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8정책0030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5일
이유
경범죄 처벌법 신설 법률안 검토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 000 ☎ 000-0000)
개정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사 유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
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 4. (생략)
5.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
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
동이나 성적 요구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
끼게 한 사람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
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의 형으로 처벌한다
1. ~ 2. (생략)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
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의 형으로 처벌한다.
1. ∼ 4.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
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의 형으로 처벌한다
1. ~ 2. (생략)
3.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
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성
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 <신설>
- 야간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공포는 매우
크다고 보이므로 성희롱의 처벌을
현행 경범죄 최대 금액인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신설하고, 성희롱 발생 시간과 장
소,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 영장에 의한 체포, 구속, 현행범
인의 체포 요건은 50만원의 벌금
액수를 기준으로 나뉘는바, 성희
롱이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 가담
인원에 따라 그 피해정도의 차이
는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에 의한 효과적
범죄의 제지와 검거라는 측면에서
현행범체포 요건이 일반범죄와 동
일할 수 있도록 벌금 60만원 이하
로 신설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 000 ☎ 000-0000)
개정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사 유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
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 4. (생략)
5.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
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
동이나 성적 요구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
끼게 한 사람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
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의 형으로 처벌한다
1. ~ 2. (생략)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
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의 형으로 처벌한다.
1. ∼ 4.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
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의 형으로 처벌한다
1. ~ 2. (생략)
3.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
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성
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 <신설>
- 야간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공포는 매우
크다고 보이므로 성희롱의 처벌을
현행 경범죄 최대 금액인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신설하고, 성희롱 발생 시간과 장
소,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 영장에 의한 체포, 구속, 현행범
인의 체포 요건은 50만원의 벌금
액수를 기준으로 나뉘는바, 성희
롱이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 가담
인원에 따라 그 피해정도의 차이
는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에 의한 효과적
범죄의 제지와 검거라는 측면에서
현행범체포 요건이 일반범죄와 동
일할 수 있도록 벌금 60만원 이하
로 신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