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정책0023

유도선수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0년 12월 10일

요지

스포츠윤리센터가 유도종목 등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 유도 종목의 특성을 반영해 특화형 스포츠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사한 종목별로 그 특성이 반영된 스포츠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할 것 훈련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의 부적절한 훈련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목 특성을 반영한 훈련지침을 마련하여, 지도자와 선수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ㅇ실태조사 결과, 투기종목인 유도는 훈련 중 기술을 빙자하여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고, 혼성 훈련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불편한 신체접촉 행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조치가 필요함

ㅇ현재 종목 특성이 반영된 스포츠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으로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종목 특화형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폭력 및 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당사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 상황 발생 시의 대처능력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도 선수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스포츠윤리센터가 유도종목 등 체육계 인권침 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합 니다. 2.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에게, 유도 종목의 특성을 반영해 특화형 스포츠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사한 종목별로 그 특성이 반영 된 스포츠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3. 대한유도회장에게, 훈련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의 부적절한 훈련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목 특성을 반 영한 훈련지침을 마련하여, 지도자와 선수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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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유도 선수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도 선수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스포츠윤리센터가 유도종목 등 체육계 인권침
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합
니다.
2.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에게, 유도 종목의 특성을 반영해 특화형 스포츠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사한 종목별로 그 특성이 반영
된 스포츠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3. 대한유도회장에게, 훈련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의
부적절한 훈련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목 특성을 반
영한 훈련지침을 마련하여, 지도자와 선수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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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Ⅰ. 권고의 배경
유도는 각종 국제 경기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으로 인해 국민의 관심과 선
호도가 높은 종목이며 이에 따라 경기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지도자와 선
수의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도는 빙상과 더불어 성폭력 피해 폭로가 제기된 대표적
운동 종목의 하나이고, 특히 신체 접촉이 잦은 투기 종목이라는 점에서 조
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에 유도 선수의 인
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
색하고자 "유도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투기 종목인 유도는 훈련 또는 경기 중 기술을 빙자하여 상대방
에게 폭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며, 실제로 유도 선수들
은 훈련 장소에서 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르기 기술 훈련 중 선수들이 기절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고, 혼성 굳히기
훈련 등에 따라 발생 가능한 불편한 신체접촉(가슴 등의 민감한 신체 접촉)
행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훈련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폭력 및 성폭력 등의 피해 상황 발생 시 선수의 적절한 대처
가 부족하고, 대한유도회에서 주관하는 심판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강습

회의 교육 내용이 심판에 편중되어 있어 선수,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
지를 위한 예방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유도 선수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조
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
1항에 따라 정책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제12조, 제31조, 「세계인권선언」 제5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6조를 판단 기준으로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6과 국
가인권위원회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권고”(2007. 12. 13.),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2010. 12. 6.) 등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실태조사 주요결과
1. 폭력 및 성폭력 피해 실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대한유도회 등록 유도 선수(초등부, 중등부, 고
등부, 대학부, 일반부) 2,6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에 참
여한 유도 선수 2,298명 중 308명(13.4%)이 언어폭력, 329명(14.3%)이 신체
폭력, 101명(4.4%)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국가인권
위원회에서 같은 해에 수행한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유도 선수의 성폭력 피해 경험(4.4%, 2,298명 중 101명)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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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학생선수의 성폭력 피해 경험(3.8%, 57,557명 중 2,212명)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성폭력 피해에 대해 가해자를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언어폭력의 가해자로 코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52.9%)하였으며,
그 다음은 선배선수(44.2%)였다. 신체폭력의 가해자도 코치(51.8%), 선배선
수(49.4%) 순으로 언어폭력의 가해자와 동일한 결과였다. 또한 성폭력의 가해자
는 선배선수(60.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또래
선수(39.4%), 코치(6.1%)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유도 선수가 신체폭력을 경험한 장소로 중·고등부, 일반부 선수의
경우 운동연습 장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대학부 선수의 경우
기숙사, 운동연습 장소 순으로 나타나 유도 선수들이 훈련 도중 신체폭력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유도 선수의 신체폭력 경험 주기는 중·고등학생 유도 선수의 경
우 한 달에 1~2회, 대학·일반부 유도 선수의 경우 1년에 1~2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학생 선수들이 성인 선수들에 비해 신체폭력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실태조사에 참여한 초등부 유도 선수들은 신체폭력 경험 시 느끼는
감정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함"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는데, 이는
초등부 유도 선수들이 신체적 폭력을 훈육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
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폭력 및 성폭력 피해 시 대처 방안과 대처 이유
유도 선수들이 폭력 및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1순위로 대처한 방안
으로 "아무런 행동(대처)을 못함"이라는 응답이 신체폭력 50%(278명 중 139
명, 초등부 제외), 성폭력 23.8%(101명 중 2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
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신체폭력 0.4%(278명 중 1명), 성폭력 3.0%(101
명 중 3명)에 불과하여, 폭력 및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선수들이 피해 상황
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도 선수들은 폭력 및 성폭력 피해 대처방법을 선택한 주요 이유
를 "보복이 무서워서", "다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라고 응답했다.
3. 학습권 보장 실태
평소 수업참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수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 유도 선수는 2,114명 중 710명(33.6%)이었으며, 학교
급별로는 각각 초등부 25.5%(474명 중 121명), 중등부 19.3%(736명 중 142
명), 고등부 48.0%(700명 중 336명), 대학부 54.4%(204명 중 111명)로 조사되
었다.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운동하는 학생 유도 선수는 2,114명 중 589명
(27.9%)이었으며, 학교 급별로는 각각 초등부 3.6%(474명 중 33명), 중등부
20.2%(736명 중 149명), 고등부 43.3%(700명 중 303명), 대학부 51%(204명
중 104명)로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하루 평균 운동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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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Ⅳ. 개선방안
1. 조르기 훈련 중 실신 등 부적절한 훈련 관행 개선을 위한 훈련지침 마련
유도는 상대방과 맞붙어 우열을 겨루기 때문에 신체접촉이 불가피하고,
정상적 대련 상황에서도 강한 힘의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으며, 훈련 또
는 경기 중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
다.
투기 종목인 유도는 훈련 또는 경기 중 메치기 등의 기술을 빙자하여 상
대방에게 폭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유도 선수가 신체폭력을 경험한 주요 장소가 운동연습 장소인 것으로 조사
되어 선수들이 훈련 도중 신체폭력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면접조사 결과, 일부 선수에게 유도의 조르기 기술 훈련은 선수의
실신과 방뇨(放尿)로까지 이어져 죽음의 공포로 묘사되기도 하였으며, 일부
지도자의 경우 효율적인 훈련 지도를 위한 본보기로 특정 선수가 기절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조르기 기술을 시범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르기 기술에 의한 실신은 선수의 대뇌가 손상을 입게 될 가
능성이 있으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에 훈련 또는 시합 상황에서 불필
요한 조르기 기술 행사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성 선수들 대부분은 남성 지도자 또는 남성
선수와의 굳히기 훈련 중에 의도된 것으로 보이는 불편한 신체접촉(가슴 등
의 민감한 신체 접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훈련에 따른
신체접촉과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나 그동안의 관행이기 때문에 경기력을
이유로 불편함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남성 선수
들은 혼성 훈련 중 신체접촉과 관련하여 별다른 불편함을 경험한 적이 없
다고 언급하여, 남성 선수와 여성 선수 간에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가 존재
함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면접조사에 참여한 일부 선수는 운동부 지도자의 호출로 수업시
간 도중에 교실 밖으로 나간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전국체전 출전 100일
전부터 모든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훈련만 했던 당시 상황에 대하여 훈련
이 "운동"이 아니라 "노동"으로 느껴졌다고 언급하였다.
앞서 살펴본 유도 선수들의 과도한 물리력이 동원된 부적절한 훈련 관행
과 훈련과 경계가 모호한 불편한 신체접촉은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인격권과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또한, 유도 선
수들이 훈련으로 인해 학교수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여할 수 없거나 학
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운동부 지도자가 행사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유도회는 유도의 조르기 기술 훈련 중 반복 실신 등 폭력이 훈
련으로 은폐될 수 있는 부적절한 훈련 관행을 개선하고, 혼성 훈련 등에 따
라 발생 가능한 불편한 신체접촉을 예방하고 선수의 학업 의사결정권을 보
장하기 위하여 종목 특성을 반영한 훈련지침을 마련하며, 이에 대한 정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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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육을 실시하여 당사자(지도자, 선수)가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 훈련지침에는 훈련 중 발생 가능한 폭력 및 성폭력의 정의와 명
확한 기준, 실태, 수업 참가와 학업성취를 고려한 적정 훈련량에 대한 구체
적이고 체계적인 내용과 금지항목,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으로
구성하여 동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유도 종목 특화형 스포츠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유도는 투기 종목으로 훈련 또는 경기 중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기술로 정당화 될 수 있는 폭력이 발생할 수 있어 지도자 및 선수의 인권
의식 함양이 중요하다.
실태조사 결과, 유도 선수의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성폭력의 주요 가해자
는 지도자와 선배선수로 조사되었고, 특히 성폭력의 경우 선수 간에 발생하
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폭력 및 성폭력 등의 피해 상
황 발생 시 선수가 아무런 행동(대처)을 못하는 등 적절한 대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매년 대한유도회 주관으로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가 실시되고 있으나 심
판규정 등 교육내용이 심판에 편중되어 있고, 스포츠 인권교육은 연 1시간
에 불과하여 지도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간 대한체육회에서 선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포츠 인권교육은 국가
대표 선수급에 집중되었으며, 유도 종목의 지도자, 선수들이 모두 동일한

교육내용을 수강하는 등 종목 특화형 스포츠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2020년 2월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방
지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스포츠윤리센터는 유도 종목 지도자와 선수를 대
상으로 폭력 및 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인식 제고와 피해 상황 발생
시 선수의 대처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종목 특화형 스포츠 인권
교육 시범종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 종목을 대상으로
종목별 특성이 반영된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종목 특화형 스포츠 인권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
고 유도 종목 지도자, 선수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함으로써
폭력 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스포츠윤리센터는 센터가 개발한 종목 특화형 스포츠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대한유도회 등 관계단체에 공유하여 각 단체가 지도자 교육 등
에 이를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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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최 영 애
위 원 정 문 자
위 원 이 상 철
위 원 박 찬 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