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9정책0016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25일

요지

교육부장관에게, 학생이 임신·출산 시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함.

학생이 임신·출산을 하더라도 여성으로서 모성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으로 감당해야 하는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생으로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기관을 통한 학업지속 방안 외에도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