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06진인0002175
강압수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7년 7월 9일
요지
1. 000지방000장에게 진정요지 제나.항, 제라.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000, 같은 000, 같은 000에게 각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그 외 다른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피진정인의 압수수색은 000 관련교사들과 000 000지부 관련자의 절차참여를 위한 통지를 하지 않아 이들의 절차참여권을 침해하고 적법한 압수목록교부를 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000 관련교사들 및 000 000지부 관계자의 신체의 자유(사법절차적 기본권)를 침해하였다.
피진정인의 압수수색은 000 관련교사들과 000 000지부 관련자의 절차참여를 위한 통지를 하지 않아 이들의 절차참여권을 침해하고 적법한 압수목록교부를 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000 관련교사들 및 000 000지부 관계자의 신체의 자유(사법절차적 기본권)를 침해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