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2진정0154400
인격권 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13년 2월 21일
요지
사회통념상 정당한 법정지휘권 행사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언사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
○○○○지방법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
○○○○지방법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
주문
1. ○○○○지방법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 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154400 인격권 침해 등
진 정 인 최○○
피진정인 김○○
주 문
1. ○○○○지방법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
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인 피진정인은
2011. 5. 13. 제1차 변론기일에 진정인에게 항소이유를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묻거나 명령하면서 증거 신청에 대해서 외면
하였으며, 주요 증거 기록인 녹음테이프 인증등본이 다른 사건의 항소
심 기록에 있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보관하고 있는 녹음테이프 만을 검증목적 대상물로 삼으려고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11. 6. 10. 제2차 변론기일에 가져오기로
한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방청객이 보는
앞에서 화를 내면서 나이가 많은 진정인(65세)에게 “재판부를 놀리는
거냐, 농담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야”라고 하여, 이에 진
정인이 “재판진행에 이의 있다”라고 하자, “이의 좋아하네 이의, 웃기
는 소리 하지 말고”라고 말하여 진정인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원고이자 항소인인 ○○○○지방법원
2011나12032호 사건을 주재하였다. 진정인은 위 사건 제1차 변론기일
에서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녹음테이프(○○고등법원 ○○
○○나○○○○○호 사건의2004. 1. 16.자 변론을 녹음한 것)를 제2차
변론기일에 가져오기로 약속하였다. 녹음테이프를 검증하는 방식의 증
거조사를 위하여 특별히 1시간 이상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제2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였다.
2) 제2차 변론기일에 들어가기 앞서 진정인에게 가져오기로 약속
한 녹음테이프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진정인은 녹음테이프를 가져오
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방법원에 녹음테이프 인증등본이 보관
되어 있다며 위 인증등본의 검증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주장
하는 인증등본은 이미 본 사건의 제1심 법원(○○○○지방법원 2010가
단82453)에서 ○○○○지방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한 결과,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어 송부가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은 것이었다. 이와 같이,
제2차 변론기일은 녹음테이프의 검증을 위한 기일이었는데, 진정인의
약속위반으로 검증을 시행하지도 못하게 된 것이다.
3) 제2차 변론 당시 법원에서는 녹음을 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이
불법으로 재판 사안을 녹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나 할 말이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
○○지방법원에서 제출한 제1차 변론조서 및 변론조서 속기록, 제2차
변론조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지방법원 2011나12032 손해배상(기) 사건의 원
고로서, 위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2011. 5. 13.)에 재판장인 피진정인에
게 증거로 녹음테이프(○○고등법원 2002나35067 사건의 2004. 1. 16.자
변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며 그 조사를 요청하
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위 녹음테이프를 검증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
시간 이상의 시간을 배정하여 제2차 변론기일(2011. 6. 10. 17:00)을 지
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진정인이 제2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진정인에게 가져오
기로 약속한 녹음테이프의 제출을 요구하자 진정인은 이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방법원에 그 녹음테이프의 인증등본이 보
관되어 있다고 하며 그에 대한 증거조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진정인
이 주장하는 인증등본은 위 손해배상 사건의 제1심 법원(○○○○지방
법원 2010가단82453)에서 2010. 5. 6. ○○○○지방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을 한 결과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0. 11. 위 기록의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어 문서송부가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은 것이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위와 같이 가지고 있다던 녹음테이프를 가
져오지도 않고 이미 제1심에서 확인된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자
진정인에게, “농담하는 거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야. 한 말 뒤집고
말이야.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재판심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재판장님의 재판진행에 이의가 있습니
다”라고 하자, “이의 좋아하네 이의…”,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라고
말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요지 가항은 판사의 재판 진행방식 및 소송지휘 등 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인정사실 다항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비록 진정인이 지난 기일에 주장했던 것과 달리 본인이 보관하고 있어
가져오겠다던 녹음테이프를 가져오지도 않고, 이미 1심에서 밝혀진 내
용에도 어긋나는 증거조사 요청을 하는 등으로 재판진행에 혼선을 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정당한 법정지휘권 행사범
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언사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
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안의 정도와 사건의 전후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지방법원장에게 피진
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1.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양 현 아
위 원 한 위 수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인 피진정인은 2011. 5. 13. 제1차 변론기일에 진정인에게 항소이유를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묻거나 명령하면서 증거 신청에 대해서 외면 하였으며, 주요 증거 기록인 녹음테이프 인증등본이 다른 사건의 항소 심 기록에 있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보관하고 있는 녹음테이프 만을 검증목적 대상물로 삼으려고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11. 6. 10. 제2차 변론기일에 가져오기로 한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방청객이 보는 앞에서 화를 내면서 나이가 많은 진정인(65세)에게 “재판부를 놀리는 거냐, 농담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야”라고 하여, 이에 진 정인이 “재판진행에 이의 있다”라고 하자, “이의 좋아하네 이의, 웃기 는 소리 하지 말고”라고 말하여 진정인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원고이자 항소인인 ○○○○지방법원 2011나12032호 사건을 주재하였다. 진정인은 위 사건 제1차 변론기일 에서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녹음테이프(○○고등법원 ○○
○○나○○○○○호 사건의2004. 1. 16.자 변론을 녹음한 것)를 제2차 변론기일에 가져오기로 약속하였다. 녹음테이프를 검증하는 방식의 증 거조사를 위하여 특별히 1시간 이상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제2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였다. 2) 제2차 변론기일에 들어가기 앞서 진정인에게 가져오기로 약속 한 녹음테이프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진정인은 녹음테이프를 가져오
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방법원에 녹음테이프 인증등본이 보관 되어 있다며 위 인증등본의 검증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주장 하는 인증등본은 이미 본 사건의 제1심 법원(○○○○지방법원 2010가 단82453)에서 ○○○○지방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한 결과,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어 송부가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은 것이었다. 이와 같이,
제2차 변론기일은 녹음테이프의 검증을 위한 기일이었는데, 진정인의 약속위반으로 검증을 시행하지도 못하게 된 것이다. 3) 제2차 변론 당시 법원에서는 녹음을 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이 불법으로 재판 사안을 녹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나 할 말이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
○○지방법원에서 제출한 제1차 변론조서 및 변론조서 속기록, 제2차 변론조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지방법원 2011나12032 손해배상(기) 사건의 원 고로서, 위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2011. 5. 13.)에 재판장인 피진정인에 게 증거로 녹음테이프(○○고등법원 2002나35067 사건의 2004. 1. 16.자 변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며 그 조사를 요청하 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위 녹음테이프를 검증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 시간 이상의 시간을 배정하여 제2차 변론기일(2011. 6. 10. 17:00)을 지 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진정인이 제2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진정인에게 가져오
기로 약속한 녹음테이프의 제출을 요구하자 진정인은 이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방법원에 그 녹음테이프의 인증등본이 보 관되어 있다고 하며 그에 대한 증거조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진정인 이 주장하는 인증등본은 위 손해배상 사건의 제1심 법원(○○○○지방 법원 2010가단82453)에서 2010. 5. 6. ○○○○지방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을 한 결과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0. 11. 위 기록의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어 문서송부가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은 것이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위와 같이 가지고 있다던 녹음테이프를 가 져오지도 않고 이미 제1심에서 확인된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자 진정인에게, “농담하는 거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야. 한 말 뒤집고 말이야.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재판심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재판장님의 재판진행에 이의가 있습니 다”라고 하자, “이의 좋아하네 이의…”,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라고 말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요지 가항은 판사의 재판 진행방식 및 소송지휘 등 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인정사실 다항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비록 진정인이 지난 기일에 주장했던 것과 달리 본인이 보관하고 있어 가져오겠다던 녹음테이프를 가져오지도 않고, 이미 1심에서 밝혀진 내
용에도 어긋나는 증거조사 요청을 하는 등으로 재판진행에 혼선을 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정당한 법정지휘권 행사범 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언사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 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안의 정도와 사건의 전후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지방법원장에게 피진 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2진정0154400 인격권 침해 등
진 정 인 최○○
피진정인 김○○
주 문
1. ○○○○지방법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
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인 피진정인은
2011. 5. 13. 제1차 변론기일에 진정인에게 항소이유를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묻거나 명령하면서 증거 신청에 대해서 외면
하였으며, 주요 증거 기록인 녹음테이프 인증등본이 다른 사건의 항소
심 기록에 있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보관하고 있는 녹음테이프 만을 검증목적 대상물로 삼으려고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11. 6. 10. 제2차 변론기일에 가져오기로
한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방청객이 보는
앞에서 화를 내면서 나이가 많은 진정인(65세)에게 “재판부를 놀리는
거냐, 농담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야”라고 하여, 이에 진
정인이 “재판진행에 이의 있다”라고 하자, “이의 좋아하네 이의, 웃기
는 소리 하지 말고”라고 말하여 진정인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원고이자 항소인인 ○○○○지방법원
2011나12032호 사건을 주재하였다. 진정인은 위 사건 제1차 변론기일
에서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녹음테이프(○○고등법원 ○○
○○나○○○○○호 사건의2004. 1. 16.자 변론을 녹음한 것)를 제2차
변론기일에 가져오기로 약속하였다. 녹음테이프를 검증하는 방식의 증
거조사를 위하여 특별히 1시간 이상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제2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였다.
2) 제2차 변론기일에 들어가기 앞서 진정인에게 가져오기로 약속
한 녹음테이프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진정인은 녹음테이프를 가져오
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방법원에 녹음테이프 인증등본이 보관
되어 있다며 위 인증등본의 검증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주장
하는 인증등본은 이미 본 사건의 제1심 법원(○○○○지방법원 2010가
단82453)에서 ○○○○지방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한 결과,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어 송부가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은 것이었다. 이와 같이,
제2차 변론기일은 녹음테이프의 검증을 위한 기일이었는데, 진정인의
약속위반으로 검증을 시행하지도 못하게 된 것이다.
3) 제2차 변론 당시 법원에서는 녹음을 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이
불법으로 재판 사안을 녹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나 할 말이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
○○지방법원에서 제출한 제1차 변론조서 및 변론조서 속기록, 제2차
변론조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지방법원 2011나12032 손해배상(기) 사건의 원
고로서, 위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2011. 5. 13.)에 재판장인 피진정인에
게 증거로 녹음테이프(○○고등법원 2002나35067 사건의 2004. 1. 16.자
변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며 그 조사를 요청하
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위 녹음테이프를 검증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
시간 이상의 시간을 배정하여 제2차 변론기일(2011. 6. 10. 17:00)을 지
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진정인이 제2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진정인에게 가져오
기로 약속한 녹음테이프의 제출을 요구하자 진정인은 이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방법원에 그 녹음테이프의 인증등본이 보
관되어 있다고 하며 그에 대한 증거조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진정인
이 주장하는 인증등본은 위 손해배상 사건의 제1심 법원(○○○○지방
법원 2010가단82453)에서 2010. 5. 6. ○○○○지방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을 한 결과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0. 11. 위 기록의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어 문서송부가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은 것이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위와 같이 가지고 있다던 녹음테이프를 가
져오지도 않고 이미 제1심에서 확인된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자
진정인에게, “농담하는 거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야. 한 말 뒤집고
말이야.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재판심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재판장님의 재판진행에 이의가 있습니
다”라고 하자, “이의 좋아하네 이의…”,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라고
말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요지 가항은 판사의 재판 진행방식 및 소송지휘 등 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인정사실 다항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비록 진정인이 지난 기일에 주장했던 것과 달리 본인이 보관하고 있어
가져오겠다던 녹음테이프를 가져오지도 않고, 이미 1심에서 밝혀진 내
용에도 어긋나는 증거조사 요청을 하는 등으로 재판진행에 혼선을 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정당한 법정지휘권 행사범
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언사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
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안의 정도와 사건의 전후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지방법원장에게 피진
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1.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양 현 아
위 원 한 위 수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인 피진정인은 2011. 5. 13. 제1차 변론기일에 진정인에게 항소이유를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묻거나 명령하면서 증거 신청에 대해서 외면 하였으며, 주요 증거 기록인 녹음테이프 인증등본이 다른 사건의 항소 심 기록에 있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검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보관하고 있는 녹음테이프 만을 검증목적 대상물로 삼으려고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11. 6. 10. 제2차 변론기일에 가져오기로 한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방청객이 보는 앞에서 화를 내면서 나이가 많은 진정인(65세)에게 “재판부를 놀리는 거냐, 농담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야”라고 하여, 이에 진 정인이 “재판진행에 이의 있다”라고 하자, “이의 좋아하네 이의, 웃기 는 소리 하지 말고”라고 말하여 진정인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원고이자 항소인인 ○○○○지방법원 2011나12032호 사건을 주재하였다. 진정인은 위 사건 제1차 변론기일 에서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녹음테이프(○○고등법원 ○○
○○나○○○○○호 사건의2004. 1. 16.자 변론을 녹음한 것)를 제2차 변론기일에 가져오기로 약속하였다. 녹음테이프를 검증하는 방식의 증 거조사를 위하여 특별히 1시간 이상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제2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였다. 2) 제2차 변론기일에 들어가기 앞서 진정인에게 가져오기로 약속 한 녹음테이프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진정인은 녹음테이프를 가져오
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방법원에 녹음테이프 인증등본이 보관 되어 있다며 위 인증등본의 검증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주장 하는 인증등본은 이미 본 사건의 제1심 법원(○○○○지방법원 2010가 단82453)에서 ○○○○지방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한 결과,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어 송부가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은 것이었다. 이와 같이,
제2차 변론기일은 녹음테이프의 검증을 위한 기일이었는데, 진정인의 약속위반으로 검증을 시행하지도 못하게 된 것이다. 3) 제2차 변론 당시 법원에서는 녹음을 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이 불법으로 재판 사안을 녹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나 할 말이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
○○지방법원에서 제출한 제1차 변론조서 및 변론조서 속기록, 제2차 변론조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지방법원 2011나12032 손해배상(기) 사건의 원 고로서, 위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2011. 5. 13.)에 재판장인 피진정인에 게 증거로 녹음테이프(○○고등법원 2002나35067 사건의 2004. 1. 16.자 변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며 그 조사를 요청하 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위 녹음테이프를 검증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 시간 이상의 시간을 배정하여 제2차 변론기일(2011. 6. 10. 17:00)을 지 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진정인이 제2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진정인에게 가져오
기로 약속한 녹음테이프의 제출을 요구하자 진정인은 이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방법원에 그 녹음테이프의 인증등본이 보 관되어 있다고 하며 그에 대한 증거조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진정인 이 주장하는 인증등본은 위 손해배상 사건의 제1심 법원(○○○○지방 법원 2010가단82453)에서 2010. 5. 6. ○○○○지방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을 한 결과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0. 11. 위 기록의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어 문서송부가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은 것이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위와 같이 가지고 있다던 녹음테이프를 가 져오지도 않고 이미 제1심에서 확인된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자 진정인에게, “농담하는 거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야. 한 말 뒤집고 말이야.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재판심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재판장님의 재판진행에 이의가 있습니 다”라고 하자, “이의 좋아하네 이의…”,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라고 말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요지 가항은 판사의 재판 진행방식 및 소송지휘 등 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인정사실 다항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비록 진정인이 지난 기일에 주장했던 것과 달리 본인이 보관하고 있어 가져오겠다던 녹음테이프를 가져오지도 않고, 이미 1심에서 밝혀진 내
용에도 어긋나는 증거조사 요청을 하는 등으로 재판진행에 혼선을 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정당한 법정지휘권 행사범 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언사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 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안의 정도와 사건의 전후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지방법원장에게 피진 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