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5진정0406000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강제입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5년 7월 23일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인권교육 포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2 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조치하면서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가,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6일이 지난 후에야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았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 요 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인권교육 포함)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2 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 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5진정0406000 입원절차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 요
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 교육(인권교육 포함)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제26조2 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
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5. 5. 4.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부당
한 절차에 의해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5. 5. 12. 응급실 내원 환자로 과거력 상 10년 전 교통사고
로 인해 머리를 다쳤다고 하며 당시 사고 후 17일 만에 깨어났다.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할 당시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어머니가 바쁘다며 서류를 제
출하지 않다가 입원 후 6일이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입원서류 및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은 “평소 지속적인 음주 및 음주조절의 어려움, 난폭한 말과 행
동 등으로 자해 또는 타해의 우려가 있는 상태로 입원평가 및 진료가 필요”
하다는 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와 진정인

의 조부 ○○○, 모 ○○○의 동의에 따라 2015. 5. 12. 입원되었다.
다.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조부, 모, 동생, 경찰관이 동행하였으
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진정인의 입원에 동
의하는 ○○○과 ○○○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6일이 지난 2015. 5. 18.에 발급
된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
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입원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만약 입원하는 정신질환자나 보호의무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
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조치하면서 진
정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진
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
다가,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6일이 지난 후에야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았
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
이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23.
위 원 장 이 경 숙
위 원 한 위 수
위 원 이 은 경

〈별지〉
관 련 규 정
1.「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의2(정신질환자 신상정보의 확인)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
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
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의 확인이나 조회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3.「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
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
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5. 5. 4.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부당 한 절차에 의해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5. 5. 12. 응급실 내원 환자로 과거력 상 10년 전 교통사고 로 인해 머리를 다쳤다고 하며 당시 사고 후 17일 만에 깨어났다.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할 당시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어머니가 바쁘다며 서류를 제 출하지 않다가 입원 후 6일이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입원서류 및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은 “평소 지속적인 음주 및 음주조절의 어려움, 난폭한 말과 행 동 등으로 자해 또는 타해의 우려가 있는 상태로 입원평가 및 진료가 필요” 하다는 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와 진정인

의 조부 ○○○, 모 ○○○의 동의에 따라 2015. 5. 12. 입원되었다. 다.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조부, 모, 동생, 경찰관이 동행하였으 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진정인의 입원에 동 의하는 ○○○과 ○○○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6일이 지난 2015. 5. 18.에 발급 된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 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입원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만약 입원하는 정신질환자나 보호의무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 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조치하면서 진 정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진 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 다가,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6일이 지난 후에야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았 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 이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