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7진정0051500

정신병원 입원절차 위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3일

요지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지 않고 참고인의 동의로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1. 피진정인에게 소속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입원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ㅇㅇㅇ도 ㅇㅇ군수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소속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입원절차를 엄격히 준수하 도록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 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7진정0051500 정신병원 입원절차 위반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소속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입원절차를 엄격히 준수하
도록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
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7. 1. 6. 형에 의해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에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조현병 환자로 환청과 망상으로 타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한
경력이 있다. 진정인은 집에서 혼잣말을 많이 하고 이로 인해 이웃들과 갈
등이 심해지면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2017. 1. 6. 피진정병원에 진정인의
형인 참고인과 함께 내원하였고, 대면진단을 거쳐 보호의무자 동의에 따라
입원하였다.
입원당시 진정인의 형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
오지 않아 일단 입원을 시키고, 2017. 1. 9. 서류를 제출받았는데, 만약 피진
정병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시정하겠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형)
진정인이 이웃들에 대하여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2017. 1. 6. 진정인을
입원시키고자 진정인과 함께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였다. 당시 입원 관계서류
없이 일단 진정인을 입원시켰으며, 2017. 1. 9.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피진정병원에 제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고 미혼이어서, 형인 참고인이 유일하
게 보호의무자 자격을 갖추고 있다.
나. 진정인은 2017. 1. 6. 참고인의 입원 동의와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 의견(환청, 망상, 현실적 판단력 저하,
충동성, 병식의 부족증세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피진정인은 참고인으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2017. 1. 9.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을 제출받았다.
5. 판단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신보건법"이라 한다) 제
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호의
무자에 의한 입원을 허용하면서 입원 시에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
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2016. 5. 29. 전부개정 되어 2017. 5. 30.부터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정신질환
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
원 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치료를 위한 입원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비자
의 입원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입원을
시킬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외에 보
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
는 등의 입원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해당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
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이전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인데,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2017.
1. 6. 참고인으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상
태에서 진정인을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고 3일이 지난 후에야 법령에서 명시
한 서류를 받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지 않고 참고인의
동의로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
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의사 및 직

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입원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
시할 것을, ○○○도 ○○군수에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
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7. 3.
위 원 장 최 혜 리
위 원 김 기 중
위 원 한 수 웅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
니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
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
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
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
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
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구 「정신보건법」 (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
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4.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17. 5. 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7. 1. 6. 형에 의해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에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조현병 환자로 환청과 망상으로 타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한 경력이 있다. 진정인은 집에서 혼잣말을 많이 하고 이로 인해 이웃들과 갈 등이 심해지면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2017. 1. 6. 피진정병원에 진정인의 형인 참고인과 함께 내원하였고, 대면진단을 거쳐 보호의무자 동의에 따라 입원하였다. 입원당시 진정인의 형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 오지 않아 일단 입원을 시키고, 2017. 1. 9. 서류를 제출받았는데, 만약 피진 정병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시정하겠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형) 진정인이 이웃들에 대하여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2017. 1. 6. 진정인을 입원시키고자 진정인과 함께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였다. 당시 입원 관계서류 없이 일단 진정인을 입원시켰으며, 2017. 1. 9.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피진정병원에 제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고 미혼이어서, 형인 참고인이 유일하 게 보호의무자 자격을 갖추고 있다. 나. 진정인은 2017. 1. 6. 참고인의 입원 동의와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 의견(환청, 망상, 현실적 판단력 저하,
충동성, 병식의 부족증세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피진정인은 참고인으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2017. 1. 9.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을 제출받았다. 5. 판단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신보건법"이라 한다) 제 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호의 무자에 의한 입원을 허용하면서 입원 시에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 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2016. 5. 29. 전부개정 되어 2017. 5. 30.부터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정신질환 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 원 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치료를 위한 입원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비자 의 입원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입원을 시킬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외에 보 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 는 등의 입원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해당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 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이전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인데,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2017. 1. 6. 참고인으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상 태에서 진정인을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고 3일이 지난 후에야 법령에서 명시 한 서류를 받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지 않고 참고인의 동의로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 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의사 및 직

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입원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 시할 것을, ○○○도 ○○군수에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 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