. 15:45경~16:20 유가족 3명 이 동반근무자 상병 홍○○ 등 6명을 대상으로 개인면담을 실시하도록 하 고, 같은 달 18.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피해자의 숙부 등 유가족 2 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부장 서○○, 그리고 국방부 과학수사연구 소 총기감식과장 임○○을 입회시킨 가운데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군의관 대위 최○○의 집도 하에 실시하였다. 또한 유가족과 합의하에 같은 달 19. 08:30경 국군○○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룬 후 같은 날 11:50경 ○○화 장장에서 화장하고 피해자의 유골을 제○군수지원사령부 ○○보급대대 제
○봉안소에 봉안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총기, 피복 등 현장 채취 증거물에 대한 감정, 총기 "앙등 현상", 다 연발 및 오발 가능성 확인을 위한 총기 발사시험을 국방과학수사 연구소(ADD)에 의뢰하고, 동반근무자 등 핵심참고인들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조사 및 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휘관계자, 민간인 목격자 탐문 조사, 관계기관 수사촉탁, 부대원 전원에 대한 알리바이 조사, 사이버 및 통 신수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분대장 이상 지휘자(관)들을 대상으로 신상관 리 및 지휘감독 소홀 여부 및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부당하게 폭언 및 질 책을 가한 상병 홍○○ 등 10여 명의 소속 부대원들에 대한 병영부조리를 적발하는 등 타살, 자살, 안전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 요인별 사망원인 및 동기수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0. 7. 1. 진정인 등 유가족 및 외부전문가들이 입회한 가운데 “피해자가 GOP투입 전 소속 대로부터 정밀한 신상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되었고, 평소에도 지 휘관(자)으로부터 특별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선임병 등으로부터 욕설, 질책 지적을 자주 당해 오던 중, 근무지(104초소)에서 탄창교체 결합, 장전 등 안 전조치를 해제하고 방아쇠울을 오성신호탄 손잡이에 걸어 스스로 격발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동 수사결 과를 직할 수사기관인 제3사단 헌병대에 넘겨 2010. 7. 9. 관할 군 검찰단에 송치하였다. 마. 제○군단 헌병대의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소속 부대 대대장 등 지휘관 (자)들과 선임 장병들의 지휘감독 소홀 및 폭언 등 비리행위에 대하여, 제3 사단장은「육군규정」180(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대대장 중령 이○○에 대하 여 2010. 6. 23. 서면경고, 중대장 대위 신○○에 대하여 2010. 6. 7. 보직해 임 및 견책, 소대장 중위 이○○에 대하여 같은 날 보직해임 및 근신 7일,
중대행정보급관 상사 안○○에 대하여 2010. 6. 23. 견책 등 징계조치하고,
분대장인 병장 조○○ 등 다수의 선임 장병들에 대하여는 2010. 6. 3. 각 영 창, 휴가제한 등의 인사 조치를 하였다.
바. 육군수사단 광역수사대 제○지구대 감식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건현장에 대한 실지조사결과에 의하면, 사고 장소는 ○
대대 ○초소 서북방 약 200미터 지점에 위치한 104호 고가초소(2층 블록 슬 라브, 가로 242㎝×세로 242㎝×높이 510㎝)로, 1층은 빈공간이고, 2층은 경계 초소로 사용 중이고, 초소 남 방향에 출입문이 위치하고, 북 방향으로 개방 형 청문, 서.동 방향으로 창문이 각각 있다. 북 방향 개방형 창문에는 초 소 근무자 총기 2정(K-201 일병 송○○, K-2 상병 홍○○)이 북 방향을 향 해 거치되어 있었고, 사고총기(K-2 이병 김○○)는 서남 방향 초소 난간에 있는 오색신호탄 발사대 3개 중 맨 좌측 발사대에 총기 멜빵이 고리가 걸 린 상태로 조정간은 안전, 방아쇠울에 안전고임목이 연결된 채 발견(조정간 및 안전고임목은 소속대 부초소장 중사 김○○이 안전조치 차원에서 사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 총기에는 실탄 총 15발 중, 7발(예광탄 3 발, 보통탄 4발)이 삽탄되어 있고, 난간 바닥에 탄두조각 5개, 변사자 전투 조끼 및 요대 1개가 있으며, 피해자 발견 출입문 입구주변으로 다량의 혈흔 이 있으며, 1층 바닥지면에 보통탄피 6개, 2층 오색신호탄 발사대 맨 좌측 덮개 플라스틱 내에 보통탄피 1개 등 탄피 7개가 발견되었다. 이후 지면 풀 숲에서 탄피 1개가 발견되어 총 8발이 발사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2층 난간 지면에 3~4발의 탄착점이 발견되고, 이어 좌측 쇠 난간에 관통된 흔적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출혈이 뒤쪽 문 및 옆면 벽에 다수 발견되었다. 사체 검시 및 검안 결과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의 전면 좌측 유두 상단 6㎝, 유두 하단 9㎝지점, 우측 대퇴부 부위에 각 1개소씩 삽입구(가로 0.7㎝×세로 0.7
㎝) 총 3개소가 있고, 우측 엄지 손바닥 부위에 관통흔적 1개소가 있으며,
피해자 후면 좌측 등 부위 1개소, 후면 허리부위 1개소, 대퇴부 후면부위에 각 사출구 3개소가 발견되었으며 좌측 겨드랑이 주변에 내부 출혈흔적이 관찰된 것 외에 타인과 다투었다고 볼 만한 방어흔적 등이 관찰되지 않았
다. 사. 제○사단 ○○연대 1대대장 중령 이○○, 3중대장 대위 신○○, 1소대 장 중위 이○○, 행정보급관 상사 안○○, 부소대장 중사 김○○, 본부분대 장 하사 이○○, 부중대장 중위 문○○, 포반장 하사 홍○○ 등 지휘관 및 지휘자 8명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신상관리, 총 기관리, 순찰 등 근무상황 대한 대면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확인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신상관리 및 감독사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부대 전 입 후 2010. 4. 1. 실시한 군 인성검사 결과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에서 “부 적응 위험으로 현재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되고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며 군 생활에 어려움에 예상되고 자살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소대장 중위 이○○이 이를 중대장 및 대대장에게 세부진단 내용을 생략한 채 단순한 복무 부적응으로 보고하고, 피해자가 군 규정 상 GOP 근무 부적응 병사에 해당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배제 등 특별 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GOP에 투입하 였다. 피해자는 부대 전입 후, 상병 홍○○ 등 선임대원 10여 명에게 총 50 여 차례에 걸친 질책 및 폭언을 지속적으로 들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대장 등 지휘관들은 이를 전혀 인지하 지 못하였으며, 특히 분대장 병장 조○○ 등은 상향식 일일결산 시 병역부 조리가 잔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지휘계통으로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기관리 및 경계근무 순찰업무와 관련하여, 대대장 등 군 지휘관들 은 부대원들을 경계근무에 투입함에 있어 총기에 대한 관리의무를 철저히
교육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상병 홍○○, 이병 김○○ 등이 경계근 무 중 유탄발사기 탑재 K-2 소총이 무겁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총기 가 아닌 이병 김○○의 일반 K-2소총을 임의로 사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계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탄약을 관리함에 있어 총탄을 탄창에 삽탄 시 맨 위쪽에 예광탄 3발을 넣어야 하나 피해자 가 맨 밑에 예광탄을 넣어 관리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고 장소인 104초소의 외각벽면에 “죽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살려 줘” 라는 비관성 문구가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 였고, 상병 홍○○에 의하면, 주간경계근무 중에는 대대장 이하 군 지휘관 들이 한 번도 순찰하면서 근접하여 근무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아. 사고 당시 동반근무자 및 소대원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면조 사 및 설문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동반근무자 상병 홍○○, 이병 김○○는 2010. 4. 14. 05:25경 ○○초소 에 투입, 선임자인 홍○○는 전방감시를 전담하고, 후임자인 피해자와 김○
○는 30분 단위로 외초 근무를 교대하여 후방감시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 신의 소총(K-201 유탄발사기)이 무겁다는 이유로 소초 내 거치대에 거치시 킨 뒤, 이병 김○○의 총기를 받아서 외초 근무를 하였다. 같은 날 07:55경 외초 근무지에서 "바바바방"하는 총성을 듣고 상병 홍○○가 초소 출입문을 열고 초소 밖으로 나가려는데 피해자의 하체에 출입문이 막혀있고, 바닥에 피가 보여 좌측 창문을 열고 나가 지혈 등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를 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특히 상병 홍○○는 평소 근무 중 피해자에 대해 질책 및 폭언을 다수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사
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병 김○○는 자신의 총기를 피해자에게 건넬 시 안 전장치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총기를 단순히 건넨 것이며,
경계근무 시 상병 홍○○와 다투거나 기합을 받은 등 특별한 상황은 없었 다고 진술하여,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고부대 소대원 상병 및 병장 24명, 일병 및 이 병 23명 등 총 47명을 상대로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무 기명 설문을 실시한 결과, 9명이 피해자에 대해 선임사병들이 업무소홀, 침 낭 등 물건분실 등을 이유로 훈계차원에서 폭언 등 질책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고 응답하였고, 10명이 부대생활 중 본인의 경우 사적심부름, 폭언, 기합,
따돌림 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일정정도 음성적으로 사병 간 금 지된 괴롭힘(일명 "갈굼")은 잔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판단 가. 피진정인의 사건축소 및 은폐 등 부당수사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타살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자살로 예단을 하여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려고 하는 등 부당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본 사건을 자살로 예단하여 제○군단장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수사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고, 타살, 자살, 안전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각 요인별 사망원인 및 동기수사를 실시하고, 진정인 등 유가족에게 수사과정 및 수사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피해자의 사망 전 행적, 내무반 생활 등 신상관계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본 건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의 사망원인과 지휘감독 의무 등 대하여 1) 직접적인 피해자 사망원인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타살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동반근무자들에 대한 진술조사, 총기발사시험, 현장 감식 및 부검결과 등에 의한 피해자의 사망위치 및 탄착점, 삽입구 및 사출 구의 위치, 탄피가 발견된 위치, 혈흔의 분출 위치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 가 소속대로부터 정밀한 신상관리 등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평소 선 임병 등으로부터 욕설, 질책 등 지적을 자주 당해 그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 의 심신불안 상태에서 GOP에 투입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그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총기를 장전하고 조정간의 위치를 점사 등으로 변경하고, 방 아쇠 안전고임목을 해체하는 등 3중의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이어 이병 김
○○의 탄장을 빼고, 자신의 탄장(예광탄이 하단에 위치)으로 갈아 끼운 상 태에서 총기의 방아쇠울을 오색신호탄 발사대 고리에 걸은 채, 총신을 잡아 당겨 최초 1~2발이 발사 된 후, 앙등효과로 인해 연속 발사되어 총기사출 구가 지면으로 향하면서 차례로, 가슴 2발, 허벅지 1발, 철 난간 1발, 콘크 리트 바닥에 4~5발 등 총 8발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건 당시 후방 약 240여 미터 지점에서 논두렁 포크레인 작업을 하던 민간인 참고인
○○이 “피해자가 혼자 있었고, 이어 총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나더니 피해 자가 쓰러졌다.”라는 목격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제3자에 의한 타살가능 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수사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 이고, 이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 는 경우라고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의 지휘감독 소홀 등 간접적인 사망원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 및 제○군단 헌병대의 조사결과에 의 하면, 첫째, 피해자가 2009. 12. 15. 입대하여 2010. 1. 22. 사고부대에 전입 하였을 때, 소속 부대 지휘관들은 신병교육대에서 피해자에 대한 군 인성검 사에서 피해자가 상하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전반적인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우울증 증세(C급)"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병영생활지도기록부"상에 기재하여 소속 부대에 송부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신상파악을 소홀히 하 여 특별관심사병으로 선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둘째, GOP 경계근무병으로 근무하려면, 제3사단의 관련교육 지침에 의거, 신입 이등병의 경우 총기.탄약 안전교육 및 경계근무 요령 등 집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또한 소속 중대에서 집체교육(3박 4일)후 소초에 서 동화교육(2주간)을 실시하고 정밀면담을 실시하여야 하나 업무가 바쁘다 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셋째, 이후 2010. 2. 28. 소속부대에서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육군 "新
인성검사" 시에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왔으나 같은 해 4. 1. 실시한 결과에는 급격히 복무부적응 상태를 보이는 "복무부적합, 자살 위험(B급)"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GOP 투입을 중지하고 재분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넷째,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 위험 증상이 피해자의 수동적인 근무자 세 등으로 표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선임사병 10여 명이 지속적으로 폭 언, 질책, 집합 등 일명 "갈굼"이라는 사적 제재를 가하여 피해자의 스트레
스 등 심적 부담이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다섯째, 총기관리 및 순찰 등 복무관리에 있어서도 타인의 총기사용,
예광탄 등 총탄의 부실삽탄, 주간근무 시 순찰 미실시, 초소 외벽 내 비관 적인 문구작성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시정하거 나 예방하지 못하였던 점,
여섯째, GOP 경계근무의 특성 상 보초근무를 하는 장병이 항시 실탄 을 휴대하는 관계로 지휘감독의 사각지대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현재 사고부대의 ○○초소의 근무 환경 상 초소 내 근무자와 외부 근무자 와 벽으로 완전 차단되어 2~3인 1조 근무 수칙이 제대로 이행되기 힘든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속부대의 대대장 등 지휘관(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신병관리 등 지 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선임병들의 폭언 등 가혹행위를 장기간 방치함으로 써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고부대 대대장 중령 이○○, 중대장 신○○, 소대장 중위 이 기용 등 지휘관(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신상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와 이하 분대장 병장 조○○ 등 10여 명의 소속 부대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언 등의 부적절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 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의 사망사고에 상당한 정도의 간접 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써, 이는「군인복무규율」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및 같은 규율 제24조 제3항(고충처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병간의
폭언 등 부당한 사적 제제 금지와 이에 대한 지휘관 및 상관의 지도.감독 및 부하의 고충 파악.해결 주의의무를 위반하여「헌법」제12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조치의견에 대하여 1) 피해자 소속 대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피해자 소속 대대장 등 관련자들의 지휘감독 소홀 및 피해자에 대한 폭언 등의 부당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정한 정도로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보 이므로, 그 책임이 작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바, 이들의 책임정도가「형법」
상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힘든 가운데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제○사단 장이 위 대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미 징계 등 인사 상의 불이익 조 치를 취하였으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 등 유가족의 권리구제에 대하여 현행 군의 각 법령은 비전공사망으로 분류되는 자살 사고자의 경우 공상인정과 보상체계가 대단히 열악한 현실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속 부대장 등의 관리부실 및 소속 부대원들의 폭언 등 가혹행위가 피해 자의 사망원인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끼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등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 하여 국가배상 등 관련 소송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등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국가인권위
원회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진정요지 중 사건은폐 및 편파수사 부분에 대하여는 위 같은 법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