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3진차42
평등권 침해(탈북자여권 발급)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3년 11월 6일
요지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
..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3진차42 평등권침해(탈북자여권발급)
진 정 인 남○○
피진정인 국가정보원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99년 탈북한 자로 2000년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 온 바,
무역업의 특성상 자주 해외출장을 가야하는데도 탈북자라는 이유로 여권발
급을 신청하면 1~3 개월이 소요되고, 복수여권은 발급되지 않는 사정인
바, 2002. 9.경 여권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발급이 거부되어 재신청
한 상태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발급되지 않고 있으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여권법
제8조, 보안업무규정 제31조 내지 제34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탈북자 중
거주지보호기간(5년)중인 자가 여권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원조사를 실시하
고 있다.
(2) 신원조사시 신청자의 여행목적 진위, 해외여행시 신변위협 또는 물
의야기 가능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유학·해외사업 등
여행목적이 분명하고 빈번한 해외여행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복수여권을
발급하고, 여행목적의 타당성이 의심되거나 해외여행시 신변위협 소지 및
물의야기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는 여권발급을 보류조치하며, 여행목적이 단
기간이거나 빈번한 여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수여권을 발급한다.
(3) 진정인은 1999. 12.경 탈북한 자로 2000. 6.경 부터 중국산 한약재 등
수입업체인 "○○무역"을 운영해 온 바, 2002. 6. 25.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
명목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으로 출국 후 같은 해 7. 24. 가짜 로렉스
손목시계·비아그라 등 시가 10억원 상당의 밀수품을 밀반입하려다 인천공
항 세관에 적발되어 같은 해 9. 10.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같은 해 9. 12. 같은 명목으로 여권을 신
청하였으나, 여행목적과 달리 밀수 등 재범우려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중인
점을 감안하여 같은 해 10. 29. 여권발급을 보류하였다.
(4) 이후 진정인은 같은 해 12. 27. 다시 여권발급을 신청하여 주소지(○
○구 ○○동) 관할 담당 경찰관이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2003. 1. 15. 처와
이혼을 전후하여 주소지에 거주치 않는 등 소재가 불분명하여 2003. 3. 10.
여권발급보류 통보를 하였다.
(5) 또한, 진정인은 현재 2003. 3.경 내국인 유○○에게 북한산 모래를 수
입해 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사취한 혐의로 ○○경찰서에서 지명수배 중
에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여권발급을 피진정인이 거부한 것이 탈북자에 대한 차별인
지 여부
(1) 진정인은 1999. 12.경 탈북하여 귀순한 자로 2001. 5. 19.~2002. 6.
25. 기간동안 총 6회 단수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2) 진정인은 2000. 9. 12. 여권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신원조
사 후 같은 해 10. 29. 이를 보류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다시 같은 해 12.
27. 여권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이후 소재가 불분명하여 피진정인이 결과를
통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3. 3. 10. 여권발급이 보류되었다는 결과를 통보
하였다.
(3) 진정인은 2002. 9. 10.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03. 6. 4. 사기 등으로 지
명수배된 상태이며, 또한, 2003. 6. 10. 무단전출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되
어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다.
(4) 이상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여권발급
을 불허한 것은 관련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이는 탈북자
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 진정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6.
국가인권위원회제3소위원회
위원장 유 시 춘
위 원 이 흥 록
위 원 김 오 섭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99년 탈북한 자로 2000년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 온 바,
무역업의 특성상 자주 해외출장을 가야하는데도 탈북자라는 이유로 여권발 급을 신청하면 1~3 개월이 소요되고, 복수여권은 발급되지 않는 사정인 바, 2002. 9.경 여권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발급이 거부되어 재신청 한 상태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발급되지 않고 있으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여권법 제8조, 보안업무규정 제31조 내지 제34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탈북자 중 거주지보호기간(5년)중인 자가 여권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원조사를 실시하 고 있다. (2) 신원조사시 신청자의 여행목적 진위, 해외여행시 신변위협 또는 물 의야기 가능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유학.해외사업 등 여행목적이 분명하고 빈번한 해외여행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복수여권을 발급하고, 여행목적의 타당성이 의심되거나 해외여행시 신변위협 소지 및 물의야기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는 여권발급을 보류조치하며, 여행목적이 단 기간이거나 빈번한 여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수여권을 발급한다. (3) 진정인은 1999. 12.경 탈북한 자로 2000. 6.경 부터 중국산 한약재 등 수입업체인 "○○무역"을 운영해 온 바, 2002. 6. 25.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 명목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으로 출국 후 같은 해 7. 24. 가짜 로렉스 손목시계.비아그라 등 시가 10억원 상당의 밀수품을 밀반입하려다 인천공 항 세관에 적발되어 같은 해 9. 10.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같은 해 9. 12. 같은 명목으로 여권을 신
청하였으나, 여행목적과 달리 밀수 등 재범우려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중인 점을 감안하여 같은 해 10. 29. 여권발급을 보류하였다. (4) 이후 진정인은 같은 해 12. 27. 다시 여권발급을 신청하여 주소지(○
○구 ○○동) 관할 담당 경찰관이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2003. 1. 15. 처와 이혼을 전후하여 주소지에 거주치 않는 등 소재가 불분명하여 2003. 3. 10. 여권발급보류 통보를 하였다. (5) 또한, 진정인은 현재 2003. 3.경 내국인 유○○에게 북한산 모래를 수 입해 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사취한 혐의로 ○○경찰서에서 지명수배 중 에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여권발급을 피진정인이 거부한 것이 탈북자에 대한 차별인 지 여부 (1) 진정인은 1999. 12.경 탈북하여 귀순한 자로 2001. 5. 19.~2002. 6. 25. 기간동안 총 6회 단수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2) 진정인은 2000. 9. 12. 여권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신원조 사 후 같은 해 10. 29. 이를 보류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다시 같은 해 12. 27. 여권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이후 소재가 불분명하여 피진정인이 결과를 통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3. 3. 10. 여권발급이 보류되었다는 결과를 통보 하였다. (3) 진정인은 2002. 9. 10.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03. 6. 4. 사기 등으로 지
명수배된 상태이며, 또한, 2003. 6. 10. 무단전출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되 어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다. (4) 이상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여권발급 을 불허한 것은 관련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이는 탈북자 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 진정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 3 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3진차42 평등권침해(탈북자여권발급)
진 정 인 남○○
피진정인 국가정보원장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99년 탈북한 자로 2000년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 온 바,
무역업의 특성상 자주 해외출장을 가야하는데도 탈북자라는 이유로 여권발
급을 신청하면 1~3 개월이 소요되고, 복수여권은 발급되지 않는 사정인
바, 2002. 9.경 여권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발급이 거부되어 재신청
한 상태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발급되지 않고 있으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여권법
제8조, 보안업무규정 제31조 내지 제34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탈북자 중
거주지보호기간(5년)중인 자가 여권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원조사를 실시하
고 있다.
(2) 신원조사시 신청자의 여행목적 진위, 해외여행시 신변위협 또는 물
의야기 가능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유학·해외사업 등
여행목적이 분명하고 빈번한 해외여행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복수여권을
발급하고, 여행목적의 타당성이 의심되거나 해외여행시 신변위협 소지 및
물의야기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는 여권발급을 보류조치하며, 여행목적이 단
기간이거나 빈번한 여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수여권을 발급한다.
(3) 진정인은 1999. 12.경 탈북한 자로 2000. 6.경 부터 중국산 한약재 등
수입업체인 "○○무역"을 운영해 온 바, 2002. 6. 25.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
명목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으로 출국 후 같은 해 7. 24. 가짜 로렉스
손목시계·비아그라 등 시가 10억원 상당의 밀수품을 밀반입하려다 인천공
항 세관에 적발되어 같은 해 9. 10.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같은 해 9. 12. 같은 명목으로 여권을 신
청하였으나, 여행목적과 달리 밀수 등 재범우려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중인
점을 감안하여 같은 해 10. 29. 여권발급을 보류하였다.
(4) 이후 진정인은 같은 해 12. 27. 다시 여권발급을 신청하여 주소지(○
○구 ○○동) 관할 담당 경찰관이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2003. 1. 15. 처와
이혼을 전후하여 주소지에 거주치 않는 등 소재가 불분명하여 2003. 3. 10.
여권발급보류 통보를 하였다.
(5) 또한, 진정인은 현재 2003. 3.경 내국인 유○○에게 북한산 모래를 수
입해 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사취한 혐의로 ○○경찰서에서 지명수배 중
에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여권발급을 피진정인이 거부한 것이 탈북자에 대한 차별인
지 여부
(1) 진정인은 1999. 12.경 탈북하여 귀순한 자로 2001. 5. 19.~2002. 6.
25. 기간동안 총 6회 단수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2) 진정인은 2000. 9. 12. 여권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신원조
사 후 같은 해 10. 29. 이를 보류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다시 같은 해 12.
27. 여권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이후 소재가 불분명하여 피진정인이 결과를
통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3. 3. 10. 여권발급이 보류되었다는 결과를 통보
하였다.
(3) 진정인은 2002. 9. 10.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03. 6. 4. 사기 등으로 지
명수배된 상태이며, 또한, 2003. 6. 10. 무단전출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되
어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다.
(4) 이상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여권발급
을 불허한 것은 관련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이는 탈북자
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 진정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6.
국가인권위원회제3소위원회
위원장 유 시 춘
위 원 이 흥 록
위 원 김 오 섭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99년 탈북한 자로 2000년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 온 바,
무역업의 특성상 자주 해외출장을 가야하는데도 탈북자라는 이유로 여권발 급을 신청하면 1~3 개월이 소요되고, 복수여권은 발급되지 않는 사정인 바, 2002. 9.경 여권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발급이 거부되어 재신청 한 상태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발급되지 않고 있으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여권법 제8조, 보안업무규정 제31조 내지 제34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탈북자 중 거주지보호기간(5년)중인 자가 여권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원조사를 실시하 고 있다. (2) 신원조사시 신청자의 여행목적 진위, 해외여행시 신변위협 또는 물 의야기 가능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유학.해외사업 등 여행목적이 분명하고 빈번한 해외여행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복수여권을 발급하고, 여행목적의 타당성이 의심되거나 해외여행시 신변위협 소지 및 물의야기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는 여권발급을 보류조치하며, 여행목적이 단 기간이거나 빈번한 여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수여권을 발급한다. (3) 진정인은 1999. 12.경 탈북한 자로 2000. 6.경 부터 중국산 한약재 등 수입업체인 "○○무역"을 운영해 온 바, 2002. 6. 25.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 명목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으로 출국 후 같은 해 7. 24. 가짜 로렉스 손목시계.비아그라 등 시가 10억원 상당의 밀수품을 밀반입하려다 인천공 항 세관에 적발되어 같은 해 9. 10.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같은 해 9. 12. 같은 명목으로 여권을 신
청하였으나, 여행목적과 달리 밀수 등 재범우려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중인 점을 감안하여 같은 해 10. 29. 여권발급을 보류하였다. (4) 이후 진정인은 같은 해 12. 27. 다시 여권발급을 신청하여 주소지(○
○구 ○○동) 관할 담당 경찰관이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2003. 1. 15. 처와 이혼을 전후하여 주소지에 거주치 않는 등 소재가 불분명하여 2003. 3. 10. 여권발급보류 통보를 하였다. (5) 또한, 진정인은 현재 2003. 3.경 내국인 유○○에게 북한산 모래를 수 입해 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사취한 혐의로 ○○경찰서에서 지명수배 중 에 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여권발급을 피진정인이 거부한 것이 탈북자에 대한 차별인 지 여부 (1) 진정인은 1999. 12.경 탈북하여 귀순한 자로 2001. 5. 19.~2002. 6. 25. 기간동안 총 6회 단수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2) 진정인은 2000. 9. 12. 여권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신원조 사 후 같은 해 10. 29. 이를 보류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다시 같은 해 12. 27. 여권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이후 소재가 불분명하여 피진정인이 결과를 통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3. 3. 10. 여권발급이 보류되었다는 결과를 통보 하였다. (3) 진정인은 2002. 9. 10.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03. 6. 4. 사기 등으로 지
명수배된 상태이며, 또한, 2003. 6. 10. 무단전출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되 어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다. (4) 이상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여권발급 을 불허한 것은 관련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이는 탈북자 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 진정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