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2진정0016800

법원 청사 출입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22년 6월 7일

요지

주문 1 : ○○지방법원장에게, 피진정인들을 대상으로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규정을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청사 내 집회 및 시위 가능성이 없는 민원인을 과잉 제지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합니다.

진정인과 같이 법원 방문 목적이 분명하고 청사 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 가능성이 없거나 낮아 진정인이 청사에 출입하더라도 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이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복장을 착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사 출입을 차단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함.

주문

○○지방법원장에게, 피진정인들을 대상으로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 무내규」규정을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청사 내 집회 및 시위 가 능성이 없는 민원인을 과잉 제지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 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2진정0016800 법원 청사 출입 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주 문
○○지방법원장에게, 피진정인들을 대상으로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
무내규」규정을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청사 내 집회 및 시위 가
능성이 없는 민원인을 과잉 제지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
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 ×. ×. ○○지방법원(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종합민원
실에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갔는데,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몸자보가 붙어
있는 조끼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30분간 출입을 제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의 법원 출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피진정인들은 법원보안
관리대원이다. 「법원조직법」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제1항은 "법정의 존
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
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
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법원보안관리대의 임무를 대법원규칙인 「법원보안관리대
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5
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에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
며, 제10조(위임규정)에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및 법원청사
안에서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 또는 각급
기관의 내규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3) 위 위임규정에 따라 피진정기관은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
규」제9조(출입통제)에 법원청사 출입 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
은 조 제5항에서 "청사 내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물품을 휴대하거나 관련
복장(리본, 구호가 새겨진 조끼 등)을 착용한 경우에는 청사 출입을 차단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당시 진정인이 착용한 금속노조 조끼에는 "비정규직 철폐"라는 구호

가 함께 새겨져 있어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청사 출입을 차
단하려고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진정인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었음을 헤아
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당사자의 진술, 녹음파일 등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과 판단 내용
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202×. ×. ×. “불법파견 엄중 처벌! 모든 해고 금지! 노조할
권리 쟁취! 비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가 기재된 몸자보가 붙은 조끼를 입
고 판결문을 받기 위하여 피진정기관에 방문하였다.
나. 피진정기관 내규인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제9조 제5항
(이하 “이 사건 내규 조항”이라 한다)은 "청사 내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물품을 휴대하거나 관련 복장(리본, 구호가 새겨진 조끼 등)을 착용한 경우
에는 청사 출입을 차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정인들은 이를 근거로
진정인의 출입을 제한하였다.
다. 「대한민국헌법」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
하고 있는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기하여 자율적인 생활을 형성

할 수 있어야 하므로,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
동자유권을 포함한다(헌법재판소 1991. 6. 3. 자 89헌마204 결정 참조). 일반
적 행동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고,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헌법재판소 2003. 10. 30. 자 2002헌마518 결정 참조), 법원
청사에 방문한 사람이 법원 청사 내 민원인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자유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일반
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라.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 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법원 청사 내
집회 및 시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는 있겠으나, 진정인과 같이 법원 방문
목적이 분명하고 청사 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 가능성이 없거나 낮아 진정
인이 청사에 출입하더라도 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이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복장
을 착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사 출입을 차단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
장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에 ○○지방법원장에게, 피진정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내규 조항
을 그 취지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청사 내 집회 및 시위 가능성이 없는 민
원인을 과잉 제지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
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7.
위 원 장 이 상 철
위 원 문 순 회
위 원 김 수 정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법원조직법」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
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
(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
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
우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③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
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5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
①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원조직법」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제지
2.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청사출
입자의 신분확인 및 법원청사출입증의 교부
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
(이하 “위험물 등”이라 한다)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출입
자의 검색 및 이에 필요한 검색장비의 사용
4. 청사출입자가 소지한 위험물 등의 보관 또는 법원청사 외부로의 반출
5. 위험물 등을 소지하거나 「법원조직법」제5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법원청사 출입제한 및 퇴거조
치 또는 법원청사의 특정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의 접근금지조치
6. 법원청사 출입차량의 통제
7. 기타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이 지시한 사항의 수행
②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질서유지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지 아
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지체
없이 법원보안관리대장,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야 한다.
제10조(위임규정)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및 법원청사 안에서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 또는 각급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4.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지방법원 내규)
제9조(출입통제)
①~④ (생 략)
⑤ 청사 내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물품을 휴대하거나 관련 복장(리본, 구
호가 새겨진 조끼 등)을 착용한 경우에는 청사 출입을 차단한다.
⑥~⑨ (생 략)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 ×. ×. ○○지방법원(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종합민원 실에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갔는데,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몸자보가 붙어 있는 조끼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30분간 출입을 제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의 법원 출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피진정인들은 법원보안 관리대원이다. 「법원조직법」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제1항은 "법정의 존 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 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 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법원보안관리대의 임무를 대법원규칙인 「법원보안관리대 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5 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에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 며, 제10조(위임규정)에서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및 법원청사 안에서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 또는 각급 기관의 내규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3) 위 위임규정에 따라 피진정기관은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 규」제9조(출입통제)에 법원청사 출입 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 은 조 제5항에서 "청사 내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물품을 휴대하거나 관련 복장(리본, 구호가 새겨진 조끼 등)을 착용한 경우에는 청사 출입을 차단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당시 진정인이 착용한 금속노조 조끼에는 "비정규직 철폐"라는 구호

가 함께 새겨져 있어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청사 출입을 차 단하려고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진정인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었음을 헤아 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당사자의 진술, 녹음파일 등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과 판단 내용 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202×. ×. ×. “불법파견 엄중 처벌! 모든 해고 금지! 노조할 권리 쟁취! 비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가 기재된 몸자보가 붙은 조끼를 입 고 판결문을 받기 위하여 피진정기관에 방문하였다. 나. 피진정기관 내규인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제9조 제5항 (이하 “이 사건 내규 조항”이라 한다)은 "청사 내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물품을 휴대하거나 관련 복장(리본, 구호가 새겨진 조끼 등)을 착용한 경우 에는 청사 출입을 차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정인들은 이를 근거로 진정인의 출입을 제한하였다. 다. 「대한민국헌법」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 하고 있는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기하여 자율적인 생활을 형성

할 수 있어야 하므로,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 동자유권을 포함한다(헌법재판소 1991. 6. 3. 자 89헌마204 결정 참조). 일반 적 행동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고,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헌법재판소 2003. 10. 30. 자 2002헌마518 결정 참조), 법원 청사에 방문한 사람이 법원 청사 내 민원인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자유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일반 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라.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 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법원 청사 내 집회 및 시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는 있겠으나, 진정인과 같이 법원 방문 목적이 분명하고 청사 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 가능성이 없거나 낮아 진정 인이 청사에 출입하더라도 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이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복장 을 착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사 출입을 차단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 장하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에 ○○지방법원장에게, 피진정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내규 조항 을 그 취지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청사 내 집회 및 시위 가능성이 없는 민 원인을 과잉 제지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 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