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10진인0000231
밤샘조사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0년 4월 26일
요지
권고(법 제44조제1항) -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 권고 및 수사업무 소속 직원들에게 자체인권교육실시할 것을 권고
권고(법 제44조제1항)
-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 권고 및 수사업무 소속 직원들에게 자체인권교육실시할 것을 권고
권고(법 제44조제1항)
-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 권고 및 수사업무 소속 직원들에게 자체인권교육실시할 것을 권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