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7진차138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동일 회사 근속자 및 고령자 우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07년 4월 30일
요지
가.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동일 택시회사 장기근속을 우선순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개인택시 면허규정을 개정하되, 동 규정을 신뢰하여 동일회사에 장기간 근속한 운전자의 기대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을 권고함. 나.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 연장자를 우대하고 있는 개인택시 면허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가. 피진정인이 「OO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정」(이하 “면허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면서 동일 택시회사 5년 이상 근속 경력을 우선순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동일 택시회사에 근속하지 못한 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나. 피진정인이 면허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면서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연장자를 우대하는 것은 연소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가. 피진정인이 「OO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정」(이하 “면허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면서 동일 택시회사 5년 이상 근속 경력을 우선순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동일 택시회사에 근속하지 못한 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나. 피진정인이 면허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면서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연장자를 우대하는 것은 연소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동일 택시회사 장기근속을 우 선순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정」
[별표 1]을 개정하되, 동 규정을 신뢰하여 동일회사에 장기간 근속한 운전자의 기대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 연장자를 우대하고 있는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정」제6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표 1]을 개정하되, 동 규정을 신뢰하여 동일회사에 장기간 근속한 운전자의 기대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 연장자를 우대하고 있는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정」제6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138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동일 회사 근속자 우대 등
진 정 인 최○○
피진정인 ○○시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동일 택시회사 장기근속을 우
선순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정」
[별표 1]을 개정하되, 동 규정을 신뢰하여 동일회사에 장기간 근속한
운전자의 기대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 연장자를 우대하고 있는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정」제6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
가. 피진정인이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정」(이하 “면허규
정”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면서 동일 택시회사 5년
이상 근속 경력을 우선순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동일 택시회사에 근속
하지 못한 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나. 피진정인이 면허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면서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연장자를 우대하는 것은 연소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동일 택시회사 근속 규정은 운수종사자들의 소속 회사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하고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며 사업주간 마찰을 방지하여
승객 서비스의 질을 고양하고 택시회사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동 규정은 개인택시 면허라는 행정행위의 성격상 행정관청에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제한이다.
2) 연장자 우선 규정은 동일 순위에서 경합 발생시 국가유공자, 장애
인, 여성운전자 및 연장자에게 순차적으로 우선권을 줌으로써 사회소외
계층과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 : 동일 회사 경력자 우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의 면허기준으로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 등을 예시하면서 건
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을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는 차종간 국내 운전 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거주기간, 관할 관청에 위임하는 사항 등 개인택시면
허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할 관청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는 2년 이내의 당해 지역 거주 기간, 면허발급 요건 또는 우선순위, 기
타 관할 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위와 같은 위임 규
정에 따라 ○○시는 면허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면허규정
제5조에 따른 [별표1] "개인택시면허발급 분류별 우선순위"에 의하면 택
시 운전 경력자는 개인택시 면허의 85%를 배정받으며, 택시의 1순위
및 2순위는 ○○시 관내 동일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이어야
하고, 3순위는 ○○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또는 동일 택시회
사에서 3년 이상 근속 중인 자이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
한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동일 택시회사 장기근속 적
용에 있어 퇴직 후 다음날 동일 회사 재취업되어 근무 기간이 계속 연
결될 때에는 근속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한 현황은 아래 <표 1>와 같으
며, 피진정인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한 자는 총 67명으로 이들 모두
1순위에 해당하는 자이다.
4
<표 1> 개인택시 면허 발급현황
(단위 : 명)
년도
순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신청 발급 신청 발급 신청 발급 신청 발급
1순위 52 25 61 27 38 15 151 67
2순위 - - 2 - - - 2 -
3순위 - - - - - - - -
계 52 25 63 27 38 15 153 67
나. 진정요지 "나"항 : 연장자 우대 관련
면허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는 "[별표1]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
합이 있을 때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운전자, 연장자 순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장자 우선 기준이 적용된 면허발
급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이 총 3명이었다.
<표 2> 연장자 관련 면허발급 현황
구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개인택시 면허 25명 27명 15명
연장자 우선 조항
적용자
- 2명 1명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 동일 회사 경력자 우대 관련
피진정인이 면허규정을 통해 동일회사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고 있
는 것이 이러한 근속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택시운전 경력자에 대
5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령상의 면허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 관할 관청으로
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인지 여부, 택시운송사업 수행에 필
요한 본질적인 직업자격인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관할 관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거하여 면허 발급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교통 행정
여건, 지역 내 운송 서비스 종사 인력의 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
로자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유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택시 등 운전에 종사하는 자들이 개인택시 면허 취
득을 최우선으로 희망하고 있어서 동일 택시회사 장기 근속 기준을 취
득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
로 퇴사 또는 이직하게 될 상황에서도 쉽사리 퇴직 또는 이직하지 못
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 면허규정은 동일회사의 인정범위를 면허발급
신청 당시의 근무회사로 한정하고 있어서 장기근속자가 동일회사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 또는 이직한
경우라도 동일회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택시 운송 서비스
종사자의 핵심 업무는 고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정확히
운송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6조제1항제3
호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무사고의 운전 경력자를 예정하여 면허 기준
을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기 무사고 운전자라 하더라도
동일회사 5년 이상 근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 개인택시 면허
를 발급받을 수 없고, 이는 ○○시 교통 행정 및 교통 환경의 특수한
사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일회사 근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택시
운전자의 개인택시 면허 취득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동일회사에 장기 근속 중인 자를 우
6
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관할 관청의 면허 발급에 관한 재
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동일회사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으며(03진기112, 03진기698, 04진기
155, 04진기392, 06진차314 등), 이 사건에 있어 그와 다르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면허규정을 신뢰하여
동일회사에 장기 근속해온 근로자와의 형평성 고려 및 이들의 신뢰이
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규정의 시행시 경과규정을 두는 등 적절한 조
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 연장자 우대 관련
이 사건에 있어 피진정인이 면허규정에 연장자 우선 규정을 둠으
로써 연소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였는지를 살펴보건대,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2조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
지하고 있고,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연장자 우대 조치는 비록 고령자 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렵고 고용불안에 직면해있는 고령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기다리는 운전자들의 숫자에
비해 실제로 발급되는 면허 수가 적다 보니 우선 순위에서 여러 조건
이 경합하는 경우 연령에 의해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
연령의 기준은 하루 또는 이틀의 차이에 불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연장자 우대 조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의
7
경우와 달리 위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
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으며, 고령자 보호조치의 성격을 갖는다기 보
다는 오히려 면허 발급 당시의 개인택시 면허의 수요·공급에 의존하
는 불확정적인 상대적 연장자가 우대받는 결과만을 초래한다고 할 것
이다. 그렇다면 상대적 연장자가 상대적 연소자보다 택시운송 업무에
더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없는 한 이
사건의 연장자 우대 조치를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07. 4. 30.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8
[별지] 관련 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05. 3. 31. 법률 제7474호
제6조(면허 등의 기준)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ㆍ부유차고면적ㆍ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ㆍ교통사고
유무ㆍ거주지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5. 8. 5. 대통령령 제18996호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6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제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할관청)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
는 이 규칙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장하는 경우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주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제1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⑦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
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정
개정 2006. 9. 27. 훈령 제202호
제5조(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배정비율)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배정비율은 별
표 1과 같고, 면허신청 공고문에 우선순위의 내용을 게재한다.
【별표 1】개인택시면허발급 분류별 우선순위
분류 우 선 순 위
배정
비율
비고
택시
1순위 : 택시를 11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관내 동일
택시 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중이며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 : 택시를 11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동일
택시 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 자
3순위 :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택시
회사에 10년이상 또는 동일 택시회사에서 3년이상 근속중
인 자
85%
시내
버스
1순위 : 시내버스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업체에서 10년이상 근속중인 자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 : 시내버스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업체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 자
3순위 : 시내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시 관내
업체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 자.
9%
기타
1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
○시 관내업체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 자
2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
○시 관내업체에서 3년이상 근속중인 자
3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
○시 관내업체에서 3년이상 근속중인 자 또는 관용차량 및
군용차량을 2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퇴직한 자(관용차
량이라 함은 ○○시 소재 관공서 또는 군부대를 말한다)
6%
※ 배정비율 적용 방법
1. 분류별상 시내버스, 기타 등의 대상자가 없을 시 해당 산정대수를 택시에 포함한다.
2. 분류별상 해당대수는 당해연도 면허 총 대수에서 분류별 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
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한다.
3. 사사오입으로 인한 절사된 비율은 택시분류에 포함한다.
제6조(운전경력 및 우선순위 적용기준) ①개인택시면허 운전경력 및 우선순
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생략 2. 별표 1 동일우선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운전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진정요지
2 가. 피진정인이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정」(이하 “면허규 정”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면서 동일 택시회사 5년 이상 근속 경력을 우선순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동일 택시회사에 근속 하지 못한 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나. 피진정인이 면허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면서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연장자를 우대하는 것은 연소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동일 택시회사 근속 규정은 운수종사자들의 소속 회사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하고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며 사업주간 마찰을 방지하여 승객 서비스의 질을 고양하고 택시회사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동 규정은 개인택시 면허라는 행정행위의 성격상 행정관청에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제한이다. 2) 연장자 우선 규정은 동일 순위에서 경합 발생시 국가유공자, 장애 인, 여성운전자 및 연장자에게 순차적으로 우선권을 줌으로써 사회소외 계층과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 : 동일 회사 경력자 우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의 면허기준으로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 등을 예시하면서 건 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을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는 차종간 국내 운전 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거주기간, 관할 관청에 위임하는 사항 등 개인택시면 허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할 관청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는 2년 이내의 당해 지역 거주 기간, 면허발급 요건 또는 우선순위, 기 타 관할 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위와 같은 위임 규 정에 따라 ○○시는 면허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면허규정 제5조에 따른 [별표1] "개인택시면허발급 분류별 우선순위"에 의하면 택 시 운전 경력자는 개인택시 면허의 85%를 배정받으며, 택시의 1순위 및 2순위는 ○○시 관내 동일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이어야 하고, 3순위는 ○○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또는 동일 택시회 사에서 3년 이상 근속 중인 자이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 한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동일 택시회사 장기근속 적 용에 있어 퇴직 후 다음날 동일 회사 재취업되어 근무 기간이 계속 연 결될 때에는 근속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한 현황은 아래 <표 1>와 같으 며, 피진정인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한 자는 총 67명으로 이들 모두 1순위에 해당하는 자이다.
4
<표 1> 개인택시 면허 발급현황 (단위 : 명) 년도 순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신청 발급 신청 발급 신청 발급 신청 발급 1순위 52 25 61 27 38 15 151 67 2순위 - - 2 - - - 2 -
3순위 - - - - - - - -
계 52 25 63 27 38 15 153 67 나. 진정요지 "나"항 : 연장자 우대 관련 면허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는 "[별표1]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 합이 있을 때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운전자, 연장자 순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장자 우선 기준이 적용된 면허발 급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이 총 3명이었다.
<표 2> 연장자 관련 면허발급 현황 구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개인택시 면허 25명 27명 15명 연장자 우선 조항 적용자
- 2명 1명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 동일 회사 경력자 우대 관련 피진정인이 면허규정을 통해 동일회사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고 있 는 것이 이러한 근속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택시운전 경력자에 대
5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령상의 면허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 관할 관청으로 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인지 여부, 택시운송사업 수행에 필 요한 본질적인 직업자격인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관할 관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거하여 면허 발급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교통 행정 여건, 지역 내 운송 서비스 종사 인력의 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 로자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유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택시 등 운전에 종사하는 자들이 개인택시 면허 취 득을 최우선으로 희망하고 있어서 동일 택시회사 장기 근속 기준을 취 득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 로 퇴사 또는 이직하게 될 상황에서도 쉽사리 퇴직 또는 이직하지 못 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 면허규정은 동일회사의 인정범위를 면허발급 신청 당시의 근무회사로 한정하고 있어서 장기근속자가 동일회사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 또는 이직한 경우라도 동일회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택시 운송 서비스 종사자의 핵심 업무는 고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정확히 운송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6조제1항제3 호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무사고의 운전 경력자를 예정하여 면허 기준 을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기 무사고 운전자라 하더라도 동일회사 5년 이상 근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 개인택시 면허 를 발급받을 수 없고, 이는 ○○시 교통 행정 및 교통 환경의 특수한 사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일회사 근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택시 운전자의 개인택시 면허 취득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동일회사에 장기 근속 중인 자를 우
6 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관할 관청의 면허 발급에 관한 재 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동일회사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으며(03진기112, 03진기698, 04진기 155, 04진기392, 06진차314 등), 이 사건에 있어 그와 다르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면허규정을 신뢰하여 동일회사에 장기 근속해온 근로자와의 형평성 고려 및 이들의 신뢰이 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규정의 시행시 경과규정을 두는 등 적절한 조 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 연장자 우대 관련 이 사건에 있어 피진정인이 면허규정에 연장자 우선 규정을 둠으 로써 연소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였는지를 살펴보건대,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2조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 지하고 있고,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연장자 우대 조치는 비록 고령자 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렵고 고용불안에 직면해있는 고령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기다리는 운전자들의 숫자에 비해 실제로 발급되는 면허 수가 적다 보니 우선 순위에서 여러 조건 이 경합하는 경우 연령에 의해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 연령의 기준은 하루 또는 이틀의 차이에 불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연장자 우대 조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의
7 경우와 달리 위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 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으며, 고령자 보호조치의 성격을 갖는다기 보 다는 오히려 면허 발급 당시의 개인택시 면허의 수요.공급에 의존하 는 불확정적인 상대적 연장자가 우대받는 결과만을 초래한다고 할 것 이다. 그렇다면 상대적 연장자가 상대적 연소자보다 택시운송 업무에 더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없는 한 이 사건의 연장자 우대 조치를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7진차138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동일 회사 근속자 우대 등
진 정 인 최○○
피진정인 ○○시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동일 택시회사 장기근속을 우
선순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정」
[별표 1]을 개정하되, 동 규정을 신뢰하여 동일회사에 장기간 근속한
운전자의 기대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 연장자를 우대하고 있는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정」제6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
가. 피진정인이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정」(이하 “면허규
정”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면서 동일 택시회사 5년
이상 근속 경력을 우선순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동일 택시회사에 근속
하지 못한 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나. 피진정인이 면허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면서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연장자를 우대하는 것은 연소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동일 택시회사 근속 규정은 운수종사자들의 소속 회사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하고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며 사업주간 마찰을 방지하여
승객 서비스의 질을 고양하고 택시회사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동 규정은 개인택시 면허라는 행정행위의 성격상 행정관청에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제한이다.
2) 연장자 우선 규정은 동일 순위에서 경합 발생시 국가유공자, 장애
인, 여성운전자 및 연장자에게 순차적으로 우선권을 줌으로써 사회소외
계층과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 : 동일 회사 경력자 우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의 면허기준으로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 등을 예시하면서 건
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을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는 차종간 국내 운전 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거주기간, 관할 관청에 위임하는 사항 등 개인택시면
허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할 관청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는 2년 이내의 당해 지역 거주 기간, 면허발급 요건 또는 우선순위, 기
타 관할 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위와 같은 위임 규
정에 따라 ○○시는 면허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면허규정
제5조에 따른 [별표1] "개인택시면허발급 분류별 우선순위"에 의하면 택
시 운전 경력자는 개인택시 면허의 85%를 배정받으며, 택시의 1순위
및 2순위는 ○○시 관내 동일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이어야
하고, 3순위는 ○○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또는 동일 택시회
사에서 3년 이상 근속 중인 자이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
한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동일 택시회사 장기근속 적
용에 있어 퇴직 후 다음날 동일 회사 재취업되어 근무 기간이 계속 연
결될 때에는 근속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한 현황은 아래 <표 1>와 같으
며, 피진정인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한 자는 총 67명으로 이들 모두
1순위에 해당하는 자이다.
4
<표 1> 개인택시 면허 발급현황
(단위 : 명)
년도
순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신청 발급 신청 발급 신청 발급 신청 발급
1순위 52 25 61 27 38 15 151 67
2순위 - - 2 - - - 2 -
3순위 - - - - - - - -
계 52 25 63 27 38 15 153 67
나. 진정요지 "나"항 : 연장자 우대 관련
면허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는 "[별표1]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
합이 있을 때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운전자, 연장자 순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장자 우선 기준이 적용된 면허발
급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이 총 3명이었다.
<표 2> 연장자 관련 면허발급 현황
구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개인택시 면허 25명 27명 15명
연장자 우선 조항
적용자
- 2명 1명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 동일 회사 경력자 우대 관련
피진정인이 면허규정을 통해 동일회사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고 있
는 것이 이러한 근속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택시운전 경력자에 대
5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령상의 면허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 관할 관청으로
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인지 여부, 택시운송사업 수행에 필
요한 본질적인 직업자격인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관할 관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거하여 면허 발급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교통 행정
여건, 지역 내 운송 서비스 종사 인력의 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
로자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유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택시 등 운전에 종사하는 자들이 개인택시 면허 취
득을 최우선으로 희망하고 있어서 동일 택시회사 장기 근속 기준을 취
득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
로 퇴사 또는 이직하게 될 상황에서도 쉽사리 퇴직 또는 이직하지 못
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 면허규정은 동일회사의 인정범위를 면허발급
신청 당시의 근무회사로 한정하고 있어서 장기근속자가 동일회사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 또는 이직한
경우라도 동일회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택시 운송 서비스
종사자의 핵심 업무는 고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정확히
운송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6조제1항제3
호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무사고의 운전 경력자를 예정하여 면허 기준
을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기 무사고 운전자라 하더라도
동일회사 5년 이상 근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 개인택시 면허
를 발급받을 수 없고, 이는 ○○시 교통 행정 및 교통 환경의 특수한
사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일회사 근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택시
운전자의 개인택시 면허 취득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동일회사에 장기 근속 중인 자를 우
6
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관할 관청의 면허 발급에 관한 재
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동일회사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으며(03진기112, 03진기698, 04진기
155, 04진기392, 06진차314 등), 이 사건에 있어 그와 다르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면허규정을 신뢰하여
동일회사에 장기 근속해온 근로자와의 형평성 고려 및 이들의 신뢰이
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규정의 시행시 경과규정을 두는 등 적절한 조
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 연장자 우대 관련
이 사건에 있어 피진정인이 면허규정에 연장자 우선 규정을 둠으
로써 연소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였는지를 살펴보건대,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2조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
지하고 있고,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연장자 우대 조치는 비록 고령자 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렵고 고용불안에 직면해있는 고령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기다리는 운전자들의 숫자에
비해 실제로 발급되는 면허 수가 적다 보니 우선 순위에서 여러 조건
이 경합하는 경우 연령에 의해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
연령의 기준은 하루 또는 이틀의 차이에 불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연장자 우대 조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의
7
경우와 달리 위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
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으며, 고령자 보호조치의 성격을 갖는다기 보
다는 오히려 면허 발급 당시의 개인택시 면허의 수요·공급에 의존하
는 불확정적인 상대적 연장자가 우대받는 결과만을 초래한다고 할 것
이다. 그렇다면 상대적 연장자가 상대적 연소자보다 택시운송 업무에
더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없는 한 이
사건의 연장자 우대 조치를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07. 4. 30.
위 원 장 김 호 준
위 원 신 혜 수
위 원 윤 기 원
8
[별지] 관련 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05. 3. 31. 법률 제7474호
제6조(면허 등의 기준)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의 면허기준대수ㆍ부유차고면적ㆍ부대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전경력ㆍ교통사고
유무ㆍ거주지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5. 8. 5. 대통령령 제18996호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6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제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할관청)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
는 이 규칙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장하는 경우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주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제1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⑦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
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정
개정 2006. 9. 27. 훈령 제202호
제5조(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배정비율)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배정비율은 별
표 1과 같고, 면허신청 공고문에 우선순위의 내용을 게재한다.
【별표 1】개인택시면허발급 분류별 우선순위
분류 우 선 순 위
배정
비율
비고
택시
1순위 : 택시를 11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관내 동일
택시 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중이며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 : 택시를 11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동일
택시 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 자
3순위 :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택시
회사에 10년이상 또는 동일 택시회사에서 3년이상 근속중
인 자
85%
시내
버스
1순위 : 시내버스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업체에서 10년이상 근속중인 자로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
2순위 : 시내버스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시 관내
업체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 자
3순위 : 시내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시 관내
업체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 자.
9%
기타
1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
○시 관내업체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 자
2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
○시 관내업체에서 3년이상 근속중인 자
3순위 : 기타 사업용자동차를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
○시 관내업체에서 3년이상 근속중인 자 또는 관용차량 및
군용차량을 2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퇴직한 자(관용차
량이라 함은 ○○시 소재 관공서 또는 군부대를 말한다)
6%
※ 배정비율 적용 방법
1. 분류별상 시내버스, 기타 등의 대상자가 없을 시 해당 산정대수를 택시에 포함한다.
2. 분류별상 해당대수는 당해연도 면허 총 대수에서 분류별 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
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한다.
3. 사사오입으로 인한 절사된 비율은 택시분류에 포함한다.
제6조(운전경력 및 우선순위 적용기준) ①개인택시면허 운전경력 및 우선순
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생략 2. 별표 1 동일우선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운전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진정요지
2 가. 피진정인이 「○○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정」(이하 “면허규 정”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면서 동일 택시회사 5년 이상 근속 경력을 우선순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동일 택시회사에 근속 하지 못한 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나. 피진정인이 면허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면서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연장자를 우대하는 것은 연소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동일 택시회사 근속 규정은 운수종사자들의 소속 회사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하고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며 사업주간 마찰을 방지하여 승객 서비스의 질을 고양하고 택시회사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동 규정은 개인택시 면허라는 행정행위의 성격상 행정관청에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제한이다. 2) 연장자 우선 규정은 동일 순위에서 경합 발생시 국가유공자, 장애 인, 여성운전자 및 연장자에게 순차적으로 우선권을 줌으로써 사회소외 계층과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공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가"항 : 동일 회사 경력자 우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의 면허기준으로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 등을 예시하면서 건 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을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는 차종간 국내 운전 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거주기간, 관할 관청에 위임하는 사항 등 개인택시면 허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할 관청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는 2년 이내의 당해 지역 거주 기간, 면허발급 요건 또는 우선순위, 기 타 관할 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위와 같은 위임 규 정에 따라 ○○시는 면허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면허규정 제5조에 따른 [별표1] "개인택시면허발급 분류별 우선순위"에 의하면 택 시 운전 경력자는 개인택시 면허의 85%를 배정받으며, 택시의 1순위 및 2순위는 ○○시 관내 동일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이어야 하고, 3순위는 ○○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또는 동일 택시회 사에서 3년 이상 근속 중인 자이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 한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동일 택시회사 장기근속 적 용에 있어 퇴직 후 다음날 동일 회사 재취업되어 근무 기간이 계속 연 결될 때에는 근속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한 현황은 아래 <표 1>와 같으 며, 피진정인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한 자는 총 67명으로 이들 모두 1순위에 해당하는 자이다.
4
<표 1> 개인택시 면허 발급현황 (단위 : 명) 년도 순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신청 발급 신청 발급 신청 발급 신청 발급 1순위 52 25 61 27 38 15 151 67 2순위 - - 2 - - - 2 -
3순위 - - - - - - - -
계 52 25 63 27 38 15 153 67 나. 진정요지 "나"항 : 연장자 우대 관련 면허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는 "[별표1]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 합이 있을 때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운전자, 연장자 순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장자 우선 기준이 적용된 면허발 급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이 총 3명이었다.
<표 2> 연장자 관련 면허발급 현황 구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개인택시 면허 25명 27명 15명 연장자 우선 조항 적용자
- 2명 1명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 동일 회사 경력자 우대 관련 피진정인이 면허규정을 통해 동일회사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고 있 는 것이 이러한 근속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택시운전 경력자에 대
5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령상의 면허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 관할 관청으로 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인지 여부, 택시운송사업 수행에 필 요한 본질적인 직업자격인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는 관할 관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거하여 면허 발급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교통 행정 여건, 지역 내 운송 서비스 종사 인력의 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 로자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유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택시 등 운전에 종사하는 자들이 개인택시 면허 취 득을 최우선으로 희망하고 있어서 동일 택시회사 장기 근속 기준을 취 득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 로 퇴사 또는 이직하게 될 상황에서도 쉽사리 퇴직 또는 이직하지 못 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 면허규정은 동일회사의 인정범위를 면허발급 신청 당시의 근무회사로 한정하고 있어서 장기근속자가 동일회사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 또는 이직한 경우라도 동일회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택시 운송 서비스 종사자의 핵심 업무는 고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정확히 운송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6조제1항제3 호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무사고의 운전 경력자를 예정하여 면허 기준 을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기 무사고 운전자라 하더라도 동일회사 5년 이상 근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 개인택시 면허 를 발급받을 수 없고, 이는 ○○시 교통 행정 및 교통 환경의 특수한 사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일회사 근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택시 운전자의 개인택시 면허 취득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동일회사에 장기 근속 중인 자를 우
6 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관할 관청의 면허 발급에 관한 재 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동일회사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으며(03진기112, 03진기698, 04진기 155, 04진기392, 06진차314 등), 이 사건에 있어 그와 다르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면허규정을 신뢰하여 동일회사에 장기 근속해온 근로자와의 형평성 고려 및 이들의 신뢰이 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규정의 시행시 경과규정을 두는 등 적절한 조 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 연장자 우대 관련 이 사건에 있어 피진정인이 면허규정에 연장자 우선 규정을 둠으 로써 연소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였는지를 살펴보건대,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2조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 지하고 있고,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연장자 우대 조치는 비록 고령자 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렵고 고용불안에 직면해있는 고령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기다리는 운전자들의 숫자에 비해 실제로 발급되는 면허 수가 적다 보니 우선 순위에서 여러 조건 이 경합하는 경우 연령에 의해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 연령의 기준은 하루 또는 이틀의 차이에 불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연장자 우대 조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의
7 경우와 달리 위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 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으며, 고령자 보호조치의 성격을 갖는다기 보 다는 오히려 면허 발급 당시의 개인택시 면허의 수요.공급에 의존하 는 불확정적인 상대적 연장자가 우대받는 결과만을 초래한다고 할 것 이다. 그렇다면 상대적 연장자가 상대적 연소자보다 택시운송 업무에 더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없는 한 이 사건의 연장자 우대 조치를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 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