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차6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상업시설의 이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4월 30일

요지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인터넷 상에서 동성애자 카페를 강제로 폐쇄조치 당한 것의 차별 해당 여부

주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6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상업시설 이용 차별
진 정 인 장 ○
피진정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주 문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인터넷상의 ○○ 카페에서 "○○의 ○○○○"란 카페를 운영하였
는데 피진정인은 동성애자의 만남을 주선하는 카페라 하여 동 카페와 진정
인의 아이디를 강제 폐쇄조치 하였는바 이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요구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당사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은 만 14세 이상의 모든 이용자
가 사용 가능하고, 만 14세 미만 이용자는 부모동의 하에 가입 후 사
용이 가능하며 전 연령대가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은 회원 가
입 시, 실명확인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고 있어 회원의 실제 연
령은 확인할 수 없으며 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카페 활동을 할 수
있고 규제 기준은 전체 연령 사용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진정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속칭 "○○"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동성
애자를 위한 카페로서 동성애와 관련된 컨텐츠를 담고 있는데 청소년
들의 활동도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당사의 정책에 반해, "○
○의 ○○○○" 카페에서 음란성 게시물이 발견되어 강제폐쇄 조치하
였다.
당사는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불건전 또는 유해하다는 생각은 갖
고 있지 않다. 다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보편화된 사회통념 속에서
자아를 찾아가고, 이성과 감성을 조화롭게 키워감에 있어 음란한 게시
물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서 공정하고 엄격하
게 카페들을 관리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운영하는 "○○의 ○○○○" 카페에 음란물

이 게시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은 후 동 카페에 음란한 글이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2007. 1. 3. 동 카페에 대하여 카페운영에 관한 약관
에 위배되는 행위 즉, 음란성 글을 방치하여 불건전 만남을 조성하였다
는 이유로 카페와 진정인의 아이디에 대해 강제폐쇄 조치를 하였다.
나. 진정인은 2003. 10.말경 "불건전한 음란성 글"을 게시했음을 이유
로 피진정인으로부터 받은 경고조치가 2회 누적되어 약 1개월간의 사
용중지 조치를 받았다. 동년 11. 28. 진정인은 “카페에 절대로 불량 자
료가 올라오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하
였고 피진정인은 동년 11. 29. 사용중지를 해제한 사실이 있다.
다. 2006. 12. 30.~ 2007. 1. 2.까지 아래 내용의 게시물이 "○○의 ○
○○○" 카페에 게시되었다.
□「○○의 ○○○○」에 게시된 음란물 내용
1.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2006. 11.12)
- 저는 인천살고 20대 남자입니다. 나이, 지역 상관없이 계약커플, 원나잇 좋습니다.
성관계시에는 충분히 만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향 상관없이 자신있습니다. ㅠㅠ
2. 파트너 구합니다(2007. 1. 2)
- 성향은 바텀이고요, 172/69/25입니다. 첫경험 원합니다. 쪽지나 메일 주세요
3. 나랑 섹하실분
- 경남 마산에 살구요. 오럴 애널 다 원해요
- 노예도 해리구요 애인 경험해 드려요
4. 앤급구
- 욕구 불만인 여자 찾아요. 노예를 좋아하는 여자(노예를 찾는 여자)
- 노예비 상담후 결정
5. 아지캉(2006. 12. 31)
- 176/64/18 부산, 양산 바텀구함, …중딩들 조아요ㅋㅋ
6. 후니는 절대적인 롯데월드매니아(2006. 12. 31)
- 당진송악이주단지 사시는분 연락주세요 15살이구여 오랄 해드려요. …몸좋으신분 구
해요 …
7. 인천/고3(07.1.3)
- 인천계양구 174/57/19 탑 빨고 싶으신 분 애널 원하시는 분 해드림
(이하생략)
라. 피진정인은 2006. 9. 19.부터 2007. 2. 27.까지 불건전 만남을 알선

한 만남 알선 까페 83개에 대해 "카페 폐쇄조치"를 하였는데 그중 폐쇄
된 3개 카페의 불건전 게시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카페 A (2006. 9. 19. 폐쇄조치)
. 초대 경험은 2번 있구요 앤이랑 1번 경험했는데 외모 스탈 괜찮 구요 물건두 큰 편
입니다.
. 스릴 좋아하는 3섬녀 구해요.3s 초대 부탁해요3s+여자한분 초대합니다.
. 나이가 좀 있지만 길고 굵고 단단하며 오래 간답니다. 테크닉은기본. 자연산에 대물
수술했답니다. 프리섹스를 추구합니다.
□ 카페 B (2007. 2. 26. 폐쇄조치)
. 서울 조건여 찾아요. 설 조건여 찾아요. 여대딩이면 조쿠요.50이상 가능해요. 조건녀
구함
. 조건만남 확실할 여자 찾아요. 고액 가능합니다. 초대 경험은 2번 있구요 앤이랑 1
번 경험했는데 외모 스탈 괜찮구요 물건두 큰 편입니다.
□ 카페 C (2007. 2. 26. 폐쇄조치)
. 원나잇. 조건. 남자분들은 이곳에 이야기&원나잇 신청하시면 되요.여자분들은 이곳에
이야기&원나잇 신청하시면 되요.
5.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운영하던 카페인 "○○의 ○○○○"
및 진정인의 아이디를 강제폐쇄 조치한 것은 동 카페가 동성애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카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진
정인이 음란성 글을 방치하여 불건전 만남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진
정인이 운영하던 카페를 강제폐쇄 조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
진정인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카페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차별
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이 동성애자 만남 카페와 일
반 만남 카페에 대해 "음란성 글 방치에 따른 불건전한 만남 조성"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동성애자의 만남 카페인 "○○의 ○○○○"에 대해 “음란

성 글을 방치하여 불건전 만남 조성”을 이유로 카페 폐쇄 조치를 한
것 이외에도 2006. 9. 19.부터 2007. 2. 27. 기간 중 일반 만남을 주선하
는 83개의 카페에 대해 “불건전 만남 알선”을 이유로 "카페 폐쇄조치"
를 한 바 있는데 그 중 폐쇄된 3개 카페에 게시된 글의 내용을 살펴보
면, “초대 경험은 2번 있구요 앤이랑 1번 경험했는데 외모 스탈 괜찮
구요 물건두 큰 편입니다”, “스릴 좋아하는 3섬녀 구해요. 3s 초대 부
탁해요. 3s+여자 한 분 초대합니다”, “서울 조건여 찾아요. 여대딩이면
조쿠요. 50이상 가능해요. 조건녀 구함”, 및 “원나잇. 조건. 남자분들은
이곳에 이야기&원나잇 신청하시면 되요. 여자분들은 이곳에 이야기&
원나잇 신청하시면 되요”이고,
진정인이 운영하던 ?○○의 ○○○○?카페에 게시된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는 인천살고 20대 남자입니다. 나이, 지역 상관없이 계약
커플, 원나잇 좋습니다. 성관계시에는 충분히 만족해 드릴 수 있습니
다. 성향 상관없이 자신 있습니다“, ”성향은 바텀이고요, 오럴 애널 다
원해요. 노예도 해드리구요 애인 경험해 드려요. 욕구 불만인 여자 찾
아요. 노예를 좋아하는 여자. 노예비 상담후 결정. 바텀구함, …중딩들
조아요“ 등의 글이 게시되었고 결국 그와 같은 게시글이 방치된 이유
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운영하던 카페에 폐쇄 조치를 한 바 게시된
글들의 음란성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아 동성애자의 만남을 주선하는
카페의 폐쇄조치 기준과 일반인의 만남을 주선하는 카폐의 폐쇄조치
기준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이전에도 불건전한 음란성 글을 방치한 이유로
진정인에게 2회의 경고조치를 한 바 있고,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에
게 “카페에 절대로 불량자료가 올라오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
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은 그 후로도 카페 관리
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의 ○○○○" 카페 및 진정인의 아이디에 대한 피진정

인의 강제폐쇄 조치는 동성애자 카페임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주식
회사 ○○의 "카페 약관" 과 "서비스이용약관"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다
른 카페에 대한 강제폐쇄 조치와 적용기준도 동일하였으므로 동성애자
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별지〕
관련 규정
1. (주)○○의 음란 판단기준
제 7조(음란성에 관한 기준)
① 심의규정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
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2. 성행위
가.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다.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라.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거
나 미화한 내용
3. 기타
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다.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패륜적·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라.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마. 신체부위에 과도한 문신·낙인, 변태적 복장·장신구 등을 부착
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방뇨·배설시의 오물, 인체에 부착된 오물, 정액 및 여성생리
등을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사. 출산상황을 저속·흥미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아.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
거나 매개하는 내용
자.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② 심의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
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
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지나친 다리 벌림, 여성의 둔부를 강조하는 자
태, 흥분상태의 표정 등 성욕을 자극시키는 내용
다. 상식적으로 노출을 금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신체부위를 과
잉노출한 내용
2. 성행위
가. 전라의 뒤엉킨 장면은 물론 반라, 착의의 경우라도 하반신이
얽혀있는 체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포옹, 애무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내용
3. 기타
가. 성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방법, 과정, 작업, 감정을 구체적으로
음란하게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 등을 편집처리로 가린 내용
다. 일반작품은 물론 예술작품이라도 극도로 선정적인 내용
라. 결혼 및 가정생활의 상식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행동을 묘사
한 내용
마. 성폭력 사건 등을 구체적·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바. 성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성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③ 정보내용을 편집처리 하여 일부분을 가렸더라도 기술적으로 복
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원된 상태의 내용으로 제1항 내지 제2

항을 적용한다. 해당 자료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발췌 승인
후 게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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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카페에서 팝업이나 강제 이동 태그를 사
용하여 회원 유치를 유도하는 경우
- 저속한 불건전 내용을 게시물, 전체메일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지
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외 관련 법률 및 약관에 저촉되는 모든 경우
2. ○○카페약관
제4조(카페 개설 및 자진폐쇄) ① 만14세 이상의 ○○서비스 회원은
누구든지 ○○카페를 개설하거나 운영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카페 개설 및 이용을 제한합니다.
3.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 게재를 목적으로 한 경우
5.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을 게재할 목적인 경우
9.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제6조(카페, 카페메뉴, 강제폐쇄 및 게시물 삭제, 공지)
① 카페 개설 후 회원수에 상관없이 연속 3개월간 게시판 및 자료실
(소모임 포함)에 게시물이 등재되지 않고 회원의 가입이 없는 경
우, ○○은 해당 카페를 강제 폐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카페지기의 부재로 카페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 ○○은 해
당 카페를 강제 폐쇄 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약관 제4조 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목적으로 카페를 이용하
거나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재한 경우 ○○은 해당 카페 또는
카페메뉴(게시판, 자료실, 소모임 및 기타)를 강제 폐쇄시키거나
해당 게시물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③ ○○은 강제 폐쇄된 카페 목록 및 강제폐쇄 사유를 수시로 공지
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이용약관
제11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 피라미
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
지, 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
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2조(공개게시물 삭제)
① 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인터넷상의 ○○ 카페에서 "○○의 ○○○○"란 카페를 운영하였 는데 피진정인은 동성애자의 만남을 주선하는 카페라 하여 동 카페와 진정 인의 아이디를 강제 폐쇄조치 하였는바 이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요구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당사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은 만 14세 이상의 모든 이용자 가 사용 가능하고, 만 14세 미만 이용자는 부모동의 하에 가입 후 사 용이 가능하며 전 연령대가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은 회원 가 입 시, 실명확인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고 있어 회원의 실제 연 령은 확인할 수 없으며 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카페 활동을 할 수 있고 규제 기준은 전체 연령 사용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진정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속칭 "○○"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동성 애자를 위한 카페로서 동성애와 관련된 컨텐츠를 담고 있는데 청소년 들의 활동도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당사의 정책에 반해, "○
○의 ○○○○" 카페에서 음란성 게시물이 발견되어 강제폐쇄 조치하 였다. 당사는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불건전 또는 유해하다는 생각은 갖 고 있지 않다. 다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보편화된 사회통념 속에서 자아를 찾아가고, 이성과 감성을 조화롭게 키워감에 있어 음란한 게시 물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서 공정하고 엄격하 게 카페들을 관리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운영하는 "○○의 ○○○○" 카페에 음란물

이 게시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은 후 동 카페에 음란한 글이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2007. 1. 3. 동 카페에 대하여 카페운영에 관한 약관 에 위배되는 행위 즉, 음란성 글을 방치하여 불건전 만남을 조성하였다 는 이유로 카페와 진정인의 아이디에 대해 강제폐쇄 조치를 하였다. 나. 진정인은 2003. 10.말경 "불건전한 음란성 글"을 게시했음을 이유 로 피진정인으로부터 받은 경고조치가 2회 누적되어 약 1개월간의 사 용중지 조치를 받았다. 동년 11. 28. 진정인은 “카페에 절대로 불량 자 료가 올라오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피진정인에게 제출하 였고 피진정인은 동년 11. 29. 사용중지를 해제한 사실이 있다. 다. 2006. 12. 30.~ 2007. 1. 2.까지 아래 내용의 게시물이 "○○의 ○
○○○" 카페에 게시되었다.
□「○○의 ○○○○」에 게시된 음란물 내용 1.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2006. 11.12)
- 저는 인천살고 20대 남자입니다. 나이, 지역 상관없이 계약커플, 원나잇 좋습니다. 성관계시에는 충분히 만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향 상관없이 자신있습니다. ㅠㅠ
2. 파트너 구합니다(2007. 1. 2)
- 성향은 바텀이고요, 172/69/25입니다. 첫경험 원합니다. 쪽지나 메일 주세요 3. 나랑 섹하실분
- 경남 마산에 살구요. 오럴 애널 다 원해요
- 노예도 해리구요 애인 경험해 드려요 4. 앤급구
- 욕구 불만인 여자 찾아요. 노예를 좋아하는 여자(노예를 찾는 여자)
- 노예비 상담후 결정 5. 아지캉(2006. 12. 31)
- 176/64/18 부산, 양산 바텀구함, …중딩들 조아요ㅋㅋ
6. 후니는 절대적인 롯데월드매니아(2006. 12. 31)
- 당진송악이주단지 사시는분 연락주세요 15살이구여 오랄 해드려요. …몸좋으신분 구 해요 …
7. 인천/고3(07.1.3)
- 인천계양구 174/57/19 탑 빨고 싶으신 분 애널 원하시는 분 해드림 (이하생략) 라. 피진정인은 2006. 9. 19.부터 2007. 2. 27.까지 불건전 만남을 알선

한 만남 알선 까페 83개에 대해 "카페 폐쇄조치"를 하였는데 그중 폐쇄 된 3개 카페의 불건전 게시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카페 A (2006. 9. 19. 폐쇄조치)
. 초대 경험은 2번 있구요 앤이랑 1번 경험했는데 외모 스탈 괜찮 구요 물건두 큰 편 입니다.
. 스릴 좋아하는 3섬녀 구해요.3s 초대 부탁해요3s+여자한분 초대합니다.
. 나이가 좀 있지만 길고 굵고 단단하며 오래 간답니다. 테크닉은기본. 자연산에 대물 수술했답니다. 프리섹스를 추구합니다.
□ 카페 B (2007. 2. 26. 폐쇄조치)
. 서울 조건여 찾아요. 설 조건여 찾아요. 여대딩이면 조쿠요.50이상 가능해요. 조건녀 구함
. 조건만남 확실할 여자 찾아요. 고액 가능합니다. 초대 경험은 2번 있구요 앤이랑 1 번 경험했는데 외모 스탈 괜찮구요 물건두 큰 편입니다.
□ 카페 C (2007. 2. 26. 폐쇄조치)
. 원나잇. 조건. 남자분들은 이곳에 이야기&원나잇 신청하시면 되요.여자분들은 이곳에 이야기&원나잇 신청하시면 되요. 5.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운영하던 카페인 "○○의 ○○○○" 및 진정인의 아이디를 강제폐쇄 조치한 것은 동 카페가 동성애자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카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진 정인이 음란성 글을 방치하여 불건전 만남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진 정인이 운영하던 카페를 강제폐쇄 조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 진정인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카페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차별 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이 동성애자 만남 카페와 일 반 만남 카페에 대해 "음란성 글 방치에 따른 불건전한 만남 조성"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동성애자의 만남 카페인 "○○의 ○○○○"에 대해 “음란

성 글을 방치하여 불건전 만남 조성”을 이유로 카페 폐쇄 조치를 한 것 이외에도 2006. 9. 19.부터 2007. 2. 27. 기간 중 일반 만남을 주선하 는 83개의 카페에 대해 “불건전 만남 알선”을 이유로 "카페 폐쇄조치" 를 한 바 있는데 그 중 폐쇄된 3개 카페에 게시된 글의 내용을 살펴보 면, “초대 경험은 2번 있구요 앤이랑 1번 경험했는데 외모 스탈 괜찮 구요 물건두 큰 편입니다”, “스릴 좋아하는 3섬녀 구해요. 3s 초대 부 탁해요. 3s+여자 한 분 초대합니다”, “서울 조건여 찾아요. 여대딩이면 조쿠요. 50이상 가능해요. 조건녀 구함”, 및 “원나잇. 조건. 남자분들은 이곳에 이야기&원나잇 신청하시면 되요. 여자분들은 이곳에 이야기&
원나잇 신청하시면 되요”이고,
진정인이 운영하던 ?○○의 ○○○○?카페에 게시된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는 인천살고 20대 남자입니다. 나이, 지역 상관없이 계약 커플, 원나잇 좋습니다. 성관계시에는 충분히 만족해 드릴 수 있습니 다. 성향 상관없이 자신 있습니다“, ”성향은 바텀이고요, 오럴 애널 다 원해요. 노예도 해드리구요 애인 경험해 드려요. 욕구 불만인 여자 찾 아요. 노예를 좋아하는 여자. 노예비 상담후 결정. 바텀구함, …중딩들 조아요“ 등의 글이 게시되었고 결국 그와 같은 게시글이 방치된 이유 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운영하던 카페에 폐쇄 조치를 한 바 게시된 글들의 음란성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아 동성애자의 만남을 주선하는 카페의 폐쇄조치 기준과 일반인의 만남을 주선하는 카폐의 폐쇄조치 기준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이전에도 불건전한 음란성 글을 방치한 이유로 진정인에게 2회의 경고조치를 한 바 있고,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인에 게 “카페에 절대로 불량자료가 올라오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 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은 그 후로도 카페 관리 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의 ○○○○" 카페 및 진정인의 아이디에 대한 피진정

인의 강제폐쇄 조치는 동성애자 카페임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주식 회사 ○○의 "카페 약관" 과 "서비스이용약관"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다 른 카페에 대한 강제폐쇄 조치와 적용기준도 동일하였으므로 동성애자 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