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076900
외부교통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5월 25일
요지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제10조 및「헌법」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에게,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기 외에 카드 또는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기 외에 카드 또는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기 외에 카드 또는 동전 투입식 공중 전화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2. ○○북도 ○○군수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 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076900 외부교통권 제한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기 외에 카드 또는 동전 투입식 공중
전화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2. ○○북도 ○○군수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
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병동에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기만 설치하여 입원환자의 통신
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 2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서는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기를 운영해 보았으나, 환자가 동전
을 삼킬 우려 등의 안전문제로 인해 2008년 상반기 경부터 수신자부담 전
용전화기로 교체하였다.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의 안전관리라는 두 가지 측면은 정신과를 운
영하는 모든 병원의 공통된 고민이며 고충이다. 공중전화기 설치의 목적은
환자가 언제든지 외부에 전화를 걸 수 있는 병동 환경이라고 사료된다. 그
러나 수신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까지 병원에서 통제할 수는 없다. 수신
자 입장에서는 카드나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기도 전화번호가 뜨기 때문에
수신거부는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또한 환자들이 동전이나 공중전화용 카드 소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자
해 또는 타해의 위험과 경제적 능력이 없는 환자들과의 위화감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환자들이 동전을 삼키는 등의 자해 문제 발생 시
병원 측에 책임이 지워진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현장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의 정신과 병동에 설치된 공중
전화는 당초 동전 투입식 공중 전화기였으나, 2008년 상반기경 부터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기를 철거하고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기만을 설치하여 입원
환자들이 수신자부담 방식으로만 전화를 걸 수 있다.
나. 2010. 12. 21. ○○ ○○군보건소에서는 입원환자들이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 공중전화기로 교체하도록 피진정병원에 지도하였으나, 피진정
병원은 환자의 안전문제를 이유로 공중전화기를 교체하지 않았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에는 자
기결정권, 소비자선택권과 같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
신의 비밀에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통
신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정신보건법」제45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
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
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2012년 발간한 정신보건사업안내에 의하면 “ 정신의
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 통신
- 4 -
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하여야 하고 수신자부담 전화기 설치는 원칙적으
로 금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병원의 정신과 병동 환자휴
게실에 설치된 공중전화기는 당초 동전을 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었으나,
2008년경부터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기를 철거하고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기
만을 설치함으로써 입원환자들이 수신자부담 방식으로만 전화를 걸 수 있
게 변경되었다.
일반적으로 수신자 부담 방식에 의한 전화요금은 발신자 부담 방식으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 때에 비하여 요금이 더 비싸고, 최근 수신자 부담
방식의 국제전화를 이용한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수신자 부담 전화의 수신
자체가 기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입원환자라 하더라도 발신자
부담 방식으로 전화를 할지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 전화를 할지에 대한 선
택권이 있어야 할 것이나, 피진정인이 일률적으로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만
공중전화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입원환자의 통신서비스 선택권과 외부로부
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
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공중전화기를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
입원 환자들의 자해 또는 타해 방지 등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나, 의료목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정신보건법」 제45
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환자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조치
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자들로 하여금 수신자 부담 방식의
공중전화기만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피진
정인의 행위는「헌법」제10조 및「헌법」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5.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 6 -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
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야 한다.
3. 「정신보건법시행령」
제20조(제한할 수 있는 기타 행동의 자유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
유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고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
2. 학문·예술의 자유
3. 사생활의 자유
4.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23조(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한의 사유 및 내용
2.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3.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병동에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기만 설치하여 입원환자의 통신 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 2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서는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기를 운영해 보았으나, 환자가 동전 을 삼킬 우려 등의 안전문제로 인해 2008년 상반기 경부터 수신자부담 전 용전화기로 교체하였다.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의 안전관리라는 두 가지 측면은 정신과를 운 영하는 모든 병원의 공통된 고민이며 고충이다. 공중전화기 설치의 목적은 환자가 언제든지 외부에 전화를 걸 수 있는 병동 환경이라고 사료된다. 그 러나 수신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까지 병원에서 통제할 수는 없다. 수신 자 입장에서는 카드나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기도 전화번호가 뜨기 때문에 수신거부는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또한 환자들이 동전이나 공중전화용 카드 소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자 해 또는 타해의 위험과 경제적 능력이 없는 환자들과의 위화감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환자들이 동전을 삼키는 등의 자해 문제 발생 시 병원 측에 책임이 지워진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현장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의 정신과 병동에 설치된 공중 전화는 당초 동전 투입식 공중 전화기였으나, 2008년 상반기경 부터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기를 철거하고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기만을 설치하여 입원 환자들이 수신자부담 방식으로만 전화를 걸 수 있다. 나. 2010. 12. 21. ○○ ○○군보건소에서는 입원환자들이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 공중전화기로 교체하도록 피진정병원에 지도하였으나, 피진정 병원은 환자의 안전문제를 이유로 공중전화기를 교체하지 않았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에는 자 기결정권, 소비자선택권과 같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 신의 비밀에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통 신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정신보건법」제45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 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 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2012년 발간한 정신보건사업안내에 의하면 “ 정신의 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 통신
- 4 -
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하여야 하고 수신자부담 전화기 설치는 원칙적으 로 금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병원의 정신과 병동 환자휴 게실에 설치된 공중전화기는 당초 동전을 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었으나,
2008년경부터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기를 철거하고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기 만을 설치함으로써 입원환자들이 수신자부담 방식으로만 전화를 걸 수 있 게 변경되었다. 일반적으로 수신자 부담 방식에 의한 전화요금은 발신자 부담 방식으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 때에 비하여 요금이 더 비싸고, 최근 수신자 부담 방식의 국제전화를 이용한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수신자 부담 전화의 수신 자체가 기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입원환자라 하더라도 발신자 부담 방식으로 전화를 할지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 전화를 할지에 대한 선 택권이 있어야 할 것이나, 피진정인이 일률적으로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만 공중전화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입원환자의 통신서비스 선택권과 외부로부 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 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공중전화기를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 입원 환자들의 자해 또는 타해 방지 등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나, 의료목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정신보건법」 제45 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환자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조치 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자들로 하여금 수신자 부담 방식의 공중전화기만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피진 정인의 행위는「헌법」제10조 및「헌법」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076900 외부교통권 제한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기 외에 카드 또는 동전 투입식 공중
전화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2. ○○북도 ○○군수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
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병동에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기만 설치하여 입원환자의 통신
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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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서는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기를 운영해 보았으나, 환자가 동전
을 삼킬 우려 등의 안전문제로 인해 2008년 상반기 경부터 수신자부담 전
용전화기로 교체하였다.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의 안전관리라는 두 가지 측면은 정신과를 운
영하는 모든 병원의 공통된 고민이며 고충이다. 공중전화기 설치의 목적은
환자가 언제든지 외부에 전화를 걸 수 있는 병동 환경이라고 사료된다. 그
러나 수신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까지 병원에서 통제할 수는 없다. 수신
자 입장에서는 카드나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기도 전화번호가 뜨기 때문에
수신거부는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또한 환자들이 동전이나 공중전화용 카드 소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자
해 또는 타해의 위험과 경제적 능력이 없는 환자들과의 위화감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환자들이 동전을 삼키는 등의 자해 문제 발생 시
병원 측에 책임이 지워진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현장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의 정신과 병동에 설치된 공중
전화는 당초 동전 투입식 공중 전화기였으나, 2008년 상반기경 부터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기를 철거하고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기만을 설치하여 입원
환자들이 수신자부담 방식으로만 전화를 걸 수 있다.
나. 2010. 12. 21. ○○ ○○군보건소에서는 입원환자들이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 공중전화기로 교체하도록 피진정병원에 지도하였으나, 피진정
병원은 환자의 안전문제를 이유로 공중전화기를 교체하지 않았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에는 자
기결정권, 소비자선택권과 같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
신의 비밀에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통
신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정신보건법」제45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
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
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2012년 발간한 정신보건사업안내에 의하면 “ 정신의
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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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하여야 하고 수신자부담 전화기 설치는 원칙적으
로 금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병원의 정신과 병동 환자휴
게실에 설치된 공중전화기는 당초 동전을 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었으나,
2008년경부터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기를 철거하고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기
만을 설치함으로써 입원환자들이 수신자부담 방식으로만 전화를 걸 수 있
게 변경되었다.
일반적으로 수신자 부담 방식에 의한 전화요금은 발신자 부담 방식으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 때에 비하여 요금이 더 비싸고, 최근 수신자 부담
방식의 국제전화를 이용한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수신자 부담 전화의 수신
자체가 기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입원환자라 하더라도 발신자
부담 방식으로 전화를 할지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 전화를 할지에 대한 선
택권이 있어야 할 것이나, 피진정인이 일률적으로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만
공중전화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입원환자의 통신서비스 선택권과 외부로부
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
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공중전화기를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
입원 환자들의 자해 또는 타해 방지 등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나, 의료목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정신보건법」 제45
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환자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조치
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자들로 하여금 수신자 부담 방식의
공중전화기만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피진
정인의 행위는「헌법」제10조 및「헌법」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5.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한 태 식
위 원 곽 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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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
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야 한다.
3. 「정신보건법시행령」
제20조(제한할 수 있는 기타 행동의 자유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
유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고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
2. 학문·예술의 자유
3. 사생활의 자유
4.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23조(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제한의 사유 및 내용
2.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3.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병동에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기만 설치하여 입원환자의 통신 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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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에서는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기를 운영해 보았으나, 환자가 동전 을 삼킬 우려 등의 안전문제로 인해 2008년 상반기 경부터 수신자부담 전 용전화기로 교체하였다.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의 안전관리라는 두 가지 측면은 정신과를 운 영하는 모든 병원의 공통된 고민이며 고충이다. 공중전화기 설치의 목적은 환자가 언제든지 외부에 전화를 걸 수 있는 병동 환경이라고 사료된다. 그 러나 수신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까지 병원에서 통제할 수는 없다. 수신 자 입장에서는 카드나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기도 전화번호가 뜨기 때문에 수신거부는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또한 환자들이 동전이나 공중전화용 카드 소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자 해 또는 타해의 위험과 경제적 능력이 없는 환자들과의 위화감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환자들이 동전을 삼키는 등의 자해 문제 발생 시 병원 측에 책임이 지워진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현장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의 정신과 병동에 설치된 공중 전화는 당초 동전 투입식 공중 전화기였으나, 2008년 상반기경 부터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기를 철거하고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기만을 설치하여 입원 환자들이 수신자부담 방식으로만 전화를 걸 수 있다. 나. 2010. 12. 21. ○○ ○○군보건소에서는 입원환자들이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 공중전화기로 교체하도록 피진정병원에 지도하였으나, 피진정 병원은 환자의 안전문제를 이유로 공중전화기를 교체하지 않았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에는 자 기결정권, 소비자선택권과 같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 신의 비밀에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통 신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정신보건법」제45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 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 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2012년 발간한 정신보건사업안내에 의하면 “ 정신의 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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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하여야 하고 수신자부담 전화기 설치는 원칙적으 로 금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병원의 정신과 병동 환자휴 게실에 설치된 공중전화기는 당초 동전을 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었으나,
2008년경부터 동전 투입식 공중전화기를 철거하고 수신자부담 전용전화기 만을 설치함으로써 입원환자들이 수신자부담 방식으로만 전화를 걸 수 있 게 변경되었다. 일반적으로 수신자 부담 방식에 의한 전화요금은 발신자 부담 방식으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 때에 비하여 요금이 더 비싸고, 최근 수신자 부담 방식의 국제전화를 이용한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수신자 부담 전화의 수신 자체가 기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입원환자라 하더라도 발신자 부담 방식으로 전화를 할지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 전화를 할지에 대한 선 택권이 있어야 할 것이나, 피진정인이 일률적으로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만 공중전화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입원환자의 통신서비스 선택권과 외부로부 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 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공중전화기를 수신자 부담 방식으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 입원 환자들의 자해 또는 타해 방지 등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나, 의료목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정신보건법」 제45 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환자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조치 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자들로 하여금 수신자 부담 방식의 공중전화기만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피진 정인의 행위는「헌법」제10조 및「헌법」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