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348000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시 수험번호, 성명 동시 공개에 따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4년 7월 23일

요지

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피진정인의 발표방식을 따르면, 해당 시험 응시자의 시험 응시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합격자의 성명을 바탕으로 특정인의 시험 당락 여부를 추지할 수 있고, 이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험에 불합격하였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점,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수험생 본인만 합격 여부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생각해볼 수 있는 점, 실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검정시험의 경우 수험번호만 공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하는 각종 시험과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의 경우 수험생 본인만 합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등 제3자가 특정인의 시험 당락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합격자 공개 방식을 변경하는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위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피진정인에게, ○○○○사 및 ○○○○사 시험 합격자 발표 시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관한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합격자 명단 공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

주문

피진정인에게, ○○○○사 및 ○○○○사 시험 합격자 발표 시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관한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합격자 명단 공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348000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시 수험번호, 성명 동시
공개에 따른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사 및 ○○○○사 시험 합격자 발표 시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관한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합격자 명단 공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사 시험을 주관하는 피진정인은 위 시험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
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여 진정인의 지인들로 하여금 진정인
이 2012.~2013. ○○○○사 시험에 연이어 불합격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사, ○○○○사 시험은 응시자와 합격자가 많아 동명이인이 있
을 수 있어 합격자 명단 발표 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고 있다.
이 때 실제 불합격 여부는 본인 이외에는 인식하기 어렵고, 대다수의 사람
들이 불합격자를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정인의 주장은 타당
성이 결여되어 있다.
시험 합격자 실명공고 논란은 사법시험, 외무고시 등 국가공무원 시험
과 공인회계사, 법무사, 전문의 등 여타 국가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의 경
우에도 해당되므로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현재 헌법재
판소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대한 위헌심판이
진행중이므로 이 결정에 따라 일관성이 유도될 것으로 보인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사 및 ○○○○사 시험을 ○○○○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면서, 위 시험의 1, 2차 합격자 명단을 ○○신문 광고란과 ○○○○
원 및 ○○○○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때 합격자의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고 있다. 진정인은 2012. 및 2013. ○○○○사 시험에 응시하였
으나 모두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하여 위 합격자 명단에 성명이 포함되지 않
았다.
나. 국가전문자격 시험 중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
우 위 ○○○○사 및 ○○○○사 시험의 사례와 같이 2014. 3. 14. 합격자
발표 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였으나, 이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검정시험의 경우 수험번호만 공개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 주관하는 의사 시험, 치과의사 시험, 한의사 시험의 경우 홈페이지에 성
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수험생 본인만 합격 여부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의 경우 2014. 4. 8. 홈페이지
에 주민등록번호와 응시번호를 입력하여 수험생 본인만 합격 여부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5. 판단
「헌법」제17조는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제
3조 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7항은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피진
정인의 발표방식을 따르면, 해당 시험 응시자의 시험 응시 사실을 알고 있

는 제3자가 합격자의 성명을 바탕으로 특정인의 시험 당락 여부를 추지할
수 있고, 이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험에 불합격하였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점,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수험생 본
인만 합격 여부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
양한 수단을 생각해볼 수 있는 점, 실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검정
시험의 경우 수험번호만 공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
험원이 주관하는 각종 시험과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의 경우 수험
생 본인만 합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등 제3자가
특정인의 시험 당락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합격자 공개 방식을 변경하는 추
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
면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위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
○○사 및 ○○○○사 시험 합격자 발표 시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관한 사
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합격자 명단 공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7. 23.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강 명 득

<별지>
관련규정
1.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법
제182조(○○○○사)
① ○○○○사가 되려는 자는 ○○○○○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
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86조(○○○○사)
① ○○○○사가 되려는 자는 ○○○○○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
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법 시행령
제101조(○○○○○장 업무의 위탁)
② ○○○○○장은 법 제194조 제4항에 따라 법 제182조 제1항 및 제
186조 제1항의 시험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2. 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4. ○○○감독업무시행세칙
제7-11조(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의 교부 등)
① ○○○장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내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사 및 ○
○○○사의 경우에는 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별지
제59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한다.

1. 진정요지
○○○○사 시험을 주관하는 피진정인은 위 시험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 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여 진정인의 지인들로 하여금 진정인 이 2012.~2013. ○○○○사 시험에 연이어 불합격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사, ○○○○사 시험은 응시자와 합격자가 많아 동명이인이 있 을 수 있어 합격자 명단 발표 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고 있다. 이 때 실제 불합격 여부는 본인 이외에는 인식하기 어렵고, 대다수의 사람 들이 불합격자를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정인의 주장은 타당 성이 결여되어 있다. 시험 합격자 실명공고 논란은 사법시험, 외무고시 등 국가공무원 시험 과 공인회계사, 법무사, 전문의 등 여타 국가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의 경 우에도 해당되므로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현재 헌법재 판소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대한 위헌심판이 진행중이므로 이 결정에 따라 일관성이 유도될 것으로 보인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사 및 ○○○○사 시험을 ○○○○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면서, 위 시험의 1, 2차 합격자 명단을 ○○신문 광고란과 ○○○○
원 및 ○○○○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때 합격자의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고 있다. 진정인은 2012. 및 2013. ○○○○사 시험에 응시하였 으나 모두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하여 위 합격자 명단에 성명이 포함되지 않 았다. 나. 국가전문자격 시험 중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 우 위 ○○○○사 및 ○○○○사 시험의 사례와 같이 2014. 3. 14. 합격자 발표 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였으나, 이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검정시험의 경우 수험번호만 공개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 주관하는 의사 시험, 치과의사 시험, 한의사 시험의 경우 홈페이지에 성 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수험생 본인만 합격 여부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의 경우 2014. 4. 8. 홈페이지 에 주민등록번호와 응시번호를 입력하여 수험생 본인만 합격 여부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5. 판단
「헌법」제17조는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제 3조 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7항은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피진 정인의 발표방식을 따르면, 해당 시험 응시자의 시험 응시 사실을 알고 있

는 제3자가 합격자의 성명을 바탕으로 특정인의 시험 당락 여부를 추지할 수 있고, 이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험에 불합격하였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점,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수험생 본 인만 합격 여부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 양한 수단을 생각해볼 수 있는 점, 실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검정 시험의 경우 수험번호만 공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 험원이 주관하는 각종 시험과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의 경우 수험 생 본인만 합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등 제3자가 특정인의 시험 당락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합격자 공개 방식을 변경하는 추 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 면서 수험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개하는 것은 위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
○○사 및 ○○○○사 시험 합격자 발표 시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관한 사 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합격자 명단 공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