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434500
광주과학기술원의 직급에 따른 정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2년 3월 21일
요지
권고
직원 인사규정 개정할 것
직원 인사규정 개정할 것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1진정0434500 직급에 따른 정년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원총장
피진정인에게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직원인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직원들의 정년을 정함에 있어 책임급은 61세, 선임급 이하는
58세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므로 시정을 바란
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이어서 기관장
이 임의로 정년을 정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동종 또는 유사한
출연기관 대부분의 정년은 현재 ○○○○○○원과 동일하다.
향후 정부의 지침,유사 동종기관의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본 건에
대한 해 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계획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자료, 피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은 ○○○○○○원법 에 의해 199x. xx. xx. 설립된
법인으로,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원 직
원인사규정 제10조(정년)는 직원들의 정년에 관하여 책임급 직원은 61세,
선임급 이하 직원은 58세로 규정하고 있다.
나. . ○○○○○○원법 시행령 제18조(조직)는 “○○과기원의 조직에 관 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원 직원인사규정 의 개정 절차는 소관부서의 기안,기획위원회 심
의, 교무위원회 심의, 이사회 심의, 제정권자의 승인, 공포, 시행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다. 2011. 12. 29. 현재 ○○○○○○술원 현원 101명 중 책임급 현원은 14
명이다.
라. ○○○○○○원의 직급별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책임급은 "부서 총괄
을 요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며 선임급은 "부서 총괄 또는 실무를 요하는
업무", 원급은 "실무를 요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마. 우리 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달리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정책권고(2005. 3. 28.)하였고
이를 계기로 2008. 6. 13.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었으며, 2008. 12. 31.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직급에 상관없이 정년이 동일하게 적
용되고 있다. 또한 ○○○○안전공단 정년 차별사건(2007. 6. 11. 결정 06진
차521), ○○○○기술원 정년 차별사건(2009. 3. 30. 결정 08진차993), ○○○
○기술정보연구원 정년 차별사건(2010. 4. 19. 결정 09진차1636), ○○○○인
력 공단 정년 차별사건(2010. 5. 25. 결정 10진정0114200) 등 여러 진정사건
에서 직급별로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제도와 관행을 시정하도록 각 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5. 판단
「헌법」제11조(평등권)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
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평등권을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을 포함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진정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직원의 정년을 직급별로 달리 정한 것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
이 정년을 달리 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원 책임급 직원의 업
무와 선임급 이하 직원들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특정 직급 이
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거나 그 활용가치가 높아 장
기간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정년 때문에
승진 적체 및 조직의 비대화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조직의 신진대사는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이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진정인은 직원들의 정년을 직급별로 달리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피진정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임의로 직원들의 정년을 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원법
시행령 제18조(조직)에 제시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기관에서 직원인사규
정 을 개정 할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직원인사규정 제10조(정년)에 직원들의 정년을 규정
하면서 책임급은 61세, 선임급 이하는 58세로 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제2조 제3호의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1.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양 현 아
위 원 김 성 영
관련 법령
1. 헌법 제11조 (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
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
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
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
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
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
"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
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
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원 「직원인사규정」제10조(정년)
ⓛ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급 : 61세
2. 선임급 및 원급 : 58세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1진정0434500 직급에 따른 정년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원총장
피진정인에게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직원인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직원들의 정년을 정함에 있어 책임급은 61세, 선임급 이하는
58세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므로 시정을 바란
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이어서 기관장
이 임의로 정년을 정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동종 또는 유사한
출연기관 대부분의 정년은 현재 ○○○○○○원과 동일하다.
향후 정부의 지침,유사 동종기관의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본 건에
대한 해 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계획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자료, 피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은 ○○○○○○원법 에 의해 199x. xx. xx. 설립된
법인으로,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원 직
원인사규정 제10조(정년)는 직원들의 정년에 관하여 책임급 직원은 61세,
선임급 이하 직원은 58세로 규정하고 있다.
나. . ○○○○○○원법 시행령 제18조(조직)는 “○○과기원의 조직에 관 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원 직원인사규정 의 개정 절차는 소관부서의 기안,기획위원회 심
의, 교무위원회 심의, 이사회 심의, 제정권자의 승인, 공포, 시행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다. 2011. 12. 29. 현재 ○○○○○○술원 현원 101명 중 책임급 현원은 14
명이다.
라. ○○○○○○원의 직급별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책임급은 "부서 총괄
을 요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며 선임급은 "부서 총괄 또는 실무를 요하는
업무", 원급은 "실무를 요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마. 우리 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정년을 직급에 따라 달리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정책권고(2005. 3. 28.)하였고
이를 계기로 2008. 6. 13.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었으며, 2008. 12. 31.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직급에 상관없이 정년이 동일하게 적
용되고 있다. 또한 ○○○○안전공단 정년 차별사건(2007. 6. 11. 결정 06진
차521), ○○○○기술원 정년 차별사건(2009. 3. 30. 결정 08진차993), ○○○
○기술정보연구원 정년 차별사건(2010. 4. 19. 결정 09진차1636), ○○○○인
력 공단 정년 차별사건(2010. 5. 25. 결정 10진정0114200) 등 여러 진정사건
에서 직급별로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제도와 관행을 시정하도록 각 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5. 판단
「헌법」제11조(평등권)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
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평등권을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을 포함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
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진정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직원의 정년을 직급별로 달리 정한 것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
이 정년을 달리 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원 책임급 직원의 업
무와 선임급 이하 직원들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특정 직급 이
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거나 그 활용가치가 높아 장
기간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정년 때문에
승진 적체 및 조직의 비대화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조직의 신진대사는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이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진정인은 직원들의 정년을 직급별로 달리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피진정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임의로 직원들의 정년을 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원법
시행령 제18조(조직)에 제시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기관에서 직원인사규
정 을 개정 할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직원인사규정 제10조(정년)에 직원들의 정년을 규정
하면서 책임급은 61세, 선임급 이하는 58세로 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제2조 제3호의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1.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양 현 아
위 원 김 성 영
관련 법령
1. 헌법 제11조 (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
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
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
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
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
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
"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
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
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원 「직원인사규정」제10조(정년)
ⓛ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급 : 61세
2. 선임급 및 원급 : 58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