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9진인276

전경의 벽돌 투석으로 인한 집회 참가자의 상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의결일: 2009년 12월 7일

요지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조치 권고

2009. 1. 20. 저녁 용산참사 관련 추모집회 참여시 명동성당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시위대와 대치중인 경찰 상호간 벽돌투석전으로 인한 진정인의 안면골절상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인정되어
헌법제12조 및 형법제125조에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한 성명불상 경찰에 대하여 수사의뢰

주문

1.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벽돌투석 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검찰총장에게 진정인에게 벽돌을 투석하여 상해를 가한 제○기동단 소속 성명불상 경찰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의뢰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09진인276 전경의 벽돌투석으로 인한 집회참가자의 상해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성명불상 경찰(○○지방경찰청 제○기동단 소속)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벽돌투석 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검찰총장에게 진정인에게 벽돌을 투석하여 상해를 가한 제○기동단 소속
성명불상 경찰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의뢰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2009. 1. 20. 저녁 ○○ ○○관련 추모집회 참여시 ○○○○에서 ○○역
방향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대치 중 경찰과 시민들의 투석전이 있었고, 뒤쪽
에 있던 진정인은 전경이 던진 벽돌에 오른쪽 얼굴을 맞아 ○○○ ○병원
에서 응급치료 받고, CT촬영 결과 광대뼈 골절의 부상을 입어 수술을 하는
- 2 -
등 상해를 당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09. 1. 20. 21:00경 ○○○○○연합 집회 대비 근무 시, ○○○○에서 집
회를 마친 시위대가 시내 중심지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기
동단 소속 3개 중대(○기동대, ○○중대, ㅿㅿ중대)는 ○○ ○○로터리 근무
지로 이동하라는 지휘부의 지시를 받고 시위대의 불법도로 점거를 차단하
고자 대열 정비 후 근무에 임하였으며, 당일 22:15경 ○○○○에서 시위대
약 300여명이 ○○로터리 방향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대비 경력
을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벽돌을 투석하여 수많은 전경 및 경찰들이 부상당
하는 상황에서도 무전 및 육성으로 수회에 걸쳐 떨어진 돌을 주워 던지는
사례가 없도록 지시하였고, 일부 돌을 집어 드는 대원들을 제지한 사실은
있으나, 상황이 긴박하여 돌을 던지는 대원을 목격하지는 못하여 투석전경
을 특정할 수 없다.
다. 참고인(이○○) 주장
참고인은 진정인의 지인으로서 2009. 1. 20. 22:30경 사건현장에 함께 있
었으며, 경찰과 대치 중에 시위대 뒷부분 중간에 있었는데 경찰이 시위대쪽
으로 던진 돌에 진정인이 얼굴과 눈 부위에 맞아 부상을 당하여 현장에서
다친 4명의 환자와 함께 119로 호송되었다.

3. 관계법령
가.「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경찰관은 현행범인
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 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
나. 「경찰장비관리규칙」제69조(장비의 사용) ① 경찰관은 현장상황을 합
리적으로 판단하여 휴대장비 및 당해 경찰관서 보유장비 중 가장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기타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동 규칙 제75조, 경찰장구류는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 방패, 전자방패 등을 말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대면조사보고서, 참고인 대면조사보고서, 피진정인
답변서, 소방서 119구급일지, 언론보도자료 및 동영상 자료, 부상 전경 및
경찰 등의 진단서 및 경찰측 부상자 진술서, 지휘관 대면조사보고서등에 의
하면,
벽돌투석전 상황에서, 2009. 1. 20. 20:10경 거리행진을 벌인 시위대 수백
- 4 -
여 명이 ○○○○○ ○○백화점 앞에 도착하였으나 경찰의 제지로 더 이상
행진하지 못하고 ○○○○ 안으로 들어간 사실, 같은 날 20:50경 시위대가
거리행진을 재개하려고 ○○○○○ 쪽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경찰이 제지하
자 보도블럭 등을 깨 경찰을 향하여 투석한 사실, 이에 경찰도 시위대가 투
석한 벽돌을 시위대를 향하여 마주 던져 투석전이 벌어졌고, 불과 10여 미
터 거리를 두고 약 25분간 투석전이 지속되어, 양측 부상자가 속출한 사실,
같은 날 23:50경 경찰은 ○○○○○에 배치하였던 전경들을 골목 쪽으로 이
동시켜 시민들과 직접충돌을 피한 사실, 시민들은 같은 날 24시경 ○○○○
에 모여 해산집회를 갖고 자진해산한 사실, 당시 ○○○○에서 ○○로터리
로 진행하려던 시위대를 저지한 부대는 제○기동단 소속 ○기동대(직원중
대), 제○○중대(전경중대), 제ㅿㅿ중대(전경중대)이며, 제○기동대는 ○○○
○을 바라보고 좌측에 위치하고, 제○○중대는 중앙, 제ㅿㅿ중대는 우측에
위치하였고, 벽돌 투석전으로 인하여 시위대측은 진정인 포함 총 6~8인(119
후송자 기준)이 부상당하여 119로 ○병원에 호송되었고, 경찰측은 총 27인
(○기동대 18명, ㅿㅿ중대 6명, ○○중대 3명)이 부상당한 사실(○○병원 진
단서등), 투석한 전경대원을 특정할 수 없으나, 일부 돌을 주워드는 대원을
중대장등이 제지한 사실, 진정인은 현장에서 경찰측에서 날아온 벽돌에 얼
굴부위 우측광대활골을 맞아 골절되었고, 2009. 1. 20. 23:10경 ○○소방서
119구조대에 의하여 현장에서 구조되어 ○○ ○○구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조치 후 귀가하였다가, 같은 달 23경 ○○ ○○ ○병원 성형외과에서
초진 후 같은 해 1. 29 ~ 2. 6까지 입원수술 후 같은 해 11월 현재까지 통
원 치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사건 당일 현장에서 대치 중인 시위대에게 전경

대원 등 수명이 수차례에 걸쳐 보도블럭 등 벽돌을 집어 맞서 던진 행위가
인정되는바, 진정인이 경찰측에서 날아온 벽돌에 맞아 우측광대활골 등 골
절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며, 진압현장에서 대부분의 경찰은 방석모
등 안정장치를 갖추었음을 볼 때, 아무런 안전보호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집
회참여자들에 대한 경찰의 투석은 신체의 위험성에 대한 정도차이가 명백
하다. 설령 집회참가자들의 투석행위가 먼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행
위는 관련 형사법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경찰관직무집행
법」제10조의 2 및 「경찰장비규칙」제69조, 동 규칙 제75조의 규정을 감안
할 때, 경찰의 투척행위가 적법하거나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법
원역시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던 전투경찰대원이 시위대를 향하여 투석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임을 인정한 바
있다.(청주지법 2006가합3537)
따라서 경찰이 시위대에 대하여 벽돌을 투척한 행위는 「형법」제125조
에 규정된 직무수행상의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헌
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적 물건의 투척
은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돌을 던진 당사자는 발견할
수 없고, 당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시위대의 무차별 투석으로
경찰측 피해자가 속출하였으며, 소속부대원들이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일부
지휘관이 제지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부대원들의 일탈행위를 제지하지
못한 지휘관의 책임을 묻기에 무리가 있다.
- 6 -
따라서 당시 벽돌을 투척한 성명불상 경찰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진정
인의 상해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벽돌을 투척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 또는 지시 등 재
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7.
위 원 장 최 경 숙
위 원 조 국
위 원 김 양 원

1. 진정의 요지 2009. 1. 20. 저녁 ○○ ○○관련 추모집회 참여시 ○○○○에서 ○○역 방향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대치 중 경찰과 시민들의 투석전이 있었고, 뒤쪽 에 있던 진정인은 전경이 던진 벽돌에 오른쪽 얼굴을 맞아 ○○○ ○병원 에서 응급치료 받고, CT촬영 결과 광대뼈 골절의 부상을 입어 수술을 하는
- 2 -
등 상해를 당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09. 1. 20. 21:00경 ○○○○○연합 집회 대비 근무 시, ○○○○에서 집 회를 마친 시위대가 시내 중심지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기 동단 소속 3개 중대(○기동대, ○○중대, ㅿㅿ중대)는 ○○ ○○로터리 근무 지로 이동하라는 지휘부의 지시를 받고 시위대의 불법도로 점거를 차단하 고자 대열 정비 후 근무에 임하였으며, 당일 22:15경 ○○○○에서 시위대 약 300여명이 ○○로터리 방향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대비 경력 을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벽돌을 투석하여 수많은 전경 및 경찰들이 부상당 하는 상황에서도 무전 및 육성으로 수회에 걸쳐 떨어진 돌을 주워 던지는 사례가 없도록 지시하였고, 일부 돌을 집어 드는 대원들을 제지한 사실은 있으나, 상황이 긴박하여 돌을 던지는 대원을 목격하지는 못하여 투석전경 을 특정할 수 없다. 다. 참고인(이○○) 주장 참고인은 진정인의 지인으로서 2009. 1. 20. 22:30경 사건현장에 함께 있 었으며, 경찰과 대치 중에 시위대 뒷부분 중간에 있었는데 경찰이 시위대쪽 으로 던진 돌에 진정인이 얼굴과 눈 부위에 맞아 부상을 당하여 현장에서 다친 4명의 환자와 함께 119로 호송되었다.

3. 관계법령 가.「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경찰관은 현행범인 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 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 나. 「경찰장비관리규칙」제69조(장비의 사용) ① 경찰관은 현장상황을 합 리적으로 판단하여 휴대장비 및 당해 경찰관서 보유장비 중 가장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기타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동 규칙 제75조, 경찰장구류는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 방패, 전자방패 등을 말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대면조사보고서, 참고인 대면조사보고서, 피진정인 답변서, 소방서 119구급일지, 언론보도자료 및 동영상 자료, 부상 전경 및 경찰 등의 진단서 및 경찰측 부상자 진술서, 지휘관 대면조사보고서등에 의 하면,
벽돌투석전 상황에서, 2009. 1. 20. 20:10경 거리행진을 벌인 시위대 수백
- 4 -
여 명이 ○○○○○ ○○백화점 앞에 도착하였으나 경찰의 제지로 더 이상 행진하지 못하고 ○○○○ 안으로 들어간 사실, 같은 날 20:50경 시위대가 거리행진을 재개하려고 ○○○○○ 쪽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경찰이 제지하 자 보도블럭 등을 깨 경찰을 향하여 투석한 사실, 이에 경찰도 시위대가 투 석한 벽돌을 시위대를 향하여 마주 던져 투석전이 벌어졌고, 불과 10여 미 터 거리를 두고 약 25분간 투석전이 지속되어, 양측 부상자가 속출한 사실,
같은 날 23:50경 경찰은 ○○○○○에 배치하였던 전경들을 골목 쪽으로 이 동시켜 시민들과 직접충돌을 피한 사실, 시민들은 같은 날 24시경 ○○○○
에 모여 해산집회를 갖고 자진해산한 사실, 당시 ○○○○에서 ○○로터리 로 진행하려던 시위대를 저지한 부대는 제○기동단 소속 ○기동대(직원중 대), 제○○중대(전경중대), 제ㅿㅿ중대(전경중대)이며, 제○기동대는 ○○○
○을 바라보고 좌측에 위치하고, 제○○중대는 중앙, 제ㅿㅿ중대는 우측에 위치하였고, 벽돌 투석전으로 인하여 시위대측은 진정인 포함 총 6~8인(119 후송자 기준)이 부상당하여 119로 ○병원에 호송되었고, 경찰측은 총 27인 (○기동대 18명, ㅿㅿ중대 6명, ○○중대 3명)이 부상당한 사실(○○병원 진 단서등), 투석한 전경대원을 특정할 수 없으나, 일부 돌을 주워드는 대원을 중대장등이 제지한 사실, 진정인은 현장에서 경찰측에서 날아온 벽돌에 얼 굴부위 우측광대활골을 맞아 골절되었고, 2009. 1. 20. 23:10경 ○○소방서 119구조대에 의하여 현장에서 구조되어 ○○ ○○구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조치 후 귀가하였다가, 같은 달 23경 ○○ ○○ ○병원 성형외과에서 초진 후 같은 해 1. 29 ~ 2. 6까지 입원수술 후 같은 해 11월 현재까지 통 원 치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사건 당일 현장에서 대치 중인 시위대에게 전경

대원 등 수명이 수차례에 걸쳐 보도블럭 등 벽돌을 집어 맞서 던진 행위가 인정되는바, 진정인이 경찰측에서 날아온 벽돌에 맞아 우측광대활골 등 골 절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며, 진압현장에서 대부분의 경찰은 방석모 등 안정장치를 갖추었음을 볼 때, 아무런 안전보호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집 회참여자들에 대한 경찰의 투석은 신체의 위험성에 대한 정도차이가 명백 하다. 설령 집회참가자들의 투석행위가 먼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행 위는 관련 형사법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경찰관직무집행 법」제10조의 2 및 「경찰장비규칙」제69조, 동 규칙 제75조의 규정을 감안 할 때, 경찰의 투척행위가 적법하거나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법 원역시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던 전투경찰대원이 시위대를 향하여 투석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임을 인정한 바 있다.(청주지법 2006가합3537) 따라서 경찰이 시위대에 대하여 벽돌을 투척한 행위는 「형법」제125조 에 규정된 직무수행상의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헌 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적 물건의 투척 은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돌을 던진 당사자는 발견할 수 없고, 당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시위대의 무차별 투석으로 경찰측 피해자가 속출하였으며, 소속부대원들이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일부 지휘관이 제지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부대원들의 일탈행위를 제지하지 못한 지휘관의 책임을 묻기에 무리가 있다.
- 6 -
따라서 당시 벽돌을 투척한 성명불상 경찰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진정 인의 상해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벽돌을 투척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 또는 지시 등 재 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