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4진정0094400

계속입원심사결과 미통지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4년 3월 21일

요지

피진정인이 통지하여야 하는 ‘입원연장통지서’에는 계속입원의 사유와 입원기간,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연장하면서도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입원기간 연장이라고 볼 수 없고,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진정인에게, 환자의 입원기간을 연장할 때 정신보건법령에 의한 ‘입원연장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할 것을 권고한다.

나.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할 정신보건시설에서 입원통지서, 입원연장통지서 등이 입원 환자에게 실제로 교부되고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과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피진정인에게, 환자의 입원기간을 연장할 때 정신보건법령에 의한 "입 원연장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할 것을 권고한다. 나.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할 정신보건시 설에서 입원통지서, 입원연장통지서 등이 입원 환자에게 실제로 교부되고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 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4진정0094400 계속입원심사결과 미통지 등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OOOO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과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피진정인에게, 환자의 입원기간을 연장할 때 정신보건법령에 의한 "입
원연장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할 것을 권고한다.
나.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이 사건 병원을 비롯하여 관할 정신보건시
설에서 입원통지서, 입원연장통지서 등이 입원 환자에게 실제로 교부되고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
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1x. x. x. OO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강
제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의 입원기간이 6개월이 지났음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입
원연장 통지를 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OO광역시 OO구청장으로부터 계속입원심사결과를 공문으로 접수하면
해당 환자들에게 접수된 공문을 보여주면서 계속입원심사 결과를 구두로
설명한다. 그러나 환자나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접
수된 공문의 사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다. 참고인 (이 사건 병원의 입원환자 A, B)
201x년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동안 서면이나 구두로 입
원기간이 연장됨을 통지 받지 못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
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OOO이 "조절력 상실의 지속적인 음주

갈망과 금단 증상"을 사유로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처 OOO와 아들
OOO가 입원에 동의함에 따라 201x. x. x.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입원기간 연장
피진정인은 201x. x. x.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한 이후, 진정인의 계속 입
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OOO의 소견과 진정인의 처와 아
들의 계속입원 동의에 따라 매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x년 x월, 201x년
x월, 201x년 x월, 201x년 x월경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진정인의 계속입
원심사청구를 하여 계속입원결정을 통보받았다.
피진정인은 위 심사결과에 의하여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연장하면서 진
정인에게 입원기간연장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
무자 2인의 동의에 의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킨 바, 이는 「정신보건법」제24
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입원기간연장통지서 미교부
「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과 제5항, 같은 법 제29조에 의하면, 정신질
환자의 입원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동
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시장·군
수·구청장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입원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와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정신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입원연장통지
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붙임 1. 참조>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입원연장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
피진정인은 위와 관련하여 OO광역시 OO구청장의 계속입원심사결과
공문을 진정인에게 보여주고 구두로 입원기간이 연장됨을 알려주었다고 주
장하나 "입원연장통지서"란 피진정인이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서면 또는 전
자문서로 통지할 의무가 있는 문서이고, 이를 구두로 통지하거나 OO광역시
OO구청장의 계속입원심사결과 공문으로 대체할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이 통지하여야 하는 "입원연장통지서"에는 계속입원의 사
유와 입원기간,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연장하면서도 이에 불
복할 수 있는 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입원기간 연장이라고
볼 수 없고,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 뿐만 아니라 다
른 환자들에게도 "입원연장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의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3. 21.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선 애

〈붙임 1〉 「정신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입원연장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9.3.20>
□ 입원 연장 통지서
□ 계속 입원조치 통지서
※□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최 초 입 원 일
입 원 기 간
계속 입원 사유
「정신보건법」 제24조제5항·제25조제8항·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제15조제4항·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속 입원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귀하는 「정신보건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정신의료기관의 장
인
(환 자·보호의무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
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
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
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
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

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
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퇴원심사등의 청구) 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
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제5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24조 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④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의무자의 동의
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원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전자
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입원 및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 서식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1x. x. x. OO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강 제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의 입원기간이 6개월이 지났음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입 원연장 통지를 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OO광역시 OO구청장으로부터 계속입원심사결과를 공문으로 접수하면 해당 환자들에게 접수된 공문을 보여주면서 계속입원심사 결과를 구두로 설명한다. 그러나 환자나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접 수된 공문의 사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다. 참고인 (이 사건 병원의 입원환자 A, B) 201x년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동안 서면이나 구두로 입 원기간이 연장됨을 통지 받지 못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 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OOO이 "조절력 상실의 지속적인 음주

갈망과 금단 증상"을 사유로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처 OOO와 아들 OOO가 입원에 동의함에 따라 201x. x. x.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입원기간 연장 피진정인은 201x. x. x.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한 이후, 진정인의 계속 입 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OOO의 소견과 진정인의 처와 아 들의 계속입원 동의에 따라 매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x년 x월, 201x년 x월, 201x년 x월, 201x년 x월경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진정인의 계속입 원심사청구를 하여 계속입원결정을 통보받았다. 피진정인은 위 심사결과에 의하여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연장하면서 진 정인에게 입원기간연장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 무자 2인의 동의에 의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킨 바, 이는 「정신보건법」제24 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입원기간연장통지서 미교부
「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과 제5항, 같은 법 제29조에 의하면, 정신질 환자의 입원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동 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시장·군 수·구청장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입원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와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정신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입원연장통지 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붙임 1. 참조>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입원연장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 피진정인은 위와 관련하여 OO광역시 OO구청장의 계속입원심사결과 공문을 진정인에게 보여주고 구두로 입원기간이 연장됨을 알려주었다고 주 장하나 "입원연장통지서"란 피진정인이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서면 또는 전 자문서로 통지할 의무가 있는 문서이고, 이를 구두로 통지하거나 OO광역시 OO구청장의 계속입원심사결과 공문으로 대체할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이 통지하여야 하는 "입원연장통지서"에는 계속입원의 사 유와 입원기간,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연장하면서도 이에 불 복할 수 있는 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입원기간 연장이라고 볼 수 없고,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 뿐만 아니라 다 른 환자들에게도 "입원연장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의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 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