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3진인0005111
강제퇴거 집행정지 및 보호조치 해제
국가인권위원회 B상임위
의결일: 2003년 8월 21일
요지
외국인들에 대하여 검사가 ‘불법체류자’로 강제퇴거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이 검사지휘서의 ‘불법체류자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하여 임의 변조된 공문서로 강제퇴거 및 보호조치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합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제퇴거조치를 정지하고 보호조치처분을 해제하는등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한 사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하여 임의 변조된 공문서로 강제퇴거 및 보호조치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합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제퇴거조치를 정지하고 보호조치처분을 해제하는등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한 사례
이유
자 진인 결정 강제퇴거 집행정지 및 보호조 2003. 8. 21. 03 5111 [ 치 해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하여 임의 변조된 공문서로 강제퇴거 및 보호조치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합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제퇴거조치를 정지하고 보호조치처분을 해제
하는등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외국인들에 대하여 검사가 불법체류자 로 강제퇴거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경찰공 " "
무원이 검사지휘서의 불법체류자 를 범법자 로 임의 변조하여 출입국관리사 " " " " 무소에 통보하
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이를 근거로 강제퇴거결정을 한 것은 그 절차에 있어서 합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인들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 , 서 알리바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외 ,
국인들에 대한 범법자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 " " 은 상태에서 강제퇴거조치는 적절하지 않
으며 외국인들에 대한 강제퇴거 결정의 절차적 하자가 바로잡아지고 외국인들이 범인임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는 강제퇴거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고 보호조치처분을 해제함이 상
당하다고 판단하여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함.
진 정 인 양○○
피 해 자 외 인1 ○○
피진정인 경찰서 경장 ○○ ○○○
권고대상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주【 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정지 ○○ 와 보호조
치의 해제를 권고한다.
이【 유】
당사자의 지위 1.
가. 진정인은 센터소장으로 재직하는 자이고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에 체 , ○○○○○○○○
류 중인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며, ○○○○
나. 피진정인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 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준강 2003. 6. . ○○ ○○
도 혐의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다가 피해자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 2003. 6. . ○○ ○○
계한 자이고,
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위 피해자들을 인수하여 같은 달 일 강 2003. 6. . ○○ ○○ ○○
제퇴거결정을 한 후 현재까지 피해자들을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자이 ○○
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피진정인은 경 동 사거리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외국인 2003. 6. . 23:00 ○○ ○○ ○○
성명불상 명에 의한 택시강도 사건 택시기사 진정외 임 로부터 금 만원 강취 을 수사 2 ( 2) ○○
함에 있어 피해자들은 그 범인이 아닌데도 이들의 만취상태의 진술과 위 택시기사의 진술 ,
만으로 피해자들을 준강도죄로 입건하였고,
피해자들을 불구속 수사하고 불법체류자로 강제출국 조치한다 는 취지의 검사지휘를 받 " "
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불법체류자가 아님이 확 ○○
인되자 위 검사지휘서의 불법체류자 를 지우고 준강도 혐의자 라고 임의로 써 넣어 위 출 " " " "
입국관리소장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강제출국 대기상태에 놓이게 하였다는
것임.
나 피진정인의 주장 .
위 동 파출소에서 절도피의사건으로 피해자들을 인계받은 후 2003. 6. . , ○○ ○○ ○○○
통역인을 참여시킨 후 각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들에게 준강도죄를 적용하 , ○
여 송치한 이유는 신고인 택시운전기사가 를 강도의 범인으로 지명하였기 때문 ○○○ ○○
이고 피해자들이 범행 당일 집에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하였지만 피해자들의 친구들은 , ,
당시 소재 나이트 클럽에서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알리바이에 대한 주장을 믿 ○○○
기 어려웠고,
피해자들의 체류자격 여부는 통역인이 불법체류자라고 통역하여 불법체류자로 ○○○○
생각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자 하였으나 출입국관리 ○○ ○○
사무소 직원의 요청으로 불법체류자 를 삭제하고 범법자 를 추가 기재한 것임 “ ” “ ” .
인정 사실 3.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피진정인 문답서 경찰서가 제출한 관련자료 , , ○○○○ ○○
지방검찰청 지청이 제출한 관련자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 , ○○ ○○
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은 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도중 . 1 2001. 8. . B-1(03M) 2003. 5. ○○ ○ ○
자진신고를 하여 까지 출국유예 되었고 피해자 는 2003. 8. . , 2 2003. 3. . ○○ ○○
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도중 자진신고를 하여 까 B-1(03M) 2003. 5. . 2003. 8. ○○ ○○
지 출국유예 된 상태여서 피해자들을 불법체류자라고 할 수 없다.,
나 피진정인이 피해자 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고 불법체류자로 강제 . 2003. 6. . " 1. 2. ○○
출국 조치 하고자 한다 는 내용의 검사 지휘를 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하는 과정에 " ○○
서 피해자들이 불법체류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지자 검사지휘서의 불법체류자 를 삭제하고 " "
범법자로 고쳐 쓴 다음 피해자들을 인계 하였다 " " .
다 한편 지방검찰청남부지청은 피해자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 . , 2003. 7. . ○○ ○○
였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피해자들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적 , 1114 ○○
용하여 강제퇴거결정을 하였다.
판 단 4.
출입국관리소장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강제퇴거 결정을 하게 된 경위는 앞에서 본 바 ○○
와 같이 택시강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하여 검사는 불법체류자 임을 이유로 강제 , ""
퇴거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데 대하여 피진정인이 검사지휘서의 불법체류자 를 범법자 로 " "" "
임의로 고쳐 이를 변조하고 출입국관리소장은 위 변조 서류를 근거로 강제퇴거 결정을 , ○○
한 것이어서 그 절차에 있어서 합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위 범행사실 ,
을 부인하면서 알리바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범법자 여부가 명 , ""
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퇴거 조치를 취한다면 피해자들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결정의 절차적 하자가 바로잡아 지고 피해자들이 위 ,
강도사건의 범인임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는 강제퇴거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고 보호조
치를 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5.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고 보호조치를 해제하
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48
다.
2003. 8. 21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윈회
위원장 김창국 위 원 박경서 위 원 유 현 위 원 유시춘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하여 임의 변조된 공문서로 강제퇴거 및 보호조치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합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제퇴거조치를 정지하고 보호조치처분을 해제
하는등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외국인들에 대하여 검사가 불법체류자 로 강제퇴거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경찰공 " "
무원이 검사지휘서의 불법체류자 를 범법자 로 임의 변조하여 출입국관리사 " " " " 무소에 통보하
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이를 근거로 강제퇴거결정을 한 것은 그 절차에 있어서 합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인들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 , 서 알리바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외 ,
국인들에 대한 범법자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 " " 은 상태에서 강제퇴거조치는 적절하지 않
으며 외국인들에 대한 강제퇴거 결정의 절차적 하자가 바로잡아지고 외국인들이 범인임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는 강제퇴거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고 보호조치처분을 해제함이 상
당하다고 판단하여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함.
진 정 인 양○○
피 해 자 외 인1 ○○
피진정인 경찰서 경장 ○○ ○○○
권고대상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주【 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정지 ○○ 와 보호조
치의 해제를 권고한다.
이【 유】
당사자의 지위 1.
가. 진정인은 센터소장으로 재직하는 자이고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에 체 , ○○○○○○○○
류 중인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며, ○○○○
나. 피진정인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 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준강 2003. 6. . ○○ ○○
도 혐의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다가 피해자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 2003. 6. . ○○ ○○
계한 자이고,
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위 피해자들을 인수하여 같은 달 일 강 2003. 6. . ○○ ○○ ○○
제퇴거결정을 한 후 현재까지 피해자들을 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자이 ○○
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피진정인은 경 동 사거리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외국인 2003. 6. . 23:00 ○○ ○○ ○○
성명불상 명에 의한 택시강도 사건 택시기사 진정외 임 로부터 금 만원 강취 을 수사 2 ( 2) ○○
함에 있어 피해자들은 그 범인이 아닌데도 이들의 만취상태의 진술과 위 택시기사의 진술 ,
만으로 피해자들을 준강도죄로 입건하였고,
피해자들을 불구속 수사하고 불법체류자로 강제출국 조치한다 는 취지의 검사지휘를 받 " "
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불법체류자가 아님이 확 ○○
인되자 위 검사지휘서의 불법체류자 를 지우고 준강도 혐의자 라고 임의로 써 넣어 위 출 " " " "
입국관리소장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강제출국 대기상태에 놓이게 하였다는
것임.
나 피진정인의 주장 .
위 동 파출소에서 절도피의사건으로 피해자들을 인계받은 후 2003. 6. . , ○○ ○○ ○○○
통역인을 참여시킨 후 각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들에게 준강도죄를 적용하 , ○
여 송치한 이유는 신고인 택시운전기사가 를 강도의 범인으로 지명하였기 때문 ○○○ ○○
이고 피해자들이 범행 당일 집에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하였지만 피해자들의 친구들은 , ,
당시 소재 나이트 클럽에서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알리바이에 대한 주장을 믿 ○○○
기 어려웠고,
피해자들의 체류자격 여부는 통역인이 불법체류자라고 통역하여 불법체류자로 ○○○○
생각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자 하였으나 출입국관리 ○○ ○○
사무소 직원의 요청으로 불법체류자 를 삭제하고 범법자 를 추가 기재한 것임 “ ” “ ” .
인정 사실 3.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피진정인 문답서 경찰서가 제출한 관련자료 , , ○○○○ ○○
지방검찰청 지청이 제출한 관련자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 , ○○ ○○
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은 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도중 . 1 2001. 8. . B-1(03M) 2003. 5. ○○ ○ ○
자진신고를 하여 까지 출국유예 되었고 피해자 는 2003. 8. . , 2 2003. 3. . ○○ ○○
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도중 자진신고를 하여 까 B-1(03M) 2003. 5. . 2003. 8. ○○ ○○
지 출국유예 된 상태여서 피해자들을 불법체류자라고 할 수 없다.,
나 피진정인이 피해자 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고 불법체류자로 강제 . 2003. 6. . " 1. 2. ○○
출국 조치 하고자 한다 는 내용의 검사 지휘를 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하는 과정에 " ○○
서 피해자들이 불법체류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지자 검사지휘서의 불법체류자 를 삭제하고 " "
범법자로 고쳐 쓴 다음 피해자들을 인계 하였다 " " .
다 한편 지방검찰청남부지청은 피해자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 . , 2003. 7. . ○○ ○○
였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피해자들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적 , 1114 ○○
용하여 강제퇴거결정을 하였다.
판 단 4.
출입국관리소장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강제퇴거 결정을 하게 된 경위는 앞에서 본 바 ○○
와 같이 택시강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하여 검사는 불법체류자 임을 이유로 강제 , ""
퇴거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데 대하여 피진정인이 검사지휘서의 불법체류자 를 범법자 로 " "" "
임의로 고쳐 이를 변조하고 출입국관리소장은 위 변조 서류를 근거로 강제퇴거 결정을 , ○○
한 것이어서 그 절차에 있어서 합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위 범행사실 ,
을 부인하면서 알리바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범법자 여부가 명 , ""
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퇴거 조치를 취한다면 피해자들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결정의 절차적 하자가 바로잡아 지고 피해자들이 위 ,
강도사건의 범인임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는 강제퇴거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고 보호조
치를 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5.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고 보호조치를 해제하
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48
다.
2003. 8. 21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윈회
위원장 김창국 위 원 박경서 위 원 유 현 위 원 유시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