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925700
공기업의 승진심사 시 특정연령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9월 10일
요지
피진정인이 퇴직 시까지 직무에 종사할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경력, 공적과는 상관없이 특정연령의 승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함.
피진정인에게, 직원의 승진심사 시 특정연령 이상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에게, 직원의 승진심사 시 특정연령 이상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