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6진인0000236
인격권 침해(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06년 3월 27일
요지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 ○○○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행형법 제1조의3은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호근무준칙(법무부훈령 제515호) 제4조 제1호는 수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2호는 감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엄정하고 공평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형법 제1조의3은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호근무준칙(법무부훈령 제515호) 제4조 제1호는 수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2호는 감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엄정하고 공평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 해 구 제 위 원 회
결 정
사 건 인격권 침해 (06진인236)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도소 보건의료과 의무관 ○○○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 ○○○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6. 1. 20. 15:40분경 의무과에서 진료를 받는 중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증상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임마,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약 먹을 필요도 없어, 그냥 가” 등을 들어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 진료시 진정인이 앉자마자 시비조로 “공무원 맞아요”하기에
묵묵부답하면서 진정인에게 “어디가 아파서 왔어”라고 묻자, 진정인이 “경
어 쓰세요” 하면서 시비조로 말을 하기에 피진정인이 “내가 박○○이 보다
18살이 더 많아,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이 녀석”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반말은 하였으나 욕설은 하지 않았다.
다. 수용자 최○○
진정인이 진료 중 처방내용에 대해 피진정인에게 묻자 피진정인이
“임마, 그럼 정보공개 청구해”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진정인이 왜 욕을 하
냐고 하니까 피진정인은 “이 새끼야, 너는 애비도 없냐” 며 욕을 하면서 자
리를 박차고 나갔다.
라. 수용자 문○○
피진정인은 권위의식이 많아 평소 “들어가, 내가 안 된다면 안돼”,
내가 나이가 많으니 말 놔도 돼“ 등의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은 2006. 1. 20. 진료 중 진정인이
궁금해 하는 처방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며, 반말을 하면서 진
정인과 언쟁이 시작되면서, 피진정인이 “약을 먹을 필요 없어, 그냥 가” 라
고 하는 등으로 피진정인이 진정내용과 같이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반말
등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나. 행형법 제1조의3은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호근무준칙(법무부훈령 제
515호) 제4조 제1호는 수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2호는 감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엄정하고
공평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수용자의 질병치료를 담당하는 의무관으로서 반말을 사용하는 등 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규정한 행형법 및 계
호근무준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위 원 장 최 영 애
위 원 이 해 학
위 원 정 인 섭
위 정본임
2006. 3. 29.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송 초 아(인)
침 해 구 제 위 원 회
결 정
사 건 인격권 침해 (06진인236)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도소 보건의료과 의무관 ○○○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 ○○○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6. 1. 20. 15:40분경 의무과에서 진료를 받는 중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증상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임마,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약 먹을 필요도 없어, 그냥 가” 등을 들어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 진료시 진정인이 앉자마자 시비조로 “공무원 맞아요”하기에
묵묵부답하면서 진정인에게 “어디가 아파서 왔어”라고 묻자, 진정인이 “경
어 쓰세요” 하면서 시비조로 말을 하기에 피진정인이 “내가 박○○이 보다
18살이 더 많아,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이 녀석”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반말은 하였으나 욕설은 하지 않았다.
다. 수용자 최○○
진정인이 진료 중 처방내용에 대해 피진정인에게 묻자 피진정인이
“임마, 그럼 정보공개 청구해”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진정인이 왜 욕을 하
냐고 하니까 피진정인은 “이 새끼야, 너는 애비도 없냐” 며 욕을 하면서 자
리를 박차고 나갔다.
라. 수용자 문○○
피진정인은 권위의식이 많아 평소 “들어가, 내가 안 된다면 안돼”,
내가 나이가 많으니 말 놔도 돼“ 등의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은 2006. 1. 20. 진료 중 진정인이
궁금해 하는 처방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며, 반말을 하면서 진
정인과 언쟁이 시작되면서, 피진정인이 “약을 먹을 필요 없어, 그냥 가” 라
고 하는 등으로 피진정인이 진정내용과 같이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반말
등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나. 행형법 제1조의3은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호근무준칙(법무부훈령 제
515호) 제4조 제1호는 수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2호는 감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엄정하고
공평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수용자의 질병치료를 담당하는 의무관으로서 반말을 사용하는 등 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규정한 행형법 및 계
호근무준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위 원 장 최 영 애
위 원 이 해 학
위 원 정 인 섭
위 정본임
2006. 3. 29.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송 초 아(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