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정책0014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심의관련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11년 8월 22일
요지
아동권리협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지침(CRC/C/58/Rev.2)을 참고하여 8개분야(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일반원칙, 자유권,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보건과 복지, 장애아동, 교육, 특별보호조치)와 2개의 선택의정서를 포함하여 총 9개 분야로 분류하여 분야별 50개 핵심과제로 구성된 독립 의견서 제출
이유
제58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회기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A. 서론
1.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
CRC)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본 의견서를 제출한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이번 심의에서 아동권리위원회가 참고할만한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의견서는 협약을 비롯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조약과 각 조약기구의 권고사
항, 일반논평 등을 검토기준으로 하였다. 국가보고서에 대한 지침(CRC/C/58/Rev.2)을
참고하여 8개분야(cluster)와 선택의정서로 분류하여 아동인권 과제를 제시하고 각 과제
별로 이행 등의 현황과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B. 영역별 협약 이행 상황
Ⅰ. 협약이행일반조치(제4조, 제42조, 제44조6항)
1. 유보(국가보고서 para. 14~23, 추가보고서 para. 34, 40~41, 42-1~42-3 )1)
3. 정부는 협약 비준시 유보하였던 세 개의 조항 중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제9
조 3항) 조항의 유보를 2008년 10월 철회한바 있다. 최근 입양허가제 도입을 위한 「민
법」개정 논의 및 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한 검토 작업을 계획하고 있는 점 또한 긍정적
으로 평가된다. 2011년 6월 입양허가제 조항이 포함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
법」개정으로 협약 제21조 a항 유보 철회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협
1) 괄호 속의 숫자는 사안별로 제3·4차 국가보고서(the 3rd and 4th Periodic Reports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CRC/C/KOR/3-4)) 및 추가보고서(List of issues concerning additional and
updated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nsideration of the third and fourth report of Republic of Korea)
의 관련 문단 번호를 표시한 것이다.
약 제40조 2-b-v항 상소권 조항 유보는 「헌법」및 「군사법원법」에 의거하여 유지되고
있어 관련법률에 대한 재검토 등 유보철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4. 정부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민법」개정 등
입양허가제 유보 철회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상소
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내법 개정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정책조정 및 모니터링
정책조정: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가보고서 para. 25~27, 추가보고서 para. 1~2)
5. 국가보고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정부의 종합적인 아동정책 수립
과 조정, 정책 이행의 감독·평가 기관으로 기술하고 있다(para. 25~27). 하지만 실제
로는 대부분 정책을 논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동정책의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04년 12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 1회 개최되었는데
2007년 11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기능마저 중단된 상태이다. 청소년정책 분야의 청소년
정책관계기관협의회 또한 중요한 정책조정기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연
계·조정 성과가 미흡하며 일회적 협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6.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청소년정
책관계기관협의회가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협의와 조정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
도록 하고, 기구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적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국가보고서 para. 28 및 29, 추가보고
서 para. 6~7)
7.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3년 단위 위탁사업으로서 매년말 사업결과 점검에
따라 재위탁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독립성과 지속성이 보장되기 어렵고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모니터링을 위해 구성된 아동권리옴부즈퍼슨(성인 10인, 아동 10
인)도 2008년 12월까지 운영되다가 2010년 6월 새로운 옴부즈퍼슨이 위촉되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이 없었다.
8.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실질적인 협약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상설기구로
전환하여 공적기관에 의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야 한다.
독립적인 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국가보고서 para. 30~32, 추가보고서 para. 10~12, 43-1)
9.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
립적인 기구로 2001년에 설립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고, 인적구성에 있어서의 독립성 및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09년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21% 축소하여 국가인권
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시켰다. 2009년 11월 유엔 경제적, 사회
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과도한 조직축소 및 독립성 침해를 우
려하며 정부에게 적절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인권 소위원회 설치, 전담부서 신설 등을 2003년과
2008년에 각기 권고하였지만 정부는 이의 실현을 위한 지원 등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10.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
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3. 자원의 할당
아동관련 예산(국가보고서 para. 33~38, 추가보고서 para. 13~14)
11. 2011년 아동관련 예산이 2008년 대비 16.5%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추
가보고서 para. 13), 국제적 수준에서 볼 때 여전히 미흡하다. 2009년 OECD Family
database 자료에 의하면, GDP 대비 아동관련 예산에서 한국이 OECD 26개국 중 최하
위로 나타났다. OECD 26개국 평균 아동관련 예산은 GDP 대비 2.3%인데, 한국의 경우
0.17%에 불과하다. GDP 대비 아동관련 예산을 OECD 평균수준으로 증가시키기 위
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자료수집(국가보고서 para. 39~47)
12. 국가보고서에 언급된 각종 자료는 아동 관련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되고 있지만 연령, 지역별, 하위집단별 세분화된 통계가 미흡하다. 관련 부처와 연구소
또한 각자의 필요목적과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통계를 생산하여 중복과 누
락의 우려가 있다. 특히, 종단연구인 아동·청소년패널조사(초등1학년, 초등4학년, 중1학
년 대상으로 이들이 대학1학년이 될 때까지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와 아동패널조
사(1~12세 아동 대상 조사, 한국육아정책연구원), 반복횡단조사인 아동종합실태조사(보
건복지부)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와 같은 대규모 통계의 경우 문항간 일관
성이나 조사대상자의 상이함 등으로 조사의 중복과 누락의 우려가 있고 연계·협력시
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13. 아동 관련 종합적·체계적 통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다양한 주체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통계치의 누락 및 중복을 점검하고 아동의 인권상황과 변화추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생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 협약 홍보 및 교육(국가보고서 para. 50~53, 58~67, 402~405)
14. 판사, 검사, 경찰, 공무원, 교사, 사회복지종사자 등 아동관련 업무 종사자뿐
만 아니라, 아동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협약, 일반논평, 권고 등의 홍보 및 교육이 충분
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6,9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종
합실태조사>(2009년)에 따르면, 협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부모의
경우 자녀 연령대별로 24.8~39.1%만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아동의 경우 9~11세
는 14.2%, 12~18세는 22.6%만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웹사이트도 성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아동이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15. 정규 교과과정 중 사회나 도덕 교과에 인권교육의 내용이나 요소를 일부만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교육의 체계성이나 연계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
원회는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의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권교육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나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16. 공교육과정에서 학생 대상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과활동 및
교과외 활동과 연계하는 인권교육과정 운영, 맞춤형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
급하고,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아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아동
관련 업무종사자 양성 및 연수 과정의 인권교육 강화, 보호자와 아동관련 시설종사
자를 위한 교육자료를 보급해야 한다. 셋째,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웹사이트
를 아동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넷째,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인권 보장 조치(추가보고서 para. 28-1)
17. 최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움직임이 있
다. 2010년 9월에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아동의 의견존중·참여권
보장 등 구체적인 권리 내용을 명문화하고, 인권교육 실시, 정책모니터링 실시, 학생인
권옹호관 제도를 통한 상담 및 구제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 또한 학교에서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Ⅱ. 아동의 정의(제1조)
1. 아동의 정의(협약 제1조)
촉법소년의 연령(국가보고서 para. 72)
18. 정부는 2007년 「소년법」을 개정하여 촉법소년의 연령을 종전 "12세 이상 14
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하향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촉법소
년의 대상연령을 낮추어야 할 이유로 제시한 소년범죄의 심각화 및 저연령화가 사실과
다르며 적용연령 인하를 할만한 충분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거가 미흡하다
고 지적하였다. 또한 협약,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10("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007년)이나 "소년사법집행에 관한 유엔 최소기준(일명 "베이징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볼 때 촉법소년 대상연령 하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정부는 「소년법」을 개정하여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을 10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Ⅲ. 일반원칙(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
1. 차별금지(협약 제2조)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국가보고서 para. 96)
19.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하여 출입
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자로서 2010년 취학연령(7세~18세)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19,659
명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주노동자 가정의 아동(1,748명)을 포
함하여 11,700여명의 이주아동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할 때 8천여
명의 이주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미등록 이주아동
의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2008년)에 따르면 전체 이주아동 중 미등록 이주아동은
8,259명으로 추정되었다(민간단체는 2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볼 때 대략 1만 5천명 이상의 이주아동이 취학연령임에도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데도 취학연령(만7세~18세 미만) 이주아동의 교육 관련 정확한
실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 취학연령 이주아동의 교육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이들의 최소한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주아동의 공교육 접근성 보장(국가보고서 para. 458~461)
21. 미등록 이주아동도 거주사실의 증명만으로 입학할 수 있지만, 2010년 국가
인권위원회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에서 입학서류나 입학절차에
서 여전히 비자를 확인하는 관행이 있어 부모가 미등록인 이주아동은 취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주아동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학교의 역량에 따라 산
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취학 이전의 경우에는 대부분 개인이나 민간단체에 의존하
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어 구사능력의 미흡은 이주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총체적인 어
려움을 주고 있다.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
교는 이를 예방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2.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12월에 이주학생에 대한 학교의 전입학 거부 행
위를 금지하도록 관련법 조항 정비 또는 행정지도·관리감독 강화, 교과과정과 별도로
한국어교육 진행 등의 공공시스템에 의한 한국어 교육 강화,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강
화 및 학교생활 비용 최소화 등의 공교육 이탈 방지 등의 조치를 마련할 것 등 이주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에 대하여 정부가 수용의
사를 밝히고 있어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주아동에 대한 학교의 전입학
거부 금지, 한국어 교육 강화, 공교육 이탈 예방 등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적극 이
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아동 보호(국가보고서 para. 96, 458~461)
23.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될 경우 외국인보호소로 보호조치 되어 출국을
예정하게 되는데, 단속 및 보호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
치는 미흡하다. 「출입국관리법」등 관련법에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처우나,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 부모면접을 포함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정
부는 2010년에 국회 계류중인 「이주아동권리보장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출입국관
리법」상 체류허가 특례 제도2)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규정만
으로는 이주노동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
주노동자 자녀에 대해 구금 외의 별도의 대안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있다.
24. 2010년 12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아동 보호와 관련된 국가인
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근거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보호·강제퇴
거시 미성년자 처우에 대한 부분을 「출입국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
25. 한국에는 14만명의 무슬림(이슬람교도)이 살고 있으며 그 중 귀화·토착 한
국인은 4만5천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주 무슬림 2세와 한국 거주 무슬림 자녀인 1.5세
와 같은 이주 무슬림 가정 자녀를 지칭하는 "코슬림(Koslim)"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9
년 말 기준으로 약 4,000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종교소수자 아동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한 상황이다. 가령 학교급식에 있어 종교적인 이유로 특정 음
2) 강제퇴거사유자로 결정된 사람이더라도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무
부장관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말한다.
식(예, 돼지고기)을 먹지 못하는 아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소수자
아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종교소수자 아동의 차별실태 파악과
이들의 종교적 신념과 문화를 배려하는 급식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2.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협약 제6조)
아동자살(국가보고서 para. 111~114, 추가보고서 35~36, 76)
26. 201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아동자살 수는 2005년 280명, 2006년 233명,
2007년 310명, 2008년 318명, 2009년 45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5~19세 아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연령대 아동은 2005년 239명, 2006년 198명, 2007년 257명,
2008년 269명, 2009년 369명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9년부터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2009-2013)"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성인 중심의 대책으로, 아동의 성장과 발
달상황,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 이번 대책에서 아동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아동정신건강 관리에만 한정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아동중심적이고 종합적인 별도의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해
야 한다.
청소년 상담(국가보고서 para. 115)
27. 성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예방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
원하는 상담시스템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상담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비해 상담인력
은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정부가 청소년 상담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전문상담원을 확보하
지 못하여 제때에 상담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인일보(2011.01.08일자)
에 따르면, 2009년 11월 말 경기도의 청소년상담원 수는 125명인 반면 상담대기 인원은
560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상담대기 기간만 평균 23일이 소요되고 있다.
28. 정부는 2005년부터 학교 내 전문적인 학생상담을 위해 수업을 겸임하지 않
는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는 2008년도에 119명, 2009년도에 12명,
2010년도에 99명이 채용되어 교육청 또는 공립학교에 배치되었다. 하지만 현재 전문상
담교사의 학교 배치율은 5% 정도에 그치고 있다.
29. 아동상담체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상담인력 확보 등 제도운영의 문
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학생상담을 내실화하고 학생의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가 학교마다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아동의 견해 존중(협약 제12조)(국가보고서 para. 88~93, 116~129, 139, 추가보고서 82-1)
30. 한국사회에서 아동은 미성숙한 존재라는 인식이 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의 2010년 <한국청소년 핵심역량진단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은 우리사회가 "어
리다는 이유로 아동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73%)", "아동은 미성숙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있다(77.2%)"고 보았고, 참여 보장 수준에 대해 18%만이 긍
정적으로 응답하였다.
31. 학교에서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수준도 낮다. 「
초·중등교육법」제31조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에는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아동의 참여는 제한되고 있다.
2011년 3월 법령개정으로 학칙 제·개정시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하였지만 반영여부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학생은 학교공동체 일원이기보다는 지도의 대상이라는 전통적 인식이
많아 아직까지 학교에서 학생 참여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32. 국가보고서는 청소년특별회의, 대한민국아동총회 등 아동의 참여를 위한 다
양한 참여기구 운영현황을 제시하고 있다(para. 118~129). 하지만 공간과 예산 부족, 아
동참여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과정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
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33. 국가보고서에서 언급하였듯이 「민법」등 현행법은 친권자 지정 등에 있어
15세 이상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para. 91), 재판 실무에서는 15
세 미만 아동의 의견을 듣는 노력들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아동의 의
견을 듣는 것은 1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령 기준은 신체적·정신적으
로 아동의 발달상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연령이 높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2009년에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34. 정부는 학교의 학칙 제·개정시 학생 의견을 실제 반영하고 있는지, 학
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이 보장되는지 등 학생 참여권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학생 참
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감독·지원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또한 아동
참여기구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실정법상 15세
를 기준으로 하는 의견청취 기준을 하향화할 필요가 있다.
Ⅳ. 시민적 권리와 자유(제7조, 제8조, 제13~제17조, 제37조(a))
1. 표현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협약 제13조, 제15조)
학생의 표현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국가보고서 para. 152~153)
35. 학교에서 아동의 표현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는 제한되고 있다. 학교
교칙 중에는 학생의 정치활동 및 방과 후 집회활동 금지 규정 등이 남아 있다. 이와 관
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단지를 교내에서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진술서를 강요하고
선도절차를 진행시킨 것에 대한 개선권고(2008년), 학칙개정 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학생
회장 입후보를 제한한 것에 대한 권고(2009년) 등을 시행하였다.
36. 정부는 학교당국이 학생의 표현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 학
교규칙에 대한 조사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활동의 자유
37. 현행법상 선거권 부여 연령은 만 19세 이상이다.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18
세 이상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04년에 선거권 부여 연령을 적절하게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38. 정부는 선거연령의 적정한 하향 조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학교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학교규칙을 개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협약 제14조)
학교 및 시설에서 종교의 자유(국가보고서 para. 155 및 188)
39. 특정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학교나 시설에서 의무적인 종교행사 참석이 지
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 지난 2010년 4월 대법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 종교교육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사립학교의 교육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양측의 권리는 모두 존중"되어야 하며, "학교는
종교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을 위해 대체 과목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종교재단 설립 학교에서 강
제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아동복지시설 인권상황 실태조
사>(2010년)에 의하면, 아동양육시설의 47.1%, 아동보호치료시설의 74.3%가 의무적으로
종교활동에 참석해야 하고,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한 아동은 아동양육시설이
8.3%, 아동보호치료시설이 10.8%로 나타났다.
40. 정부는 특정종교재단 설립 학교나 시설에서 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하기 위한 대체프로그램 개발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호(협약 제16조)(국가보고서 para. 155)
41. 최근 일부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두발 길이 제한
금지와 아동의 사생활 자유 보장을 명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두발이나
복장 규제, 휴대폰 소지 금지 등을 학교규칙에 명시하고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
하고 있다. 특히 학생의 형식적인 참여에 의해 제·개정된 학교규칙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마련된 것임을 강조하여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두발 규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이발은 인권침
해이고, 학교에서의 두발 제한과 단속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학
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2005년). 또한 교복에
명찰을 부착하게 하는 관행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
선을 권고하였다(2009년). 학교생활규정에서 휴대폰 소지 금지 조항 개정 권고(2007년),
수업시간 이외에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규제하는 규정의 개정 권고(2010년)도 하였다.
42. 정부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을 위해 아동의 실질적인 참
여에 기반한 학교규칙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교사 및 학교에 의해 자의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협약 제37조 1항)
학교에서의 체벌(국가보고서 para. 144~145, 184, 추가보고서 para. 28)
43. 2011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학교장은 학생지도를 할 때에
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
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
육과학기술부는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실 뒤
서 있기나 팔 들고 서 있기, 팔굽혀 펴기, 운동장 돌기 등을 제시한바 있다. 그런데 도
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지 않는 방법의 범위가 불명확하다. 또한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 이를 이용하는 벌에 비해 더 안전하거나 덜 고통
스럽다고 할 수 없고, 심각한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리적 고통을 야기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8은 “신체적” 혹은 “물리적” 처벌을 “아무리 경미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불편을 초래할 의도로 물리력을 사용하는 모든 처벌”
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에 의할 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지 않는 방법 또한 문제시 될 수 있다. 도구나 신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고 해서, 체벌이 안고 있는 인권침해적이고 비교육적인 요소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
은 아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3월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의
체벌을 인정하고 이를 학칙에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
다. 인권위는 앞서 2002년 9월에도 체벌의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
다.
4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아동에게 신체적·심리
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형태의 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대안적인 훈육 방식에 대
한 모색과 이를 실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학생징계(추가보고서 para. 29)
45. 2011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학생징계의 유형으로 출석정지
제도(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를 도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3월 국가인
권위원회는 출석정지 제도가 "학습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이면서, 교육적 효과가 입증되
지 않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기록되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 범위가 크다"는 점에서 동
제도의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출석정지제도의 경우 현행법상 학생의 재
심청구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동 제도를 불가피하게 도입할 경우에는 재심
청구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46. 현재 많은 학교에서 체벌을 대신하는 생활지도 방법으로 상·벌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운영, 벌점의 남용, 벌점 누적
으로 인한 징계과정에서의 이의나 구제 신청절차 미흡으로 부당한 징계로 이어지는 경
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벌점누적으로 퇴학조치와 전학권
고를 받은 학생이 자퇴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
를 준수하지 않았고 학생의 학교선택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기관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2008년).
47. 정부는 출석정지 제도의 도입 필요성 여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
다. 불가피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학교현장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학생에
게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출석정지제도가 중징계임을
고려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징계처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
장해야 한다. 또한 상·벌점제도가 학생징계 방법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
도·감독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Ⅴ.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제5조, 제9조~제11조, 제18조1항 및 2항,
제19~제21조, 제25조, 제27조4항, 제39조)
1. 부모로부터의 분리금지(협약 제9조)
구금시설내 여성수용자 자녀의 양육
4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여성수
용자는 구금시설에서 자녀양육을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생후 18개월
까지만 가능하다. 현재 여성수용자 전문 구금시설인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자녀를 양육하
고 있는 수용자는 4명이다. 다른 구금시설에도 여성 재소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구금시설에서 여성수용자 자녀의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79조는 육아거실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공
간적 처우에 관한 규정 외에 구금시설 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교육적 차원의 처우
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49. 구금시설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수용자 현황과 아동양육 환경
등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구체
적인 구금시설 아동양육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2. 아동의 양육비 확보(협약 제27조 4항)(국가보고서 para. 210, 211, 231~233, 추가
보고서 para. 47)
50. 2009년 「가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분할·부양비·양육비 청구사건
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가 마련되었고,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직접지급 명령제
도가 시행되었다(추가보고서 para. 47). 그러나 이혼시 양육비 등 양육문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 양육책임의 공백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실질적인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3.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협약 제20조) 및 입양(협약 제21조)
대안양육(국가보고서 para. 234~238, 추가보고서 para. 30, 72~73)
5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보호자 없이 생활하는 소
년소녀가정을 위탁가정으로 대체하고, 대안양육 확대 및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대로 소년소녀가정을 위탁가정으로
대체하여 위탁가정보호 아동의 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소년소녀
가정 세대를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 위탁가정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
과이다.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양육 능력이나 환경에 대한 적절한 사정 과정 없이 무조
건 대리양육 위탁가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양
육할 수 있는 친인척위탁 및 일반위탁 가정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친인척위탁가정 및 일반위탁가정의 아동수는 2007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표1> 참조)3).
52. 대안양육체계로서 일반위탁가정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지원방
3) <표1> 연도별 가정위탁 유형별 아동 현황
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가
정위탁 후 사후관리로서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에 대한 상담 등 역량강화를 위한 실
질적인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전
국적으로 18개소에 불과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입양(국가보고서 para. 242~244, 263, 266~267, 추가보고서 para. 34, 42-2~42-4)
53. 2007년 이후 국내입양 아동수가 국외입양을 앞서고 있지만, 이는 국외입양
을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정책(해외입양쿼터제 등)의 결과로서 국내입양 아동수도 지속
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표2> 참조)4).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대부분 국외입양에 의존하
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1995~2008년까지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이 전체 국내
입양아동의 0.5%(362명)인데 반해 국외입양은 전체 국외입양의 24.0%(38,613명)이다.
54. 입양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입양기관별로 관리하는
정보가 기관 간 상호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입양희망 부모와 입양아동의 불균
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입양아동이 자신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친부모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2009년 중앙입양정보원을 설립하고 2011년 6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개
정으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 운영을 위한 조직
과 예산 등이 미흡하여 효율적인 역할 수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55. 국내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입양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등을 포함
연도 계 대리양육 위탁아동 친인척 위탁아동 일반 위탁아동
2003 7,565 3,458 3,541 566
2004 10,198 5,196 4,133 869
2005 12,562 7,552 4,007 1,003
2006 14,465 9,062 4,160 1,243
2007 16,200 10,112 4,850 1,238
2008 16,454 10,709 4,519 1,226
2009 16,608 10,947 4,503 1,158
2010 16,359 10,865 4,371 1,123
*자료: 보건복지부, 2010년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2011.
4) <표2> 연도별 국내·국외 입양아동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국내 1,564 1,641 1,461 1,332 1,388 1,306 1,314 1,462
국외 2,287 2,258 2,101 1,899 1,264 1,250 1,125 1,013
계 3,851 3,899 3,562 3,231 2,652 2,566 2,439 2,475
국내입양비율 40.6% 42.1% 41.0% 41.2% 52.3% 50.9% 53.9% 59.1%
*자료: 보건복지부, 국내·국외 입양 현황, 2011.
해 입양을 요하는 아동이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중앙입양정보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마련하고, 입양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미혼모와 그 자녀
56. 한국에서 미혼모와 그 자녀는 사회적 편견과 정부 지원 부족 등으로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의 2011년 <미혼모 지원정책 개선방안 포럼> 자료에
의하면, 해외입양 아동의 약 90%가 미혼모의 자녀이다. 자녀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60%가 넘는 미혼모가 아동의 양육비와 교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혼모의 80% 이상은 월세와 같은 불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7. 아동 미혼모는 학업을 지속하기조차 어렵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재학중인 아동 미혼모가 43%인데, 이 중 학교로부터 휴학이나 자퇴를 권유받은
경우가 23%였다. 200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실태조사>에 따르
면, 설문에 응한 아동 미혼모 63명 중 71.4%는 임신 당시 이미 학업을 중단한 상태인
반면, 이들의 87.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희망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에 관계
기관에게 관련법률이나 규정, 지침을 제·개정하여 학생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징계나
차별 근절, 임신출산시 질병결석이나 휴학처리 등 아동미혼모 보호조치 마련, 학교내
최소한의 휴식공간 마련과 대안학교 위탁교육 활성화, 생계비와 교육비, 취업과 의료
지원 등 아동미혼모 학습권 보장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12월
에 정부가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힌바,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58. 정부는 아동미혼모의 학습권 보장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이행하고, 나아가 미혼모와 그 자녀를 위한 교육, 생계, 주거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적극 실시하고, 법률·직업·교육 상담 등의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4. 아동학대 금지 및 사회복귀(협약 제19조, 제39조)
아동학대와 방임(국가보고서 para. 204~209, 250~253, 추가보고서 para. 74)
59. 2010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과
정서학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임과 정서학
대의 사후 대처와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표3> 참조)5). 또한 재학대
신고 아동은 전체 503건으로 나타나 학대 피해아동 및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보고서는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제시하고 있지만(para. 252), 여전히 비신고의무자의 신
고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비신고의무자 69.1%, 신고의무자 30.9%).
60. 정부는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과 정서학대의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책
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재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피해자 및 가해자를 위한 프
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신고의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신변보호 등)을 마련해야 한다.
Ⅵ. 기본적 건강과 복지(제6조, 제18조3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1항~3항)
1. 장애아동(협약 제23조)
장애아동 교육·보육(국가보고서 para. 288~292, 310 및 311 관련)
61.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2008년, 2009년 기
준 1,700여명씩 증가)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사 임용배치 비율이 저조하다.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교사 배치기준은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은 특수교사나 보조원 이외의 특
별한 지원이 없으며, 일반학급의 장애학생은 이러한 지원마저 없는 상황이다. 2010년
<전국 특수교육 요람> 자료에 의하면, 시도별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전국 평균 41.1%에 불과하다.
62.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5) <표3>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신체학대 1,315 1,587 1,728 1,827 2,095 1,857 2,095 2,182
정서학대 1,172 1,680 2,034 2,182 2,420 2,315 2,847 2,974
성학대 203 266 305 372 409 424 426 400
방임 1,514 2,071 2,416 2,842 3,018 3,105 2,939 2,878
유기 126 160 176 106 92 94 43 32
계 4,330 5,764 6,659 7,329 8,034 7,795 8,350 8,466
* 자료: 보건복지부, 2010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1
이 운영되는데, 2010년 4월 현재 유치원 458명, 초등학교 1,157명, 중학교 628명, 고등학
교 499명 등 총 2,742명의 학생이 순회교육을 지원받고 있어 2009년에 비해 908명이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이 해마다 1,700여명씩
증가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순회교육이 필요한 아동 수에 못 미치고 있다.
63. 보건복지부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9세 이하 장애아동의
74.5%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이들의 80.5%가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9세 이하 장애아동의 대다수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
에 머무르고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은
166개소(6,137명)으로 통합보육시설 810개소의 3,487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의 약 45%가 장애아동 전담시설이나 통합시설
이 아닌 일반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4. 발달주기에 따른 장애아동 통합교육·보육 전면실시를 위한 대책을 마
련하고, 둘째, 생애주기(life-cycle)에 입각하여 장애아동 특수교육 정책과 구체적인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셋째,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
을 위해 특수교사 양성·배치와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를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가족지원 서비스(국가보고서 para. 312~317, 추가보고서 para. 56,
58~59, 78~81)
65. 정부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에서 장애아동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 자폐성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아동은 6∼7만
여 명인데, 2009년도의 경우 18,000명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2010년에는 37,000명
으로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서비스 대상자를 전국가구 월평균 소
득 100%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자부담 금액도 2009년 4만원에서 2010년 6만원으로 인
상하여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였다. 2009년 기준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정부지원은 장애
아동수당 4.5%, 교육비 지원 4.9%, 의료비 지원 7.0% 정도이다. 다만, 전달체계의 구축
이나 의료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최근
제정된 것은 긍정적이다.
66. 장애아동 가족지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확대와 서비스 비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2. 보건서비스(협약 제24조)
아동의 기본건강(국가보고서 para. 324, 331-339)
67. 보건복지부의 2009년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0~18세 아동의
지난 1년간 건강검진 횟수는 평균 0.6회이며, 0~2세 영아의 필수와 선택 예방접종 비
율은 빈곤층 52%, 차상위 64.3%, 차상위 이상 78.4%로 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현재 필수예방접종 백신비용만 국가가 지원하고 있고 영유아예방접종비는 필수접종비
용도 지자체 지원 유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고(약 42만원 정도), 병원에 따라, 그리
고 백신의 유통방법에 따라 접종비의 차이가 있다.
68. 2010년 통계청의 <청소년 건강>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의 비만
율은 13.2%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12~18세 아동의
경우 일주일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5.1%였고, 3~11세의 경우 1~3시간
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0~11세 아동은 빈곤층에서, 12~18
세 아동은 차상위계층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2011년부터 지역사회서비
스투자사업(바우처)으로 비만 및 허약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하며 마감되었을 경우 신
청할 수 없게 되어 있고 1년간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시적인 서비스이다.
69. 아동의 기본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는 예방접종비 지원을 확대하여 소득
에 따른 격차를 줄여야 한다. 또한 지역간 형평성 고려와 병원 및 유통방법을 관리
감독 하여 지자체 지원유무, 병원, 유통방법에 따른 예방접종비 차이를 줄여야 한다.
아동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선별적이고 일시적인 서비스가 아닌 지속적인 아동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동의 정신건강(국가보고서 para. 341~342)
7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2003년부터 200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유병율은 급증하는 추세인데, 특히 2003년 대비 2009
년에 15~19세 환자가 766%로 증가하여 중·고등학생 연령층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2009년 자료에 의하면 중·고등학생이 우울증을 느낀 비율은
2005년 29.9%, 2006년 41.4%, 2007년 41.3%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무엇보다 입시위
주의 경쟁적인 교육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71. 국가보고서는 정신건강 조기검진사업의 단계적 확대를 기술하였으나(para.
342),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정신건강서비스 지원과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사업은 초중고생의 약 38%에 대해서만 선별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72. 정부는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여 조기발
견 및 조기개입을 해야 하며,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가정, 학
교, 지역사회가 연계된 아동중심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정
신건강 검진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와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선별검사 결과로 인해 아동이 낙인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사회보장(협약 제26조)
양육수당(추가보고서 51)
73. 정부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선별적으로 일부 아동에게만 차등 지급하는 양
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양육수당은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아동의 연령(개월수)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일종의 보육수당이다. 정부는 양육수당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
대해야 할 것이다.
빈곤아동(국가보고서 para. 298-299, 추가보고서 para. 16-1, 17)
74.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확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디딤씨앗통장(Child
Development Account) 도입 등을 통하여 빈곤아동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도시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도농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
고, 드림스타트사업은 2011년 현재 전국 230여개 시군구 중 131개 시군구에서만 실시되
고 있다. 또한 디딤씨앗통장(CDA)는 지자체 아동복지 예산에 따라 수혜자의 범위에 차
이가 발생하고 있다.
75. 추가보고서는 아동빈곤율이 감소하고 있고 급식지원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
다고 보고하였으나(para. 17), 전체 빈곤아동 수와 급식지원대상 아동수가 어느 정도인
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급식지원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지자체 예산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급식지원비가 현실적 물가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지
적되고 있다. 2011년 7월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긍정
적이지만, 이 법률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구분이 모호하고 관련 예산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
76.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도농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
하여 농촌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의 수를 확대하고, 드림스타트사업을 포함하여 시군
구 차원의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절대
적·상대적 아동빈곤율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태파악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셋째, 급식지원 부처의 이원화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급식 지
원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
Ⅶ.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제28조, 제29조, 제31조)
1. 교육의 권리(협약 제28조) 및 교육의 목표(협약 제29조)
경쟁중심, 입시위주의 교육(국가보고서 para. 435)
77.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 핵심역량진단조사> 결과에 의
하면, 한국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 주요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 전문가
들은 경쟁중심의 입시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 부족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
하고 있다. 2003년 2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경쟁감소 및 협약의 교육목적 반영 교육
정책" 수립을 권고 받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등의 정책을 시행하
여 입시위주 경쟁교육을 공고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경쟁·입시위주 교육은
아동의 자살 증가, 정신건강의 문제, 여가의 부족 문제 등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78. 경쟁적 학습제도, 입시위주의 과목에 집중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문제도 지속
되고 있다. 예·체능 교육을 통한 창의 인성 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과
목들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왜곡되어 운영되기도 한다. 일례로 한국교총이 2011년
2월 전국 초·중학교 58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28개 학교
가 체육시간을 평균 5.9시간 축소하였고 8개 중학교는 평균 31.9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
타났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중이수제"(한 과목을 특정 학기에 몰아서 가르
치는 제도)가 도입된 뒤 체육 수업을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는 학교도 있었다. 모 국회
의원실에서 전국 3,673개 고등학교 체육수업 편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고교생 열 명
중 한 명은 고등학교 기간(3년) 중 2년간 체육수업을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기초적인 체력 저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79. 정부는 경쟁적·입시위주 학습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적 학습모델을
개발·시행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쟁중심적이고 입시위주로 운영되는 교육환경을 근
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 수립 및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낮은 공교육비, 높은 사교육비(국가보고서 para. 379~382, 추가보고서 para. 37~39)
80.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OECD 교육지표> 자료에 의하면, GDP 대비 공
교육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2%로 OECD 평균 4.8%보다 낮은 반면, 민간이 부
담하는 비율은 2.8%로 OECD 평균 0.9%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 1
인당 공교육비를 보면, 초등교육 5,4376)(OECD 평균 6,741), 중등교육 7,860(8,267), 고등
교육 8,920(12,907)로 전반적으로 정부의 공교육비 지출이 미흡한 상황이다.
81. 추가보고서는 2010년 사교육비 지출이 2009년에 비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
였으나(para. 38), <2010년 교육통계>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9천억 원으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 86.8%, 중
학생 72.2%, 고등학생 52.8%로 나타났다. 1990년에는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의 3%를
사교육비로 지출하였으나, 2008년에는 소비지출의 12%를 사교육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
타나 사교육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계층은 100
만원 미만 계층보다 8.8배를 더 지출하여 사교육비 지출에서 계층간 격차가 상당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는 교육기회뿐만 아니라 향후 직업에
있어서도 계층간 격차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추가보고서에 기술된 통계를 보더
라도(para. 38-1) 특기적성 프로그램보다 교과 프로그램이 2배 이상으로 나타난다. 높은
사교육비는 경쟁중심·입시위주 교육과 연동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6) 미국달러의 구매력 지수(PPP) 환산액으로, 2007년 PPP환율은 1$당 755.28원이다.
82. 정부는 공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GDP 대비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열악한 교육환경(국가보고서 para. 416~418)
8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 핵심역량진단조사>(2010년)에 의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유치원 17.9(OECD 평균 14.4), 초등교육 24.1(16.4), 중학교
20.2(13.7), 고등학교 16.5명(13.5명)로 OECD 평균보다 높다.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30.0(OECD 평균 21.6), 중학교 35.3(23.9)명으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교육환경을 개
선하여 OECD 평균수준까지 교사1인당 및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
학교학업중단 아동(국가보고서 para. 393~395, 422~423, 432, 추가보고서 para. 27)
84. <2010년 교육통계>에 의하면, 2009년 학교학업중단(drop-out) 아동은 초등
학생 0.3%, 중학생 0.8%, 고등학생이 1.8%로 나타났다. 2011년 서울시교육청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업중단 학생은 6만 1천 910명으로 집계되
었다. 이는 전체 학생(723만 6천 248명)의 0.85%에 해당하는 수치이지만, 6만여명에 달
하는 학교학업중단 아동이 매년 누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수치는 훨씬 클 것으
로 예상된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 자료(2010)에 의하면 대안학교 수용 가능한 학생수
는 중학교 9개교 1,007명, 고등학교 19개교 2,013명에 불과하다.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
의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2009년 미진학 아동도 30만 5천명(초 7만 3천명, 중 7만
7천명, 고 15만 5천명)에 이르고 있다.
85. 정부는 학교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교에 관련 전문가(예: 학교사회복지
사, 학교상담사 등) 배치를 의무화하고, 미진학 아동 실태파악과 예방정책을 수립해
야 한다. 또한 학교학업중단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예: 대안학교
확대, 재입학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안보교육
86. 2011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방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안보교육활
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류·협력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MOU 내용에는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안보영상물 배포, 아동의 군부대 방문, 군인을 학
교강사로 활용, 교사의 군부대 체험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31일, 한 초등
학교에서 안보교육의 일환으로 군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실제 무기를 앞에 두고 총 쏘
는 법 등을 교육하였다. 또한 2011년 7월 국방부는 오는 10월부터 만 16세 이상(고교생
기준) 국민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장에서 M16 소총으로 25m 거리에서 실탄 10~20발
을 사격하는 실탄 사격과 모의 교전 장비를 이용한 서바이벌 체험 등 자율 안보체험을
시험 운영하되 성과가 있으면 2013년 이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해, 평화, 관용 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한다는 협약상
아동교육 목표(제29조)의 이념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안보교육을 협약
의 원칙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2. 여가 및 휴식, 오락 및 문화적 활동(협약 제31조)
아동의 여가활동과 휴식권(국가보고서 para. 433~434)
87. 경쟁중심·입시위주의 교육체계 속에서 아동의 여가활동이나 놀 권리는 상
당히 제약받고 있다. 국가보고서는 아동의 놀이, 휴식 및 문화적 활동에의 참여 권리는
입시위주의 사교육으로 인하여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para. 433), 공교육에
서조차 야간학습이나 보충학습 등을 통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의 여가활동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의 놀이·여가 시설(국가보고서 para. 406~412)
88. 영유아(6세 미만)와 저연령 아동(7세~12세)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여가 및
놀이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아동의 연령대별 여가 및 놀이 시설의 기준
과 안전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제외하고는 미흡하다. 특히 「아동
복지법」제16조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아동전용시설(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
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에의 기준과 안
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시설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89. 아동의 연령대를 영유아(6세 미만), 저연령 아동(7세-12세), 고연령 아동
(13세-18세)으로 구분하여 아동의 연령대별 발달특성을 고려한 여가 및 놀이시설을
확충하고, 아동의 연령대별 여가 및 놀이시설의 기준과 안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Ⅷ. 특별보호 조치(제22조, 제30조, 제32~36조, 제37조(b)~(d),
제38조~제40조)
1. 법과 충돌되는 아동: 소년사법(협약 제40조)
소년범죄 및 재범률(국가보고서 474~484, 527)
90. 소년범죄는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총 범죄 대비 소년범죄는
2005년 3.4%(67,478건), 2006년 3.6%(69,211건), 2007년 4.4%(88,104건), 2008년
5.5%(134,992건), 2009년 4.5%(113,002건)였다. 또한 최근 5년간 소년범죄자의 전과 비율
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2009년에는 상승하였다. 2009년도 전과가 없는 소년범죄자
의 비율은 64.3%인데 반해 전과가 있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35.7%로 전년도에 비해
4.8% 증가하였다. 정부는 2007년 촉법소년 범죄예방과 대처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나, 주요 목적은 촉법소년의 연령하향을 위한 「소년법」개정, 보호관찰 감독 강
화, 학교폭력 대처, 일부 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 등에 국한하고 있다. 정부는 소년범
죄 예방 및 재범률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년사법 분야 전문인력
91. 소년사법 관련 인력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년사법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검찰청에 소년전담검사가 있지만 성인사건도 동시에 처리하고
있고, 소년부 판사 역시 2년 정도 근무 후 다른 보직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소년전담
판사 및 검사의 인력양성과 더불어 이들의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 경제적 착취(협약 제32조)
아동의 노동권 보장(국가보고서 para. 499~502 및 522~523, 추가보고서 para. 45~45-3)
92. 통계청의 200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만 15세~19세
아동의 1/5이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그 중 63.7%가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법정
근로시간(7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18.5%였다.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 법정 근로조건 적
용비율은 10% 미만이었다. 아동은 고객, 사업주나 상사 등으로부터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성희롱을 겪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 손님이 적은 시간에 휴식을 지시하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현상(일명 "꺾기")도 나타나고 있다.
93. 국가보고서와 추가보고서는 1일 근로시간, 1주일 40시간 초과 금지(「근로기
준법」에 명시), 위반 업주 단속, 사업주 및 교사, 아동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통한 노
동권 보호 조치를 밝히고 있지만 정부의 조치는 매우 미흡하다. 아동근로자의 절반 정
도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제한, 연장근로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등 기본적인 근
로조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대기시간에 가까운 "꺾기"와 같
은 상황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근로감독 행정 또한 미
흡한데다가 사전통지로 운영되어 효과적 감독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고 근로감독 점
검표 내용이 법조문의 병렬적 나열에 머물러 실질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사항 상당부분
이 누락되어 있다. 학교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인권 관련 내용도 빈약하다.
94.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2월에 「근로기준법」등 관련법령의 개정, 아동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사업주 대상 교육 등 예방대책 마련, "꺾기" 실태
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의 근절 방안 마련, 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 필수화 등
아동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을 권고하였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3. 성적착취(협약 제34조)
아동성폭력(국가보고서 para. 254, 추가보고서 para. 31~33, 50, 61~62, 82-4)
95.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2차피해의 문제는 해
소되지 않고 있다. 중복·유도진술, 아동 진술의 특성 미고려 등의 관행이 여전하다. 한
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08년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 대책> 자료에 따르면
수사과정에서 재진술을 한 경우가 34%로 나타났다. 조사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전담
조사관제도가 있으나 1~2년 이내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사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하도록 하였으나 가해자와 이익관계에 있는 보호자
를 동석시키는 등의 오용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증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아동
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등 증인신문시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
96.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적보고가 형식적
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 학생전체를 대상으로 한 방송교육이나 강당교육, 유인물 자료
배포 등 1회성으로 실시되는 경향이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97. 2009년 6월부터 성적인 성벽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개
시되었지만 감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치료가 체계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또한 단기간 종결하는 일회
성 성격이고 표준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문인력의 확보와 대상별 특성
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도 미흡하고, 재범방지 정책의 운영 실태와 그 효과에 대한 정확
한 파악이나 평가도 부재한 상황이다.
98.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6월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 및 지원 정책 개
선을 권고한바 있다. 첫째, 아동의 최초진술에서 경찰 등 관련자 모두가 참여하는 방안
모색, 순환보직체계의 개선이나 인센티브 도입과 나아가 전문수사팀의 별도 신설 방안
검토, 신뢰관계자의 동석 규정의 오용 방지 위한 법령 보완 아동친화적인 법정 구성 등
형사절차상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 둘째,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질화를 비롯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체계적인 성폭력 범죄자
교정교육과 치료프로그램의 구축, 재범방지 정책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정보의 축적
과 평가체계 마련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 기타 형태의 착취(협약 제36조)
연예오락산업 참여 아동(추가보고서 45-2)
99. 2010년 아동연예인 103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의 조사결
과, 매주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이 있는 아동이 47.6%이고 34.1%는 숙제할 시
간이 거의 없고, 40%가 학습권이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하루 8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동연예인이 35.9%였고, 주당 40시간 이상도 10.3%이고, 야간 및 휴일
활동도 41.0%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 노출 등 성적대상화도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신
체부위 노출 경험이 10.2%이고 이 중 60%가 강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면
증(64.3%), 우울증 약 복용(14.3%) 등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00. 정부는 2010년 11월 아동연예인의 성보호, 공정 연예활동 보장, 신체적·
정신적 건강, 학습권 보호 규정 등을 법제화, 관련법령 개정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이는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
연예인의 학습권과 노동권 등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아동연예인 인권보장 관련법제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학생운동선수(국가보고서 para. 515)
101.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에 746명의 초등학교 운동부 학생을 대상으로 조
사한 바에 의하면, 언어폭력 경험자가 74.3%, 신체폭력 경험자가 74.9%로 나타났다. 성
적 폭력 피해자도 14.9%였다. 또한 2008년도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폭력을 경험한 중·고교 학생운동선수는 78.8%이고,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6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운동선수의 정규수업 참여시간은 시
합이 있을 때에 평균 2시간, 시합이 없을 때에는 4.4시간으로 일반학생에 비해 매우 부
족하고, 수업결손에 대해 82.1%의 학생이 보충수업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102.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에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으
로서 학습권 보장, 폐쇄적 환경(합숙소) 지양을 통한 사회성 향상, "최저학업기준인정제
도" 도입,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 대책과 소년대회 개최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정부는 2008년에 성폭력 지도자 영구 제명조치
도입 등의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방안"을 발표하였고, 2010년에는 "최저학업기준인정
제도" 도입, 최저학력기준 미달 선수의 경기출전 금지, 학력증진 프로그램운영, 합숙소
전면금지, "선수기숙사 표준안(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등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
템 구축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긍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효과
는 의문시된다. 최저학력 미달 선수라도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권위있는 경기에는 참가가 가능하여 "최저학업기준인정제"의 실효성 문제가 있고, 수
업결손을 막기 위해 주말리그제를 도입한다 하였으나 국제경기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국가대표 선발대회 등 중요도가 높은 경기를 예외로 두는 한계가 있다.
"선수기숙사 표준안"도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았고, 체육특기자 자격기준으로 최저학력
기준 설정을 권장하였으나 이를 의무화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103. 정부는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실행해야 한다.
Ⅸ. 선택의정서
1.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이행
아동포르노그래피(국가보고서 para. 560-561, 추가보고서 para. 64)
10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포르노그래피 정의는 아동처
럼 보이는 성인이나 실존하지 않는 가상아동의 이미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
제아동이 아닌 가상/의사 아동이 출현한 아동포르노그래피는 처벌할 수 없다. 유엔 아
동권리위원회는 2008년에 이러한 규정이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 2조 c항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권고한바 있다.
105. 아동포르노그래피는 제작, 유포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주로 인터넷에서 이
루어지기 때문에 행위주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실태파악도
전무하여 피해아동의 수나 피해정도에 대한 추정치도 전무한 실정이다.
10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상/의사 아동이 출
현한 아동포르노그래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실태조
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피해아동 수나 피해정도 등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아동 성매매(545~563, 569~571, 567~577, 추가보고서 75)
107.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기준, 전체 아동 성매매 중 인터넷을 통한
경우가 93.6%(전체 839건 중 701건)을 차지하고 피해아동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여
성가족부의 2010년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자료에 의하면, 7~13
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는 2004년 6.6%였다가 2007년 8.2%, 2008년 12.9%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8. 2010년 1월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2항에 의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구매 행위는 미수의 경우도 처벌된다.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정부는 "Youth Keeper"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 휴대폰, 기타 방법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성매매 권유 및 유인하는 경우 사이버경찰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면 처벌된다.
그러나 신고 후 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관할 경찰서로 이관시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처리 절차의 이원화로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어렵다. 또한 "Youth Keeper"제
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109. 인터넷을 통한 아동성매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성
매매 아동을 위한 쉼터와 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성매매 미수범 처벌을 위한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Youth Keeper"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2.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자료수집 및 정보공개(국가보고서 para. 697 관련)
110. 정부는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관련 자료를 체계적으
로 수집하지 않고 있다. 아동 관련 정보를 생산하는 국가기관에서도 선택의정서의 이행
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아동이 무력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무
기수출 현황 관련 정보도 국가안보·국방·외교관계 등의 이유로 매우 제한되고 있다.
111.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이행 사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반드시 비공개
를 요하는 정보가 아닌 경우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심의회기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A. 서론
1.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
CRC)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본 의견서를 제출한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이번 심의에서 아동권리위원회가 참고할만한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의견서는 협약을 비롯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조약과 각 조약기구의 권고사
항, 일반논평 등을 검토기준으로 하였다. 국가보고서에 대한 지침(CRC/C/58/Rev.2)을
참고하여 8개분야(cluster)와 선택의정서로 분류하여 아동인권 과제를 제시하고 각 과제
별로 이행 등의 현황과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B. 영역별 협약 이행 상황
Ⅰ. 협약이행일반조치(제4조, 제42조, 제44조6항)
1. 유보(국가보고서 para. 14~23, 추가보고서 para. 34, 40~41, 42-1~42-3 )1)
3. 정부는 협약 비준시 유보하였던 세 개의 조항 중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제9
조 3항) 조항의 유보를 2008년 10월 철회한바 있다. 최근 입양허가제 도입을 위한 「민
법」개정 논의 및 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한 검토 작업을 계획하고 있는 점 또한 긍정적
으로 평가된다. 2011년 6월 입양허가제 조항이 포함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
법」개정으로 협약 제21조 a항 유보 철회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협
1) 괄호 속의 숫자는 사안별로 제3·4차 국가보고서(the 3rd and 4th Periodic Reports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CRC/C/KOR/3-4)) 및 추가보고서(List of issues concerning additional and
updated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nsideration of the third and fourth report of Republic of Korea)
의 관련 문단 번호를 표시한 것이다.
약 제40조 2-b-v항 상소권 조항 유보는 「헌법」및 「군사법원법」에 의거하여 유지되고
있어 관련법률에 대한 재검토 등 유보철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4. 정부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민법」개정 등
입양허가제 유보 철회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상소
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내법 개정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정책조정 및 모니터링
정책조정: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가보고서 para. 25~27, 추가보고서 para. 1~2)
5. 국가보고서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정부의 종합적인 아동정책 수립
과 조정, 정책 이행의 감독·평가 기관으로 기술하고 있다(para. 25~27). 하지만 실제
로는 대부분 정책을 논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아동정책의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04년 12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 1회 개최되었는데
2007년 11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기능마저 중단된 상태이다. 청소년정책 분야의 청소년
정책관계기관협의회 또한 중요한 정책조정기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연
계·조정 성과가 미흡하며 일회적 협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6.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청소년정
책관계기관협의회가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협의와 조정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
도록 하고, 기구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적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국가보고서 para. 28 및 29, 추가보고
서 para. 6~7)
7.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3년 단위 위탁사업으로서 매년말 사업결과 점검에
따라 재위탁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독립성과 지속성이 보장되기 어렵고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모니터링을 위해 구성된 아동권리옴부즈퍼슨(성인 10인, 아동 10
인)도 2008년 12월까지 운영되다가 2010년 6월 새로운 옴부즈퍼슨이 위촉되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이 없었다.
8.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실질적인 협약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상설기구로
전환하여 공적기관에 의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야 한다.
독립적인 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국가보고서 para. 30~32, 추가보고서 para. 10~12, 43-1)
9.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
립적인 기구로 2001년에 설립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고, 인적구성에 있어서의 독립성 및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09년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21% 축소하여 국가인권
기구로서의 역할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시켰다. 2009년 11월 유엔 경제적, 사회
적,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과도한 조직축소 및 독립성 침해를 우
려하며 정부에게 적절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인권 소위원회 설치, 전담부서 신설 등을 2003년과
2008년에 각기 권고하였지만 정부는 이의 실현을 위한 지원 등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10.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
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3. 자원의 할당
아동관련 예산(국가보고서 para. 33~38, 추가보고서 para. 13~14)
11. 2011년 아동관련 예산이 2008년 대비 16.5%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추
가보고서 para. 13), 국제적 수준에서 볼 때 여전히 미흡하다. 2009년 OECD Family
database 자료에 의하면, GDP 대비 아동관련 예산에서 한국이 OECD 26개국 중 최하
위로 나타났다. OECD 26개국 평균 아동관련 예산은 GDP 대비 2.3%인데, 한국의 경우
0.17%에 불과하다. GDP 대비 아동관련 예산을 OECD 평균수준으로 증가시키기 위
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자료수집(국가보고서 para. 39~47)
12. 국가보고서에 언급된 각종 자료는 아동 관련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되고 있지만 연령, 지역별, 하위집단별 세분화된 통계가 미흡하다. 관련 부처와 연구소
또한 각자의 필요목적과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통계를 생산하여 중복과 누
락의 우려가 있다. 특히, 종단연구인 아동·청소년패널조사(초등1학년, 초등4학년, 중1학
년 대상으로 이들이 대학1학년이 될 때까지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와 아동패널조
사(1~12세 아동 대상 조사, 한국육아정책연구원), 반복횡단조사인 아동종합실태조사(보
건복지부)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와 같은 대규모 통계의 경우 문항간 일관
성이나 조사대상자의 상이함 등으로 조사의 중복과 누락의 우려가 있고 연계·협력시
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13. 아동 관련 종합적·체계적 통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다양한 주체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통계치의 누락 및 중복을 점검하고 아동의 인권상황과 변화추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생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 협약 홍보 및 교육(국가보고서 para. 50~53, 58~67, 402~405)
14. 판사, 검사, 경찰, 공무원, 교사, 사회복지종사자 등 아동관련 업무 종사자뿐
만 아니라, 아동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협약, 일반논평, 권고 등의 홍보 및 교육이 충분
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6,9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종
합실태조사>(2009년)에 따르면, 협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부모의
경우 자녀 연령대별로 24.8~39.1%만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아동의 경우 9~11세
는 14.2%, 12~18세는 22.6%만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웹사이트도 성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아동이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15. 정규 교과과정 중 사회나 도덕 교과에 인권교육의 내용이나 요소를 일부만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교육의 체계성이나 연계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
원회는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의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권교육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나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16. 공교육과정에서 학생 대상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과활동 및
교과외 활동과 연계하는 인권교육과정 운영, 맞춤형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
급하고,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아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아동
관련 업무종사자 양성 및 연수 과정의 인권교육 강화, 보호자와 아동관련 시설종사
자를 위한 교육자료를 보급해야 한다. 셋째,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웹사이트
를 아동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넷째,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인권 보장 조치(추가보고서 para. 28-1)
17. 최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움직임이 있
다. 2010년 9월에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아동의 의견존중·참여권
보장 등 구체적인 권리 내용을 명문화하고, 인권교육 실시, 정책모니터링 실시, 학생인
권옹호관 제도를 통한 상담 및 구제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 또한 학교에서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Ⅱ. 아동의 정의(제1조)
1. 아동의 정의(협약 제1조)
촉법소년의 연령(국가보고서 para. 72)
18. 정부는 2007년 「소년법」을 개정하여 촉법소년의 연령을 종전 "12세 이상 14
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하향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촉법소
년의 대상연령을 낮추어야 할 이유로 제시한 소년범죄의 심각화 및 저연령화가 사실과
다르며 적용연령 인하를 할만한 충분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거가 미흡하다
고 지적하였다. 또한 협약,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10("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007년)이나 "소년사법집행에 관한 유엔 최소기준(일명 "베이징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볼 때 촉법소년 대상연령 하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정부는 「소년법」을 개정하여 촉법소년의 연령 하한을 10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Ⅲ. 일반원칙(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
1. 차별금지(협약 제2조)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국가보고서 para. 96)
19.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하여 출입
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자로서 2010년 취학연령(7세~18세)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19,659
명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주노동자 가정의 아동(1,748명)을 포
함하여 11,700여명의 이주아동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할 때 8천여
명의 이주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미등록 이주아동
의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2008년)에 따르면 전체 이주아동 중 미등록 이주아동은
8,259명으로 추정되었다(민간단체는 2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볼 때 대략 1만 5천명 이상의 이주아동이 취학연령임에도 학교에 다니지 못한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데도 취학연령(만7세~18세 미만) 이주아동의 교육 관련 정확한
실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 취학연령 이주아동의 교육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이들의 최소한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주아동의 공교육 접근성 보장(국가보고서 para. 458~461)
21. 미등록 이주아동도 거주사실의 증명만으로 입학할 수 있지만, 2010년 국가
인권위원회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에서 입학서류나 입학절차에
서 여전히 비자를 확인하는 관행이 있어 부모가 미등록인 이주아동은 취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주아동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학교의 역량에 따라 산
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취학 이전의 경우에는 대부분 개인이나 민간단체에 의존하
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어 구사능력의 미흡은 이주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총체적인 어
려움을 주고 있다.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
교는 이를 예방하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2.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12월에 이주학생에 대한 학교의 전입학 거부 행
위를 금지하도록 관련법 조항 정비 또는 행정지도·관리감독 강화, 교과과정과 별도로
한국어교육 진행 등의 공공시스템에 의한 한국어 교육 강화,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강
화 및 학교생활 비용 최소화 등의 공교육 이탈 방지 등의 조치를 마련할 것 등 이주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에 대하여 정부가 수용의
사를 밝히고 있어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주아동에 대한 학교의 전입학
거부 금지, 한국어 교육 강화, 공교육 이탈 예방 등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적극 이
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아동 보호(국가보고서 para. 96, 458~461)
23.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될 경우 외국인보호소로 보호조치 되어 출국을
예정하게 되는데, 단속 및 보호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
치는 미흡하다. 「출입국관리법」등 관련법에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처우나,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 부모면접을 포함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정
부는 2010년에 국회 계류중인 「이주아동권리보장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출입국관
리법」상 체류허가 특례 제도2)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규정만
으로는 이주노동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
주노동자 자녀에 대해 구금 외의 별도의 대안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있다.
24. 2010년 12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아동 보호와 관련된 국가인
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근거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보호·강제퇴
거시 미성년자 처우에 대한 부분을 「출입국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
25. 한국에는 14만명의 무슬림(이슬람교도)이 살고 있으며 그 중 귀화·토착 한
국인은 4만5천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주 무슬림 2세와 한국 거주 무슬림 자녀인 1.5세
와 같은 이주 무슬림 가정 자녀를 지칭하는 "코슬림(Koslim)"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9
년 말 기준으로 약 4,000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종교소수자 아동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한 상황이다. 가령 학교급식에 있어 종교적인 이유로 특정 음
2) 강제퇴거사유자로 결정된 사람이더라도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무
부장관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말한다.
식(예, 돼지고기)을 먹지 못하는 아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소수자
아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종교소수자 아동의 차별실태 파악과
이들의 종교적 신념과 문화를 배려하는 급식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2.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협약 제6조)
아동자살(국가보고서 para. 111~114, 추가보고서 35~36, 76)
26. 201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아동자살 수는 2005년 280명, 2006년 233명,
2007년 310명, 2008년 318명, 2009년 45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5~19세 아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 연령대 아동은 2005년 239명, 2006년 198명, 2007년 257명,
2008년 269명, 2009년 369명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9년부터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2009-2013)"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성인 중심의 대책으로, 아동의 성장과 발
달상황,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 이번 대책에서 아동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아동정신건강 관리에만 한정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아동중심적이고 종합적인 별도의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해
야 한다.
청소년 상담(국가보고서 para. 115)
27. 성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예방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
원하는 상담시스템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상담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비해 상담인력
은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정부가 청소년 상담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전문상담원을 확보하
지 못하여 제때에 상담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경인일보(2011.01.08일자)
에 따르면, 2009년 11월 말 경기도의 청소년상담원 수는 125명인 반면 상담대기 인원은
560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상담대기 기간만 평균 23일이 소요되고 있다.
28. 정부는 2005년부터 학교 내 전문적인 학생상담을 위해 수업을 겸임하지 않
는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는 2008년도에 119명, 2009년도에 12명,
2010년도에 99명이 채용되어 교육청 또는 공립학교에 배치되었다. 하지만 현재 전문상
담교사의 학교 배치율은 5% 정도에 그치고 있다.
29. 아동상담체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상담인력 확보 등 제도운영의 문
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학생상담을 내실화하고 학생의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가 학교마다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아동의 견해 존중(협약 제12조)(국가보고서 para. 88~93, 116~129, 139, 추가보고서 82-1)
30. 한국사회에서 아동은 미성숙한 존재라는 인식이 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의 2010년 <한국청소년 핵심역량진단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은 우리사회가 "어
리다는 이유로 아동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73%)", "아동은 미성숙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있다(77.2%)"고 보았고, 참여 보장 수준에 대해 18%만이 긍
정적으로 응답하였다.
31. 학교에서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수준도 낮다. 「
초·중등교육법」제31조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에는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아동의 참여는 제한되고 있다.
2011년 3월 법령개정으로 학칙 제·개정시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하였지만 반영여부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학생은 학교공동체 일원이기보다는 지도의 대상이라는 전통적 인식이
많아 아직까지 학교에서 학생 참여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32. 국가보고서는 청소년특별회의, 대한민국아동총회 등 아동의 참여를 위한 다
양한 참여기구 운영현황을 제시하고 있다(para. 118~129). 하지만 공간과 예산 부족, 아
동참여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과정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
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33. 국가보고서에서 언급하였듯이 「민법」등 현행법은 친권자 지정 등에 있어
15세 이상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para. 91), 재판 실무에서는 15
세 미만 아동의 의견을 듣는 노력들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아동의 의
견을 듣는 것은 1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령 기준은 신체적·정신적으
로 아동의 발달상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연령이 높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2009년에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34. 정부는 학교의 학칙 제·개정시 학생 의견을 실제 반영하고 있는지, 학
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이 보장되는지 등 학생 참여권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학생 참
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감독·지원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또한 아동
참여기구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실정법상 15세
를 기준으로 하는 의견청취 기준을 하향화할 필요가 있다.
Ⅳ. 시민적 권리와 자유(제7조, 제8조, 제13~제17조, 제37조(a))
1. 표현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협약 제13조, 제15조)
학생의 표현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국가보고서 para. 152~153)
35. 학교에서 아동의 표현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는 제한되고 있다. 학교
교칙 중에는 학생의 정치활동 및 방과 후 집회활동 금지 규정 등이 남아 있다. 이와 관
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단지를 교내에서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진술서를 강요하고
선도절차를 진행시킨 것에 대한 개선권고(2008년), 학칙개정 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학생
회장 입후보를 제한한 것에 대한 권고(2009년) 등을 시행하였다.
36. 정부는 학교당국이 학생의 표현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 학
교규칙에 대한 조사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활동의 자유
37. 현행법상 선거권 부여 연령은 만 19세 이상이다.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18
세 이상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04년에 선거권 부여 연령을 적절하게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38. 정부는 선거연령의 적정한 하향 조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학교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학교규칙을 개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협약 제14조)
학교 및 시설에서 종교의 자유(국가보고서 para. 155 및 188)
39. 특정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학교나 시설에서 의무적인 종교행사 참석이 지
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 지난 2010년 4월 대법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 종교교육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사립학교의 교육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양측의 권리는 모두 존중"되어야 하며, "학교는
종교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을 위해 대체 과목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종교재단 설립 학교에서 강
제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아동복지시설 인권상황 실태조
사>(2010년)에 의하면, 아동양육시설의 47.1%, 아동보호치료시설의 74.3%가 의무적으로
종교활동에 참석해야 하고,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한 아동은 아동양육시설이
8.3%, 아동보호치료시설이 10.8%로 나타났다.
40. 정부는 특정종교재단 설립 학교나 시설에서 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하기 위한 대체프로그램 개발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호(협약 제16조)(국가보고서 para. 155)
41. 최근 일부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두발 길이 제한
금지와 아동의 사생활 자유 보장을 명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두발이나
복장 규제, 휴대폰 소지 금지 등을 학교규칙에 명시하고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
하고 있다. 특히 학생의 형식적인 참여에 의해 제·개정된 학교규칙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마련된 것임을 강조하여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두발 규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이발은 인권침
해이고, 학교에서의 두발 제한과 단속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학
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2005년). 또한 교복에
명찰을 부착하게 하는 관행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
선을 권고하였다(2009년). 학교생활규정에서 휴대폰 소지 금지 조항 개정 권고(2007년),
수업시간 이외에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규제하는 규정의 개정 권고(2010년)도 하였다.
42. 정부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을 위해 아동의 실질적인 참
여에 기반한 학교규칙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교사 및 학교에 의해 자의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협약 제37조 1항)
학교에서의 체벌(국가보고서 para. 144~145, 184, 추가보고서 para. 28)
43. 2011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학교장은 학생지도를 할 때에
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
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
육과학기술부는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실 뒤
서 있기나 팔 들고 서 있기, 팔굽혀 펴기, 운동장 돌기 등을 제시한바 있다. 그런데 도
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지 않는 방법의 범위가 불명확하다. 또한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 이를 이용하는 벌에 비해 더 안전하거나 덜 고통
스럽다고 할 수 없고, 심각한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리적 고통을 야기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8은 “신체적” 혹은 “물리적” 처벌을 “아무리 경미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불편을 초래할 의도로 물리력을 사용하는 모든 처벌”
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에 의할 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지 않는 방법 또한 문제시 될 수 있다. 도구나 신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고 해서, 체벌이 안고 있는 인권침해적이고 비교육적인 요소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
은 아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3월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의
체벌을 인정하고 이를 학칙에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
다. 인권위는 앞서 2002년 9월에도 체벌의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
다.
4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아동에게 신체적·심리
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형태의 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대안적인 훈육 방식에 대
한 모색과 이를 실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학생징계(추가보고서 para. 29)
45. 2011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학생징계의 유형으로 출석정지
제도(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를 도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3월 국가인
권위원회는 출석정지 제도가 "학습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이면서, 교육적 효과가 입증되
지 않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기록되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 범위가 크다"는 점에서 동
제도의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출석정지제도의 경우 현행법상 학생의 재
심청구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동 제도를 불가피하게 도입할 경우에는 재심
청구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46. 현재 많은 학교에서 체벌을 대신하는 생활지도 방법으로 상·벌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운영, 벌점의 남용, 벌점 누적
으로 인한 징계과정에서의 이의나 구제 신청절차 미흡으로 부당한 징계로 이어지는 경
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벌점누적으로 퇴학조치와 전학권
고를 받은 학생이 자퇴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
를 준수하지 않았고 학생의 학교선택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기관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2008년).
47. 정부는 출석정지 제도의 도입 필요성 여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
다. 불가피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학교현장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학생에
게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출석정지제도가 중징계임을
고려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징계처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
장해야 한다. 또한 상·벌점제도가 학생징계 방법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
도·감독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Ⅴ.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제5조, 제9조~제11조, 제18조1항 및 2항,
제19~제21조, 제25조, 제27조4항, 제39조)
1. 부모로부터의 분리금지(협약 제9조)
구금시설내 여성수용자 자녀의 양육
4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여성수
용자는 구금시설에서 자녀양육을 신청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생후 18개월
까지만 가능하다. 현재 여성수용자 전문 구금시설인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자녀를 양육하
고 있는 수용자는 4명이다. 다른 구금시설에도 여성 재소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구금시설에서 여성수용자 자녀의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79조는 육아거실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공
간적 처우에 관한 규정 외에 구금시설 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교육적 차원의 처우
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49. 구금시설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수용자 현황과 아동양육 환경
등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구체
적인 구금시설 아동양육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2. 아동의 양육비 확보(협약 제27조 4항)(국가보고서 para. 210, 211, 231~233, 추가
보고서 para. 47)
50. 2009년 「가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분할·부양비·양육비 청구사건
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가 마련되었고,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직접지급 명령제
도가 시행되었다(추가보고서 para. 47). 그러나 이혼시 양육비 등 양육문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 양육책임의 공백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실질적인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3.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협약 제20조) 및 입양(협약 제21조)
대안양육(국가보고서 para. 234~238, 추가보고서 para. 30, 72~73)
5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보호자 없이 생활하는 소
년소녀가정을 위탁가정으로 대체하고, 대안양육 확대 및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대로 소년소녀가정을 위탁가정으로
대체하여 위탁가정보호 아동의 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소년소녀
가정 세대를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 위탁가정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
과이다. 대리양육 위탁가정의 양육 능력이나 환경에 대한 적절한 사정 과정 없이 무조
건 대리양육 위탁가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양
육할 수 있는 친인척위탁 및 일반위탁 가정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친인척위탁가정 및 일반위탁가정의 아동수는 2007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표1> 참조)3).
52. 대안양육체계로서 일반위탁가정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지원방
3) <표1> 연도별 가정위탁 유형별 아동 현황
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가
정위탁 후 사후관리로서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에 대한 상담 등 역량강화를 위한 실
질적인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전
국적으로 18개소에 불과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입양(국가보고서 para. 242~244, 263, 266~267, 추가보고서 para. 34, 42-2~42-4)
53. 2007년 이후 국내입양 아동수가 국외입양을 앞서고 있지만, 이는 국외입양
을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정책(해외입양쿼터제 등)의 결과로서 국내입양 아동수도 지속
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표2> 참조)4).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대부분 국외입양에 의존하
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1995~2008년까지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이 전체 국내
입양아동의 0.5%(362명)인데 반해 국외입양은 전체 국외입양의 24.0%(38,613명)이다.
54. 입양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입양기관별로 관리하는
정보가 기관 간 상호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입양희망 부모와 입양아동의 불균
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입양아동이 자신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친부모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2009년 중앙입양정보원을 설립하고 2011년 6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개
정으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 운영을 위한 조직
과 예산 등이 미흡하여 효율적인 역할 수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55. 국내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입양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등을 포함
연도 계 대리양육 위탁아동 친인척 위탁아동 일반 위탁아동
2003 7,565 3,458 3,541 566
2004 10,198 5,196 4,133 869
2005 12,562 7,552 4,007 1,003
2006 14,465 9,062 4,160 1,243
2007 16,200 10,112 4,850 1,238
2008 16,454 10,709 4,519 1,226
2009 16,608 10,947 4,503 1,158
2010 16,359 10,865 4,371 1,123
*자료: 보건복지부, 2010년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2011.
4) <표2> 연도별 국내·국외 입양아동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국내 1,564 1,641 1,461 1,332 1,388 1,306 1,314 1,462
국외 2,287 2,258 2,101 1,899 1,264 1,250 1,125 1,013
계 3,851 3,899 3,562 3,231 2,652 2,566 2,439 2,475
국내입양비율 40.6% 42.1% 41.0% 41.2% 52.3% 50.9% 53.9% 59.1%
*자료: 보건복지부, 국내·국외 입양 현황, 2011.
해 입양을 요하는 아동이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중앙입양정보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마련하고, 입양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미혼모와 그 자녀
56. 한국에서 미혼모와 그 자녀는 사회적 편견과 정부 지원 부족 등으로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의 2011년 <미혼모 지원정책 개선방안 포럼> 자료에
의하면, 해외입양 아동의 약 90%가 미혼모의 자녀이다. 자녀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60%가 넘는 미혼모가 아동의 양육비와 교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혼모의 80% 이상은 월세와 같은 불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7. 아동 미혼모는 학업을 지속하기조차 어렵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재학중인 아동 미혼모가 43%인데, 이 중 학교로부터 휴학이나 자퇴를 권유받은
경우가 23%였다. 200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실태조사>에 따르
면, 설문에 응한 아동 미혼모 63명 중 71.4%는 임신 당시 이미 학업을 중단한 상태인
반면, 이들의 87.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희망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에 관계
기관에게 관련법률이나 규정, 지침을 제·개정하여 학생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징계나
차별 근절, 임신출산시 질병결석이나 휴학처리 등 아동미혼모 보호조치 마련, 학교내
최소한의 휴식공간 마련과 대안학교 위탁교육 활성화, 생계비와 교육비, 취업과 의료
지원 등 아동미혼모 학습권 보장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12월
에 정부가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힌바,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58. 정부는 아동미혼모의 학습권 보장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이행하고, 나아가 미혼모와 그 자녀를 위한 교육, 생계, 주거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적극 실시하고, 법률·직업·교육 상담 등의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4. 아동학대 금지 및 사회복귀(협약 제19조, 제39조)
아동학대와 방임(국가보고서 para. 204~209, 250~253, 추가보고서 para. 74)
59. 2010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과
정서학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임과 정서학
대의 사후 대처와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표3> 참조)5). 또한 재학대
신고 아동은 전체 503건으로 나타나 학대 피해아동 및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보고서는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제시하고 있지만(para. 252), 여전히 비신고의무자의 신
고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비신고의무자 69.1%, 신고의무자 30.9%).
60. 정부는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과 정서학대의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책
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재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피해자 및 가해자를 위한 프
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신고의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신변보호 등)을 마련해야 한다.
Ⅵ. 기본적 건강과 복지(제6조, 제18조3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1항~3항)
1. 장애아동(협약 제23조)
장애아동 교육·보육(국가보고서 para. 288~292, 310 및 311 관련)
61.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2008년, 2009년 기
준 1,700여명씩 증가)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사 임용배치 비율이 저조하다.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교사 배치기준은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은 특수교사나 보조원 이외의 특
별한 지원이 없으며, 일반학급의 장애학생은 이러한 지원마저 없는 상황이다. 2010년
<전국 특수교육 요람> 자료에 의하면, 시도별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전국 평균 41.1%에 불과하다.
62.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5) <표3>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신체학대 1,315 1,587 1,728 1,827 2,095 1,857 2,095 2,182
정서학대 1,172 1,680 2,034 2,182 2,420 2,315 2,847 2,974
성학대 203 266 305 372 409 424 426 400
방임 1,514 2,071 2,416 2,842 3,018 3,105 2,939 2,878
유기 126 160 176 106 92 94 43 32
계 4,330 5,764 6,659 7,329 8,034 7,795 8,350 8,466
* 자료: 보건복지부, 2010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1
이 운영되는데, 2010년 4월 현재 유치원 458명, 초등학교 1,157명, 중학교 628명, 고등학
교 499명 등 총 2,742명의 학생이 순회교육을 지원받고 있어 2009년에 비해 908명이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이 해마다 1,700여명씩
증가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순회교육이 필요한 아동 수에 못 미치고 있다.
63. 보건복지부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9세 이하 장애아동의
74.5%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이들의 80.5%가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9세 이하 장애아동의 대다수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
에 머무르고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은
166개소(6,137명)으로 통합보육시설 810개소의 3,487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의 약 45%가 장애아동 전담시설이나 통합시설
이 아닌 일반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4. 발달주기에 따른 장애아동 통합교육·보육 전면실시를 위한 대책을 마
련하고, 둘째, 생애주기(life-cycle)에 입각하여 장애아동 특수교육 정책과 구체적인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셋째,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
을 위해 특수교사 양성·배치와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를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가족지원 서비스(국가보고서 para. 312~317, 추가보고서 para. 56,
58~59, 78~81)
65. 정부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에서 장애아동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 자폐성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현재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아동은 6∼7만
여 명인데, 2009년도의 경우 18,000명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2010년에는 37,000명
으로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서비스 대상자를 전국가구 월평균 소
득 100%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자부담 금액도 2009년 4만원에서 2010년 6만원으로 인
상하여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였다. 2009년 기준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정부지원은 장애
아동수당 4.5%, 교육비 지원 4.9%, 의료비 지원 7.0% 정도이다. 다만, 전달체계의 구축
이나 의료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최근
제정된 것은 긍정적이다.
66. 장애아동 가족지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확대와 서비스 비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2. 보건서비스(협약 제24조)
아동의 기본건강(국가보고서 para. 324, 331-339)
67. 보건복지부의 2009년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0~18세 아동의
지난 1년간 건강검진 횟수는 평균 0.6회이며, 0~2세 영아의 필수와 선택 예방접종 비
율은 빈곤층 52%, 차상위 64.3%, 차상위 이상 78.4%로 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현재 필수예방접종 백신비용만 국가가 지원하고 있고 영유아예방접종비는 필수접종비
용도 지자체 지원 유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고(약 42만원 정도), 병원에 따라, 그리
고 백신의 유통방법에 따라 접종비의 차이가 있다.
68. 2010년 통계청의 <청소년 건강>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의 비만
율은 13.2%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12~18세 아동의
경우 일주일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5.1%였고, 3~11세의 경우 1~3시간
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0~11세 아동은 빈곤층에서, 12~18
세 아동은 차상위계층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2011년부터 지역사회서비
스투자사업(바우처)으로 비만 및 허약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하며 마감되었을 경우 신
청할 수 없게 되어 있고 1년간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시적인 서비스이다.
69. 아동의 기본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는 예방접종비 지원을 확대하여 소득
에 따른 격차를 줄여야 한다. 또한 지역간 형평성 고려와 병원 및 유통방법을 관리
감독 하여 지자체 지원유무, 병원, 유통방법에 따른 예방접종비 차이를 줄여야 한다.
아동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선별적이고 일시적인 서비스가 아닌 지속적인 아동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동의 정신건강(국가보고서 para. 341~342)
70.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2003년부터 200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유병율은 급증하는 추세인데, 특히 2003년 대비 2009
년에 15~19세 환자가 766%로 증가하여 중·고등학생 연령층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2009년 자료에 의하면 중·고등학생이 우울증을 느낀 비율은
2005년 29.9%, 2006년 41.4%, 2007년 41.3%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무엇보다 입시위
주의 경쟁적인 교육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71. 국가보고서는 정신건강 조기검진사업의 단계적 확대를 기술하였으나(para.
342),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정신건강서비스 지원과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사업은 초중고생의 약 38%에 대해서만 선별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72. 정부는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여 조기발
견 및 조기개입을 해야 하며,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가정, 학
교, 지역사회가 연계된 아동중심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정
신건강 검진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와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선별검사 결과로 인해 아동이 낙인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사회보장(협약 제26조)
양육수당(추가보고서 51)
73. 정부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선별적으로 일부 아동에게만 차등 지급하는 양
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양육수당은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아동의 연령(개월수)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일종의 보육수당이다. 정부는 양육수당의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
대해야 할 것이다.
빈곤아동(국가보고서 para. 298-299, 추가보고서 para. 16-1, 17)
74.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확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디딤씨앗통장(Child
Development Account) 도입 등을 통하여 빈곤아동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도시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도농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
고, 드림스타트사업은 2011년 현재 전국 230여개 시군구 중 131개 시군구에서만 실시되
고 있다. 또한 디딤씨앗통장(CDA)는 지자체 아동복지 예산에 따라 수혜자의 범위에 차
이가 발생하고 있다.
75. 추가보고서는 아동빈곤율이 감소하고 있고 급식지원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
다고 보고하였으나(para. 17), 전체 빈곤아동 수와 급식지원대상 아동수가 어느 정도인
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급식지원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지자체 예산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급식지원비가 현실적 물가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지
적되고 있다. 2011년 7월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긍정
적이지만, 이 법률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구분이 모호하고 관련 예산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
76.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도농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
하여 농촌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의 수를 확대하고, 드림스타트사업을 포함하여 시군
구 차원의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절대
적·상대적 아동빈곤율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태파악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셋째, 급식지원 부처의 이원화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급식 지
원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
Ⅶ.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제28조, 제29조, 제31조)
1. 교육의 권리(협약 제28조) 및 교육의 목표(협약 제29조)
경쟁중심, 입시위주의 교육(국가보고서 para. 435)
77.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 핵심역량진단조사> 결과에 의
하면, 한국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 주요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다. 전문가
들은 경쟁중심의 입시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 부족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
하고 있다. 2003년 2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경쟁감소 및 협약의 교육목적 반영 교육
정책" 수립을 권고 받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등의 정책을 시행하
여 입시위주 경쟁교육을 공고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경쟁·입시위주 교육은
아동의 자살 증가, 정신건강의 문제, 여가의 부족 문제 등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78. 경쟁적 학습제도, 입시위주의 과목에 집중하는 교육프로그램의 문제도 지속
되고 있다. 예·체능 교육을 통한 창의 인성 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과
목들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왜곡되어 운영되기도 한다. 일례로 한국교총이 2011년
2월 전국 초·중학교 58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28개 학교
가 체육시간을 평균 5.9시간 축소하였고 8개 중학교는 평균 31.9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
타났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중이수제"(한 과목을 특정 학기에 몰아서 가르
치는 제도)가 도입된 뒤 체육 수업을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는 학교도 있었다. 모 국회
의원실에서 전국 3,673개 고등학교 체육수업 편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고교생 열 명
중 한 명은 고등학교 기간(3년) 중 2년간 체육수업을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기초적인 체력 저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79. 정부는 경쟁적·입시위주 학습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적 학습모델을
개발·시행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쟁중심적이고 입시위주로 운영되는 교육환경을 근
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 수립 및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낮은 공교육비, 높은 사교육비(국가보고서 para. 379~382, 추가보고서 para. 37~39)
80.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OECD 교육지표> 자료에 의하면, GDP 대비 공
교육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2%로 OECD 평균 4.8%보다 낮은 반면, 민간이 부
담하는 비율은 2.8%로 OECD 평균 0.9%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 1
인당 공교육비를 보면, 초등교육 5,4376)(OECD 평균 6,741), 중등교육 7,860(8,267), 고등
교육 8,920(12,907)로 전반적으로 정부의 공교육비 지출이 미흡한 상황이다.
81. 추가보고서는 2010년 사교육비 지출이 2009년에 비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
였으나(para. 38), <2010년 교육통계>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9천억 원으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 86.8%, 중
학생 72.2%, 고등학생 52.8%로 나타났다. 1990년에는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의 3%를
사교육비로 지출하였으나, 2008년에는 소비지출의 12%를 사교육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
타나 사교육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계층은 100
만원 미만 계층보다 8.8배를 더 지출하여 사교육비 지출에서 계층간 격차가 상당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는 교육기회뿐만 아니라 향후 직업에
있어서도 계층간 격차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추가보고서에 기술된 통계를 보더
라도(para. 38-1) 특기적성 프로그램보다 교과 프로그램이 2배 이상으로 나타난다. 높은
사교육비는 경쟁중심·입시위주 교육과 연동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6) 미국달러의 구매력 지수(PPP) 환산액으로, 2007년 PPP환율은 1$당 755.28원이다.
82. 정부는 공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GDP 대비 공교육비의 민간부담
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열악한 교육환경(국가보고서 para. 416~418)
8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 핵심역량진단조사>(2010년)에 의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유치원 17.9(OECD 평균 14.4), 초등교육 24.1(16.4), 중학교
20.2(13.7), 고등학교 16.5명(13.5명)로 OECD 평균보다 높다.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30.0(OECD 평균 21.6), 중학교 35.3(23.9)명으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교육환경을 개
선하여 OECD 평균수준까지 교사1인당 및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 한다.
학교학업중단 아동(국가보고서 para. 393~395, 422~423, 432, 추가보고서 para. 27)
84. <2010년 교육통계>에 의하면, 2009년 학교학업중단(drop-out) 아동은 초등
학생 0.3%, 중학생 0.8%, 고등학생이 1.8%로 나타났다. 2011년 서울시교육청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업중단 학생은 6만 1천 910명으로 집계되
었다. 이는 전체 학생(723만 6천 248명)의 0.85%에 해당하는 수치이지만, 6만여명에 달
하는 학교학업중단 아동이 매년 누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수치는 훨씬 클 것으
로 예상된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 자료(2010)에 의하면 대안학교 수용 가능한 학생수
는 중학교 9개교 1,007명, 고등학교 19개교 2,013명에 불과하다. 2010년 한국교육개발원
의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2009년 미진학 아동도 30만 5천명(초 7만 3천명, 중 7만
7천명, 고 15만 5천명)에 이르고 있다.
85. 정부는 학교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교에 관련 전문가(예: 학교사회복지
사, 학교상담사 등) 배치를 의무화하고, 미진학 아동 실태파악과 예방정책을 수립해
야 한다. 또한 학교학업중단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예: 대안학교
확대, 재입학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안보교육
86. 2011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방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안보교육활
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류·협력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MOU 내용에는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안보영상물 배포, 아동의 군부대 방문, 군인을 학
교강사로 활용, 교사의 군부대 체험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31일, 한 초등
학교에서 안보교육의 일환으로 군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실제 무기를 앞에 두고 총 쏘
는 법 등을 교육하였다. 또한 2011년 7월 국방부는 오는 10월부터 만 16세 이상(고교생
기준) 국민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장에서 M16 소총으로 25m 거리에서 실탄 10~20발
을 사격하는 실탄 사격과 모의 교전 장비를 이용한 서바이벌 체험 등 자율 안보체험을
시험 운영하되 성과가 있으면 2013년 이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해, 평화, 관용 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한다는 협약상
아동교육 목표(제29조)의 이념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안보교육을 협약
의 원칙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2. 여가 및 휴식, 오락 및 문화적 활동(협약 제31조)
아동의 여가활동과 휴식권(국가보고서 para. 433~434)
87. 경쟁중심·입시위주의 교육체계 속에서 아동의 여가활동이나 놀 권리는 상
당히 제약받고 있다. 국가보고서는 아동의 놀이, 휴식 및 문화적 활동에의 참여 권리는
입시위주의 사교육으로 인하여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para. 433), 공교육에
서조차 야간학습이나 보충학습 등을 통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의 여가활동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의 놀이·여가 시설(국가보고서 para. 406~412)
88. 영유아(6세 미만)와 저연령 아동(7세~12세)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여가 및
놀이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아동의 연령대별 여가 및 놀이 시설의 기준
과 안전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제외하고는 미흡하다. 특히 「아동
복지법」제16조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아동전용시설(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
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에의 기준과 안
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시설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89. 아동의 연령대를 영유아(6세 미만), 저연령 아동(7세-12세), 고연령 아동
(13세-18세)으로 구분하여 아동의 연령대별 발달특성을 고려한 여가 및 놀이시설을
확충하고, 아동의 연령대별 여가 및 놀이시설의 기준과 안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Ⅷ. 특별보호 조치(제22조, 제30조, 제32~36조, 제37조(b)~(d),
제38조~제40조)
1. 법과 충돌되는 아동: 소년사법(협약 제40조)
소년범죄 및 재범률(국가보고서 474~484, 527)
90. 소년범죄는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총 범죄 대비 소년범죄는
2005년 3.4%(67,478건), 2006년 3.6%(69,211건), 2007년 4.4%(88,104건), 2008년
5.5%(134,992건), 2009년 4.5%(113,002건)였다. 또한 최근 5년간 소년범죄자의 전과 비율
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가, 2009년에는 상승하였다. 2009년도 전과가 없는 소년범죄자
의 비율은 64.3%인데 반해 전과가 있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35.7%로 전년도에 비해
4.8% 증가하였다. 정부는 2007년 촉법소년 범죄예방과 대처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나, 주요 목적은 촉법소년의 연령하향을 위한 「소년법」개정, 보호관찰 감독 강
화, 학교폭력 대처, 일부 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 등에 국한하고 있다. 정부는 소년범
죄 예방 및 재범률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년사법 분야 전문인력
91. 소년사법 관련 인력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년사법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검찰청에 소년전담검사가 있지만 성인사건도 동시에 처리하고
있고, 소년부 판사 역시 2년 정도 근무 후 다른 보직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소년전담
판사 및 검사의 인력양성과 더불어 이들의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 경제적 착취(협약 제32조)
아동의 노동권 보장(국가보고서 para. 499~502 및 522~523, 추가보고서 para. 45~45-3)
92. 통계청의 200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만 15세~19세
아동의 1/5이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그 중 63.7%가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법정
근로시간(7시간)을 초과한 경우도 18.5%였다.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 법정 근로조건 적
용비율은 10% 미만이었다. 아동은 고객, 사업주나 상사 등으로부터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성희롱을 겪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 손님이 적은 시간에 휴식을 지시하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현상(일명 "꺾기")도 나타나고 있다.
93. 국가보고서와 추가보고서는 1일 근로시간, 1주일 40시간 초과 금지(「근로기
준법」에 명시), 위반 업주 단속, 사업주 및 교사, 아동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통한 노
동권 보호 조치를 밝히고 있지만 정부의 조치는 매우 미흡하다. 아동근로자의 절반 정
도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제한, 연장근로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등 기본적인 근
로조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대기시간에 가까운 "꺾기"와 같
은 상황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근로감독 행정 또한 미
흡한데다가 사전통지로 운영되어 효과적 감독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고 근로감독 점
검표 내용이 법조문의 병렬적 나열에 머물러 실질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사항 상당부분
이 누락되어 있다. 학교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인권 관련 내용도 빈약하다.
94.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2월에 「근로기준법」등 관련법령의 개정, 아동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사업주 대상 교육 등 예방대책 마련, "꺾기" 실태
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의 근절 방안 마련, 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 필수화 등
아동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을 권고하였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3. 성적착취(협약 제34조)
아동성폭력(국가보고서 para. 254, 추가보고서 para. 31~33, 50, 61~62, 82-4)
95.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2차피해의 문제는 해
소되지 않고 있다. 중복·유도진술, 아동 진술의 특성 미고려 등의 관행이 여전하다. 한
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08년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 대책> 자료에 따르면
수사과정에서 재진술을 한 경우가 34%로 나타났다. 조사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전담
조사관제도가 있으나 1~2년 이내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사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하도록 하였으나 가해자와 이익관계에 있는 보호자
를 동석시키는 등의 오용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증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아동
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등 증인신문시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하다.
96.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적보고가 형식적
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 학생전체를 대상으로 한 방송교육이나 강당교육, 유인물 자료
배포 등 1회성으로 실시되는 경향이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97. 2009년 6월부터 성적인 성벽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개
시되었지만 감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치료가 체계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또한 단기간 종결하는 일회
성 성격이고 표준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문인력의 확보와 대상별 특성
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도 미흡하고, 재범방지 정책의 운영 실태와 그 효과에 대한 정확
한 파악이나 평가도 부재한 상황이다.
98.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6월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 및 지원 정책 개
선을 권고한바 있다. 첫째, 아동의 최초진술에서 경찰 등 관련자 모두가 참여하는 방안
모색, 순환보직체계의 개선이나 인센티브 도입과 나아가 전문수사팀의 별도 신설 방안
검토, 신뢰관계자의 동석 규정의 오용 방지 위한 법령 보완 아동친화적인 법정 구성 등
형사절차상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 둘째,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질화를 비롯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체계적인 성폭력 범죄자
교정교육과 치료프로그램의 구축, 재범방지 정책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정보의 축적
과 평가체계 마련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 기타 형태의 착취(협약 제36조)
연예오락산업 참여 아동(추가보고서 45-2)
99. 2010년 아동연예인 103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의 조사결
과, 매주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이 있는 아동이 47.6%이고 34.1%는 숙제할 시
간이 거의 없고, 40%가 학습권이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하루 8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동연예인이 35.9%였고, 주당 40시간 이상도 10.3%이고, 야간 및 휴일
활동도 41.0%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 노출 등 성적대상화도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신
체부위 노출 경험이 10.2%이고 이 중 60%가 강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면
증(64.3%), 우울증 약 복용(14.3%) 등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00. 정부는 2010년 11월 아동연예인의 성보호, 공정 연예활동 보장, 신체적·
정신적 건강, 학습권 보호 규정 등을 법제화, 관련법령 개정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이는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
연예인의 학습권과 노동권 등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아동연예인 인권보장 관련법제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학생운동선수(국가보고서 para. 515)
101.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에 746명의 초등학교 운동부 학생을 대상으로 조
사한 바에 의하면, 언어폭력 경험자가 74.3%, 신체폭력 경험자가 74.9%로 나타났다. 성
적 폭력 피해자도 14.9%였다. 또한 2008년도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폭력을 경험한 중·고교 학생운동선수는 78.8%이고,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6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운동선수의 정규수업 참여시간은 시
합이 있을 때에 평균 2시간, 시합이 없을 때에는 4.4시간으로 일반학생에 비해 매우 부
족하고, 수업결손에 대해 82.1%의 학생이 보충수업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102.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에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으
로서 학습권 보장, 폐쇄적 환경(합숙소) 지양을 통한 사회성 향상, "최저학업기준인정제
도" 도입,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 대책과 소년대회 개최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정부는 2008년에 성폭력 지도자 영구 제명조치
도입 등의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방안"을 발표하였고, 2010년에는 "최저학업기준인정
제도" 도입, 최저학력기준 미달 선수의 경기출전 금지, 학력증진 프로그램운영, 합숙소
전면금지, "선수기숙사 표준안(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등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
템 구축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긍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효과
는 의문시된다. 최저학력 미달 선수라도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권위있는 경기에는 참가가 가능하여 "최저학업기준인정제"의 실효성 문제가 있고, 수
업결손을 막기 위해 주말리그제를 도입한다 하였으나 국제경기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국가대표 선발대회 등 중요도가 높은 경기를 예외로 두는 한계가 있다.
"선수기숙사 표준안"도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았고, 체육특기자 자격기준으로 최저학력
기준 설정을 권장하였으나 이를 의무화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103. 정부는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실행해야 한다.
Ⅸ. 선택의정서
1.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이행
아동포르노그래피(국가보고서 para. 560-561, 추가보고서 para. 64)
10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포르노그래피 정의는 아동처
럼 보이는 성인이나 실존하지 않는 가상아동의 이미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
제아동이 아닌 가상/의사 아동이 출현한 아동포르노그래피는 처벌할 수 없다. 유엔 아
동권리위원회는 2008년에 이러한 규정이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 2조 c항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권고한바 있다.
105. 아동포르노그래피는 제작, 유포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주로 인터넷에서 이
루어지기 때문에 행위주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실태파악도
전무하여 피해아동의 수나 피해정도에 대한 추정치도 전무한 실정이다.
10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상/의사 아동이 출
현한 아동포르노그래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실태조
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피해아동 수나 피해정도 등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아동 성매매(545~563, 569~571, 567~577, 추가보고서 75)
107.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기준, 전체 아동 성매매 중 인터넷을 통한
경우가 93.6%(전체 839건 중 701건)을 차지하고 피해아동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여
성가족부의 2010년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자료에 의하면, 7~13
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는 2004년 6.6%였다가 2007년 8.2%, 2008년 12.9%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8. 2010년 1월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2항에 의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구매 행위는 미수의 경우도 처벌된다.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정부는 "Youth Keeper"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 휴대폰, 기타 방법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성매매 권유 및 유인하는 경우 사이버경찰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면 처벌된다.
그러나 신고 후 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관할 경찰서로 이관시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처리 절차의 이원화로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어렵다. 또한 "Youth Keeper"제
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109. 인터넷을 통한 아동성매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성
매매 아동을 위한 쉼터와 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성매매 미수범 처벌을 위한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Youth Keeper"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2.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자료수집 및 정보공개(국가보고서 para. 697 관련)
110. 정부는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관련 자료를 체계적으
로 수집하지 않고 있다. 아동 관련 정보를 생산하는 국가기관에서도 선택의정서의 이행
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아동이 무력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무
기수출 현황 관련 정보도 국가안보·국방·외교관계 등의 이유로 매우 제한되고 있다.
111.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이행 사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반드시 비공개
를 요하는 정보가 아닌 경우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