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5265
정신병원 강제 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0년 4월 9일
요지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정신보건법」 제2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장태항 등의 입원동의에 의해 진정인의 입원을 2009. 2. 15.부터 2010. 1. 16.까지 지속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1조와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과정의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장태항 등의 입원동의에 의해 진정인의 입원을 2009. 2. 15.부터 2010. 1. 16.까지 지속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1조와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과정의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정신보 건법 제2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이에 대한 교육을 실 시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5265 정신병원 강제입원
진 정 인 장○○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정신보
건법 제2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이에 대한 교육을 실
시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모님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가 다르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동생들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강제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경북 영주시에서 부모와 같이 생활하던 중 정신질환 때문에 자
주 부모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여, 동생인 장○○과 장○○의 입원동의에
의해 2009. 2. 15.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입원 시 직계혈족인 부
친 장○○와 모친 이○○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고령과 질병
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의 2009. 2. 14.자 입원동의서에는 진정인의 동생 장○○, 장○○
의 입원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이○○의 서명이 있는데 진정인의 주소(경북
영주시 봉현면 오현1리)와 보호의무자의 주소(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
아파트 104동 1304호)가 상이하며,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가 진정인과 생계
를 같이하는지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입원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다. 또한 보호의무자 장○○이 입원 당시 피진정인에게 제출한 가
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부친 장○○와 모친 이○○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진정인과 참고인 장○○의 진술에 의하면, 진정인의 부친 장○○와 모
친 이○○는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나 의사표현은 가능한 상
태이다.
다. 진정인의 동생 장○○은 2010. 1. 16. 부친 장○○와 모친 이○○의 날
인을 받은 입원동의서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였다.
5.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입원 당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친 장
○○와 모친 이○○가 생존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진정인과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다르고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이 되지
않은 동생 장○○ 등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강제 입원시켰다. 만일 진정
인의 입원 필요성이 긴급하여 입원 당시에 부모의 입원동의서를 받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이들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아 보완하였어야 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장○○ 등의 입원동의에 의
해 진정인의 입원을 2009. 2. 15.부터 2010. 1. 16.까지 지속한 행위는 정신
보건법 제21조와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과정의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9.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2.「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3.「정신보건법」
제21조 (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
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4.「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
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
견(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
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
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
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
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
시 퇴원시켜야 한다.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모님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가 다르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동생들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강제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경북 영주시에서 부모와 같이 생활하던 중 정신질환 때문에 자 주 부모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여, 동생인 장○○과 장○○의 입원동의에 의해 2009. 2. 15.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입원 시 직계혈족인 부 친 장○○와 모친 이○○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고령과 질병 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의 2009. 2. 14.자 입원동의서에는 진정인의 동생 장○○, 장○○
의 입원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이○○의 서명이 있는데 진정인의 주소(경북 영주시 봉현면 오현1리)와 보호의무자의 주소(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
아파트 104동 1304호)가 상이하며,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가 진정인과 생계 를 같이하는지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입원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다. 또한 보호의무자 장○○이 입원 당시 피진정인에게 제출한 가 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부친 장○○와 모친 이○○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진정인과 참고인 장○○의 진술에 의하면, 진정인의 부친 장○○와 모 친 이○○는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나 의사표현은 가능한 상 태이다. 다. 진정인의 동생 장○○은 2010. 1. 16. 부친 장○○와 모친 이○○의 날 인을 받은 입원동의서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였다. 5.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입원 당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친 장
○○와 모친 이○○가 생존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진정인과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다르고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이 되지 않은 동생 장○○ 등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강제 입원시켰다. 만일 진정 인의 입원 필요성이 긴급하여 입원 당시에 부모의 입원동의서를 받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이들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아 보완하였어야 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장○○ 등의 입원동의에 의 해 진정인의 입원을 2009. 2. 15.부터 2010. 1. 16.까지 지속한 행위는 정신 보건법 제21조와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과정의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5265 정신병원 강제입원
진 정 인 장○○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정신보
건법 제2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
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이에 대한 교육을 실
시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모님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가 다르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동생들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강제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경북 영주시에서 부모와 같이 생활하던 중 정신질환 때문에 자
주 부모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여, 동생인 장○○과 장○○의 입원동의에
의해 2009. 2. 15.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입원 시 직계혈족인 부
친 장○○와 모친 이○○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고령과 질병
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의 2009. 2. 14.자 입원동의서에는 진정인의 동생 장○○, 장○○
의 입원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이○○의 서명이 있는데 진정인의 주소(경북
영주시 봉현면 오현1리)와 보호의무자의 주소(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
아파트 104동 1304호)가 상이하며,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가 진정인과 생계
를 같이하는지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입원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다. 또한 보호의무자 장○○이 입원 당시 피진정인에게 제출한 가
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부친 장○○와 모친 이○○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진정인과 참고인 장○○의 진술에 의하면, 진정인의 부친 장○○와 모
친 이○○는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나 의사표현은 가능한 상
태이다.
다. 진정인의 동생 장○○은 2010. 1. 16. 부친 장○○와 모친 이○○의 날
인을 받은 입원동의서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였다.
5.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입원 당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친 장
○○와 모친 이○○가 생존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진정인과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다르고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이 되지
않은 동생 장○○ 등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강제 입원시켰다. 만일 진정
인의 입원 필요성이 긴급하여 입원 당시에 부모의 입원동의서를 받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이들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아 보완하였어야 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장○○ 등의 입원동의에 의
해 진정인의 입원을 2009. 2. 15.부터 2010. 1. 16.까지 지속한 행위는 정신
보건법 제21조와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과정의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9.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황 덕 남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2.「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3.「정신보건법」
제21조 (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
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4.「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
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
견(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
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
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
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
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
시 퇴원시켜야 한다.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모님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가 다르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동생들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강제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경북 영주시에서 부모와 같이 생활하던 중 정신질환 때문에 자 주 부모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여, 동생인 장○○과 장○○의 입원동의에 의해 2009. 2. 15.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입원 시 직계혈족인 부 친 장○○와 모친 이○○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고령과 질병 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의 2009. 2. 14.자 입원동의서에는 진정인의 동생 장○○, 장○○
의 입원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이○○의 서명이 있는데 진정인의 주소(경북 영주시 봉현면 오현1리)와 보호의무자의 주소(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
아파트 104동 1304호)가 상이하며,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가 진정인과 생계 를 같이하는지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입원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다. 또한 보호의무자 장○○이 입원 당시 피진정인에게 제출한 가 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부친 장○○와 모친 이○○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진정인과 참고인 장○○의 진술에 의하면, 진정인의 부친 장○○와 모 친 이○○는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나 의사표현은 가능한 상 태이다. 다. 진정인의 동생 장○○은 2010. 1. 16. 부친 장○○와 모친 이○○의 날 인을 받은 입원동의서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였다. 5.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입원 당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부친 장
○○와 모친 이○○가 생존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진정인과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다르고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이 되지 않은 동생 장○○ 등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강제 입원시켰다. 만일 진정 인의 입원 필요성이 긴급하여 입원 당시에 부모의 입원동의서를 받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이들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아 보완하였어야 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장○○ 등의 입원동의에 의 해 진정인의 입원을 2009. 2. 15.부터 2010. 1. 16.까지 지속한 행위는 정신 보건법 제21조와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과정의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