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338800
불공정한 학교폭력 대처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2년 9월 3일
요지
학교폭력에는 인종비하적 모욕의 경우를 별도로 예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치위원회가 인종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진정인의 경우 인종차별적 발언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자치위원회 결정과는 별도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결국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인정됨.
학교 내 인종차별적 발언의 예방적 차원에서 전체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학교 내 인종차별적 발언의 예방적 차원에서 전체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이 불공정하다는 주장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학교 내 인종차별적 발언의 예방적 차원에서 전체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338800 불공정한 학교폭력 대처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손○○
피 해 자 손△△
피진정인 ○○○○○○학교장
주 문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이 불공정하다는 주장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학교 내 인종차별적 발언의 예방적 차원에서 전체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대만 국적의 화교 3세이며, 피해자 손△△(○○○○○○학교 6
학년)의 아버지이다. 피해자는 20××. ×. ×. 오전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 5명
으로부터 "짱깨"라는 인종차별적 놀림을 받으면서 폭행을 당하였는데 이 사
건을 조사 및 처리함에 있어서 피진정인인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하여 불공정한 결정을 한 것이 부당하므로 권리구제
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학교에서 본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결론내고 피해자에게도 서면사과 등
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하여 억울하다.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로부터 이전
에 상당 기간 인종차별적 놀림을 받아 왔다. 학교가 피해자를 오히려 폭력
가해자로 간주하는 것이 실망스럽다.
다. 참고인 손□□(피해자의 쌍둥이 형)
이 사건 폭력 상황 가해 학생들은 참고인에게도 종종 "짱깨 새끼"라고
놀렸다. 동생이 폭력 가해자로 취급당하는 것이 매우 분하고 억울하다.
라. 피진정인
폭력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최근에 개정된 엄격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였다. 피해자가 다수로부터 폭력 위협에 처하긴 하였으나 큰 위험 상
황은 아니었으며, 특히 하○○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좇아가
주먹을 휘둘렀으므로 정당방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쌍방폭행으로 처리하
였다. 다만, 이 사건 폭력 상황이 인종차별을 함축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
3. 인정 사실
진정인, 피해자 및 피진정인의 주장, 참고인 진술, 학교 측의 조사기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이 사건 폭력 상황
이 사건 폭력 상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학교는 신속하게 관련
자 진술서를 받는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확보된 증
언 등을 종합할 때 일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긴 하나 폭력 상황이 진행된 대체적인 양태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바, 이 사건 폭력 상황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음이 인정된다. (언급되는 학
생은 모두 피해자와 6학년 1반 동급생이다)
1) 20××. ×. ×(수) 3교시 후 쉬는 시간인 11:00경 오○○은 피해자에게
"너는 하○○을 못 이긴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고, 하○○은 친구들과 카
드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쓰다듬는
등 먼저 시비를 걸었다.
2) 피해자는 “만지지 말라”고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아래
와 같은 말싸움이 발생하였다.
- 하○○ : “짱깨 돼지새끼야”
- 피해자 : “누구보고 짱깨 돼지새끼래!”
- 하○○ : “너 중국놈 맞잖아, 이 씨발놈아”
- 피해자 : “어, 이 씨발놈아”
3) 위와 같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몸싸움이 진행되던 중 하○○이 피
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교실 뒤쪽 벽으로 약 5m 정도 밀고 가 무릎으로 피
해자의 복부를 1회 정도 가격하였고, 계속 목을 잡아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는 하○○의 입을 주먹으로 2회 정도 가격하여 하○○의 입
술이 찢어져 피를 흘렸다.
4) 급우들이 싸움을 말리던 중 오○○은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리기도
했으며 서○○는 말리던 학생들에게 팔이 잡혀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가면
서 뛰어 올라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코뼈에 금
이 가는 부상을 입고 코피를 흘렸다.
나. 학교의 후속 조치
1) 20××. ×. ×(목) 학교는 이 사건 폭력 상황이 발생했음을 인지하고
학교폭력 사안 접수보고를 하였다. 이후 진정인 면담(20××. ×. ×, 금)과 교
사 비상대책회의(20××. ×. ×, 토), 학교폭력전담기구회의(20××. ×. ×, 일)를
통해 사실관계 조사 후, 가해자 4인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
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였다.
2) 20××. ×. ×(월)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자치위원회에는
이 사건 진정인과 피해자, 그리고 관련학생 전원과 보호자들이 직접 진술하
였고, 논의 결과 오○○, 하○○ 및 피해자 등 3인에게는 동일하게 1호 서
면사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5시간 및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의 징계,
서○○에게는 1호 서면사과, 4호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5시간 및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을 처분할 것을 결정하였다.
3) 제1차 자치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던 피해자의 진단서(코뼈 골절로
인한 3주 진단서)가 제출된 것을 근거로 피진정인 학교는 ×. ××. 제2차 자
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피해자의 정당방위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여 정회하였고 ×. ××. 에 속개되었다.
4) 제2차 자치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폭력 행위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정당방위라는 점은 인정할 수 없으나 모욕감에 의한 맞대응임을 감안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당초의 징계 처분(1호 서면사
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을 "서면사과"로
감면 하였다.
5) 하○○의 경우, 피해자의 코뼈 골절상에 대한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기존 결정과 별도로 출석정지 3일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자치위원회
의 권한 문제로 이를 취소하였다. 학교장은 당일 최종 처분 결정을 피해자
포함 해당 학생들에게 통지하였다.
6) 진정인의 요청으로 피진정인 학교의 ×. ××. 처분에 대한 재심이 ×.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서 개최되었으나
기각되었다. 다만, 동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에게 조치가 늦은 점을 사과하
고, 전학을 가서도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것을 권고"하였
다.
4. 판단
가. 이 사건 폭력 상황 및 자치위원회 결정의 공정성 부분
1) 이 사건 폭력 상황에서 하○○, 오○○, 서○○가 행사한 폭력과 피
해자 손△△이 행사한 폭력은 애초에 하○○이 인종차별적 언어를 사용하
여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어 자극하고 먼저 폭력을 행사한 후 나머지 2인의
가해학생이 추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주먹으
로 2회 정도 하○○의 입을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행위와 이들 3인의 가해
학생이 가한 폭력 간에는 동기와 양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
하고 제1차 자치위원회의 결정은 이 둘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피해자와 가
해 학생들에게 사실상 동일한 징계 처분을 함으로써 불공정성 문제를 야기
한 측면이 있다.
2) 다만, 자치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 결정
기구라는 점에서 그 결정 사항의 재량을 충분히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추
가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애초의 결정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수정 의결을 하였고, 이 결정에 대한 지역위원회의 재심을 통해
그 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사실상 다른 권리구제절차에 의해 피해가 구제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학교의 대응 부분
1) 이 사건 폭력 상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정
의) 제1호에서 정의된 학교폭력 상황에 추가하여 인종차별적 발언이 개입되
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2) 위 법상 학교폭력에는 인종비하적 모욕의 경우를 별도로 예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치위원회가 인종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진정인의 경우
인종차별적 발언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자치위원회 결정과는 별도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진
정인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학문의 탐구 이외에도 인성교육을 통한 인격의
도야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내에서 발생한 동료 학우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은 인권교육 등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다고 보이는
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 학교의
장에게 전체 교직원 및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2조
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3.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곽 란 주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
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복지법
제3조(기본이념) ①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
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
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
어야 한다.
제4조(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
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
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
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
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
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
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 이
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
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6>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
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
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
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
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④ 그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
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
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
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
(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
인하도록 한다.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
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
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
의로 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대만 국적의 화교 3세이며, 피해자 손△△(○○○○○○학교 6 학년)의 아버지이다. 피해자는 20××. ×. ×. 오전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 5명 으로부터 "짱깨"라는 인종차별적 놀림을 받으면서 폭행을 당하였는데 이 사 건을 조사 및 처리함에 있어서 피진정인인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하여 불공정한 결정을 한 것이 부당하므로 권리구제 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학교에서 본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결론내고 피해자에게도 서면사과 등 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하여 억울하다.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로부터 이전 에 상당 기간 인종차별적 놀림을 받아 왔다. 학교가 피해자를 오히려 폭력 가해자로 간주하는 것이 실망스럽다. 다. 참고인 손□□(피해자의 쌍둥이 형) 이 사건 폭력 상황 가해 학생들은 참고인에게도 종종 "짱깨 새끼"라고 놀렸다. 동생이 폭력 가해자로 취급당하는 것이 매우 분하고 억울하다. 라. 피진정인 폭력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최근에 개정된 엄격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였다. 피해자가 다수로부터 폭력 위협에 처하긴 하였으나 큰 위험 상 황은 아니었으며, 특히 하○○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좇아가 주먹을 휘둘렀으므로 정당방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쌍방폭행으로 처리하 였다. 다만, 이 사건 폭력 상황이 인종차별을 함축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
3. 인정 사실 진정인, 피해자 및 피진정인의 주장, 참고인 진술, 학교 측의 조사기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이 사건 폭력 상황 이 사건 폭력 상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학교는 신속하게 관련 자 진술서를 받는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확보된 증 언 등을 종합할 때 일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긴 하나 폭력 상황이 진행된 대체적인 양태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바, 이 사건 폭력 상황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음이 인정된다. (언급되는 학 생은 모두 피해자와 6학년 1반 동급생이다) 1) 20××. ×. ×(수) 3교시 후 쉬는 시간인 11:00경 오○○은 피해자에게 "너는 하○○을 못 이긴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고, 하○○은 친구들과 카 드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쓰다듬는 등 먼저 시비를 걸었다. 2) 피해자는 “만지지 말라”고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아래 와 같은 말싸움이 발생하였다.
- 하○○ : “짱깨 돼지새끼야”
- 피해자 : “누구보고 짱깨 돼지새끼래!”
- 하○○ : “너 중국놈 맞잖아, 이 씨발놈아”
- 피해자 : “어, 이 씨발놈아”
3) 위와 같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몸싸움이 진행되던 중 하○○이 피 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교실 뒤쪽 벽으로 약 5m 정도 밀고 가 무릎으로 피 해자의 복부를 1회 정도 가격하였고, 계속 목을 잡아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는 하○○의 입을 주먹으로 2회 정도 가격하여 하○○의 입 술이 찢어져 피를 흘렸다. 4) 급우들이 싸움을 말리던 중 오○○은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리기도 했으며 서○○는 말리던 학생들에게 팔이 잡혀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가면 서 뛰어 올라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코뼈에 금 이 가는 부상을 입고 코피를 흘렸다. 나. 학교의 후속 조치 1) 20××. ×. ×(목) 학교는 이 사건 폭력 상황이 발생했음을 인지하고 학교폭력 사안 접수보고를 하였다. 이후 진정인 면담(20××. ×. ×, 금)과 교 사 비상대책회의(20××. ×. ×, 토), 학교폭력전담기구회의(20××. ×. ×, 일)를 통해 사실관계 조사 후, 가해자 4인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 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였다. 2) 20××. ×. ×(월)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자치위원회에는 이 사건 진정인과 피해자, 그리고 관련학생 전원과 보호자들이 직접 진술하 였고, 논의 결과 오○○, 하○○ 및 피해자 등 3인에게는 동일하게 1호 서 면사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5시간 및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의 징계,
서○○에게는 1호 서면사과, 4호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5시간 및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을 처분할 것을 결정하였다.
3) 제1차 자치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던 피해자의 진단서(코뼈 골절로 인한 3주 진단서)가 제출된 것을 근거로 피진정인 학교는 ×. ××. 제2차 자 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피해자의 정당방위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여 정회하였고 ×. ××. 에 속개되었다. 4) 제2차 자치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폭력 행위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정당방위라는 점은 인정할 수 없으나 모욕감에 의한 맞대응임을 감안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당초의 징계 처분(1호 서면사 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을 "서면사과"로 감면 하였다. 5) 하○○의 경우, 피해자의 코뼈 골절상에 대한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기존 결정과 별도로 출석정지 3일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자치위원회 의 권한 문제로 이를 취소하였다. 학교장은 당일 최종 처분 결정을 피해자 포함 해당 학생들에게 통지하였다. 6) 진정인의 요청으로 피진정인 학교의 ×. ××. 처분에 대한 재심이 ×.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서 개최되었으나 기각되었다. 다만, 동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에게 조치가 늦은 점을 사과하 고, 전학을 가서도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것을 권고"하였 다. 4. 판단 가. 이 사건 폭력 상황 및 자치위원회 결정의 공정성 부분 1) 이 사건 폭력 상황에서 하○○, 오○○, 서○○가 행사한 폭력과 피
해자 손△△이 행사한 폭력은 애초에 하○○이 인종차별적 언어를 사용하 여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어 자극하고 먼저 폭력을 행사한 후 나머지 2인의 가해학생이 추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주먹으 로 2회 정도 하○○의 입을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행위와 이들 3인의 가해 학생이 가한 폭력 간에는 동기와 양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 하고 제1차 자치위원회의 결정은 이 둘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피해자와 가 해 학생들에게 사실상 동일한 징계 처분을 함으로써 불공정성 문제를 야기 한 측면이 있다. 2) 다만, 자치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 결정 기구라는 점에서 그 결정 사항의 재량을 충분히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추 가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애초의 결정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수정 의결을 하였고, 이 결정에 대한 지역위원회의 재심을 통해 그 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사실상 다른 권리구제절차에 의해 피해가 구제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학교의 대응 부분 1) 이 사건 폭력 상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정 의) 제1호에서 정의된 학교폭력 상황에 추가하여 인종차별적 발언이 개입되 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2) 위 법상 학교폭력에는 인종비하적 모욕의 경우를 별도로 예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치위원회가 인종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진정인의 경우
인종차별적 발언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자치위원회 결정과는 별도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진 정인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학문의 탐구 이외에도 인성교육을 통한 인격의 도야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내에서 발생한 동료 학우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은 인권교육 등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다고 보이는 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 학교의 장에게 전체 교직원 및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2조 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338800 불공정한 학교폭력 대처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손○○
피 해 자 손△△
피진정인 ○○○○○○학교장
주 문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이 불공정하다는 주장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학교 내 인종차별적 발언의 예방적 차원에서 전체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대만 국적의 화교 3세이며, 피해자 손△△(○○○○○○학교 6
학년)의 아버지이다. 피해자는 20××. ×. ×. 오전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 5명
으로부터 "짱깨"라는 인종차별적 놀림을 받으면서 폭행을 당하였는데 이 사
건을 조사 및 처리함에 있어서 피진정인인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하여 불공정한 결정을 한 것이 부당하므로 권리구제
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학교에서 본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결론내고 피해자에게도 서면사과 등
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하여 억울하다.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로부터 이전
에 상당 기간 인종차별적 놀림을 받아 왔다. 학교가 피해자를 오히려 폭력
가해자로 간주하는 것이 실망스럽다.
다. 참고인 손□□(피해자의 쌍둥이 형)
이 사건 폭력 상황 가해 학생들은 참고인에게도 종종 "짱깨 새끼"라고
놀렸다. 동생이 폭력 가해자로 취급당하는 것이 매우 분하고 억울하다.
라. 피진정인
폭력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최근에 개정된 엄격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였다. 피해자가 다수로부터 폭력 위협에 처하긴 하였으나 큰 위험 상
황은 아니었으며, 특히 하○○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좇아가
주먹을 휘둘렀으므로 정당방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쌍방폭행으로 처리하
였다. 다만, 이 사건 폭력 상황이 인종차별을 함축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
3. 인정 사실
진정인, 피해자 및 피진정인의 주장, 참고인 진술, 학교 측의 조사기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이 사건 폭력 상황
이 사건 폭력 상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학교는 신속하게 관련
자 진술서를 받는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확보된 증
언 등을 종합할 때 일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긴 하나 폭력 상황이 진행된 대체적인 양태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바, 이 사건 폭력 상황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음이 인정된다. (언급되는 학
생은 모두 피해자와 6학년 1반 동급생이다)
1) 20××. ×. ×(수) 3교시 후 쉬는 시간인 11:00경 오○○은 피해자에게
"너는 하○○을 못 이긴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고, 하○○은 친구들과 카
드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쓰다듬는
등 먼저 시비를 걸었다.
2) 피해자는 “만지지 말라”고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아래
와 같은 말싸움이 발생하였다.
- 하○○ : “짱깨 돼지새끼야”
- 피해자 : “누구보고 짱깨 돼지새끼래!”
- 하○○ : “너 중국놈 맞잖아, 이 씨발놈아”
- 피해자 : “어, 이 씨발놈아”
3) 위와 같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몸싸움이 진행되던 중 하○○이 피
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교실 뒤쪽 벽으로 약 5m 정도 밀고 가 무릎으로 피
해자의 복부를 1회 정도 가격하였고, 계속 목을 잡아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는 하○○의 입을 주먹으로 2회 정도 가격하여 하○○의 입
술이 찢어져 피를 흘렸다.
4) 급우들이 싸움을 말리던 중 오○○은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리기도
했으며 서○○는 말리던 학생들에게 팔이 잡혀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가면
서 뛰어 올라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코뼈에 금
이 가는 부상을 입고 코피를 흘렸다.
나. 학교의 후속 조치
1) 20××. ×. ×(목) 학교는 이 사건 폭력 상황이 발생했음을 인지하고
학교폭력 사안 접수보고를 하였다. 이후 진정인 면담(20××. ×. ×, 금)과 교
사 비상대책회의(20××. ×. ×, 토), 학교폭력전담기구회의(20××. ×. ×, 일)를
통해 사실관계 조사 후, 가해자 4인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
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였다.
2) 20××. ×. ×(월)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자치위원회에는
이 사건 진정인과 피해자, 그리고 관련학생 전원과 보호자들이 직접 진술하
였고, 논의 결과 오○○, 하○○ 및 피해자 등 3인에게는 동일하게 1호 서
면사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5시간 및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의 징계,
서○○에게는 1호 서면사과, 4호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5시간 및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을 처분할 것을 결정하였다.
3) 제1차 자치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던 피해자의 진단서(코뼈 골절로
인한 3주 진단서)가 제출된 것을 근거로 피진정인 학교는 ×. ××. 제2차 자
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피해자의 정당방위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여 정회하였고 ×. ××. 에 속개되었다.
4) 제2차 자치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폭력 행위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정당방위라는 점은 인정할 수 없으나 모욕감에 의한 맞대응임을 감안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당초의 징계 처분(1호 서면사
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을 "서면사과"로
감면 하였다.
5) 하○○의 경우, 피해자의 코뼈 골절상에 대한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기존 결정과 별도로 출석정지 3일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자치위원회
의 권한 문제로 이를 취소하였다. 학교장은 당일 최종 처분 결정을 피해자
포함 해당 학생들에게 통지하였다.
6) 진정인의 요청으로 피진정인 학교의 ×. ××. 처분에 대한 재심이 ×.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서 개최되었으나
기각되었다. 다만, 동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에게 조치가 늦은 점을 사과하
고, 전학을 가서도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것을 권고"하였
다.
4. 판단
가. 이 사건 폭력 상황 및 자치위원회 결정의 공정성 부분
1) 이 사건 폭력 상황에서 하○○, 오○○, 서○○가 행사한 폭력과 피
해자 손△△이 행사한 폭력은 애초에 하○○이 인종차별적 언어를 사용하
여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어 자극하고 먼저 폭력을 행사한 후 나머지 2인의
가해학생이 추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주먹으
로 2회 정도 하○○의 입을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행위와 이들 3인의 가해
학생이 가한 폭력 간에는 동기와 양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
하고 제1차 자치위원회의 결정은 이 둘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피해자와 가
해 학생들에게 사실상 동일한 징계 처분을 함으로써 불공정성 문제를 야기
한 측면이 있다.
2) 다만, 자치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 결정
기구라는 점에서 그 결정 사항의 재량을 충분히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추
가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애초의 결정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수정 의결을 하였고, 이 결정에 대한 지역위원회의 재심을 통해
그 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사실상 다른 권리구제절차에 의해 피해가 구제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학교의 대응 부분
1) 이 사건 폭력 상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정
의) 제1호에서 정의된 학교폭력 상황에 추가하여 인종차별적 발언이 개입되
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2) 위 법상 학교폭력에는 인종비하적 모욕의 경우를 별도로 예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치위원회가 인종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진정인의 경우
인종차별적 발언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자치위원회 결정과는 별도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진
정인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학문의 탐구 이외에도 인성교육을 통한 인격의
도야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내에서 발생한 동료 학우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은 인권교육 등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다고 보이는
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 학교의
장에게 전체 교직원 및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2조
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3.
위 원 장 홍 진 표
위 원 곽 란 주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
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복지법
제3조(기본이념) ①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
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
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
어야 한다.
제4조(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
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
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
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
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
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
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 이
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
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6>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
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
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
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
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④ 그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
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
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
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
(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
인하도록 한다.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
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
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
의로 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대만 국적의 화교 3세이며, 피해자 손△△(○○○○○○학교 6 학년)의 아버지이다. 피해자는 20××. ×. ×. 오전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 5명 으로부터 "짱깨"라는 인종차별적 놀림을 받으면서 폭행을 당하였는데 이 사 건을 조사 및 처리함에 있어서 피진정인인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하여 불공정한 결정을 한 것이 부당하므로 권리구제 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학교에서 본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결론내고 피해자에게도 서면사과 등 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하여 억울하다.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로부터 이전 에 상당 기간 인종차별적 놀림을 받아 왔다. 학교가 피해자를 오히려 폭력 가해자로 간주하는 것이 실망스럽다. 다. 참고인 손□□(피해자의 쌍둥이 형) 이 사건 폭력 상황 가해 학생들은 참고인에게도 종종 "짱깨 새끼"라고 놀렸다. 동생이 폭력 가해자로 취급당하는 것이 매우 분하고 억울하다. 라. 피진정인 폭력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최근에 개정된 엄격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였다. 피해자가 다수로부터 폭력 위협에 처하긴 하였으나 큰 위험 상 황은 아니었으며, 특히 하○○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좇아가 주먹을 휘둘렀으므로 정당방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쌍방폭행으로 처리하 였다. 다만, 이 사건 폭력 상황이 인종차별을 함축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 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
3. 인정 사실 진정인, 피해자 및 피진정인의 주장, 참고인 진술, 학교 측의 조사기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이 사건 폭력 상황 이 사건 폭력 상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학교는 신속하게 관련 자 진술서를 받는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확보된 증 언 등을 종합할 때 일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긴 하나 폭력 상황이 진행된 대체적인 양태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바, 이 사건 폭력 상황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음이 인정된다. (언급되는 학 생은 모두 피해자와 6학년 1반 동급생이다) 1) 20××. ×. ×(수) 3교시 후 쉬는 시간인 11:00경 오○○은 피해자에게 "너는 하○○을 못 이긴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고, 하○○은 친구들과 카 드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쓰다듬는 등 먼저 시비를 걸었다. 2) 피해자는 “만지지 말라”고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아래 와 같은 말싸움이 발생하였다.
- 하○○ : “짱깨 돼지새끼야”
- 피해자 : “누구보고 짱깨 돼지새끼래!”
- 하○○ : “너 중국놈 맞잖아, 이 씨발놈아”
- 피해자 : “어, 이 씨발놈아”
3) 위와 같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몸싸움이 진행되던 중 하○○이 피 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교실 뒤쪽 벽으로 약 5m 정도 밀고 가 무릎으로 피 해자의 복부를 1회 정도 가격하였고, 계속 목을 잡아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는 하○○의 입을 주먹으로 2회 정도 가격하여 하○○의 입 술이 찢어져 피를 흘렸다. 4) 급우들이 싸움을 말리던 중 오○○은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리기도 했으며 서○○는 말리던 학생들에게 팔이 잡혀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가면 서 뛰어 올라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코뼈에 금 이 가는 부상을 입고 코피를 흘렸다. 나. 학교의 후속 조치 1) 20××. ×. ×(목) 학교는 이 사건 폭력 상황이 발생했음을 인지하고 학교폭력 사안 접수보고를 하였다. 이후 진정인 면담(20××. ×. ×, 금)과 교 사 비상대책회의(20××. ×. ×, 토), 학교폭력전담기구회의(20××. ×. ×, 일)를 통해 사실관계 조사 후, 가해자 4인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 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였다. 2) 20××. ×. ×(월)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자치위원회에는 이 사건 진정인과 피해자, 그리고 관련학생 전원과 보호자들이 직접 진술하 였고, 논의 결과 오○○, 하○○ 및 피해자 등 3인에게는 동일하게 1호 서 면사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5시간 및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의 징계,
서○○에게는 1호 서면사과, 4호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5시간 및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을 처분할 것을 결정하였다.
3) 제1차 자치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던 피해자의 진단서(코뼈 골절로 인한 3주 진단서)가 제출된 것을 근거로 피진정인 학교는 ×. ××. 제2차 자 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피해자의 정당방위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여 정회하였고 ×. ××. 에 속개되었다. 4) 제2차 자치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폭력 행위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정당방위라는 점은 인정할 수 없으나 모욕감에 의한 맞대응임을 감안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당초의 징계 처분(1호 서면사 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을 "서면사과"로 감면 하였다. 5) 하○○의 경우, 피해자의 코뼈 골절상에 대한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기존 결정과 별도로 출석정지 3일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자치위원회 의 권한 문제로 이를 취소하였다. 학교장은 당일 최종 처분 결정을 피해자 포함 해당 학생들에게 통지하였다. 6) 진정인의 요청으로 피진정인 학교의 ×. ××. 처분에 대한 재심이 ×.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서 개최되었으나 기각되었다. 다만, 동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에게 조치가 늦은 점을 사과하 고, 전학을 가서도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것을 권고"하였 다. 4. 판단 가. 이 사건 폭력 상황 및 자치위원회 결정의 공정성 부분 1) 이 사건 폭력 상황에서 하○○, 오○○, 서○○가 행사한 폭력과 피
해자 손△△이 행사한 폭력은 애초에 하○○이 인종차별적 언어를 사용하 여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어 자극하고 먼저 폭력을 행사한 후 나머지 2인의 가해학생이 추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주먹으 로 2회 정도 하○○의 입을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행위와 이들 3인의 가해 학생이 가한 폭력 간에는 동기와 양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 하고 제1차 자치위원회의 결정은 이 둘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피해자와 가 해 학생들에게 사실상 동일한 징계 처분을 함으로써 불공정성 문제를 야기 한 측면이 있다. 2) 다만, 자치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 결정 기구라는 점에서 그 결정 사항의 재량을 충분히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추 가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애초의 결정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수정 의결을 하였고, 이 결정에 대한 지역위원회의 재심을 통해 그 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사실상 다른 권리구제절차에 의해 피해가 구제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학교의 대응 부분 1) 이 사건 폭력 상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정 의) 제1호에서 정의된 학교폭력 상황에 추가하여 인종차별적 발언이 개입되 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2) 위 법상 학교폭력에는 인종비하적 모욕의 경우를 별도로 예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치위원회가 인종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진정인의 경우
인종차별적 발언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자치위원회 결정과는 별도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진 정인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학문의 탐구 이외에도 인성교육을 통한 인격의 도야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내에서 발생한 동료 학우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은 인권교육 등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다고 보이는 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 학교의 장에게 전체 교직원 및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2조 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