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3진정0644600
공무원에 의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14년 6월 24일
요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민원은 지역정보 가게 평가제도와 관련된 ○○○(주)의 사업운영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해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민원을 ○○○(주)에 이송하여 민원의 당사자인 ○○○(주)가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이 동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로서는 미래창조과학부 훈령인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 민원처리지침」제6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개인정보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인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음)에 기하여서라도 ○○○(주)에 이 사건 민원을 이송하고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야했음에도, 이 사건 민원을 단순한 사업자 관련 민원으로 분류하여 진정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민원을 ○○○(주)에 이송하였고, 이에 위 제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7조가 정한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1.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
2.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직접처리 민원과 사업자 관련 민원의 분류에 유의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준수할 것,
3.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1.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
2.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직접처리 민원과 사업자 관련 민원의 분류에 유의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준수할 것,
3.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1.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
2.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직접처리 민원과 사업자 관련 민원 의 분류에 유의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준수할 것,
3.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
2.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직접처리 민원과 사업자 관련 민원 의 분류에 유의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준수할 것,
3.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644600 공무원에 의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주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1.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
2.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직접처리 민원과 사업자 관련 민원
의 분류에 유의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준수할 것,
3.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미래창조과학부 ○○○실 소속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2013. 8. 8. ○○○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정보 가게 평가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성명과 연락처, 민원내용을 ○○○(주)에 유
출하여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미래창조과학부에 접수되는 민원 중 제도개선 등 정부 민원은 직접처
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민원과 같이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등 사업자
관련 분쟁민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사하여 처리할 권
한이 없어 민원내용의 사실관계 확인과 처리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인 ○○
○(주)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한 경우,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고, 이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
인정보를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진정인
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민원을 이송할 때, 진정인에게 자동 ARS(문자서비스)를 통하여 민원 이송사
실을 고지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참고인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3. 8. 8.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주)의 지역정보
에 가게 위치를 등록하면 소비자들이 일방적이고 감정적인 악플을 달아 많
은 문제점이 있으니 ○○○(주)의 지역정보 가게 평가제도를 없애거나 개선
해 달라는 취지로서, “○○○에서 일부러 평가글에 악플이 달려도 적극적으
로 삭제하지 않아 소비자와 업주간의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을 방치하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 지역정보의 업체 평가댓글이 아예 달리
지 않고, 위치만 표시할 수 있는 옵션을 둬서 업주에게 평가 댓글을 원하는
지, 원치 않는지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중략)…이러한 건의 사항을
○○○측에서는 사내 방침이라며 거부하는 것은 ○○○에서 댓글 광고 업체
와 결탁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시장지배력 1위 업체의 횡포입
니다. 이를 개선해 주십시오.”라는 등의 내용이다.
나. 미래창조과학부 ○○○실 소속이자 CS센터장인 피진정인 1과 같은 소
속 CS센터 담당인 피진정인 2는 이 사건 민원을 미래창조과학부 훈령인「미
래창조과학부 CS센터 민원처리지침」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 관련 민
원"(방송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피해구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해당 방송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조사 후 처리하는 민원)으로 분류하였고, 이 사건 민원 접
수 당일 진정인의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와 민원내용을
그대로 ○○○(주)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면서, 진정인에게 자동 ARS(문
자서비스)를 통하여 위 민원 이송사실을 고지하였다.
다. 이후 ○○○(주) 지역 DB검색팀 직원은 이 사건 민원을 통해 진정인
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2013. 8. 16. 14:03부터 약 7분 34
초간 진정인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주)가 개선의지가
없어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며,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거나 처리결과를 받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주)로부터는 전화
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5. 판단
「헌법」제17조는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
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민원은 지역정보 가게 평가제
도와 관련된 ○○○(주)의 사업운영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해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민원을 ○○○(주)에
이송하여 민원의 당사자인 ○○○(주)가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이 동
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로서는 미래창
조과학부 훈령인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 민원처리지침」제6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개인정보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원만한 민원처리
를 위하여 민원인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음)에 기하여서라도
○○○(주)에 이 사건 민원을 이송하고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야했음에도, 이 사건 민원을 단순한 사업자 관
련 민원으로 분류하여 진정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민원을 ○○○(주)에 이
송하였고, 이에 위 제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7조가 정한 진정인의 사
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이러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향후 직접처리 민원과 사업자 관련 민원의 분류에 유의하고 개인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준수할 것,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
하여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 24.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강 명 득
별지
관련규정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
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
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
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
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
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 민원처리지침(개정 2014. 1. 6.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100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 관련 민원”이란 “민원” 중 방송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
여 민원인이 피해구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그
해결을 위하여 해당 방송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한국전화결
제산업협회,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
국인터넷진흥원 등(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사실관계
를 확인·조사 후 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6조(민원의 접수·분류)
① 민원 접수 담당자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신청된 민원을 민원 내용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자체처리 민원과 사업자 관련 민원으로 분류
하여 접수하되, 미래창조과학부 자체처리 민원에 대하여는 담당 부
서(실·국 또는 소속기관)를 지정하고, 사업자 관련 민원에 대하여
는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2(민원인개인정보의사업자제공)
① 민원 접수 담당자는 민원인이 사업자 관련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민원내용의 사실관
계 확인 등을 위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
용 등)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인정보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민원인이 동의를 요구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는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인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진정요지 미래창조과학부 ○○○실 소속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2013. 8. 8. ○○○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정보 가게 평가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성명과 연락처, 민원내용을 ○○○(주)에 유 출하여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미래창조과학부에 접수되는 민원 중 제도개선 등 정부 민원은 직접처 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민원과 같이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등 사업자 관련 분쟁민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사하여 처리할 권 한이 없어 민원내용의 사실관계 확인과 처리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인 ○○
○(주)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한 경우,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고, 이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 인정보를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진정인 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민원을 이송할 때, 진정인에게 자동 ARS(문자서비스)를 통하여 민원 이송사 실을 고지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참고인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3. 8. 8.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주)의 지역정보 에 가게 위치를 등록하면 소비자들이 일방적이고 감정적인 악플을 달아 많 은 문제점이 있으니 ○○○(주)의 지역정보 가게 평가제도를 없애거나 개선 해 달라는 취지로서, “○○○에서 일부러 평가글에 악플이 달려도 적극적으 로 삭제하지 않아 소비자와 업주간의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을 방치하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 지역정보의 업체 평가댓글이 아예 달리 지 않고, 위치만 표시할 수 있는 옵션을 둬서 업주에게 평가 댓글을 원하는 지, 원치 않는지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중략)…이러한 건의 사항을
○○○측에서는 사내 방침이라며 거부하는 것은 ○○○에서 댓글 광고 업체 와 결탁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시장지배력 1위 업체의 횡포입 니다. 이를 개선해 주십시오.”라는 등의 내용이다. 나. 미래창조과학부 ○○○실 소속이자 CS센터장인 피진정인 1과 같은 소 속 CS센터 담당인 피진정인 2는 이 사건 민원을 미래창조과학부 훈령인「미 래창조과학부 CS센터 민원처리지침」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 관련 민 원"(방송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피해구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해당 방송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조사 후 처리하는 민원)으로 분류하였고, 이 사건 민원 접 수 당일 진정인의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와 민원내용을 그대로 ○○○(주)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면서, 진정인에게 자동 ARS(문 자서비스)를 통하여 위 민원 이송사실을 고지하였다. 다. 이후 ○○○(주) 지역 DB검색팀 직원은 이 사건 민원을 통해 진정인 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2013. 8. 16. 14:03부터 약 7분 34 초간 진정인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주)가 개선의지가 없어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며,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거나 처리결과를 받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주)로부터는 전화 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5. 판단
「헌법」제17조는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 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민원은 지역정보 가게 평가제 도와 관련된 ○○○(주)의 사업운영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해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민원을 ○○○(주)에 이송하여 민원의 당사자인 ○○○(주)가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이 동
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로서는 미래창 조과학부 훈령인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 민원처리지침」제6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개인정보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원만한 민원처리 를 위하여 민원인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음)에 기하여서라도
○○○(주)에 이 사건 민원을 이송하고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야했음에도, 이 사건 민원을 단순한 사업자 관 련 민원으로 분류하여 진정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민원을 ○○○(주)에 이 송하였고, 이에 위 제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7조가 정한 진정인의 사 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이러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향후 직접처리 민원과 사업자 관련 민원의 분류에 유의하고 개인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준수할 것,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 하여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644600 공무원에 의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주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1.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
2.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직접처리 민원과 사업자 관련 민원
의 분류에 유의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준수할 것,
3.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미래창조과학부 ○○○실 소속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2013. 8. 8. ○○○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정보 가게 평가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성명과 연락처, 민원내용을 ○○○(주)에 유
출하여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미래창조과학부에 접수되는 민원 중 제도개선 등 정부 민원은 직접처
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민원과 같이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등 사업자
관련 분쟁민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사하여 처리할 권
한이 없어 민원내용의 사실관계 확인과 처리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인 ○○
○(주)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한 경우,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고, 이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
인정보를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진정인
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민원을 이송할 때, 진정인에게 자동 ARS(문자서비스)를 통하여 민원 이송사
실을 고지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참고인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3. 8. 8.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주)의 지역정보
에 가게 위치를 등록하면 소비자들이 일방적이고 감정적인 악플을 달아 많
은 문제점이 있으니 ○○○(주)의 지역정보 가게 평가제도를 없애거나 개선
해 달라는 취지로서, “○○○에서 일부러 평가글에 악플이 달려도 적극적으
로 삭제하지 않아 소비자와 업주간의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을 방치하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 지역정보의 업체 평가댓글이 아예 달리
지 않고, 위치만 표시할 수 있는 옵션을 둬서 업주에게 평가 댓글을 원하는
지, 원치 않는지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중략)…이러한 건의 사항을
○○○측에서는 사내 방침이라며 거부하는 것은 ○○○에서 댓글 광고 업체
와 결탁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시장지배력 1위 업체의 횡포입
니다. 이를 개선해 주십시오.”라는 등의 내용이다.
나. 미래창조과학부 ○○○실 소속이자 CS센터장인 피진정인 1과 같은 소
속 CS센터 담당인 피진정인 2는 이 사건 민원을 미래창조과학부 훈령인「미
래창조과학부 CS센터 민원처리지침」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 관련 민
원"(방송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피해구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해당 방송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조사 후 처리하는 민원)으로 분류하였고, 이 사건 민원 접
수 당일 진정인의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와 민원내용을
그대로 ○○○(주)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면서, 진정인에게 자동 ARS(문
자서비스)를 통하여 위 민원 이송사실을 고지하였다.
다. 이후 ○○○(주) 지역 DB검색팀 직원은 이 사건 민원을 통해 진정인
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2013. 8. 16. 14:03부터 약 7분 34
초간 진정인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주)가 개선의지가
없어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며,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거나 처리결과를 받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주)로부터는 전화
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5. 판단
「헌법」제17조는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
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민원은 지역정보 가게 평가제
도와 관련된 ○○○(주)의 사업운영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해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민원을 ○○○(주)에
이송하여 민원의 당사자인 ○○○(주)가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이 동
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로서는 미래창
조과학부 훈령인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 민원처리지침」제6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개인정보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원만한 민원처리
를 위하여 민원인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음)에 기하여서라도
○○○(주)에 이 사건 민원을 이송하고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야했음에도, 이 사건 민원을 단순한 사업자 관
련 민원으로 분류하여 진정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민원을 ○○○(주)에 이
송하였고, 이에 위 제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7조가 정한 진정인의 사
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이러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향후 직접처리 민원과 사업자 관련 민원의 분류에 유의하고 개인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준수할 것,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
하여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 24.
위 원 장 김 영 혜
위 원 윤 남 근
위 원 강 명 득
별지
관련규정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
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
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
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
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
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 민원처리지침(개정 2014. 1. 6.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100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 관련 민원”이란 “민원” 중 방송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
여 민원인이 피해구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그
해결을 위하여 해당 방송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한국전화결
제산업협회,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
국인터넷진흥원 등(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사실관계
를 확인·조사 후 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6조(민원의 접수·분류)
① 민원 접수 담당자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신청된 민원을 민원 내용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자체처리 민원과 사업자 관련 민원으로 분류
하여 접수하되, 미래창조과학부 자체처리 민원에 대하여는 담당 부
서(실·국 또는 소속기관)를 지정하고, 사업자 관련 민원에 대하여
는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2(민원인개인정보의사업자제공)
① 민원 접수 담당자는 민원인이 사업자 관련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민원내용의 사실관
계 확인 등을 위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
용 등)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인정보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민원인이 동의를 요구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는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인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진정요지 미래창조과학부 ○○○실 소속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2013. 8. 8. ○○○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정보 가게 평가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성명과 연락처, 민원내용을 ○○○(주)에 유 출하여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미래창조과학부에 접수되는 민원 중 제도개선 등 정부 민원은 직접처 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민원과 같이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등 사업자 관련 분쟁민원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사하여 처리할 권 한이 없어 민원내용의 사실관계 확인과 처리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인 ○○
○(주)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한 경우,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고, 이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 인정보를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한 것이므로 진정인 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민원을 이송할 때, 진정인에게 자동 ARS(문자서비스)를 통하여 민원 이송사 실을 고지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참고인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3. 8. 8.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주)의 지역정보 에 가게 위치를 등록하면 소비자들이 일방적이고 감정적인 악플을 달아 많 은 문제점이 있으니 ○○○(주)의 지역정보 가게 평가제도를 없애거나 개선 해 달라는 취지로서, “○○○에서 일부러 평가글에 악플이 달려도 적극적으 로 삭제하지 않아 소비자와 업주간의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을 방치하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 지역정보의 업체 평가댓글이 아예 달리 지 않고, 위치만 표시할 수 있는 옵션을 둬서 업주에게 평가 댓글을 원하는 지, 원치 않는지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중략)…이러한 건의 사항을
○○○측에서는 사내 방침이라며 거부하는 것은 ○○○에서 댓글 광고 업체 와 결탁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시장지배력 1위 업체의 횡포입 니다. 이를 개선해 주십시오.”라는 등의 내용이다. 나. 미래창조과학부 ○○○실 소속이자 CS센터장인 피진정인 1과 같은 소 속 CS센터 담당인 피진정인 2는 이 사건 민원을 미래창조과학부 훈령인「미 래창조과학부 CS센터 민원처리지침」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 관련 민 원"(방송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피해구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해당 방송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조사 후 처리하는 민원)으로 분류하였고, 이 사건 민원 접 수 당일 진정인의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와 민원내용을 그대로 ○○○(주)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면서, 진정인에게 자동 ARS(문 자서비스)를 통하여 위 민원 이송사실을 고지하였다. 다. 이후 ○○○(주) 지역 DB검색팀 직원은 이 사건 민원을 통해 진정인 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2013. 8. 16. 14:03부터 약 7분 34 초간 진정인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주)가 개선의지가 없어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며,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거나 처리결과를 받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주)로부터는 전화 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5. 판단
「헌법」제17조는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 및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 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민원은 지역정보 가게 평가제 도와 관련된 ○○○(주)의 사업운영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해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민원을 ○○○(주)에 이송하여 민원의 당사자인 ○○○(주)가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이 동
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로서는 미래창 조과학부 훈령인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 민원처리지침」제6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개인정보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원만한 민원처리 를 위하여 민원인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음)에 기하여서라도
○○○(주)에 이 사건 민원을 이송하고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야했음에도, 이 사건 민원을 단순한 사업자 관 련 민원으로 분류하여 진정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민원을 ○○○(주)에 이 송하였고, 이에 위 제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7조가 정한 진정인의 사 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이러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향후 직접처리 민원과 사업자 관련 민원의 분류에 유의하고 개인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준수할 것,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 하여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