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8진정0333600
휠체어장애인의 승강기 이용 제한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9일
요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카드를 신청하여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층간 이동을 위하여 반드시 승강기를 이용해야하는 장애인들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이며, 이로 인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진정기관의 승강기를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1. ●●대학교 총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도서관 승강기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기각한다.
1. ●●대학교 총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도서관 승강기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기각한다.
주문
1. ●●대학교 총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도서관 승강기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333600 휠체어장애인의 승강기 이용 제한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1.●●대학교 도서관장
2.●●대학교 사서정리과장 ◎◎◎
주 문
1. ●●대학교 총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도서관 승강기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자이다. 피진정기관의 중앙디지털도서관 승강기
이용 시 별도의 신청을 하여 카드를 지급받아 이용하는 것이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 2는 위 진정요지와 관련해 항의하는 진정인에게 “그 정도로
해줬으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하는 식의 언행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다. 피진정인 2는 “000새끼가” 라는 욕설을 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가) ●●대학교는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에 관한 규정」제15조에 의거하여, 도서관 시설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
해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정구역은 승강기 카드 소지자만 접
근이 가능한 방식으로 승강기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교통약자의 경우 안내
데스크에서 승강기 사용을 신청하면 즉시 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퇴실 시
이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중앙디지털도서관은 사방에서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구조로 로
비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할 경우 지하층에서 지상3층까지 누구나 통제
없이 관리시설 및 제한구역으로 접근이 가능한 구조이다. 중앙디지털도서관
보안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는 관계로 지하층(기계실, 창고, 보존서고, 계단
및 유휴공간 등)에 사각지대가 많고 안전에 취약하다. 또한 직원이 부족하
여 지하층 근무자가 없어 돌발상황 대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관련
1) 2018. 4. 13. 15:20 경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중 자료운영1팀
장이 찾아와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자료운영1팀 사무실로 가게 되었고
진정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진정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간
의 감정이 앞서게 되어 언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진정인에게 차별적인 언행
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2) ”000새끼가“라는 욕설을 한 사실은 없으나, 진정인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먼저 자료운영팀 사무실을 나와 가려던 중 스스로가 한심스
럽다는 생각에 ”씨발“이라는 혼잣말을 하였다. 그러나 절대로 진정인의 명
예를 실추시킬 의도는 없었으며, 장애차별적인 언행은 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의 녹음파일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1) ●●대학교 도서관은 중앙도서관(구관), 중앙디지털도서관(신관)으로
나뉘어있으며, 신관 도서관은 2017. 10. 30. 개관하였다(이하 "도서관"은 중앙
디지털도서관을 칭한다).
2) 도서관 승강기는 게이트 통과 시 직원을 호출해서 승강기 사용 신청
을 하거나, 안내데스크에서 승강기 사용 신청을 하면 카드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3)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은 도서관에 설치된 승강기로만 각 층을 이동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장애인과는 달리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은 도서관을
이용할 때마다 매번 승강기 카드키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지하에 위치한 보존서고 등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폐쇄되어 있어 지
하로 내려가는 유일한 통로는 승강기이며, 지하의 시설에는 별도의 잠금장
치가 되어있지 않다.
나.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1) 진정인은 2018. 4. 13. 15:00경 도서관에 방문하여 자료운영1팀장에게
승강기 이용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자료운영1팀장은 피진정인 2에게
민원 내용을 전달하였다.
2) 진정인은 피진정인 2에게 장애인이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카드를 신
청하여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피진정인2는 이에 대하여
도서관 승강기 운영 상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언쟁이 있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 항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
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
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5조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18조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은 교통약자를 배려하되 승강기 이용 시 제한구역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승강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인이든 비장애
인이든 매번 승강기 카드를 신청하여 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구역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식 외에 승강기
안의 지하층 버튼을 비활성화하는 방법, 카드 인식기를 승강기 내부에 설치
하여 지하로 내려갈 때에만 카드키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등 다른 방안
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 카드를 신청하여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층간 이동을 위하여 반드시 승강기를 이용해야하는 장애인들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이며, 이로 인하여 장애인에
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
진정기관의 승강기를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그 정도로 해줬으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라는
피진정인 2의 언행으로부터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진정인 2
와 진정인의 언쟁 속에서 위와 같은 언행에 진정인이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진정인의 인격을 훼손하여 진정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록에도 피진정인 2가 욕설한 것이 확인되지 않으
며, 진정인은 "새끼가"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앞부분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
하는 반면, 피진정인 2는 사무실을 나가던 중 혼잣말로 “씨발”이라고 했다
고 주장하는바, 진정인의 진술만으로 피진정인 2가 장애를 이유로 진정인에
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19.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조 현 욱
위 원 배 복 주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
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
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
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
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
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 합리적 운행)
①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 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군(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장애인·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54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자이다. 피진정기관의 중앙디지털도서관 승강기 이용 시 별도의 신청을 하여 카드를 지급받아 이용하는 것이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 2는 위 진정요지와 관련해 항의하는 진정인에게 “그 정도로
해줬으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하는 식의 언행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다. 피진정인 2는 “000새끼가” 라는 욕설을 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가) ●●대학교는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에 관한 규정」제15조에 의거하여, 도서관 시설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 해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정구역은 승강기 카드 소지자만 접 근이 가능한 방식으로 승강기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교통약자의 경우 안내 데스크에서 승강기 사용을 신청하면 즉시 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퇴실 시 이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중앙디지털도서관은 사방에서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구조로 로 비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할 경우 지하층에서 지상3층까지 누구나 통제 없이 관리시설 및 제한구역으로 접근이 가능한 구조이다. 중앙디지털도서관 보안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는 관계로 지하층(기계실, 창고, 보존서고, 계단 및 유휴공간 등)에 사각지대가 많고 안전에 취약하다. 또한 직원이 부족하 여 지하층 근무자가 없어 돌발상황 대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관련
1) 2018. 4. 13. 15:20 경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중 자료운영1팀 장이 찾아와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자료운영1팀 사무실로 가게 되었고 진정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진정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간 의 감정이 앞서게 되어 언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진정인에게 차별적인 언행 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2) ”000새끼가“라는 욕설을 한 사실은 없으나, 진정인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먼저 자료운영팀 사무실을 나와 가려던 중 스스로가 한심스 럽다는 생각에 ”씨발“이라는 혼잣말을 하였다. 그러나 절대로 진정인의 명 예를 실추시킬 의도는 없었으며, 장애차별적인 언행은 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의 녹음파일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1) ●●대학교 도서관은 중앙도서관(구관), 중앙디지털도서관(신관)으로 나뉘어있으며, 신관 도서관은 2017. 10. 30. 개관하였다(이하 "도서관"은 중앙 디지털도서관을 칭한다). 2) 도서관 승강기는 게이트 통과 시 직원을 호출해서 승강기 사용 신청 을 하거나, 안내데스크에서 승강기 사용 신청을 하면 카드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3)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은 도서관에 설치된 승강기로만 각 층을 이동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장애인과는 달리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은 도서관을 이용할 때마다 매번 승강기 카드키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지하에 위치한 보존서고 등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폐쇄되어 있어 지 하로 내려가는 유일한 통로는 승강기이며, 지하의 시설에는 별도의 잠금장 치가 되어있지 않다. 나.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1) 진정인은 2018. 4. 13. 15:00경 도서관에 방문하여 자료운영1팀장에게 승강기 이용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자료운영1팀장은 피진정인 2에게 민원 내용을 전달하였다. 2) 진정인은 피진정인 2에게 장애인이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카드를 신 청하여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피진정인2는 이에 대하여 도서관 승강기 운영 상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언쟁이 있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 항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 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 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5조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18조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은 교통약자를 배려하되 승강기 이용 시 제한구역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승강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인이든 비장애 인이든 매번 승강기 카드를 신청하여 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구역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식 외에 승강기 안의 지하층 버튼을 비활성화하는 방법, 카드 인식기를 승강기 내부에 설치 하여 지하로 내려갈 때에만 카드키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등 다른 방안 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 카드를 신청하여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층간 이동을 위하여 반드시 승강기를 이용해야하는 장애인들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이며, 이로 인하여 장애인에 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 진정기관의 승강기를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그 정도로 해줬으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라는 피진정인 2의 언행으로부터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진정인 2
와 진정인의 언쟁 속에서 위와 같은 언행에 진정인이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진정인의 인격을 훼손하여 진정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록에도 피진정인 2가 욕설한 것이 확인되지 않으 며, 진정인은 "새끼가"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앞부분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 하는 반면, 피진정인 2는 사무실을 나가던 중 혼잣말로 “씨발”이라고 했다 고 주장하는바, 진정인의 진술만으로 피진정인 2가 장애를 이유로 진정인에 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333600 휠체어장애인의 승강기 이용 제한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1.●●대학교 도서관장
2.●●대학교 사서정리과장 ◎◎◎
주 문
1. ●●대학교 총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도서관 승강기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자이다. 피진정기관의 중앙디지털도서관 승강기
이용 시 별도의 신청을 하여 카드를 지급받아 이용하는 것이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 2는 위 진정요지와 관련해 항의하는 진정인에게 “그 정도로
해줬으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하는 식의 언행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다. 피진정인 2는 “000새끼가” 라는 욕설을 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가) ●●대학교는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에 관한 규정」제15조에 의거하여, 도서관 시설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
해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정구역은 승강기 카드 소지자만 접
근이 가능한 방식으로 승강기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교통약자의 경우 안내
데스크에서 승강기 사용을 신청하면 즉시 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퇴실 시
이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중앙디지털도서관은 사방에서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구조로 로
비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할 경우 지하층에서 지상3층까지 누구나 통제
없이 관리시설 및 제한구역으로 접근이 가능한 구조이다. 중앙디지털도서관
보안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는 관계로 지하층(기계실, 창고, 보존서고, 계단
및 유휴공간 등)에 사각지대가 많고 안전에 취약하다. 또한 직원이 부족하
여 지하층 근무자가 없어 돌발상황 대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관련
1) 2018. 4. 13. 15:20 경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중 자료운영1팀
장이 찾아와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자료운영1팀 사무실로 가게 되었고
진정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진정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간
의 감정이 앞서게 되어 언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진정인에게 차별적인 언행
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2) ”000새끼가“라는 욕설을 한 사실은 없으나, 진정인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먼저 자료운영팀 사무실을 나와 가려던 중 스스로가 한심스
럽다는 생각에 ”씨발“이라는 혼잣말을 하였다. 그러나 절대로 진정인의 명
예를 실추시킬 의도는 없었으며, 장애차별적인 언행은 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의 녹음파일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1) ●●대학교 도서관은 중앙도서관(구관), 중앙디지털도서관(신관)으로
나뉘어있으며, 신관 도서관은 2017. 10. 30. 개관하였다(이하 "도서관"은 중앙
디지털도서관을 칭한다).
2) 도서관 승강기는 게이트 통과 시 직원을 호출해서 승강기 사용 신청
을 하거나, 안내데스크에서 승강기 사용 신청을 하면 카드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3)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은 도서관에 설치된 승강기로만 각 층을 이동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장애인과는 달리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은 도서관을
이용할 때마다 매번 승강기 카드키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지하에 위치한 보존서고 등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폐쇄되어 있어 지
하로 내려가는 유일한 통로는 승강기이며, 지하의 시설에는 별도의 잠금장
치가 되어있지 않다.
나.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1) 진정인은 2018. 4. 13. 15:00경 도서관에 방문하여 자료운영1팀장에게
승강기 이용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자료운영1팀장은 피진정인 2에게
민원 내용을 전달하였다.
2) 진정인은 피진정인 2에게 장애인이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카드를 신
청하여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피진정인2는 이에 대하여
도서관 승강기 운영 상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언쟁이 있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 항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
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
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5조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18조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은 교통약자를 배려하되 승강기 이용 시 제한구역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승강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인이든 비장애
인이든 매번 승강기 카드를 신청하여 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구역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식 외에 승강기
안의 지하층 버튼을 비활성화하는 방법, 카드 인식기를 승강기 내부에 설치
하여 지하로 내려갈 때에만 카드키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등 다른 방안
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 카드를 신청하여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층간 이동을 위하여 반드시 승강기를 이용해야하는 장애인들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이며, 이로 인하여 장애인에
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
진정기관의 승강기를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그 정도로 해줬으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라는
피진정인 2의 언행으로부터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진정인 2
와 진정인의 언쟁 속에서 위와 같은 언행에 진정인이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진정인의 인격을 훼손하여 진정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록에도 피진정인 2가 욕설한 것이 확인되지 않으
며, 진정인은 "새끼가"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앞부분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
하는 반면, 피진정인 2는 사무실을 나가던 중 혼잣말로 “씨발”이라고 했다
고 주장하는바, 진정인의 진술만으로 피진정인 2가 장애를 이유로 진정인에
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19.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조 현 욱
위 원 배 복 주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
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
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
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
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
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 합리적 운행)
①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 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군(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장애인·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54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자이다. 피진정기관의 중앙디지털도서관 승강기 이용 시 별도의 신청을 하여 카드를 지급받아 이용하는 것이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 2는 위 진정요지와 관련해 항의하는 진정인에게 “그 정도로
해줬으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하는 식의 언행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다. 피진정인 2는 “000새끼가” 라는 욕설을 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가) ●●대학교는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에 관한 규정」제15조에 의거하여, 도서관 시설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 해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정구역은 승강기 카드 소지자만 접 근이 가능한 방식으로 승강기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교통약자의 경우 안내 데스크에서 승강기 사용을 신청하면 즉시 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퇴실 시 이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중앙디지털도서관은 사방에서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구조로 로 비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할 경우 지하층에서 지상3층까지 누구나 통제 없이 관리시설 및 제한구역으로 접근이 가능한 구조이다. 중앙디지털도서관 보안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는 관계로 지하층(기계실, 창고, 보존서고, 계단 및 유휴공간 등)에 사각지대가 많고 안전에 취약하다. 또한 직원이 부족하 여 지하층 근무자가 없어 돌발상황 대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관련
1) 2018. 4. 13. 15:20 경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중 자료운영1팀 장이 찾아와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자료운영1팀 사무실로 가게 되었고 진정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진정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간 의 감정이 앞서게 되어 언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진정인에게 차별적인 언행 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 2) ”000새끼가“라는 욕설을 한 사실은 없으나, 진정인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먼저 자료운영팀 사무실을 나와 가려던 중 스스로가 한심스 럽다는 생각에 ”씨발“이라는 혼잣말을 하였다. 그러나 절대로 진정인의 명 예를 실추시킬 의도는 없었으며, 장애차별적인 언행은 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의 녹음파일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1) ●●대학교 도서관은 중앙도서관(구관), 중앙디지털도서관(신관)으로 나뉘어있으며, 신관 도서관은 2017. 10. 30. 개관하였다(이하 "도서관"은 중앙 디지털도서관을 칭한다). 2) 도서관 승강기는 게이트 통과 시 직원을 호출해서 승강기 사용 신청 을 하거나, 안내데스크에서 승강기 사용 신청을 하면 카드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3)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은 도서관에 설치된 승강기로만 각 층을 이동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장애인과는 달리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은 도서관을 이용할 때마다 매번 승강기 카드키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지하에 위치한 보존서고 등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폐쇄되어 있어 지 하로 내려가는 유일한 통로는 승강기이며, 지하의 시설에는 별도의 잠금장 치가 되어있지 않다. 나.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1) 진정인은 2018. 4. 13. 15:00경 도서관에 방문하여 자료운영1팀장에게 승강기 이용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자료운영1팀장은 피진정인 2에게 민원 내용을 전달하였다. 2) 진정인은 피진정인 2에게 장애인이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카드를 신 청하여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피진정인2는 이에 대하여 도서관 승강기 운영 상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언쟁이 있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 항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 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 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5조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18조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은 교통약자를 배려하되 승강기 이용 시 제한구역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승강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인이든 비장애 인이든 매번 승강기 카드를 신청하여 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구역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식 외에 승강기 안의 지하층 버튼을 비활성화하는 방법, 카드 인식기를 승강기 내부에 설치 하여 지하로 내려갈 때에만 카드키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등 다른 방안 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 카드를 신청하여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층간 이동을 위하여 반드시 승강기를 이용해야하는 장애인들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이며, 이로 인하여 장애인에 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 진정기관의 승강기를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그 정도로 해줬으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라는 피진정인 2의 언행으로부터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진정인 2
와 진정인의 언쟁 속에서 위와 같은 언행에 진정인이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진정인의 인격을 훼손하여 진정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록에도 피진정인 2가 욕설한 것이 확인되지 않으 며, 진정인은 "새끼가"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앞부분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 하는 반면, 피진정인 2는 사무실을 나가던 중 혼잣말로 “씨발”이라고 했다 고 주장하는바, 진정인의 진술만으로 피진정인 2가 장애를 이유로 진정인에 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