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11진정0430400
부당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11년 11월 10일
요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진정인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친족의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의무자 입증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 ○○군수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인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친족의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의무자 입증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 ○○군수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1. 피진정인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친족의 동의로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의무자 입증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 ○○군수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430400, 11진정0485900 병합 부당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친족의 동의로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의무자 입증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 ○○군수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모친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6.경 보호의무자 자격
이 없는 여동생 및 매제의 입원동의에 의하여 ○○ ○○군 소재 ○○○○
○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 피진정인은 당시 보호의무자 입증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1. 6. 13. 여동생 ○○○과 그 배우자 ○○○의 동의에 의
해 본원에 입원하였다.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여동생과 그 배우자는 오래
전부터 진정인의 간식비 등을 지원해 왔다. 진정인의 모친 ○○○은 연세가
90세로 거동이 불편하고 중증 치매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
는 상황이어서 진정인의 입원 당시 내원하지 못하였다. 진정인이 입원한 후
2개월 정도 지나 진정인의 모친으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아 보완하였
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입원동의서, 보호의무자 미동반사유서,
가족관계증명서, 진정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1. 6. 13. 진정인의 여동생 ○○○과 그 배우자 ○○○의
입원 동의에 의해 피진정인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피진정인은 위 ○○○으로부터 "보호의무자 미
동반사유서"를 제출받았는데, 그 내용은 진정인의 모친 ○○○이 고령으로
보호의무자가 되기 어려우므로 진정인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여동생 ○○
○과 그 배우자 ○○○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되었다는 것이다.
다. 진정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2010. 9. 26.부터 2011. 2.
18.까지 약 5개월 간 생계급여로 145,700원이 3회, 162,160원이 2회 입금되
어 있으며, 이 기간 중 위 ○○○이나 ○○○을 비롯하여 타인이 진정인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은 없다.
라. 2011. 7. 29.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 피진정
인은 진정인의 모친 ○○○에게 입원동의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2011. 8.
10. 위 ○○○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다.
5. 판단
가. 기준
「정신보건법」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
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에서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
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제974조(부양의무)에 따
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
이하는지 여부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신
청 등)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동
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
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나. 판단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이들이 정신질환자의 형제
자매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인에게는 진정인의 여동생과 그 배우
자가 「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
부,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
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여동생과 그 배우자가 오래 전부
터 진정인의 간식비를 제공하여 보호의무자의 요건인 “생계를 같이하는 친
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2010. 9. 20. ○
○군지부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진정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
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 명의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 진정인이 입원하기 전 또는 입원 기간 중 진정인의 여동생
이나 그 배우자가 진정인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인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통장사본을 근거로 진정인의 여동생과 그
배우자가 평소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친이 고령과 치매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상황이라 병원에 내원할 수 없어 진정인의 여동생과 그 배우자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그러한 경우에
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의 모친으로부
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입
원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진정인의 모친이 서명한 입원동의서
를 제출받은 것은 「정신보건법」상 규정된 적법한 입원절차를 위반한 행위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
반한 것이며,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0.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
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
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
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
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
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
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
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
다.
4.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모친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6.경 보호의무자 자격 이 없는 여동생 및 매제의 입원동의에 의하여 ○○ ○○군 소재 ○○○○
○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 피진정인은 당시 보호의무자 입증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1. 6. 13. 여동생 ○○○과 그 배우자 ○○○의 동의에 의 해 본원에 입원하였다.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여동생과 그 배우자는 오래 전부터 진정인의 간식비 등을 지원해 왔다. 진정인의 모친 ○○○은 연세가 90세로 거동이 불편하고 중증 치매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 는 상황이어서 진정인의 입원 당시 내원하지 못하였다. 진정인이 입원한 후 2개월 정도 지나 진정인의 모친으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아 보완하였 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입원동의서, 보호의무자 미동반사유서,
가족관계증명서, 진정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1. 6. 13. 진정인의 여동생 ○○○과 그 배우자 ○○○의
입원 동의에 의해 피진정인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피진정인은 위 ○○○으로부터 "보호의무자 미 동반사유서"를 제출받았는데, 그 내용은 진정인의 모친 ○○○이 고령으로 보호의무자가 되기 어려우므로 진정인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여동생 ○○
○과 그 배우자 ○○○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되었다는 것이다. 다. 진정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2010. 9. 26.부터 2011. 2. 18.까지 약 5개월 간 생계급여로 145,700원이 3회, 162,160원이 2회 입금되 어 있으며, 이 기간 중 위 ○○○이나 ○○○을 비롯하여 타인이 진정인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은 없다. 라. 2011. 7. 29.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 피진정 인은 진정인의 모친 ○○○에게 입원동의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2011. 8. 10. 위 ○○○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다. 5. 판단 가. 기준
「정신보건법」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 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에서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 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제974조(부양의무)에 따 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 이하는지 여부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신 청 등)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동 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 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나. 판단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이들이 정신질환자의 형제 자매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인에게는 진정인의 여동생과 그 배우 자가 「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 부,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 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여동생과 그 배우자가 오래 전부 터 진정인의 간식비를 제공하여 보호의무자의 요건인 “생계를 같이하는 친 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2010. 9. 20. ○
○군지부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진정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 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 명의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 진정인이 입원하기 전 또는 입원 기간 중 진정인의 여동생 이나 그 배우자가 진정인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인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통장사본을 근거로 진정인의 여동생과 그 배우자가 평소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친이 고령과 치매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상황이라 병원에 내원할 수 없어 진정인의 여동생과 그 배우자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그러한 경우에 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의 모친으로부 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입 원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진정인의 모친이 서명한 입원동의서 를 제출받은 것은 「정신보건법」상 규정된 적법한 입원절차를 위반한 행위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 반한 것이며,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11진정0430400, 11진정0485900 병합 부당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친족의 동의로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의무자 입증서류 확인을
철저히 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2. ○○○○ ○○군수에게, 향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모친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6.경 보호의무자 자격
이 없는 여동생 및 매제의 입원동의에 의하여 ○○ ○○군 소재 ○○○○
○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 피진정인은 당시 보호의무자 입증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1. 6. 13. 여동생 ○○○과 그 배우자 ○○○의 동의에 의
해 본원에 입원하였다.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여동생과 그 배우자는 오래
전부터 진정인의 간식비 등을 지원해 왔다. 진정인의 모친 ○○○은 연세가
90세로 거동이 불편하고 중증 치매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
는 상황이어서 진정인의 입원 당시 내원하지 못하였다. 진정인이 입원한 후
2개월 정도 지나 진정인의 모친으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아 보완하였
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입원동의서, 보호의무자 미동반사유서,
가족관계증명서, 진정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1. 6. 13. 진정인의 여동생 ○○○과 그 배우자 ○○○의
입원 동의에 의해 피진정인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피진정인은 위 ○○○으로부터 "보호의무자 미
동반사유서"를 제출받았는데, 그 내용은 진정인의 모친 ○○○이 고령으로
보호의무자가 되기 어려우므로 진정인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여동생 ○○
○과 그 배우자 ○○○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되었다는 것이다.
다. 진정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2010. 9. 26.부터 2011. 2.
18.까지 약 5개월 간 생계급여로 145,700원이 3회, 162,160원이 2회 입금되
어 있으며, 이 기간 중 위 ○○○이나 ○○○을 비롯하여 타인이 진정인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은 없다.
라. 2011. 7. 29.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 피진정
인은 진정인의 모친 ○○○에게 입원동의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2011. 8.
10. 위 ○○○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다.
5. 판단
가. 기준
「정신보건법」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
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에서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
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제974조(부양의무)에 따
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
이하는지 여부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신
청 등)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동
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
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나. 판단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이들이 정신질환자의 형제
자매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인에게는 진정인의 여동생과 그 배우
자가 「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
부,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
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여동생과 그 배우자가 오래 전부
터 진정인의 간식비를 제공하여 보호의무자의 요건인 “생계를 같이하는 친
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2010. 9. 20. ○
○군지부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진정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
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 명의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 진정인이 입원하기 전 또는 입원 기간 중 진정인의 여동생
이나 그 배우자가 진정인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인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통장사본을 근거로 진정인의 여동생과 그
배우자가 평소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친이 고령과 치매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상황이라 병원에 내원할 수 없어 진정인의 여동생과 그 배우자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그러한 경우에
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의 모친으로부
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입
원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진정인의 모친이 서명한 입원동의서
를 제출받은 것은 「정신보건법」상 규정된 적법한 입원절차를 위반한 행위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
반한 것이며,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0.
위 원 장 장 향 숙
위 원 김 영 혜
위 원 한 태 식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
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⑤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
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
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3.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키려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
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
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
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
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
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
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
다.
4.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모친이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6.경 보호의무자 자격 이 없는 여동생 및 매제의 입원동의에 의하여 ○○ ○○군 소재 ○○○○
○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 피진정인은 당시 보호의무자 입증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1. 6. 13. 여동생 ○○○과 그 배우자 ○○○의 동의에 의 해 본원에 입원하였다.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인 여동생과 그 배우자는 오래 전부터 진정인의 간식비 등을 지원해 왔다. 진정인의 모친 ○○○은 연세가 90세로 거동이 불편하고 중증 치매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 는 상황이어서 진정인의 입원 당시 내원하지 못하였다. 진정인이 입원한 후 2개월 정도 지나 진정인의 모친으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아 보완하였 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입원동의서, 보호의무자 미동반사유서,
가족관계증명서, 진정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1. 6. 13. 진정인의 여동생 ○○○과 그 배우자 ○○○의
입원 동의에 의해 피진정인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피진정인은 위 ○○○으로부터 "보호의무자 미 동반사유서"를 제출받았는데, 그 내용은 진정인의 모친 ○○○이 고령으로 보호의무자가 되기 어려우므로 진정인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여동생 ○○
○과 그 배우자 ○○○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되었다는 것이다. 다. 진정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2010. 9. 26.부터 2011. 2. 18.까지 약 5개월 간 생계급여로 145,700원이 3회, 162,160원이 2회 입금되 어 있으며, 이 기간 중 위 ○○○이나 ○○○을 비롯하여 타인이 진정인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은 없다. 라. 2011. 7. 29.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 피진정 인은 진정인의 모친 ○○○에게 입원동의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2011. 8. 10. 위 ○○○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다. 5. 판단 가. 기준
「정신보건법」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 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에서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 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제974조(부양의무)에 따 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 이하는지 여부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신 청 등)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동 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 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나. 판단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이들이 정신질환자의 형제 자매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인에게는 진정인의 여동생과 그 배우 자가 「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 부,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해 확 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여동생과 그 배우자가 오래 전부 터 진정인의 간식비를 제공하여 보호의무자의 요건인 “생계를 같이하는 친 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2010. 9. 20. ○
○군지부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진정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 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 명의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 진정인이 입원하기 전 또는 입원 기간 중 진정인의 여동생 이나 그 배우자가 진정인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진정인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통장사본을 근거로 진정인의 여동생과 그 배우자가 평소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해당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친이 고령과 치매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상황이라 병원에 내원할 수 없어 진정인의 여동생과 그 배우자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그러한 경우에 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의 모친으로부 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입 원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진정인의 모친이 서명한 입원동의서 를 제출받은 것은 「정신보건법」상 규정된 적법한 입원절차를 위반한 행위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 반한 것이며,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