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1011100
교사의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16년 9월 29일
요지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언이나 폭행의 발생이 부적절함.
교사의 폭언 등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당하였으므로, 피진정인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교사의 폭언 등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당하였으므로, 피진정인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주문
1. OO초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아동 및 학생인권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동권리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1011100 교사의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OOO(피해자의 부)
피 해 자 △△△
피진정인 XXX(OO초등학교 교사)
주 문
1. OO초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아동 및 학생인권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OO초등학교 학생이며,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이다.
피진정인은 진정 외 ◎◎◎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
자와 진정 외 □□□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단정하여 20xx. xx. xx. 위 두 학
생을 3층 회의실로 데려갔는데, 이는 부당하다.
나. 20xx. xx. xx. 3층 회의실에서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너희들이 사람새끼냐?” 등의 폭언을 하였다.
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진정인은 ◎◎◎에게 “□□□와
△△△를 마음대로 때려라”라고 폭행을 지시하였고, ◎◎◎은 피해자 등의
뺨을 각각 2대씩 때렸는데, 이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xx. xx. xx. ◎◎◎의 모로부터 ◎◎◎이 학교폭력에 시달린다는 이야
기를 듣고 20xx. xx. xx. ◎◎◎과 상담하였다. ◎◎◎은 □□□와 피해자가
식탁에 떨어진 음식취식 강요, 숙제 대행, 잔심부름 등 놀이를 가장한 폭력
행위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기에 피해자 등을 학교폭력 가해자
로 인지하였다.
이에 관련 학생인 ◎◎◎, □□□, 피해자를 3충 회의실로 불러서 상담
및 지도를 하였다. □□□와 피해자는 상담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장난
으로 그랬으므로 문제가 없고, 피해학생(◎◎◎)의 고통이 자신과는 상관없
다는 식으로 답하였다. 교사와 피해학생을 앞에 두고 아무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태도가 2차 학교폭력이라는 생각과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
에 화를 참지 못하고 진정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다.
3명의 학생들에게 대화의 시간을 가지도록 했는데, □□□가 사과하는
과정에서 “니가 힘들었다고 하니, 그럼 네가 화가 풀릴 때까지 내가 너를
때렸던 것만큼 나를 때려라”는 발언을 하였다. 본인은 "가해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면 피해학생은 당연히 괜찮다는 말로 마무리 될 것이지 교사 앞
에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때리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지켜보고 있
었는데, 본인이 말릴 새도 없이 ◎◎◎이 피해자와 □□□의 뺨을 두 번씩
때렸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초등학교의 제출자료 등에 의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와 진정 외 ◎◎◎, □□□ 등 3명은 신진초등학교 6학년 8반
학생들이고, 피진정인은 위 학급의 담임교사이다.
나. 20xx. xx. xx. 피진정인은 ◎◎◎의 모로부터 ◎◎◎이 학교폭력에 시
달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20xx. xx. xx. ◎◎◎과의 면담에서 □□□와
피해자로부터 식탁에 떨어진 음식취식 강요, 숙제 대행, 잔심부름 등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진술을 청취하였다.
다. ◎◎◎의 진술을 들은 피진정인은 □□□와 피해자를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특정하고, 20xx. xx. xx. 6교시 이후 피해자, □□□, ◎◎◎을 3층
회의실에 불러 상담을 하였는데, □□□와 피해자가 상담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화를 참지 못하며 피해자 등에게 “너희들
이 사람새끼냐?”라는 발언을 하였다.
라. 이후 상담에서 피해자 등 3명의 학생이 대화를 하던 중 피진정인이
보는 앞에서 ◎◎◎이 □□□와 피해자의 뺨을 각각 2대씩 때렸다.
마. 20xx. xx. x. 개최된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자의
학교폭력 행위를 인정하여 서면사과, 봉사활동 8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의 조치를, □□□에 대해서는 학반교체(다른 반
으로 교체)의 결정을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학급 내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 받은 피진정인이, 피해학생의 진술을 토
대로 피해자 등을 가해학생으로 특정하고 별도의 장소에서 면담과 상담을
진행한 행위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인권
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본 진정사건의 배경이 된 학교폭력사안의 피해학생 및 가해
학생의 담임교사로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잘못을
인지시켜 줌으로써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도 및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선도 및 교육의 목적을 벗어나 가해학생에
대한 인격적 비난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2014. 12.)」에도 가해
학생 상담 시 유의사항으로 “가해학생을 훈계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비난이나 심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 등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화를 참지 못 하
고 “너희들이 사람새끼냐?”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나, 이 발언은 사회통념
상 폭언이나 모욕으로 인식될 수준으로, 아동에 대한 교육이나 선도를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및 제19조를 위반하고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보는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학생인 ◎◎◎이 피해자 등의
뺨을 각 2차례씩 때린 행위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이를 지시하
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진정인은 □□□가 ◎◎◎에게 폭행을 먼저 제안
하였고, 이를 말릴 틈도 없이 ◎◎◎이 뺨을 때렸다고 주장하여 폭행 발생
원인에 대한 주장이 상반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러한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볼 여지가 없다.
사건 당시 피진정인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특정하고 별도
의 장소인 회의실에서 이들에 대한 지도와 상담을 하고 있었으므로, 학생들
의 말이나 행동에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제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
야 할 필요가 있었다.
피진정인이 폭행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피해자 외 1명을 각각 2회씩 총 4회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
진정인의 신속한 대응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은 교사로서 아동
을 보호하고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
로써, 「아동의 권리를 관한 협약」제3조 및 제19조를 위반하고 「헌법」제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조치사항에 대하여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초등학교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하여 아동과 학생인권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9. 29.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ㆍ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
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
적ㆍ행정적ㆍ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OO초등학교 학생이며,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이다. 피진정인은 진정 외 ◎◎◎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 자와 진정 외 □□□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단정하여 20xx. xx. xx. 위 두 학 생을 3층 회의실로 데려갔는데, 이는 부당하다.
나. 20xx. xx. xx. 3층 회의실에서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너희들이 사람새끼냐?” 등의 폭언을 하였다. 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진정인은 ◎◎◎에게 “□□□와
△△△를 마음대로 때려라”라고 폭행을 지시하였고, ◎◎◎은 피해자 등의 뺨을 각각 2대씩 때렸는데, 이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xx. xx. xx. ◎◎◎의 모로부터 ◎◎◎이 학교폭력에 시달린다는 이야 기를 듣고 20xx. xx. xx. ◎◎◎과 상담하였다. ◎◎◎은 □□□와 피해자가 식탁에 떨어진 음식취식 강요, 숙제 대행, 잔심부름 등 놀이를 가장한 폭력 행위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기에 피해자 등을 학교폭력 가해자 로 인지하였다. 이에 관련 학생인 ◎◎◎, □□□, 피해자를 3충 회의실로 불러서 상담 및 지도를 하였다. □□□와 피해자는 상담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장난 으로 그랬으므로 문제가 없고, 피해학생(◎◎◎)의 고통이 자신과는 상관없 다는 식으로 답하였다. 교사와 피해학생을 앞에 두고 아무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태도가 2차 학교폭력이라는 생각과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 에 화를 참지 못하고 진정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다.
3명의 학생들에게 대화의 시간을 가지도록 했는데, □□□가 사과하는 과정에서 “니가 힘들었다고 하니, 그럼 네가 화가 풀릴 때까지 내가 너를 때렸던 것만큼 나를 때려라”는 발언을 하였다. 본인은 "가해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면 피해학생은 당연히 괜찮다는 말로 마무리 될 것이지 교사 앞 에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때리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지켜보고 있 었는데, 본인이 말릴 새도 없이 ◎◎◎이 피해자와 □□□의 뺨을 두 번씩 때렸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초등학교의 제출자료 등에 의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와 진정 외 ◎◎◎, □□□ 등 3명은 신진초등학교 6학년 8반 학생들이고, 피진정인은 위 학급의 담임교사이다. 나. 20xx. xx. xx. 피진정인은 ◎◎◎의 모로부터 ◎◎◎이 학교폭력에 시 달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20xx. xx. xx. ◎◎◎과의 면담에서 □□□와 피해자로부터 식탁에 떨어진 음식취식 강요, 숙제 대행, 잔심부름 등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진술을 청취하였다. 다. ◎◎◎의 진술을 들은 피진정인은 □□□와 피해자를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특정하고, 20xx. xx. xx. 6교시 이후 피해자, □□□, ◎◎◎을 3층 회의실에 불러 상담을 하였는데, □□□와 피해자가 상담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화를 참지 못하며 피해자 등에게 “너희들 이 사람새끼냐?”라는 발언을 하였다. 라. 이후 상담에서 피해자 등 3명의 학생이 대화를 하던 중 피진정인이 보는 앞에서 ◎◎◎이 □□□와 피해자의 뺨을 각각 2대씩 때렸다. 마. 20xx. xx. x. 개최된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자의 학교폭력 행위를 인정하여 서면사과, 봉사활동 8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의 조치를, □□□에 대해서는 학반교체(다른 반 으로 교체)의 결정을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학급 내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 받은 피진정인이, 피해학생의 진술을 토 대로 피해자 등을 가해학생으로 특정하고 별도의 장소에서 면담과 상담을 진행한 행위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인권 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본 진정사건의 배경이 된 학교폭력사안의 피해학생 및 가해 학생의 담임교사로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잘못을 인지시켜 줌으로써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도 및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선도 및 교육의 목적을 벗어나 가해학생에
대한 인격적 비난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2014. 12.)」에도 가해 학생 상담 시 유의사항으로 “가해학생을 훈계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비난이나 심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 등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화를 참지 못 하 고 “너희들이 사람새끼냐?”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나, 이 발언은 사회통념 상 폭언이나 모욕으로 인식될 수준으로, 아동에 대한 교육이나 선도를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및 제19조를 위반하고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보는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학생인 ◎◎◎이 피해자 등의 뺨을 각 2차례씩 때린 행위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이를 지시하 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진정인은 □□□가 ◎◎◎에게 폭행을 먼저 제안 하였고, 이를 말릴 틈도 없이 ◎◎◎이 뺨을 때렸다고 주장하여 폭행 발생 원인에 대한 주장이 상반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러한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볼 여지가 없다. 사건 당시 피진정인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특정하고 별도 의 장소인 회의실에서 이들에 대한 지도와 상담을 하고 있었으므로, 학생들 의 말이나 행동에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제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
야 할 필요가 있었다. 피진정인이 폭행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피해자 외 1명을 각각 2회씩 총 4회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 진정인의 신속한 대응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은 교사로서 아동 을 보호하고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 로써, 「아동의 권리를 관한 협약」제3조 및 제19조를 위반하고 「헌법」제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조치사항에 대하여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초등학교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하여 아동과 학생인권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동권리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1011100 교사의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OOO(피해자의 부)
피 해 자 △△△
피진정인 XXX(OO초등학교 교사)
주 문
1. OO초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아동 및 학생인권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OO초등학교 학생이며,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이다.
피진정인은 진정 외 ◎◎◎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
자와 진정 외 □□□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단정하여 20xx. xx. xx. 위 두 학
생을 3층 회의실로 데려갔는데, 이는 부당하다.
나. 20xx. xx. xx. 3층 회의실에서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너희들이 사람새끼냐?” 등의 폭언을 하였다.
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진정인은 ◎◎◎에게 “□□□와
△△△를 마음대로 때려라”라고 폭행을 지시하였고, ◎◎◎은 피해자 등의
뺨을 각각 2대씩 때렸는데, 이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xx. xx. xx. ◎◎◎의 모로부터 ◎◎◎이 학교폭력에 시달린다는 이야
기를 듣고 20xx. xx. xx. ◎◎◎과 상담하였다. ◎◎◎은 □□□와 피해자가
식탁에 떨어진 음식취식 강요, 숙제 대행, 잔심부름 등 놀이를 가장한 폭력
행위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기에 피해자 등을 학교폭력 가해자
로 인지하였다.
이에 관련 학생인 ◎◎◎, □□□, 피해자를 3충 회의실로 불러서 상담
및 지도를 하였다. □□□와 피해자는 상담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장난
으로 그랬으므로 문제가 없고, 피해학생(◎◎◎)의 고통이 자신과는 상관없
다는 식으로 답하였다. 교사와 피해학생을 앞에 두고 아무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태도가 2차 학교폭력이라는 생각과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
에 화를 참지 못하고 진정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다.
3명의 학생들에게 대화의 시간을 가지도록 했는데, □□□가 사과하는
과정에서 “니가 힘들었다고 하니, 그럼 네가 화가 풀릴 때까지 내가 너를
때렸던 것만큼 나를 때려라”는 발언을 하였다. 본인은 "가해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면 피해학생은 당연히 괜찮다는 말로 마무리 될 것이지 교사 앞
에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때리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지켜보고 있
었는데, 본인이 말릴 새도 없이 ◎◎◎이 피해자와 □□□의 뺨을 두 번씩
때렸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초등학교의 제출자료 등에 의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와 진정 외 ◎◎◎, □□□ 등 3명은 신진초등학교 6학년 8반
학생들이고, 피진정인은 위 학급의 담임교사이다.
나. 20xx. xx. xx. 피진정인은 ◎◎◎의 모로부터 ◎◎◎이 학교폭력에 시
달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20xx. xx. xx. ◎◎◎과의 면담에서 □□□와
피해자로부터 식탁에 떨어진 음식취식 강요, 숙제 대행, 잔심부름 등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진술을 청취하였다.
다. ◎◎◎의 진술을 들은 피진정인은 □□□와 피해자를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특정하고, 20xx. xx. xx. 6교시 이후 피해자, □□□, ◎◎◎을 3층
회의실에 불러 상담을 하였는데, □□□와 피해자가 상담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화를 참지 못하며 피해자 등에게 “너희들
이 사람새끼냐?”라는 발언을 하였다.
라. 이후 상담에서 피해자 등 3명의 학생이 대화를 하던 중 피진정인이
보는 앞에서 ◎◎◎이 □□□와 피해자의 뺨을 각각 2대씩 때렸다.
마. 20xx. xx. x. 개최된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자의
학교폭력 행위를 인정하여 서면사과, 봉사활동 8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의 조치를, □□□에 대해서는 학반교체(다른 반
으로 교체)의 결정을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학급 내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 받은 피진정인이, 피해학생의 진술을 토
대로 피해자 등을 가해학생으로 특정하고 별도의 장소에서 면담과 상담을
진행한 행위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인권
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본 진정사건의 배경이 된 학교폭력사안의 피해학생 및 가해
학생의 담임교사로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잘못을
인지시켜 줌으로써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도 및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선도 및 교육의 목적을 벗어나 가해학생에
대한 인격적 비난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2014. 12.)」에도 가해
학생 상담 시 유의사항으로 “가해학생을 훈계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비난이나 심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 등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화를 참지 못 하
고 “너희들이 사람새끼냐?”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나, 이 발언은 사회통념
상 폭언이나 모욕으로 인식될 수준으로, 아동에 대한 교육이나 선도를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및 제19조를 위반하고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보는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학생인 ◎◎◎이 피해자 등의
뺨을 각 2차례씩 때린 행위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이를 지시하
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진정인은 □□□가 ◎◎◎에게 폭행을 먼저 제안
하였고, 이를 말릴 틈도 없이 ◎◎◎이 뺨을 때렸다고 주장하여 폭행 발생
원인에 대한 주장이 상반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러한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볼 여지가 없다.
사건 당시 피진정인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특정하고 별도
의 장소인 회의실에서 이들에 대한 지도와 상담을 하고 있었으므로, 학생들
의 말이나 행동에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제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
야 할 필요가 있었다.
피진정인이 폭행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피해자 외 1명을 각각 2회씩 총 4회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
진정인의 신속한 대응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은 교사로서 아동
을 보호하고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
로써, 「아동의 권리를 관한 협약」제3조 및 제19조를 위반하고 「헌법」제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조치사항에 대하여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초등학교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하여 아동과 학생인권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9. 29.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진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ㆍ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
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
적ㆍ행정적ㆍ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OO초등학교 학생이며,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이다. 피진정인은 진정 외 ◎◎◎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 자와 진정 외 □□□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단정하여 20xx. xx. xx. 위 두 학 생을 3층 회의실로 데려갔는데, 이는 부당하다.
나. 20xx. xx. xx. 3층 회의실에서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너희들이 사람새끼냐?” 등의 폭언을 하였다. 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진정인은 ◎◎◎에게 “□□□와
△△△를 마음대로 때려라”라고 폭행을 지시하였고, ◎◎◎은 피해자 등의 뺨을 각각 2대씩 때렸는데, 이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xx. xx. xx. ◎◎◎의 모로부터 ◎◎◎이 학교폭력에 시달린다는 이야 기를 듣고 20xx. xx. xx. ◎◎◎과 상담하였다. ◎◎◎은 □□□와 피해자가 식탁에 떨어진 음식취식 강요, 숙제 대행, 잔심부름 등 놀이를 가장한 폭력 행위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기에 피해자 등을 학교폭력 가해자 로 인지하였다. 이에 관련 학생인 ◎◎◎, □□□, 피해자를 3충 회의실로 불러서 상담 및 지도를 하였다. □□□와 피해자는 상담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장난 으로 그랬으므로 문제가 없고, 피해학생(◎◎◎)의 고통이 자신과는 상관없 다는 식으로 답하였다. 교사와 피해학생을 앞에 두고 아무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태도가 2차 학교폭력이라는 생각과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 에 화를 참지 못하고 진정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다.
3명의 학생들에게 대화의 시간을 가지도록 했는데, □□□가 사과하는 과정에서 “니가 힘들었다고 하니, 그럼 네가 화가 풀릴 때까지 내가 너를 때렸던 것만큼 나를 때려라”는 발언을 하였다. 본인은 "가해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면 피해학생은 당연히 괜찮다는 말로 마무리 될 것이지 교사 앞 에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때리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지켜보고 있 었는데, 본인이 말릴 새도 없이 ◎◎◎이 피해자와 □□□의 뺨을 두 번씩 때렸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초등학교의 제출자료 등에 의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와 진정 외 ◎◎◎, □□□ 등 3명은 신진초등학교 6학년 8반 학생들이고, 피진정인은 위 학급의 담임교사이다. 나. 20xx. xx. xx. 피진정인은 ◎◎◎의 모로부터 ◎◎◎이 학교폭력에 시 달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20xx. xx. xx. ◎◎◎과의 면담에서 □□□와 피해자로부터 식탁에 떨어진 음식취식 강요, 숙제 대행, 잔심부름 등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진술을 청취하였다. 다. ◎◎◎의 진술을 들은 피진정인은 □□□와 피해자를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특정하고, 20xx. xx. xx. 6교시 이후 피해자, □□□, ◎◎◎을 3층 회의실에 불러 상담을 하였는데, □□□와 피해자가 상담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화를 참지 못하며 피해자 등에게 “너희들 이 사람새끼냐?”라는 발언을 하였다. 라. 이후 상담에서 피해자 등 3명의 학생이 대화를 하던 중 피진정인이 보는 앞에서 ◎◎◎이 □□□와 피해자의 뺨을 각각 2대씩 때렸다. 마. 20xx. xx. x. 개최된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자의 학교폭력 행위를 인정하여 서면사과, 봉사활동 8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의 조치를, □□□에 대해서는 학반교체(다른 반 으로 교체)의 결정을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학급 내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 받은 피진정인이, 피해학생의 진술을 토 대로 피해자 등을 가해학생으로 특정하고 별도의 장소에서 면담과 상담을 진행한 행위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인권 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본 진정사건의 배경이 된 학교폭력사안의 피해학생 및 가해 학생의 담임교사로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잘못을 인지시켜 줌으로써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도 및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선도 및 교육의 목적을 벗어나 가해학생에
대한 인격적 비난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2014. 12.)」에도 가해 학생 상담 시 유의사항으로 “가해학생을 훈계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비난이나 심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 등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화를 참지 못 하 고 “너희들이 사람새끼냐?”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나, 이 발언은 사회통념 상 폭언이나 모욕으로 인식될 수준으로, 아동에 대한 교육이나 선도를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및 제19조를 위반하고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보는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학생인 ◎◎◎이 피해자 등의 뺨을 각 2차례씩 때린 행위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이를 지시하 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진정인은 □□□가 ◎◎◎에게 폭행을 먼저 제안 하였고, 이를 말릴 틈도 없이 ◎◎◎이 뺨을 때렸다고 주장하여 폭행 발생 원인에 대한 주장이 상반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러한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볼 여지가 없다. 사건 당시 피진정인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특정하고 별도 의 장소인 회의실에서 이들에 대한 지도와 상담을 하고 있었으므로, 학생들 의 말이나 행동에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제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
야 할 필요가 있었다. 피진정인이 폭행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피해자 외 1명을 각각 2회씩 총 4회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 진정인의 신속한 대응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은 교사로서 아동 을 보호하고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 로써, 「아동의 권리를 관한 협약」제3조 및 제19조를 위반하고 「헌법」제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조치사항에 대하여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초등학교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하여 아동과 학생인권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