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0016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3년 7월 16일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피진정인에게, 자의입원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을 불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에게, 자의입원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을 불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피진정인에게, 자의입원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을 불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0016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등
진 정 인 문00
피 해 자 손00
피진정인 0000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자의입원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을 불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0000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이며, 피해자는 200x. x. x. □□병
원에 입원해 있던 중 201x. x. x. 0000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피해자는 퇴원을 원하나 피진정병원에서는 퇴원을 시켜 주지 않
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피해자
피해자는 201x. x. x. 부인 하00, 딸 손00가 입원에 동의하여 피진정병
원에 입원되었다. 퇴원을 원한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는 201x. x. x.부인 하00,딸 손00의 동의와 정신의학과전문의 홍
00의 “알콜의존이 있어 입원치료가 요함”이라는 진단으로 입원되었다. 피해
자의 입원일을 기준으로 201x. x. x.이전에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통해 계속 입
원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하나 계속입원심사청구가 누락되어 201x. x. x.자의
입원으로 전환하였다.당시 수간호사가 보호자인 진정인의 아내에게 전화로
자의입원 전환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1x. x. x. 계속입원 동의서를 환자로부터 받았으나, 진료기록부 등
에는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기록하지 않았다.
다. 참고인
1) 손00 수간호사
피해자는 보호자 동의로 입원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자의입원이라는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후 알게 되었다.
2) 하00(진정인의 아내)
피해자는 본인과 딸의 동의로 입원되었고, 피해자의 입원형식이 자의
입원으로 변경된 것을 몰랐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
서 등 입원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피해자는 201x. x. x.부인 하00,딸 손00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권고의견에 따라 입원되었다. 피진정병원에서는 피해자가 입원한 후 6개 월
이 경과하기 전인 201x. x. x.까지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지 못하여 201x. x.
x.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자의입원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1년에 1회 계속입
원 동의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았으나, 진료기록부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나. “걷기가 불편하다.면회도 잘 안오고 퇴원도 안시켜준다.”(201x. x. x.),
“설 아래 딸,할마이,외손자가 면회왔었다. 퇴원에 대해 얘기안했다. 병원 에
서 가도 좋다고 말하기 전에 안데리고 간다. 병원에 두면 집에 있는 것보
다 돈은 더 안쓴다고 했다.”(201x. x. x.), “가족들이 면회왔었다. 언제까지 있
어야 하냐 하니, 병원에서 데리고 가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데리러 가겠다
고 했다.”(201x. x. x.)등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퇴원 의
사를 밝히고 있다.
다. 피진정병원에서는 201x. x. x. 피해자를 퇴원시켰으나 201x. x. x. 보
호자 동의를 받아 피해자를 다시 입원시켰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
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제3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
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5조 제2호는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에도 불구
하고 퇴원을 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의입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계속입원(자의
입원) 동의서에 본인이 서명한 기록이 있으므로 피진정병원에서 입원형식을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피진정병원에서는 201x. x. x. 피해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 자의입원
으로 변경하고, 이후 1년에 1회 계속입원(자의입원)동의서를 받았으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자의입원 상태였던 피해자가
201x. x. x.외 수회에 걸쳐 퇴원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
음에도 피진정병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퇴원 조치를 하지 않다가 국가인
권위원회의 조사개시 후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201x. x. x. 진정
인을 퇴원시켰는데,이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항상 자
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과 자의입원 환
자가 퇴원 요청 시 지체 없이 퇴원 조치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제2
항과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피해자의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붙임〉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가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
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제23조 (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
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
의로 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
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
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제6항·제8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
자를 퇴원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0000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이며, 피해자는 200x. x. x. □□병 원에 입원해 있던 중 201x. x. x. 0000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피해자는 퇴원을 원하나 피진정병원에서는 퇴원을 시켜 주지 않 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피해자 피해자는 201x. x. x. 부인 하00, 딸 손00가 입원에 동의하여 피진정병 원에 입원되었다. 퇴원을 원한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는 201x. x. x.부인 하00,딸 손00의 동의와 정신의학과전문의 홍 00의 “알콜의존이 있어 입원치료가 요함”이라는 진단으로 입원되었다. 피해 자의 입원일을 기준으로 201x. x. x.이전에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통해 계속 입 원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하나 계속입원심사청구가 누락되어 201x. x. x.자의 입원으로 전환하였다.당시 수간호사가 보호자인 진정인의 아내에게 전화로 자의입원 전환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1x. x. x. 계속입원 동의서를 환자로부터 받았으나, 진료기록부 등 에는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기록하지 않았다. 다. 참고인 1) 손00 수간호사 피해자는 보호자 동의로 입원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자의입원이라는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후 알게 되었다. 2) 하00(진정인의 아내) 피해자는 본인과 딸의 동의로 입원되었고, 피해자의 입원형식이 자의 입원으로 변경된 것을 몰랐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 서 등 입원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피해자는 201x. x. x.부인 하00,딸 손00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권고의견에 따라 입원되었다. 피진정병원에서는 피해자가 입원한 후 6개 월 이 경과하기 전인 201x. x. x.까지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지 못하여 201x. x. x.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자의입원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1년에 1회 계속입 원 동의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았으나, 진료기록부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나. “걷기가 불편하다.면회도 잘 안오고 퇴원도 안시켜준다.”(201x. x. x.),
“설 아래 딸,할마이,외손자가 면회왔었다. 퇴원에 대해 얘기안했다. 병원 에 서 가도 좋다고 말하기 전에 안데리고 간다. 병원에 두면 집에 있는 것보 다 돈은 더 안쓴다고 했다.”(201x. x. x.), “가족들이 면회왔었다. 언제까지 있 어야 하냐 하니, 병원에서 데리고 가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데리러 가겠다 고 했다.”(201x. x. x.)등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퇴원 의 사를 밝히고 있다. 다. 피진정병원에서는 201x. x. x. 피해자를 퇴원시켰으나 201x. x. x. 보 호자 동의를 받아 피해자를 다시 입원시켰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 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제3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 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5조 제2호는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에도 불구 하고 퇴원을 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의입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계속입원(자의 입원) 동의서에 본인이 서명한 기록이 있으므로 피진정병원에서 입원형식을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피진정병원에서는 201x. x. x. 피해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 자의입원 으로 변경하고, 이후 1년에 1회 계속입원(자의입원)동의서를 받았으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자의입원 상태였던 피해자가 201x. x. x.외 수회에 걸쳐 퇴원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 음에도 피진정병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퇴원 조치를 하지 않다가 국가인 권위원회의 조사개시 후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201x. x. x. 진정 인을 퇴원시켰는데,이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항상 자 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과 자의입원 환 자가 퇴원 요청 시 지체 없이 퇴원 조치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제2
항과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피해자의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001600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등
진 정 인 문00
피 해 자 손00
피진정인 0000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자의입원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을 불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0000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이며, 피해자는 200x. x. x. □□병
원에 입원해 있던 중 201x. x. x. 0000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피해자는 퇴원을 원하나 피진정병원에서는 퇴원을 시켜 주지 않
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피해자
피해자는 201x. x. x. 부인 하00, 딸 손00가 입원에 동의하여 피진정병
원에 입원되었다. 퇴원을 원한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는 201x. x. x.부인 하00,딸 손00의 동의와 정신의학과전문의 홍
00의 “알콜의존이 있어 입원치료가 요함”이라는 진단으로 입원되었다. 피해
자의 입원일을 기준으로 201x. x. x.이전에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통해 계속 입
원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하나 계속입원심사청구가 누락되어 201x. x. x.자의
입원으로 전환하였다.당시 수간호사가 보호자인 진정인의 아내에게 전화로
자의입원 전환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1x. x. x. 계속입원 동의서를 환자로부터 받았으나, 진료기록부 등
에는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기록하지 않았다.
다. 참고인
1) 손00 수간호사
피해자는 보호자 동의로 입원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자의입원이라는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후 알게 되었다.
2) 하00(진정인의 아내)
피해자는 본인과 딸의 동의로 입원되었고, 피해자의 입원형식이 자의
입원으로 변경된 것을 몰랐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
서 등 입원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피해자는 201x. x. x.부인 하00,딸 손00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권고의견에 따라 입원되었다. 피진정병원에서는 피해자가 입원한 후 6개 월
이 경과하기 전인 201x. x. x.까지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지 못하여 201x. x.
x.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자의입원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1년에 1회 계속입
원 동의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았으나, 진료기록부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나. “걷기가 불편하다.면회도 잘 안오고 퇴원도 안시켜준다.”(201x. x. x.),
“설 아래 딸,할마이,외손자가 면회왔었다. 퇴원에 대해 얘기안했다. 병원 에
서 가도 좋다고 말하기 전에 안데리고 간다. 병원에 두면 집에 있는 것보
다 돈은 더 안쓴다고 했다.”(201x. x. x.), “가족들이 면회왔었다. 언제까지 있
어야 하냐 하니, 병원에서 데리고 가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데리러 가겠다
고 했다.”(201x. x. x.)등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퇴원 의
사를 밝히고 있다.
다. 피진정병원에서는 201x. x. x. 피해자를 퇴원시켰으나 201x. x. x. 보
호자 동의를 받아 피해자를 다시 입원시켰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
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제3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
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5조 제2호는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에도 불구
하고 퇴원을 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의입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계속입원(자의
입원) 동의서에 본인이 서명한 기록이 있으므로 피진정병원에서 입원형식을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피진정병원에서는 201x. x. x. 피해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 자의입원
으로 변경하고, 이후 1년에 1회 계속입원(자의입원)동의서를 받았으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자의입원 상태였던 피해자가
201x. x. x.외 수회에 걸쳐 퇴원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
음에도 피진정병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퇴원 조치를 하지 않다가 국가인
권위원회의 조사개시 후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201x. x. x. 진정
인을 퇴원시켰는데,이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항상 자
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과 자의입원 환
자가 퇴원 요청 시 지체 없이 퇴원 조치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제2
항과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피해자의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16.
위 원 장 장 명 숙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김 성 영
〈붙임〉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가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
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제23조 (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
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
의로 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
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
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제6항·제8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
자를 퇴원등을 시키지 아니한 자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0000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이며, 피해자는 200x. x. x. □□병 원에 입원해 있던 중 201x. x. x. 0000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피해자는 퇴원을 원하나 피진정병원에서는 퇴원을 시켜 주지 않 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피해자 피해자는 201x. x. x. 부인 하00, 딸 손00가 입원에 동의하여 피진정병 원에 입원되었다. 퇴원을 원한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는 201x. x. x.부인 하00,딸 손00의 동의와 정신의학과전문의 홍 00의 “알콜의존이 있어 입원치료가 요함”이라는 진단으로 입원되었다. 피해 자의 입원일을 기준으로 201x. x. x.이전에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통해 계속 입 원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하나 계속입원심사청구가 누락되어 201x. x. x.자의 입원으로 전환하였다.당시 수간호사가 보호자인 진정인의 아내에게 전화로 자의입원 전환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1x. x. x. 계속입원 동의서를 환자로부터 받았으나, 진료기록부 등 에는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기록하지 않았다. 다. 참고인 1) 손00 수간호사 피해자는 보호자 동의로 입원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자의입원이라는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후 알게 되었다. 2) 하00(진정인의 아내) 피해자는 본인과 딸의 동의로 입원되었고, 피해자의 입원형식이 자의 입원으로 변경된 것을 몰랐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 서 등 입원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피해자는 201x. x. x.부인 하00,딸 손00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권고의견에 따라 입원되었다. 피진정병원에서는 피해자가 입원한 후 6개 월 이 경과하기 전인 201x. x. x.까지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지 못하여 201x. x. x.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자의입원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1년에 1회 계속입 원 동의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았으나, 진료기록부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나. “걷기가 불편하다.면회도 잘 안오고 퇴원도 안시켜준다.”(201x. x. x.),
“설 아래 딸,할마이,외손자가 면회왔었다. 퇴원에 대해 얘기안했다. 병원 에 서 가도 좋다고 말하기 전에 안데리고 간다. 병원에 두면 집에 있는 것보 다 돈은 더 안쓴다고 했다.”(201x. x. x.), “가족들이 면회왔었다. 언제까지 있 어야 하냐 하니, 병원에서 데리고 가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데리러 가겠다 고 했다.”(201x. x. x.)등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퇴원 의 사를 밝히고 있다. 다. 피진정병원에서는 201x. x. x. 피해자를 퇴원시켰으나 201x. x. x. 보 호자 동의를 받아 피해자를 다시 입원시켰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 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제3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 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5조 제2호는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에도 불구 하고 퇴원을 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의입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계속입원(자의 입원) 동의서에 본인이 서명한 기록이 있으므로 피진정병원에서 입원형식을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피진정병원에서는 201x. x. x. 피해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 자의입원 으로 변경하고, 이후 1년에 1회 계속입원(자의입원)동의서를 받았으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자의입원 상태였던 피해자가 201x. x. x.외 수회에 걸쳐 퇴원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 음에도 피진정병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퇴원 조치를 하지 않다가 국가인 권위원회의 조사개시 후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201x. x. x. 진정 인을 퇴원시켰는데,이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항상 자 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과 자의입원 환 자가 퇴원 요청 시 지체 없이 퇴원 조치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제2
항과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피해자의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