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2진정0372500

한국○○재단의 직급별 차등 정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4월 17일

요지

피진정인이 직원들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달리 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가목에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피진정인에게,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