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3진인0001328
교도소의정신질환수용자에대한연속징벌등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I정책위
의결일: 2004년 6월 4일
요지
【결정요지】 [1]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3회 연속하여 징벌을 부과하여 약4개월에 이르는 기간동안 운동, 접견, 서신, 집필, 독서, TV시청 등 진정인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약하는 등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정신질환 증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수용 처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진정인의 건강권 또한 침해된 것이다. [2] 위의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도소장에게는 정신과적 질환 증세를 나타내는 수용자에 대하여 과도한 징벌 집행이 없도록 유의하고 그 심신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히 처우하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외부 의료기관 정신과 전문의의 주기적인 방문 진료제도 실시 등 구금시설내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정신과 치료와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
[1]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연속 징벌을 부과하고 적절한 진료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인권침해인지 여부(적극)
[2] 위의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도소장에게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 개선 등 재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주기적 방문 진료 제도 실시 등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체계의 개선을 권고한 사례
[1]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연속 징벌을 부과하고 적절한 진료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인권침해인지 여부(적극)
[2] 위의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도소장에게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 개선 등 재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정신과 전문의의 주기적 방문 진료 제도 실시 등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체계의 개선을 권고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